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네오플의 ‘신야구’는 코나미의 ‘실황야구’ 캐릭터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지난 2월 11일자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네오플이 제작한 ‘신야구’에 등장하는 게임 캐릭터가 일본 코나미사의 게임 ‘실황야구’에 등장하는 캐릭터와 유사한 것을 두고 코나미사가 저작권침해를 주장하며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1심과 2심 모두 코나미사의 패소였습니다(사진 속 왼쪽 이미지가 코나미사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이고, 오른쪽 이미지가 네오플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 비교해보세요).

대법원도 결론적으로는 코나미의 패소를 선고했는데요.  다만 원심이 코나미 게임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독자적인 저작물’이 아니라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코나미 게임 속의 캐릭터는 “야구선수 또는 심판에게 만화 속 등장인물과 같은 귀여운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인물의 모습을 개성적으로 도안함으로써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창작성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이는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원저작물인 게임물과 별개로 Continue reading “대법원, “네오플의 ‘신야구’는 코나미의 ‘실황야구’ 캐릭터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