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4일자 언론보도이다. 보도에 따르면 오버추어의 검색광고이용업체들이 주장하는 바는 “회사 정보를 클릭한 횟수에 따라 이용료가 산정되는데, 오버추어코리아가 이용료를 높게 받으려고 직접 수동 클릭하거나 자동 클릭 시스템을 이용해 클릭 횟수를 늘렸다”는 점이라고 한다.
비슷한 내용의 소송은 지난 2007년에도 있었다. 공교롭게도 당시 문제가 된 것 또한 오버추어의 검색광고 서비스였다. 검색광고 이용자들은 ‘부정클릭’을 주장하며 오버추어측을 상대로 부당하게 산정된 광고료의 반환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오버추어가 부정클릭(무효클릭)에 대하여까지 광고비를 부과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법원은 오버추어에게 ‘무효클릭을 선별하여 그에 대하여는 광고비를 부과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은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오버추어측이 그와 같은 무효클릭 선별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선례에 비추어 볼 때 금번 소송의 결과 또한 원고들에게 그리 유리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이한 점은 위 언론보도만을 놓고 보면 금번 소송의 청구취지는 오버추어 스스로가 클릭회수를 부풀풀렸다는 것으로 읽히는데, 그렇다면 이는 지난 번 소송과는 조금 다른 다툼으로 보이기는 한다)
개인적으로 검색광고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본다. 비즈니스적으로는 무척이나 혁신적인 수익창출 기법이지만, 이를 광고하는 과정에서 자칫 이용자들에게 혼동을, 또는 과장된 기대감을 가지게 할 수 있다. 검색광고 서비스는 ‘클릭수 = 광고효과 증대’라는 기본 인식에서 시작되었지만, Continue reading “오버추어 코리아, 검색광고 서비스 이용업체들로부터 부정클릭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