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리니지 게임머니 현금거래, 환전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다” – 판결문 첨부

신문지상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대법원은 지난 12월 24일 리니지의 게임머니 ‘아덴’의 환전행위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 금지하는 게임머니 환전행위에 해당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아덴은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머니가 아니므로 게임산업진행에관한법률이 금지하는 게임머니 환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하고 이를 확정하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8년 서울부산지방법원 형사13단독이 ‘리니지 게임머니의 환전행위는 게임산업진행에관한법률 위반’이라고 판결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이후 서울부산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Continue reading “대법원, “리니지 게임머니 현금거래, 환전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다” – 판결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