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에 TV쇼프로그램의 일부를 사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 아니면 공정이용으로서 합법인지 – 미국 Jersey Boys 사건,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괴수 용가리 사건’

얼마 전 미국에서는 유명 브로드웨이 뮤지컬 ‘Jersey Boys‘가 마찬가지로 유명 TV프로그램인 ‘Ed Sullivan Show‘의 영상 일부를 허락없이 사용한 것이 저작권침해인지가 문제된 바 있습니다.  Jersey Boys는  Four Seasons라는 실존 그룹에 관한 뮤지컬로서, 제작사측은 뮤지컬 중간에 대형 스크린을 통해 과거 Four Seasons가 애드 설리반 쇼에 출연했을 때의 영상을 상영했습니다.  영상은 사회자 애드 설리반이 그 유명란 제스츄어와 대사로 밴드를 소개하는 내용이었는데 (그리고 그와 같은 영상이 끝나면 배우들이 뮤지컬 무대에 등장하여 연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길이는 7초에 불과했습니다.  애드 설리반 쇼의 저작권자는 영상물 무단 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라며 뮤지컬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작사측은 공정이용으로서 합법이라며 다투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법원은 지난 7월 12일 공정이용이라는 뮤지컬 제작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Continue reading “뮤지컬에 TV쇼프로그램의 일부를 사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 아니면 공정이용으로서 합법인지 – 미국 Jersey Boys 사건,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괴수 용가리 사건’”

마이클 잭슨, “스릴러” 뮤지컬 제작과 관련하여 뮤직비디오 감독 John Landis로부터 소송 제기당해

eab7b8eba6bc-5오늘자 외신보도에 따르면, 마이클 잭슨의 뮤직 비디오 ‘스릴러(Thriller)’의 감독 존 랜디스(John Landis)가 마이클 잭슨과 뮤지컬 제작사 Nederlander Organization을 상대로 ‘스릴러 뮤지컬’의 제작 중단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존 랜디스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무척 좋아하는 감독이기도 한데요, ‘블루스 브라더스’, ‘애니멀 하우스’, ‘Coming to America’ 등을 감독한 바 있고, 최근에는 인기 드라마 “Psyche” 에피소드를 감독하기도 했습니다)

존 랜디스측의 소장 기재에 따르면, 당초 존 랜디스는 ‘스릴러 뮤직비디오 계약’을 체결하고 마이클 잭슨과 공동으로 뮤지비디오 대본을 집필, 감독하였으며, 이에 따라 스릴러 뮤직비디오에 관한 ‘separated rights’의 (최소) 50%를 보유하게 되었는데, 최근에 발표된 ‘스릴러 뮤지컬’은 자신의 동의 없이 제작되고 있는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장 내용에 따르면, Separated Right 중에는 스릴러 뮤직비디오를 바탕으로 뮤지컬을 제작할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Continue reading “마이클 잭슨, “스릴러” 뮤지컬 제작과 관련하여 뮤직비디오 감독 John Landis로부터 소송 제기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