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대법원,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포털사이트 부정클릭, 연관검색어 생성은 정보통신망법위반죄(정보통신망장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림 6
1. 사안의 개요

최근 필자가 담당했던 사건 중의 하나이다.

부정클릭이란 네이버의 스폰서링크와 같은 키워드 검색광고에 있어 실제 광고 효과 없이 이루어지는 클릭들을 말한다(일각에서는 이를 ‘무효클릭’이라 부르기도 한다).  키워드 검색광고는 포털사이트 이용자의 검색어에 연동되는 광고시스템으로, 예를 들어 이용자가 ‘꽃배달’이란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결과 화면에 사전에 ‘꽃배달’을 키워드로 지정한 광고주들(물론 꽃배달업자들일 것이다)의 홈페이지 링크가 순서대로 나타나게 된다. 그 순서라는 것은 사전에 누가 더 많은 광고비를 지불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광고비는 PPC(pay per click) 방식으로, 매번 클릭이 이루어질 때마다 사전에 정해진 요율에 따라 기납부된 광고비가 순차 차감하게 된다.

문제는 검색광고 시장의 과열에 있다. 일부 광고주들이 오로지 경쟁업체의 검색광고 광고비를 소진시킬 목적으로 클릭에 나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광고비가가 소진되면 해당 업체의 스폰서 링크는 사라지게 된다). 심한 경우 그와 같은 클릭을 대신 해주는 자동화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되면 경쟁업체 입장에서는 수백만원에 해당하는 검색광고비가 단 몇 분만에 소진되어 버리는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게 된다.

한편, 연관검색어란 포털사이트 이용자가 검색창에 특정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검색창 하단에 자동으로 보여지는 추천 검색어들을 말한다.  부정클릭에서 연관검색어가 문제되는 것은 높은 인기도의 검색어(이는 곧 광고비 단가가 높음을 의미한다)가 입력되었을 때 자신이 저렴하게 구매한 키워드 검색어가 연관검색어로써 추천되도록 하여 이용자들의 클릭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연관검색어는 포털사이트의 검색정보 통계가 반영되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도 자동화프로그램이 등장하여 검색입력 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시도되었던 것이다.

2. 사건의 경과 및 대법원의 판단

원심(1,2심)은 위와 같은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클릭과 연관검색어의 생성은 정보통신망법위반죄(정보통신망장애)에 해당된다고 보았다(이외 여타 죄목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되었는데, 이에 대하여는 후술한다).

이에 대해 필자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관검색어의 생성이나 부정클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포털사이트의 서비스가 예정하고 있는 정보의 입력에 해당할 뿐, 해당 서비스의 정보처리 속도를 저하시키거나 시스템을 다운시키는 등 그 안정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보통신망 장애’는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상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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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추어 코리아, 검색광고 서비스 이용업체들로부터 부정클릭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당해

12월 14일자 언론보도이다.  보도에 따르면 오버추어의 검색광고이용업체들이 주장하는 바는 “회사 정보를 클릭한 횟수에 따라 이용료가 산정되는데, 오버추어코리아가 이용료를 높게 받으려고 직접 수동 클릭하거나 자동 클릭 시스템을 이용해 클릭 횟수를 늘렸다”는 점이라고 한다.

비슷한 내용의 소송은 지난 2007년에도 있었다.  공교롭게도 당시 문제가 된 것 또한 오버추어의 검색광고 서비스였다.  검색광고 이용자들은 ‘부정클릭’을 주장하며 오버추어측을 상대로 부당하게 산정된 광고료의 반환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오버추어가 부정클릭(무효클릭)에 대하여까지 광고비를 부과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법원은 오버추어에게 ‘무효클릭을 선별하여 그에 대하여는 광고비를 부과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은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오버추어측이 그와 같은 무효클릭 선별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선례에 비추어 볼 때 금번 소송의 결과 또한 원고들에게 그리 유리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이한 점은 위 언론보도만을 놓고 보면 금번 소송의 청구취지는 오버추어 스스로가 클릭회수를 부풀풀렸다는 것으로 읽히는데, 그렇다면 이는 지난 번 소송과는 조금 다른 다툼으로 보이기는 한다)

개인적으로 검색광고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본다.  비즈니스적으로는 무척이나 혁신적인 수익창출 기법이지만, 이를 광고하는 과정에서 자칫 이용자들에게 혼동을, 또는 과장된 기대감을 가지게 할 수 있다.  검색광고 서비스는 ‘클릭수 = 광고효과 증대’라는 기본 인식에서 시작되었지만, Continue reading “오버추어 코리아, 검색광고 서비스 이용업체들로부터 부정클릭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당해”

인터넷 검색광고의 법률 문제

주지하다시피 인터넷 광고 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마케팅협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7년 기준 인터넷 광고시장의 규모는 전체 광고시장의 15.8%인 1조2,311억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중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인터넷 검색광고의 시장 규모는 같은 2007년 기준으로 7,484억원, 전체 광고시장의 10%에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 검색광고 시장의 규모와 영향력이 크게 증가하면서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들 또한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오늘은 이에 관해 몇 가지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문제되는 것은 검색광고에 이용되는 키워드와 타인의 상표권 간의 상충문제입니다.  이를테면 A라는 회사가 자기의 제품(a) 홍보를 위한 검색광고를 하면서 경쟁사인 B사의 상표(b)를 키워드로 구매한 경우가 종종 문제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소비자들은 B사의 제품을 검색하기 위하여 b라는 키워드를 입력한 것인데, 검색결과로 제공되는 광고 링크를 입력하는 순간 경쟁사인 A사의 제품 홍보사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A사는 B사 상표의 고객흡인력을 무단 이용한 것이므로 상표법 위반이라는 비판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떨까요?

이와 관련하여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판결은 지난 3월 유럽연합사법재판소가 내린 구글/루이뷔통 판결일 것입니다.  동 판결에서는 모조품 사이트의 검색광고가 문제되었는데요.  검색창에 “Louis Vuitton”이라고 치면 모조품 판매사이트 광고가 뜨는 것을 두고 루이뷔통사는 상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경쟁사의 상표 또는 그와 유사한 단어를 검색광고 키워드로 이용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상품/서비스의 출처에 혼동을 일으켰다면 이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문제된 사안은 Continue reading “인터넷 검색광고의 법률 문제”

미국법원, 구글 검색광고에 “Rosetta Stone”이라는 타사 상표를 키워드로 판매하거나 표시한 것은 상표권 침해나 희석화에 해당되지 않는다

Rosetta Stone이라는 업체의 상표(상호)가 구글의 검색광고 AdWords의 키워드로 사용되는 것을 두고 벌어진 로제타 스톤과 구글 간의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지난 8월 그와 같은 상표의 사용은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고, 상표 희석화(dilution)도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의 특징이라면, 검색광고 키워드로 타인의 상표를 사용한 것이 과연 “상표의 사용”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종래의 이슈에 집중하기 보다는, 가사 상표의 사용에 해당되더라도 상품 출처 등에 대한 소비자의 혼동이 초래되지 않으므로 상표권 침해는 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직결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미국 법원은 타인의 상표를 검색광고의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은 구글의 검색광고시스템의 비용절감과 효용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타인 상표의 사용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논리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상표 희석화(dilution) 여부에 대하여는, Rosetta Stone의 상표가 구글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표시하기 위해 Continue reading “미국법원, 구글 검색광고에 “Rosetta Stone”이라는 타사 상표를 키워드로 판매하거나 표시한 것은 상표권 침해나 희석화에 해당되지 않는다”

Microsoft, 부정클릭 행위자를 상대로 75만불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그리고 얼마 전 우리 대법원이 부정클릭 행위자에 대해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에 대하여

지난 16일자 미국 시애틀타임지의 보도에 따르면, Microsoft사가 부정클릭(Click Fraud)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인터넷 검색서비스(Bing)의 검색광고 순위를 조작한 개인들을 상대로 75만불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기사 원문은 여기를 클릭).

인터넷 검색 광고상에 벌어지는 부정클릭은 그 동안 여러 논쟁들을 불러일으켜 왔는데요(관련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 인터넷 포털이 부정클릭행위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기는 이번이 Continue reading “Microsoft, 부정클릭 행위자를 상대로 75만불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그리고 얼마 전 우리 대법원이 부정클릭 행위자에 대해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에 대하여”

인터넷 검색광고와 부정클릭(Click Fraud)에 대하여

얼마 전 부정클릭을 통해 인터넷 포털의 검색광고(스폰서 링크) 순위를 조작한 모 업체 간부가 구속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스폰서 링크는 광고를 희망하는 업체가 클릭당 값을 정해 놓고 경매를 통해 높은 가격을 제시한 1위부터 5위까지의 업체의 광고(링크)가 노출되는 방식(PPC, pay per click 방식)으로, 클릭수가 늘게 되면 클릭당 얼마씩 광고비가 빠져나가면서 결국에는 미리 충전된 광고비가 소진되어 검색순위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부정클릭은 ‘인터넷 광고’라는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이 오용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텐데요, 미국에서는 구글의 검색광고와 관련하여 광고주들이 구글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거액의 합의금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광고주들의 기본 입장은 구글과 검색광고계약을 맺으면서 “클릭당 얼마를 지급하겠다”고 했을 때의 “클릭”이란 ‘광고를 보기 위해 클릭한 경우’를 말하지 위와 같이 경쟁업체의 광고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의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닌데, 구글은 Continue reading “인터넷 검색광고와 부정클릭(Click Fraud)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