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마이클의 15년 전속음반계약 사건에 대하여

그림 4얼마 전 팝가수 조지 마이클(George Michael)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조지 마이클의 노래를 들으면 “세상에 이렇게 매혹적인 목소리에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또 있나” 싶은 생각이 절로 나는데요, 다큐멘터리 속에서 제 시선을 끈 부분은 그의 노래가 아니라 음반회사 소니(SONY)와 맺었던 전속계약에 관해 얘기하며 눈물을 흘리던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조지 마이클이라는 막강한 스타도 음반회사와 맺은 전속계약(엄밀히 말하면 음반계약이고,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전속계약과는 의미가 틀립니다.  다만, 특정 음반회사를 통해서만 음반 제작, 출시가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편의상 전속계약이라고 하겠습니다)을 놓고 ‘노예계약’이니 하며 법적 소송을 치뤘더군요.  지난 1994년의 일입니다.

조지 마이클이 ‘노예계약(slavery arrangement)’이라고 주장한 음반계약 사건의 주 내용은, 과연 “15년”이라는 계약기간이 유효인가(예, 그렇습니다. 15년입니다), 가수활동의 자유를 심각히 Continue reading “조지 마이클의 15년 전속음반계약 사건에 대하여”

미국 연방배심, “하와이 공연 무산” 관련 비(Rain), JYP엔터테인먼트 등에게 8백만달러 배상 평결 – 연예인의 Legal Entity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판결의 국내 집행 문제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가수 비(Rain)의 2007년 하와이 공연 무산과 관련하여 하와이 법원에서 벌어진 공연 프로모터(클릭 엔터테인먼트)와 가수 비(Rain), 매니지먼트회사 JYP엔터테인먼트 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미국 배심원들은 비와 JYP에게 총808만6천달러를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고 합니다(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하지만 비측에서 항소 의사를 강력히 비추고 있는 등 아직 법적인 의미에서 패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연예인도 사업가인 이상 연예활동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송사에 휘말리게 되고 손해배상책임등의 금전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예인 개인은 그와 같은 위험에 무한정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것일까요?  이 문제는 여러 각도에서 접근해 볼 수 있을 Continue reading “미국 연방배심, “하와이 공연 무산” 관련 비(Rain), JYP엔터테인먼트 등에게 8백만달러 배상 평결 – 연예인의 Legal Entity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판결의 국내 집행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