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마이클의 15년 전속음반계약 사건에 대하여

그림 4얼마 전 팝가수 조지 마이클(George Michael)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조지 마이클의 노래를 들으면 “세상에 이렇게 매혹적인 목소리에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또 있나” 싶은 생각이 절로 나는데요, 다큐멘터리 속에서 제 시선을 끈 부분은 그의 노래가 아니라 음반회사 소니(SONY)와 맺었던 전속계약에 관해 얘기하며 눈물을 흘리던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조지 마이클이라는 막강한 스타도 음반회사와 맺은 전속계약(엄밀히 말하면 음반계약이고,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전속계약과는 의미가 틀립니다.  다만, 특정 음반회사를 통해서만 음반 제작, 출시가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편의상 전속계약이라고 하겠습니다)을 놓고 ‘노예계약’이니 하며 법적 소송을 치뤘더군요.  지난 1994년의 일입니다.

조지 마이클이 ‘노예계약(slavery arrangement)’이라고 주장한 음반계약 사건의 주 내용은, 과연 “15년”이라는 계약기간이 유효인가(예, 그렇습니다. 15년입니다), 가수활동의 자유를 심각히 Continue reading “조지 마이클의 15년 전속음반계약 사건에 대하여”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수입 분배 문제 – 음반계약서 조항을 바라보는 가수와 음반회사의 시각 차이, Licensing인가 Sale인가? 최근의 Eminem사건 그리고 과거 봄여름가을겨울 사건

eminem몇 주 전 미국에서는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에 따른 가수와 음반회사 간의 수익 분배 문제와 관련하여 가수 에미넴(Eminem) 측과 음반회사인 워너 뮤직 그룹 간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에미넴측은 워너 뮤직이 아이튠즈 등의 온라인 뮤직스토어에 음원을 공급하고 받은 수익 중 가수(에미넴)에게 분배하여야 할 수익을 부당히 줄여 지급해왔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가 에미넴측과 워너뮤직 간에 체결된 음반계약상 저작물의 판매(sale)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저작물의 이용허락(License)에 해당하는지에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Continue reading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수입 분배 문제 – 음반계약서 조항을 바라보는 가수와 음반회사의 시각 차이, Licensing인가 Sale인가? 최근의 Eminem사건 그리고 과거 봄여름가을겨울 사건”

Live Nation, Nickelbeck과 360 deal 체결

미국 락밴드 NIckelback이 로드러너(Roadrunner) 레코드사와 결별하고 Live Nation과 새로운 360 deal을 체결했습니다(360 deal에 대한 설명은 여기).  계약 규모는 5천~6천만불 수준으로, Live Nation은 니켈백의 공연, 스폰서쉽, 상품판매, 레코딩, 라이센싱,  DVD/방송, 웹사이트 운영 등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 그에 따른 수입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Live Nation은 지금까지 마돈나, jay-Z, 샤키라와 유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조만간 팝음악계의 거물 U2와의 거래도 성사될 것이라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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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Deals – 뮤직 비지니스의 새로운 모델

얼마전 미국 힙합계의 거물 Jay-Z와 LIVE NATION 간에 체결된 1억5천만불짜리 계약이 화제가 됐었습니다(관련기사는 여기).  라이브 네이션은 주로 공연기획, 판촉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최근에는 음반제작, 배포, 퍼블리싱, 매니징, 가수 관련 상품 판매 등 가수의 활동 전반에 걸쳐 사업영역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최근 미국 음악산업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360 Deals”이 자리잡고 있지요.

전통적인 의미에서 가수와 음반회사 사이에 체결되는 음반계약은 “음반판매 수입”을 가수와 음반회사가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음반판매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 이를테면 공연수입, 퍼블리싱 수입, 광고수입, 가수 관련 상품판매/라이센싱 수입은 전적으로 가수의 몫으로 이해되었지요.  그런데 최근 음반판매가 급감하면서 음반회사들은 종래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꿀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그리하여 나온 것이 바로 “360 Deals” 또는 “Multiple-rights Contract”입니다.

“360 Deal”이란 음반회사가 아티스트와 음반계약 뿐만 아니라 퍼블리싱계약, 매니지먼트계약 기타 커리어와 관련된 일체(every aspects of artist’s careers)의 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종래의 음반판매수입 뿐만 아니라 가수의 활동과 관련된 일체의 수입을 음반회사와 가수가 나누어 갖는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360 Deal은 전통적으로 가수의 몫으로 남겨놓고 있던 부분들, 이를테면 공연수입, 상품라이센싱 수입에 대해서도 음반회사가 분배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최초의 360 Deal은 2002년 로비 윌리엄즈와 EMI가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마돈나 역시 Live Nation과의 1억2천만불짜리 360 Deal을 체결하였습니다.  마돈나는 라이브네이션에게 장래 발매된 3장의 앨범의 배급권 뿐만 아니라 Continue reading “360 Deals – 뮤직 비지니스의 새로운 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