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게임 스트리밍 서비스인 Twitch가 게시물 조회 수를 인위적으로 가공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는 소식이다(관련 기사는 여기). 인터넷 게시물의 조회 수가 곧 해당 곤텐츠의 인기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이는 광고 수입의 증가로도 연결될 수 있다. 문제가 된 서비스는 일정 대가만 지불하면 콘텐츠의 조회 수, 팔로워의 수를 올려준다는 것이다. Twich는 이것이 상표권침해, 부정경쟁행위, 컴퓨터이용사기 등에 해당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분쟁의 양상은 조금 틀리지만 click fraud 사건을 연상시키는 면이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Click Fraud 관련 사건은 여기를 참조.
[Hollywood Biz] 론아웃 컴퍼니(Loan-out Company)와 인듀스먼트 레터(Inducement Letter)
헐리웃 유명 배우나 감독, 가수 등은 이른바 론아웃 컴퍼니(loan-out company)를 설립하여 활동을 합니다. 즉 출연계약 등을 자신의 이름으로 체결하지 않고 자신이 설립한 론아웃 컴퍼니 이름으로 체결하는 것입니다. 해당 배우는 론아웃 컴퍼니의 1인주주이자 전속 탤런트가 되고, 론아웃 컴퍼니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프로젝트)에 자신의 용역(출연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를 테면 영화배우 찰리 쉰의 론아웃 컴퍼니는 “9th Step Productions”입니다. 이와 같이 하는 이유는 법인 명의로 연예활동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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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비버, 모바일 앱 게임 “Joustin’ Beaver”에 대해 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장 – 게임 속 캐릭터가 유명인과 비슷한 경우의 법률문제, 게임산업과 표현의 자유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Jounstin’ Beaver vs. Justin Biber
오늘자 TMZ의 보도에 따르면, 유명 가수 저스틴 비버가 자신을 따라한 캐릭터가 등장하는 (게임 제목도 자신의 이름과 비슷) 모바일 앱 게임 “Joustin’ Beaver”가 자신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제작사를 상대로 즉각적인 퍼블리싱 중단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문제의 게임은 저스틴 비버의 이름이나 사진, 노래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비버(beaver) 한 마리가 뗏목 같은 것을 타고, 마치 마상시합을 하는(jousting) 기사처럼 장애물을 피해 강물을 타고 내려가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현재 아이튠즈 앱스토어에서 0.99달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
퍼블리시티권은 자신의 성명, 초상 기타 인적 동일성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상업적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여기). 저스틴 비버 측에서는 게임 속 캐릭터가 저스틴 비버에 바탕을 두고(based on) 묘사된 것이라는 점, 게임 설명과 홍보가 전체적으로 저스틴 비버의 이름과 명성에 기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제작사측에서는 이는 패러디에 해당되어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분쟁 사례들
예전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세가(Sega)의 비디오 게임 Space Channel 5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그룹 Deee-Lite의 리드싱어 Kirby를 닮았다는 점이 문제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법원은 비디오게임이 상업물이기는 하지만 창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후, 게임 속 캐릭터와 실존 가수 간의 외양이 Continue reading “저스틴 비버, 모바일 앱 게임 “Joustin’ Beaver”에 대해 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장 – 게임 속 캐릭터가 유명인과 비슷한 경우의 법률문제, 게임산업과 표현의 자유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