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미국 GM사의 잡지광고에 “상의를 벗은 근육질의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등장하셨습니다(왼쪽 사진). 알고 보니 (사실 당연한 얘기겠지만) 근육질 남성의 몸에 아인슈타인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 이스라엘의 어느 대학교가 퍼블리시티권 침해라며 GM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답니다(관련 기사는 여기). 그 대학교는 사망한 아인슈타인의 퍼블리시티권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라고 합니다. 대학교측에 따르면 GM은 아인슈타인의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자신들의 동의를 얻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반면 GM측은 컴퓨터 합성에 사용된 ‘사진’의 사용에 대하여 저작권자로부터 동의를 얻었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광고 분야야말로 퍼블리시티권이 가장 많이 문제되는 분야가 아닐까 하는데요(퍼블리시티권의 개념에 대하여는 여기를 클릭). 유명인의 초상, 성명 기타 해당 인물을 연상케 하는 특정 요소들을 동의 없이 사용한다고 하여 무조건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광고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동의 없는 사용은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극히 높은데요. 그렇다면 GM이라는 거대기업이 어떻게 이런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을까요? Continue reading “아인슈타인, 패리스 힐튼, 더스틴 호프먼, “조금은 다른 모습, 소송을 부르는 모습”, 광고 속에 타인의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와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