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포스트에서 계약서상의 단어나 문구의 의미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간단히 언급했었는데요, 여타 비지니스와 마찬가지로, 엔터테인먼트 비지니스에서도 계약서의 문구를 불명료하게 작성하여 당사자간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더욱이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쪽에서는 다른 산업에 비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더라도 “자세히” 작성하는 데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는 낮아 그런 문제가 더 생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정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더러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볼까요?
오늘의 사례는 애니매이션 제작사인 마블(Marvel)사와 X-men, 스파이더맨 등의 캐릭터를 만든 애니메이션계의 전설, 스탄 리(Stan “The Men” Lee) 간의 분쟁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스탄 리와 마블사가 작성한 계약서에서 비롯됩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스탄 리는 장차 마블사의 애니매이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익(profits)의 10%를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헐리웃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른바 이익참여계약(또는 이익분배계약, profit participation agreement,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설명하기로 합니다)를 체결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계약서에서는 도대체 “이익(profits)”이라는 게 뭔지 정의를 내리지 않았던 겁니다. 나중에 마블사가 캐릭터를 영화하면서 막대한 수입을 얻게 되자, 스탄 리는 profits란 “gross profits”, 즉 총수입의 의미라고 주장한 반면, 마블사는 “net profits”, 즉 각종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순수익이라고 주장하여 분쟁이 생겼던 것이지요.
사실 이런 류의 분쟁은 헐리웃에서 빈번히 생긴다고 합니다. 프로듀서나 작가, 배우들은 고정된 급여 이외에 위와 같이 영화수입의 일정 퍼센티지를 분배받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상 영화가 ‘대박’을 터뜨리더라도 프로듀서 등은 이익분배를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쥐꼬리만한 금액(?)을 받는 게 흔하다고 Continue reading “계약서 문구 작성의 중요성-이익참여계약(Profit Participation Agreement)상 ‘profit’의 의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