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게임 속 실존 인물 캐릭터에 재현된 문신이 문신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비디오 게임이 고도의 현실감을 추구함으로써 게임 개발회사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이와 맞물려 게임의 현실성을 배가시키는 요소에 대해 현실 세계에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게임 개발회를 상대로 저작권, 상표권,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하며 이익 분배를 주장하고 나서는 경우도 늘고 있다.

예를 들어 게임 속에 실제 운동 선수를 등장시키거나, 게임 속 캐릭터에 실제 유니폼을 입히거나, 실존 가수와 외모가 유사한 캐릭터를 등장시키거나, 게임 속 배경이 되는 가게나 장소를 실제와 동일하게 묘사하거나, 게임 속에 유명 브랜드 로고를 등장시키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관련 포스트: 비디오 게임에 실존 인물의 이름, 이미지 등을 사용하는 경우의 법률문제 – 미국 법원의 Grand Theft Auto 사건, John Dillinger 사건, No Doubt 사건

이 글에서는 게임 속에 등장하는 실존 인물의 캐릭터에 해당 인물의 문신(tattoo)을 재현한 경우 이것이 문신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어떤 법적 쟁점이 문제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NBA2K 사건

미국의 경우 Take-Two Interactive Software의 NBA 2K 게임 속 현역 선수의 캐릭터에 실제의 문신이 재현된 것에 대하여 문신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는 회사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사건(2020년)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게임 개발회사는 ① 게임 속 문신의 이용은 사소한 사용(de minimis)에 불과하고, ② 문신 아티스트는 문신 시술을 받은 자가 해당 문신을 자신의 인적 표지의 일부로서 사용하는 데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③ 공정이용(fair use)에도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Southern District Court of New York은 이와 같은 게임 개발회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저작권 침해 주장을 기각하였다.

사소한 이용의 항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법원은 게임 플레이 속에서 차지하는 문신의 비중이 매우 작고 때로는 어떤 모양새인지조차 분간하기 힘들 정도이므로 저작권 침해 요건인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주장① 관련).

문신에 대하여 저작권을 인정하는 근저에는 섬세한 선의 표현이나 색의 농담 등의 표현 요소가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는데, 비디오 게임은 화면 크기 등의 제한으로 인해 그와 같은 특징적인 표현 요소를 재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게임 속의 문신은 해당 선수가 어떤 문신을 하고 있다는 점만을 표현하는 요소일 뿐 문제되는 문신의 창작적 표현을 재현한 것이라고는 보기 힘들어질 것이다.

묵시적 허락의 항변

다음으로, 문신 시술자가 문신에 대하여 저작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문신은 사람의 신체에 반영구적으로 부착되어 그 사람의 외모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이에 대해 개인이 갖는 인격권 내지 지배권과 창작자가 갖는 저작권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미국 법원은 이른바 ‘묵시적 허락’의 법리를 동원하여 이 경우 개인의 인격권이 우선한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주장② 관련). 과연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얼굴 일부에 문신을 한 경우, 극단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얼굴 사진을 찍을 때마다 저작권자인 문신 시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사뭇 어색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이는 이른바 퍼블리시티권과 그에 따르는 이익 분배의 문제와도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한편, 이 부분에 있어 문신 시술자가 문신 보유자에게 문신의 사용을 허락한 것이 어떻게 게임 개발회사의 사용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 이유는 게임 개발회사는 보통 스포츠 운영단체를 통하여 소속 선수들의 외모 기타 개인정보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보통인데, 미국의 프로 스포츠 단체의 경우는 선수 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개별 선수들의 성명, 기록, 외모 등의 인적 표지(identity)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수여받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NBA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본건에서 문제의 문신을 몸에 지닌 선수들은 NBA에게 자신의 외모를 게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또는 그와 같은 권한을 게임 개발회사에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고,게임 개발회사는 NBA로부터 라이센스를 얻었다고 한다.

공정이용의 항변

마지막으로 공정이용에 관하여 본다. 공정이용은 저작권 침해 재판에서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는 이슈이다. 공정이용이란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학술, 비평 등의 목적으로 정당한 범위 안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저작물의 이용에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8조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라는 제목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관련 포스트).

미국법상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i) 사용의 목적과 성격(상업적 목적이 있는지 아닌지, 저작물을 얼마나 변형하였는지. 반드시 외형적 변형만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 (ii) 사용된 저작물의 성격(문제되는 저작물이 창작물의 성격을 지니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실의 표현에 그치는지, 저작물이 공표된 정도는 어떠한지), (iii) 저작물이 사용된 정도, (iv) 저작물의 시장가치를 해하지는 않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이 사건에서 미국 법원은 (i) 문제의 문신은 공표된 저작물에 해당하고, (ii) 디자인의 중점이 사실적 묘사에 있으며, (iii) 게임의 현실감 제고라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iv) 본건 사용으로 인하여 해당 문신의 상업적 가치가 감소한 것으로 아니라는 이유로 게임 개발회사측의 공정이용 주장을 받아들였다(주장③ 관련).

실무에의 시사점

미국 법원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지만 이것이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동일하게 채용될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미국에서도 위 사건 이후에도 비슷한 내용의 분쟁이 다수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통일되어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다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측과 이를 방어하는 게임 개발회사 사이에서는 거의 언제나 위에 언급된 쟁점을 두고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으므로 이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게임 개발회사의 법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제작 단계에서부터 이와 같은 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2022 정원일 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비디오 게임에 실존 인물의 이름, 이미지 등을 사용하는 경우의 법률문제 – 미국 법원의 Grand Theft Auto 사건, John Dillinger 사건, No Doubt 사건

영화는 되고, 게임은 안 되는가?

실존인물이 등장하는 영화는 많다.  그리고 이 경우 해당 영화가 실존인물의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명예훼손의 문제는 별론으로 한다).  보통 그 이유는 실존인물이 ‘공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이라거나, 영화는 예술작품이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문제되는 상업적 행위(이용)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비디오게임’은 어떠한가?  비디오게임 속에 실존인물이 등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비디오게임과 영화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겠지만, 일부 비디오게임 쟝르에서 보이듯이 드라마틱한 스토리라인의 전개와 다양한 등장인물, 효과, 앵글, 배경음악 등 ‘영화 같은 비디오게임’도 있고 그 발전 가능성 또한 매우 높으므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법적 논쟁에 있어서도 비디오 게임 또한 영화와 마찬가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올 여지가 있는 것이다.

게임 속 캐릭터는 실존인물과 얼마나 비슷해야 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 미국 법원이 내린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사안은 Take-Two Interactive의 그 유명한 Grand Theft Auto : San Andreas (GTA) 게임과 관련된 것이다.  원고는 GTA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바로 자신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GTA의 개발자와 캐릭터 설정을 위한 인터뷰를 한 적이 있고, 그 때 “gang and street life”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한 바 있다고 한다.  이후 발매된 GTA 속 주인공의 모습이 자신과 비슷하다고 느낀 원고는 게임개발사측이 자신의 이미지와 아이디어를 허락없이 게임 속에 사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미국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외모적 공통성(머리/피부색, 체형 등)은 일반적인 신체적 특성에 불과하여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발생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또한 법원은 피고의 게임은 원고의 인적 이미지와 관련되지 않은 다수의 창작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다.  두 번째 이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Continue reading “비디오 게임에 실존 인물의 이름, 이미지 등을 사용하는 경우의 법률문제 – 미국 법원의 Grand Theft Auto 사건, John Dillinger 사건, No Doubt 사건”

전직 NCAA 풋볼 선수 Sam Keller와 EA 간의 소송 경과 – 게임 속에 실존인물의 캐릭터를 사용하는 경우의 문제

어제 전직 미국 대학농구 선수 Ed O’Bannan과 NCAA 간에 선수 이미지 라이센싱 문제를 두고 벌어진 소송의 경과에 대해 언급했었는데요(관련 포스트는 여기), 오늘은 Sam Keller와 EA 사이의 소송 소식도 들렸습니다.  (Sam Keller의 소송 내용에 대하여는 여기를 클릭)

결론은, 법원이 EA측의 소각하 주장을 기각하고 재판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Sam Keller의 소송은 O’Bannan과 달리 비디오게임 제작사인 EA를 상대로 제기된 것이라는 점과 (NCAA도 공동피고임) O’Bannan의 소송과 달리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명시적으로 주장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 게임제작사인 EA가 어떤 식으로 답변할지 주목이 되었었는데요.

예상대로  EA측은 두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는 자신들이 선수의 이미지를 게임 속에 사용한 것은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풋볼선수 또는 대학풋볼게임은 공적인물 내지 공공의 관심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자신들의 게임은 Continue reading “전직 NCAA 풋볼 선수 Sam Keller와 EA 간의 소송 경과 – 게임 속에 실존인물의 캐릭터를 사용하는 경우의 문제”

박정태 선수 등 은퇴 야구선수 13명, ‘마구마구’와 ‘슬러거’ 게임 관련 CJ인터넷 등을 상대로 성명등사용금지가처분신청 제기

오늘자 보도에 따르면, 은퇴야구선수인 박정태, 주형광, 진필중, 오철민, 임선동, 위재영, 이정훈, 지연규, 오봉옥, 마해영, 홍현우, 최익성씨가 야구게임 ‘마구마구’, ‘슬러거’에 자신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것을 두고 CJ 인터넷 등 게임제작, 유통업체 4곳을 상대로 성명등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합니다(관련 기사는 여기).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Continue reading “박정태 선수 등 은퇴 야구선수 13명, ‘마구마구’와 ‘슬러거’ 게임 관련 CJ인터넷 등을 상대로 성명등사용금지가처분신청 제기”

스포츠게임 속 실존 선수의 등장을 둘러 싼 한국과 미국의 분쟁 양상 – 이상훈 선수와 ‘마구마구, 슬러거’ 사건의 그 후 이야기, 미국의 전직 대학농구선수가 NCAA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최근 사례

그림 8요즘 한, 미 양국을 통틀어 스포츠 게임 속 실존 선수의 등장을 놓고 게임사와 선수들 간의 퍼블리시티권 분쟁이 한창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얼마 전 전LG트윈스 선수인 이상훈 선수와 스포츠 춘추의 박동희 기자의 문제제기로 유명 게임인 ‘마구마구’와 ‘슬러거’가 은퇴한 야구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쟁이 일었고(관련 포스트는 여기), 미국에서는 판타지스포츠 게임사와 프로운동선수들 간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 은퇴한 NFL선수인 짐 브라운이 EA를 상대로 제기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 은퇴한 NFL선수들이 EA게임의 라이센싱 수입을 두고 NFLPA(선수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대학 미식축구 출신인 샘 켈러가 NCAA와 EA를 상대로 제기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 등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판타지스포츠 게임의 경우 게임사의 승리로 일단락되었고(관련 포스트는 여기, 그리고 여기), 짐 브라운 선수의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며(관련 포스트는 여기), NFL은퇴선수들과 NFLPA간의 소송은 선수들의 승리로 끝났고(관련 포스트는 여기), 샘 켈러 선수의 소송은 이제 막 시작한 단계입니다(관련 포스트는 여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상훈 선수의 문제제기 후에도 별 다른 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소송 또한 제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각자 인터뷰와 그에 따른 언론 보도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을 뿐이고 Continue reading “스포츠게임 속 실존 선수의 등장을 둘러 싼 한국과 미국의 분쟁 양상 – 이상훈 선수와 ‘마구마구, 슬러거’ 사건의 그 후 이야기, 미국의 전직 대학농구선수가 NCAA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최근 사례”

은퇴한 야구선수들이 등장하는 야구게임과 선수의 퍼블리시티권 관련 기사

오늘자 뉴스 중에 국내 모 야구게임에 은퇴한 야구선수들의 성명을 이용한 캐릭터가 등장하는 것을 두고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제가 한 인터뷰 내용도 간략히 실렸는데요, 사실 예전 포스트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역선수들’의 경우에는 이미 선수들의 동의 없는 성명과 기록의 사용은 퍼블리시티권 침해라는 Continue reading “은퇴한 야구선수들이 등장하는 야구게임과 선수의 퍼블리시티권 관련 기사”

프로 운동선수의 이미지를 비디오 게임에 사용하는 경우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 – NFL의 전설 Jim Brown, Madden NFL에 자신의 이미지가 무단 이용되었음을 이유로 EA와 Sony를 상대로 소송제기

며칠 전 미국에서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은퇴한 미식축구 선수 Jim Brown이 “Madden NFL”의 제작사인 EA(Electronic Arts)와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Playstation) 제조사인 Sony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인데요, Jim Brown은 EA가 위 비디오게임에 자신의 이미지를 무단 이용하여 자신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답니다(관련기사는 여기를 클릭).  JIm Brown은 5, 60년대 런닝백으로 이름을 날렸던 선수로서, 미식축구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기도 하였습니다.

위 Madden NFL에는 “Real Old School Teams and Players“라는 파트에 “All Browns Team”이라는 팀이 있고, 그 팀 소속 선수 중에 “백넘버 32, 포지션 런닝백의 근육질의 흑인 선수”가 있는데, jim Brown은 바로 이것이 자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디오게임의 제작자가 유명인의 이미지와 유사한 캐릭터를 사용하려면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 유명인에게는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이지요(퍼블리시티권의 설명에 대하여는 여기).

위 사건에서  EA가 “Jim Brown”의 이름을 명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백넘버 32번의 흑인선수를 표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요.  따라서 소송에서는 게임상의 흑인선수가 JIm Brown의 이미지(identity)를 표현/연상시키는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 포스트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퍼블리시티권이 보호하는 동일성(identity)이란 매우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단순히 이름뿐이 아니라 어느 누군가를 지칭하거나 연상케 하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미국의 사례를 예로 들어 들어볼까요?  미국 법원은 유명 카레이서가 운전하는 차의 특징적인 외관과 유사한 자동차를 실은 담배회사의 광고가 카레이서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보았고(동 사례에서 광고 속의 자동차는 실제 자동차의 넘버 “11”을 “71”로 바꾸긴 하였지만, 법원은 그것만으로 동일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음), 어느 잡지사가 “흑인 남자 권투선수가 양 손을 테이핑하고 팔을 벌려 로프에 기댄 채 링 코너에 앉아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을 실은 것을 두고 전설적 권투선수인 “알리”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본 예도 있습니다(동 사례에서 법원은 그림 속에 “The Greatest”라는 설명이 붙어 있는 것을 주목하여 그 그림이 알리의 Continue reading “프로 운동선수의 이미지를 비디오 게임에 사용하는 경우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 – NFL의 전설 Jim Brown, Madden NFL에 자신의 이미지가 무단 이용되었음을 이유로 EA와 Sony를 상대로 소송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