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제한상영가’ 등급기준 등을 정한 영화진흥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제한상영가’ 등 등급기준을 규정한 (구)영화진흥법(2006년 4월 폐지,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에 흡수)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31일, “영화진흥법 제21조3항 제5호는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해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라고 규정해 이 등급의 영화가 사후에 어떤 법률적 제한을 받는지만을 규정할 뿐”이라며 “제한상영가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를 밝히지 않고 이 규정 외에 다른 관련 규정들도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를 알려주고 있지 않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 Continue reading “헌법재판소, ‘제한상영가’ 등급기준 등을 정한 영화진흥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