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inem,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관련 로열티 소송에서 역전승

사실 Eminem은 소송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어서 제목이 부적절한 면이 있습니다만, 이해의 편의상 그리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예전에도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요(예전 포스트는 여기), 워너 뮤직이 아이튠즈 등의 온라인 뮤직스토어에 에미넴의 노래(음반)를 공급하고 받은 수익 중 에미넴측에 분배하여야 할 로열티를 놓고 워너 뮤직(정확히 말하면 워너의 자회사인 Aftermath라는 회사)과 에미넴측(정확히 말하면 에미넴의 퍼블리싱 회사) 간에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워너 뮤직측은  에미넴의 음반을 아이튠즈 등에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관련 계약서상 “Record Sale”에 해당된다고 보아 12~20%의 료열티를 적용한 반면, 에미넴측은 “Master License”로 보아 50%의 로열티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sale’과 ‘license’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로얄티 액수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분쟁의 원인이라면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1심에서는 워너측의 승리였습니다.  배심원들은 디지털 다운로드는 CD sale과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3일 항소법원(9th Circuit)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법원은 에미넴측과 워너측이 체결한 계약서의 문언상 디지털 다운로드의 제공에는 라이센스 로열티 조항이 적용됨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관련기사는 여기).

그럼 우선 문제된 로열티 조항들을 살펴 볼까요? (이하는 판결문에서 발췌)

The “Records Sold” provision of that agreement provides that Continue reading “Eminem,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관련 로열티 소송에서 역전승”

미국 재즈뮤지션들 회계부정 등을 이유로 음반사를 상대로 소송 제기

지난 주 미국에서는 스윙재즈 시대의 전설적인 음악가들(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상속인들이나 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재단)이 음반사(Universal Music Group)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원고 중에는 William “Count” Basie, Sarah Vaughn, Les Brown, Benny Goodman 등 국내 재즈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름들이 눈에 뜁니다.  이들은 왜 소송을 제기했을까요?

원고들이 제출한 소장 내용에 따르면, 음반사가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로얄티를 적게 지급했다고 합니다.  원고들에 따르면 적어도 6백만불 정도의 로열티가 미지급되었으므로 이를 지급하라는 게 주된 내용이지요.

통상 음악가와 음반사 간에 로얄티 배분 문제에서는, 음반사가 음반 판매 기타 수입의 회계를 적정히 하는지가 음악가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회계자료가 나중에 로열티 지급 기터 수익 배분의 근거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음악가 쪽 변호사는 관련 계약 체결 시 음반사의 회계 업무를 적절히 감사하고 중요한 정보를 보고, 통지받을 권리를 효율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음악가와 음반사 간의 협상력의 차이,각국의 관행 등 그와 같은 노력은 여러 제한을 받기 마련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엔터테인먼트 비지니스에서 위와 같은 회계처리 문제로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예는 참으로 많지요.  국내에서도 몇 건 있었던 기억합니다만…  미국에서는 말 할 것도 없고, 최근에는 “반지의 제왕”과 관련하여 영화제작사측의 회계부정을 주장하면 여러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었지요.  물론 그 중 대부분은 서로 합의하고 끝났지만 최근에 또 다른 소송이 시작되었다는 뉴스도 들려옵니다.

미국의 경우 소송외 합의(settlement)를 통해 소송이 종결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위 사건에 대한 미국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지는 알수 없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회계의 투명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임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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