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을 하다가 에이전트와 관련된 흥미로운 형사판결을 발견했습니다(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바로 외국인 축구선수의 에이전트가 국내 구단과 입단계약을 협상하면서 당초 선수들과 약속된 급여수준 이상을 구단측에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차액(선수들과 약속한 급여와 실제 구단과 체결한 연봉 액수의 차액)을 가로챈 사건입니다. 당초 선수들에게 약속한 금액 이상의 연봉안을 이끌어내다니, 에이전트의 능력이 출중하다(?)는 생각이 들만도 하지만, 문제는 늘어난 만큼의 액수를 선수에게 주지 않고 자신이 중간에서 챙겼다는 점입니다. 영화 제리맥과이어에서 “show me the money”를 외치던 에이전트가 결국은 “sorry, I’m stealing your money”라며 외치는 격이랄까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해당 에이전트가 “구단”을 속였다며 사기죄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1심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에이전트가 내부적으로 외국인 선수와 실제로 지급할 금액을 미리 약정한 후 구단과 계약 체결 시에는 선수들에게 지급해 주기로 약정한 계약금, 월급여 액수를 초과한 금액을 구단에 제시하고, Continue reading ““Show Me the Money”가 “Stealing Your Money”로? 선수의 연봉을 부풀려 계약해 가로챈 에이전트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그런데 에이전트가 중개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