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월경 광고업계 종사자들의 관심을 끄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내 모 은행의 광고 속에 UV하우스라는 건축물이 배경으로 사용된 것을 두고 벌어진 사건이었는데요.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가측에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건물을 배경으로 광고를 찍은 것은 ‘건축물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니 그에 따른 보상료(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하였고, 광고주와 광고제작사측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맞서며 분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2년 반에 걸친 법정 소송 끝에 “광고제작사가 건축가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고 저작권침해에 대한 유감을 표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일부 언론은 “TV광고의 배경으로 등장한 건축물에 대해서도 저작권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광고나 드라마 제작 등 상업적 목적으로 Continue reading “[광고와 법] 광고 배경으로 타인의 건축물을 이용하는 것과 저작권 침해 이슈에 대하여 – ‘UV하우스’ 사건 및 미국의 ‘배트멘 포에버’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