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인터넷 포털 업체인 네이버와 다음이 동 서비스 내에서 불법으로 음악이 유통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판단하여 두 업체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는 여기).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기술적 조치를 다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 제102조 제2항에 규정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조항”을 근거로 하는 것인데요, 동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Continue reading “검찰, “네이버, 다음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로 사법처리 방침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