미국 NBC ‘To Catch a Predator’ Suicide Case, 당사자 간 합의로 소송 종결

얼마전 미국 NBC Dateline의 ‘To Catch a Predator’ 촬영 중 아동성추행유인자로 지목된 자가 자살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NBC가 위법한 방법으로 촬영을 강행하여 용의자로 하여금 자살을 하게 만들었다’며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솔을 제기했습니다.  NBC측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며 유족들의 소를 각하해줄 것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유족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며 NBC측의 주장을 기각했었지요(관련 post는 여기).

그러던 중 지난 24일 NBC와 유족들이 서로 합의하여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합의를 통한 분쟁종결을 탓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 사건은 방송의 취재 윤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사건인데요.  특히나 담당 법원이 유족들에게 유리한 내용의 중간 판결을 내려 더욱 그러했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미디어 관련 사건은 이렇듯 재판이 걸리더라도 당사자간 소송 외에서 합의하여 분쟁을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나 피고 모두 ‘이미지’를 중시하기 때문에 서로 ‘조용히’ 합의하는 낫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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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가 유명 영화배우의 사망소식을 전하며 고인이 출연한 영화 장면 일부를 무단 방영한 것이 저작권 침해일까요?

미국에서 실제 문제된 사례입니다.  지난 1997년 미국의 유명 영화배우 로버트 미첨(Robert Mitchum)이 사망했지요.  당시 미국의 방송사들(ABC, CNN, CNN)은 뉴스프로를 통해 로버트 미첨의 사망소식을 전하면서 미첨이 출연한 “G.I. Joe”의 주요 장면을 삽입해 방영하였습니다.  “G.I. Joe”는 미첨에게 아카데미에 노미네이트되는 영예를 안겨 준 유일한 영화였지요.  그런데 “G.I. Joe”의 저작권을 보유한 회사는 자신들의 동의 없이 영화 장면을 무단으로 방영한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국법원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미국 저작권법상의  Fair Use에 해당된다는 것이지요(Fair Use의 개념과 판단 기준에 대하여는 여기를 참조).

위 사건의 경우 방송사의 의도는 로버트 미첨이라는 유명 배우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시청자들의 이해의 편의를 위해 그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영화장면을 일부 삽입한 것입니다.  “G.I. Joe”라는 영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화에 출여한 로버트 미첨이라는 배우가 중요한 것이었고, 로버트 미첨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영화장면을 일부 삽입한 것이었습니다.

미국 법원 역시 “방송사의 행위는 로버트 미첨이 사망 소식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한 것이지 영화 자체를 대체(supersede)하려 한 게 아니다.  이와 같이 이 사건에서의 영화 장면의 방영은 본래의 영화에는 없던 전혀 새로운 목적과 시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정이용의 범주에 해당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Continue reading “방송사가 유명 영화배우의 사망소식을 전하며 고인이 출연한 영화 장면 일부를 무단 방영한 것이 저작권 침해일까요?”

SBS “신동엽의 있다! 없다?”, 60년대 영화 “대괴수 용가리” 무단 인용을 이유로 제기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

지난 6월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바로 SBS의 “신동엽의 있다! 없다?” 프로가 1960년대 영화 “대괴수 용가리” 중 3분 정도의 분량을 무단 인용한 것을 두고 영화 저작권자의 상속인으로부터 제기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저작권자의 손을 들어 SBS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SBS 측에서는 위 영화를 일부 인용하여 방영한 것은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 저작권법 제28호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대법원 1997.11.25. 선고 97도22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 영화를 일부 인용한 것이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성격은 상업적, 영리적인 점, 피고 SBS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유료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한 점,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영화의 인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렵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위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위 공정이용에 관한 판시는 미국에서의 공정이용(Fair Use)의 판단기준과 유사해 보입니다(미국에서의 공정이용에 관하여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법원은 프로그램이 상업적 성격을 띄고 있다는 점과 저작권자의 허락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판단근거로 하면서, 저작권자의 저작권 보호에 보다 무게를 두고 Continue reading “SBS “신동엽의 있다! 없다?”, 60년대 영화 “대괴수 용가리” 무단 인용을 이유로 제기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

KBS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 ‘쇳가루 황토팩’ 정정보도청구사건에서 일부 패소

지난 5월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탤런트 김영애씨가 부사장으로 있는 황토팩 제조회사 참토원이 KBS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반론보도 청구 사건에서 원고(참토원)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KBS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의 ‘황토팩에서 중금속 검출’편에 대해 제조/판매회사인 참토원측이 허위보도라며 법원에 정정보도 등을 청구하여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을 보니, 법원은 중금속 검출 관련 보도나 중금속 흡수 관련 보도에 대하여는 허위보도라고 볼 수 없다고 본 반면, 제조공정에서 쇳가루가 유입되었다는 보도는 허위보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쇳가루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면, “황토분쇄 과정에서 사용되는 볼밀의 성분은 탄소강 하이망간인데, 탄소강 하이망간은 자석에 반응하지 않으므로 KBS 제작진이 자석을 이용하여  황토팩에서 검출하였다는 물질은 볼밀의 조각(탄소강 하이망간)이 아니라 황토 자체에 포함된 자철석”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Continue reading “KBS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 ‘쇳가루 황토팩’ 정정보도청구사건에서 일부 패소”

MBC ‘무한도전’의 ‘무한패러디’ 혹은 저작권자의 ‘무한저작권’?

MBC의 ‘무한도전”이 저작권 위반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관련기사에 따르면,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의 작곡가 박문영씨가 “‘무한도전’이 자신의 허락없이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을 개사해 방영한 것은 자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저는 문제된 무한도전 방영분을 보지 못해 무한도전팀이 문제의 곡을 어떤 식으로 개사, 변형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작권자인 박문영씨의 허락없이 함부로 노래 가사를 개사하여 방영하였다면 저작권 중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작곡가인 박문영씨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 박문영씨는 곡, 특히 가사에 대한 애착심과 자부심이 상당히 강하신 것 같고, 그 점에서 무한도전 코너가 자신의 ‘자식’과 같은 가사를 함부로, 그것도 우스꽝스럽게 바꾸어 방영한 것에 대해 매우 불쾌히(?) 여기시는 게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작가의 심정,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물음이 떠오릅니다.  창작자에게 저작권이라는 배타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인정하지만, 과연 그 권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Continue reading “MBC ‘무한도전’의 ‘무한패러디’ 혹은 저작권자의 ‘무한저작권’?”

타인의 초상을 허락 없이 촬영한 영화가 초상권을 침해한 것일까요? 미국영화 “Borat” 사건

작년 미국 영화계를 떠들석하게 만든 영화 중에 “보랏(Borat)”이라는 코미디 영화가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사람인 ‘보랏’이 미국에 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겪게 되는 일들을 코믹하게 그렸는데요. 마치 어릴 적에 본 ‘부시맨’을 연상시키면서도, 부시맨의 그것보다는 훨씬 노골적이면서도 냉소적이고 풍자적인 톤의 영화입니다.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들 사이에서 ‘보랏’이라는 영화는 두고 두고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영화를 상대로 한 소송이 빗발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 속에는 ‘보랏’이라는 인물이 미국의 길거리에서 만난 일반인들과의 대화나 그들의 반응을 웃음거리로 담고 있는데, 문제는 그와 같은 에피소드에 포함된 일반인들이 자신의 허락없이 촬영을 한 데 대해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 최근 ‘보랏’ 사건에 대하여 최근 미국 법원의 첫번째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Jeffrey Lemerond라는 미국인인데요, 영화 장면 중 ‘보랏’이 길거리에서 원고에게 다가가 인사를 하자, 원고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는 13초짜리 영상이 담겨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은 영화를 촬영하는 것인지도 몰랐고, 영화촬영에 동의한 바도 없으므로 이는 명백한 초상권 침해라며 제작사인 20세기 폭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Continue reading “타인의 초상을 허락 없이 촬영한 영화가 초상권을 침해한 것일까요? 미국영화 “Borat” 사건”

선거후보자들의 방송출연과 동등한 기회 보장

아래 글은 예전에 저희 법률사무소가 방송업 관련 종사자분들을 위해 만든 case report 중의 하나입니다.  조금 오래된 자료(2006. 10. 31.)이기는 한데, 그래도 혹 참고가 될까 싶어 올려봅니다:

1.       In the Matter of Equal Opportunities Complaint Filed by Angelides For Governor Campaign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Order (Oct. 26, 2006)]

가.      사안의 내용

최근 주지사 선거운동이 한창인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공화당 후보인 현 주지사 아놀드 슈왈제네거(Arnold Schwarzenegger)가 유명 토크쇼 제이 레노의 투나잇 쇼(Tonight Show with Jay Leno, NBC)에 출연한 것을 놓고 NBC의 통신법(Communications Act)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인 민주당의 필 엔젤리데스(Phil Angelides) 후보 진영은 슈왈제네거 주지사의 방송 출연은 모든 후보에게 동일한 방송 시간(air time)을 보장해야 한다는 통신법 위반이라며 자신에게도 동일한 기회(출연)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최근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이에 대한 결정을 내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결정 요지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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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리티 뉴스쇼 촬영 도중 발생한 자살사고, 방송사의 책임은? 미국 NBC ‘To Catch a Predator’ Suicide Case – 언론의 취재윤리와 법

미국 NBC방송의 뉴스쇼 Dateline의 프로그램 중 “To Catch a Predator”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송사와 경찰이 미성년자로 하여금 온라인채팅을 통해 미성년 성범죄자를 유인하게 한 후, 카메라가 설치된 장소로 그를 불러들여 체포하는 장면을 그대로 방영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일단 용의자가 걸려들면(?) 유명사회자인 크리스트 핸센(Christ Hansen)이 갑자기 나타나 용의자와 “왜 이런 짓을 저질렀나요”와 같은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어떤 사람들은 도망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놀랍게도, 인터뷰에 동의하지요).  사회자가 방을 나서면 경찰들이 들이닥쳐 용의자에게 총을 겨누고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수갑을 채우는 장면까지 그대로 안방에 방영됩니다.

그런데 2006년 11월 이 프로 촬영 중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용의자로 지목된 자가 자기 집에서 자살하는 사고였습니다.  현직 검사로 알려진 이 사람(이하 편의상 “A”라고 하지요)은 방송사와 경찰이 내세운 미성년자(13세 소년)와 온라인상으로 접촉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방송사가 섭외해 놓은 장소에 나타나지를 않았지요.  이에 방송사는 경찰로 하여금 A의 집에 가서 A를 체포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경찰은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A의 집으로 찾아갔고, 경찰들이 들이닥치는 모습을 본 A는 그 자리에서 총으로 자살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체포 시 입게 될 모욕감을 이기지 못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후 A의 여동생이 프로그램의 제작사인 NBC가 오빠의 자살에 책임이 있고 동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1억불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NBC는 방송사인 자신들에게 A의 자살을 방지할 의무가 없고 취재방식에도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어 책임이 없다고 반박하였지요.

지난 26일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은, 최종결론은 아닙니다만, 일응 원고(A의 여동생)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결정문에 따르면, “만약 원고 소장에 적시된 사실이 전부 사실이라면 NBC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미국 법원은 “(원고가 적시한 사실관계가 진실임을 전제로 할 때) NBC는 책임있는 저널리즘이 지켜야 할 선을 넘어 무책임하고도 무모하게 합법의 영역을 침범한 것으로서,  NBC는 단순히 법 집행을 보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텔레비전 쇼의 흥행을 위해 보다 드라마틱한 상황을 연출하고자 적정한 법집행에 불필요하고도 정당하지 못한 방식의 법집행을 연출하고, 경찰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조장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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