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제작비를 지원하는 투자자나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과연 그 영화가 제 때에, 정해진 예산 내에, 제작이 완료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만약 영화가 완성되지도 못 하면 투자금이나 대출금등을 상환받을 수 없게 되니 말이지요. 완성보증(completion guarantee 또는 completion bond)은 완성보증회사가 영화의 완성을 보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어느 영화가 예산초과, 제작 지연 등의 사유로 제 때 완성되지 못하는 사정이 발생하면 완성보증회사가 영화제작을 인수하여 완성하거나 아니면 영화제작을 중단하고 그에 따른 투자자나 금융회사의 손실을 보상하게 됩니다. Continue reading “Motion Picture Completion Guarantee Structure : Recent Development”
수출보험공사와 심형래 감독의 문화수출보증 협약 체결을 바라보며
얼마 전 영화제작자들의 시선을 끌었던 뉴스가 있지요. 바로 수출보험공사가 심형래 감독의 차기작인 “Last Godfather”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수출보증협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입니다.
2008. 3. 11.자 수출보험공사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출보험공사는 “침체일로에 있는 한국영화 투자를 활성화하고, 영화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출시한 문화수출보험의 첫 지원작으로 심 감독의 『Last Godfather』를 선정”하였고, “이번 협약을 통해 영구아트는 차기작이 극장 및 부가판권시장(DVD시장 등)에서 투자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총제작금의 최대 70%까지 보장받게 된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제작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영화계에서, 심형래 감독이 위와 같은 수출보험을 통해 제작비 조달 리스크를 덜어낼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특히 공기업인 수출보험공사의 “문화수출보험”이라는 새로운 구조로 제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도 매우 획기적인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수출보험”이 뭔가요? 수출보험공사는 이를 “수출계약이 체결된 영화 제작과 관련한 투자및 대출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한국자본이 투자된 영화로서, 수출계약(pre-sale)이 체결되었거나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영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 종목은 “투자형, 대출형, 펀드형”세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번 심형래 감독과 체결된 문화수출보험은 이른바 “투자형”문화수출보험으로 보이는데, 이는 장차 투자자가 개별 투자를 한 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일정 한도(최고 70%)에서 수출보험공사가 투자자에게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즉 수출보험공사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투자자가 없으면 수출보험공사의 보상금도 없다는 얘기이지요. 현재 신문보도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Last Godfather”의 투자자는 없다고 하니, 앞으로 투자자가 정해지면 투자자와 수출보험공사 사이에 문화수출보험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수출보험공사가 전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일정 기준에 따라 투자자를 심사할 권한이 수출보험공사에게 유보되어 있는지는 협약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도되지 않아 확인할수 없습니다). Continue reading “수출보험공사와 심형래 감독의 문화수출보증 협약 체결을 바라보며”
영화제작과 보험 – 로버트 드 니로가 촬영중 암에 걸려 영화제작이 중단되었다면 제작지연에 따른 손해는?
출연배우가 갑자기 병에 걸려 영화촬영이 중단되는 경우, 제작 지연에 따른 손해를 제작사가 보상받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배우조차 예상치 못했던 질병이 생긴 경우라면 해당 배우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도 적절치 않을 수 있고, 특히 정상급의 배우라면 영화제작사 측에서 그런 경우까지 배우에게 손해를 분담하라는 요구를 하기는 무리인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그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이 널리 씌이고 있다고 합니다. 즉, 영화출연배우, 감독, 스텝 등에게 일정한 사유(질병, 사고 등)가 생겨 영화제작이 중단되는 경우 그에 따른 영화제작사의 손실을 보험사에서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출연배우들이 보험금을 가져가는 일반 상해보험과는 다른 성격이지요).
그런데 이 경우 통상의 보험에서와 마찬가지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계약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인자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받기를 원하지요. 그래야만 위험율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보험요율도 정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 인수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험법상의 용어로 말하면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라고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이와 관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명한 로버트 드 니로(Robert De Niro)에 관한 것인데요,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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