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원, 2004년 슈퍼볼 하프타임 “자넷 잭슨 사건”에 대한 연방통신위원회의 벌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

지난 7월 21일 미국 제3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004년 슈퍼볼(Super Bowl) 하프타임 자넷 잭슨(Janet Jackson)과 저스틴 팀버레이크(Justin Timberlake)의 공연 도중 자넷 잭슨의 가슴이 노출된 사건에 대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CBS에게 55만불의 벌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 법원은 FCC의 결정은 자의적이며 기존의 관행과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특히 자넷 잭슨이나 저스틴 팀버레이크와 같이 (방송국의 직원도 아니고) 슈퍼볼 하프타임 쇼라는 일회적이고 제한된 목적으로 섭외된 개별 계약자들(independent contractors)의 행동에 대해까지 CBS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판단을 함에 있어 표현의 자유 또한 언급하였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방송에서의 욕설이나 노출 등의 부적절한 장면들에 대한 제재를 꾀하려는 FCC와 FCC의 판단기준이 자의적이라는 방송사측 간의 마찰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일응 방송사측의 손을 들어준 결과가 Continue reading “미국법원, 2004년 슈퍼볼 하프타임 “자넷 잭슨 사건”에 대한 연방통신위원회의 벌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

선거후보자들의 방송출연과 동등한 기회 보장

아래 글은 예전에 저희 법률사무소가 방송업 관련 종사자분들을 위해 만든 case report 중의 하나입니다.  조금 오래된 자료(2006. 10. 31.)이기는 한데, 그래도 혹 참고가 될까 싶어 올려봅니다:

1.       In the Matter of Equal Opportunities Complaint Filed by Angelides For Governor Campaign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Order (Oct. 26, 2006)]

가.      사안의 내용

최근 주지사 선거운동이 한창인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공화당 후보인 현 주지사 아놀드 슈왈제네거(Arnold Schwarzenegger)가 유명 토크쇼 제이 레노의 투나잇 쇼(Tonight Show with Jay Leno, NBC)에 출연한 것을 놓고 NBC의 통신법(Communications Act)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인 민주당의 필 엔젤리데스(Phil Angelides) 후보 진영은 슈왈제네거 주지사의 방송 출연은 모든 후보에게 동일한 방송 시간(air time)을 보장해야 한다는 통신법 위반이라며 자신에게도 동일한 기회(출연)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최근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이에 대한 결정을 내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결정 요지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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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리티 뉴스쇼 촬영 도중 발생한 자살사고, 방송사의 책임은? 미국 NBC ‘To Catch a Predator’ Suicide Case – 언론의 취재윤리와 법

미국 NBC방송의 뉴스쇼 Dateline의 프로그램 중 “To Catch a Predator”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송사와 경찰이 미성년자로 하여금 온라인채팅을 통해 미성년 성범죄자를 유인하게 한 후, 카메라가 설치된 장소로 그를 불러들여 체포하는 장면을 그대로 방영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일단 용의자가 걸려들면(?) 유명사회자인 크리스트 핸센(Christ Hansen)이 갑자기 나타나 용의자와 “왜 이런 짓을 저질렀나요”와 같은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어떤 사람들은 도망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놀랍게도, 인터뷰에 동의하지요).  사회자가 방을 나서면 경찰들이 들이닥쳐 용의자에게 총을 겨누고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수갑을 채우는 장면까지 그대로 안방에 방영됩니다.

그런데 2006년 11월 이 프로 촬영 중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용의자로 지목된 자가 자기 집에서 자살하는 사고였습니다.  현직 검사로 알려진 이 사람(이하 편의상 “A”라고 하지요)은 방송사와 경찰이 내세운 미성년자(13세 소년)와 온라인상으로 접촉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방송사가 섭외해 놓은 장소에 나타나지를 않았지요.  이에 방송사는 경찰로 하여금 A의 집에 가서 A를 체포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경찰은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A의 집으로 찾아갔고, 경찰들이 들이닥치는 모습을 본 A는 그 자리에서 총으로 자살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체포 시 입게 될 모욕감을 이기지 못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후 A의 여동생이 프로그램의 제작사인 NBC가 오빠의 자살에 책임이 있고 동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1억불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NBC는 방송사인 자신들에게 A의 자살을 방지할 의무가 없고 취재방식에도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어 책임이 없다고 반박하였지요.

지난 26일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은, 최종결론은 아닙니다만, 일응 원고(A의 여동생)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결정문에 따르면, “만약 원고 소장에 적시된 사실이 전부 사실이라면 NBC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미국 법원은 “(원고가 적시한 사실관계가 진실임을 전제로 할 때) NBC는 책임있는 저널리즘이 지켜야 할 선을 넘어 무책임하고도 무모하게 합법의 영역을 침범한 것으로서,  NBC는 단순히 법 집행을 보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텔레비전 쇼의 흥행을 위해 보다 드라마틱한 상황을 연출하고자 적정한 법집행에 불필요하고도 정당하지 못한 방식의 법집행을 연출하고, 경찰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조장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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