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igroup과 Relativity Media, Sony Pictures의 Slate Financing Deal 관련 분쟁으로 맞소송 제기 – 작금의 금융위기가 기존 Film Financing 약정에 미치는 영향과 약정서 상의 대주와 차주 간의 관계에 대하여

eab7b8eba6bc-8지난 11월 13일자 외신보도에 따르면, Citigroup과 Relativity Media가 Slate Financing Deal과 관련하여 서로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슬레이트 파이낸싱 딜에 대한 설명은 여기를 클릭).  Relativity는 지난 2007년 1월 Sony Pictures가 제작할 영화 45편의 제작비를 조달하기 위해 Citigroup으로 5억5천만불을 대출받은 바 있는데, 최근 전세계적인 금융위기 탓인지 몰라도 Citi측에서 위 대출약정상의 이자를 올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Citigroup의 입장은 “관련 약정서에 따르면 Citigroup은 특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계약의 중요 조건들을 수정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에는 이자율의 조정 또한 포함되어 있는데, Relativity측에서 이에 응하지 않으므로 이를 관철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Relativity측은 Continue reading “Citigroup과 Relativity Media, Sony Pictures의 Slate Financing Deal 관련 분쟁으로 맞소송 제기 – 작금의 금융위기가 기존 Film Financing 약정에 미치는 영향과 약정서 상의 대주와 차주 간의 관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