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9일 미국에서는 온라인 비디오 공유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 문제와 관련된 의미있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Universal Music Group(UMG)이 온라인 비디오 공유 사이트 Veoh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 소송에서였는데요, UMG는 Veoh의 사이트에 UMG가 저작권을 보유하는 뮤직 비디오들이 올려진 것을 두고 Veoh측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법원은 Veoh의 서비스는 미국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DMCA)상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조항(Safe Harbor provision)”의 적용을 받아 면책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UMG는 이용자들이 올린 동영상을 플래시 포맷으로 트랜스코딩하는 등의 행위는 safe harbor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기사는 여기를, 판결문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사실 이번 판결은 Safe Harbor의 적용 가능성을 선언한 단계에 그치는 것에 불과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이라면 작년에 동일한 사이트인 Veoh서비스와 IO group 간의 소송 판결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동 소송에서 IO group은 자신이 저작권을 보유하는 사진들이 Veoh에서 공유되는 것을 두고 Veoh의 Continue reading “온라인 비디오 공유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인한 최근의 미국 판결에 대하여 – Veoh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