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문화산업진흥법상의 완성보증제도 관련 조항 소개

개정 문화산업진흥법(문산법)이 지난 5월 7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개정 법률에는 완성보증(completion bond)의 제도적 기초가 될 여러 조항들이 남겨 있어 이 자리에서 한 번 간략히 짚어보기로 합니다(완성보증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미국에서의 내용에 대하여는 여기를 클릭).

1. 완성보증제의 정의

문산법은 “문화산업완성보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자료를 보면 용어의 선택이 부적절하다는 Continue reading “개정 문화산업진흥법상의 완성보증제도 관련 조항 소개”

Motion Picture Completion Guarantee Structure : Recent Development

영화 제작비를 지원하는 투자자나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과연 그 영화가 제 때에, 정해진 예산 내에, 제작이 완료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만약 영화가 완성되지도 못 하면 투자금이나 대출금등을 상환받을 수 없게 되니 말이지요.  완성보증(completion guarantee 또는 completion bond)은 완성보증회사가 영화의 완성을 보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어느 영화가 예산초과, 제작 지연 등의 사유로 제 때 완성되지 못하는 사정이 발생하면 완성보증회사가 영화제작을 인수하여 완성하거나 아니면 영화제작을 중단하고 그에 따른 투자자나 금융회사의 손실을 보상하게 됩니다. Continue reading “Motion Picture Completion Guarantee Structure : Recent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