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유지의무란?
최근 일부 유명 연예인들의 행동(노래 표절, 동영상 유출, 마약류 복용 등)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동 연예인들을 광고모델로 기용한 광고주들의 입장이 난처해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보통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의 광고출연/협찬계약(Endorsement Agreement)에는 이른바 ‘품위유지조항(Morals Clause)’이라는 것을 두게 됩니다. 즉, 광고에 출연하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에게 해당 기업(광고주)이나 해당상품(서비스)의 이미지에 해가 될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지요. 구체적인 계약서 문구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르나, 대략적으로 “광고모델은 계약기간 중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회적, 도덕적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광고주의 제품 및 기업이미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정도의 계약서 문구가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고모델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면 광고주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광고모델에게 소정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광고주가 연예인 등에게 거액의 출연료를 지급하는 이유는 Continue reading “[광고와 법] 광고모델 계약과 품위유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