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도라TV가 이용자들로 하여금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업로드 하여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할 수 있게 한 것은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이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모 일본 애니메이션의 국내사업자인 (주)JJ미디어웍스는 ‘자신들의 작품이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시청되는 것을 막아달라’며 판도라TV를 상대로 법원에 ‘애니메이션 복제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Continue reading “판도라TV,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