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게임 속 실존 인물 캐릭터에 재현된 문신이 문신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비디오 게임이 고도의 현실감을 추구함으로써 게임 개발회사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이와 맞물려 게임의 현실성을 배가시키는 요소에 대해 현실 세계에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게임 개발회를 상대로 저작권, 상표권,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하며 이익 분배를 주장하고 나서는 경우도 늘고 있다.

예를 들어 게임 속에 실제 운동 선수를 등장시키거나, 게임 속 캐릭터에 실제 유니폼을 입히거나, 실존 가수와 외모가 유사한 캐릭터를 등장시키거나, 게임 속 배경이 되는 가게나 장소를 실제와 동일하게 묘사하거나, 게임 속에 유명 브랜드 로고를 등장시키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관련 포스트: 비디오 게임에 실존 인물의 이름, 이미지 등을 사용하는 경우의 법률문제 – 미국 법원의 Grand Theft Auto 사건, John Dillinger 사건, No Doubt 사건

이 글에서는 게임 속에 등장하는 실존 인물의 캐릭터에 해당 인물의 문신(tattoo)을 재현한 경우 이것이 문신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어떤 법적 쟁점이 문제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NBA2K 사건

미국의 경우 Take-Two Interactive Software의 NBA 2K 게임 속 현역 선수의 캐릭터에 실제의 문신이 재현된 것에 대하여 문신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는 회사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사건(2020년)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게임 개발회사는 ① 게임 속 문신의 이용은 사소한 사용(de minimis)에 불과하고, ② 문신 아티스트는 문신 시술을 받은 자가 해당 문신을 자신의 인적 표지의 일부로서 사용하는 데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③ 공정이용(fair use)에도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Southern District Court of New York은 이와 같은 게임 개발회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저작권 침해 주장을 기각하였다.

사소한 이용의 항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법원은 게임 플레이 속에서 차지하는 문신의 비중이 매우 작고 때로는 어떤 모양새인지조차 분간하기 힘들 정도이므로 저작권 침해 요건인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주장① 관련).

문신에 대하여 저작권을 인정하는 근저에는 섬세한 선의 표현이나 색의 농담 등의 표현 요소가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는데, 비디오 게임은 화면 크기 등의 제한으로 인해 그와 같은 특징적인 표현 요소를 재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게임 속의 문신은 해당 선수가 어떤 문신을 하고 있다는 점만을 표현하는 요소일 뿐 문제되는 문신의 창작적 표현을 재현한 것이라고는 보기 힘들어질 것이다.

묵시적 허락의 항변

다음으로, 문신 시술자가 문신에 대하여 저작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문신은 사람의 신체에 반영구적으로 부착되어 그 사람의 외모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이에 대해 개인이 갖는 인격권 내지 지배권과 창작자가 갖는 저작권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미국 법원은 이른바 ‘묵시적 허락’의 법리를 동원하여 이 경우 개인의 인격권이 우선한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주장② 관련). 과연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얼굴 일부에 문신을 한 경우, 극단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얼굴 사진을 찍을 때마다 저작권자인 문신 시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사뭇 어색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이는 이른바 퍼블리시티권과 그에 따르는 이익 분배의 문제와도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한편, 이 부분에 있어 문신 시술자가 문신 보유자에게 문신의 사용을 허락한 것이 어떻게 게임 개발회사의 사용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 이유는 게임 개발회사는 보통 스포츠 운영단체를 통하여 소속 선수들의 외모 기타 개인정보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보통인데, 미국의 프로 스포츠 단체의 경우는 선수 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개별 선수들의 성명, 기록, 외모 등의 인적 표지(identity)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수여받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NBA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본건에서 문제의 문신을 몸에 지닌 선수들은 NBA에게 자신의 외모를 게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또는 그와 같은 권한을 게임 개발회사에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고,게임 개발회사는 NBA로부터 라이센스를 얻었다고 한다.

공정이용의 항변

마지막으로 공정이용에 관하여 본다. 공정이용은 저작권 침해 재판에서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는 이슈이다. 공정이용이란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학술, 비평 등의 목적으로 정당한 범위 안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저작물의 이용에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8조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라는 제목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관련 포스트).

미국법상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i) 사용의 목적과 성격(상업적 목적이 있는지 아닌지, 저작물을 얼마나 변형하였는지. 반드시 외형적 변형만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 (ii) 사용된 저작물의 성격(문제되는 저작물이 창작물의 성격을 지니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실의 표현에 그치는지, 저작물이 공표된 정도는 어떠한지), (iii) 저작물이 사용된 정도, (iv) 저작물의 시장가치를 해하지는 않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이 사건에서 미국 법원은 (i) 문제의 문신은 공표된 저작물에 해당하고, (ii) 디자인의 중점이 사실적 묘사에 있으며, (iii) 게임의 현실감 제고라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iv) 본건 사용으로 인하여 해당 문신의 상업적 가치가 감소한 것으로 아니라는 이유로 게임 개발회사측의 공정이용 주장을 받아들였다(주장③ 관련).

실무에의 시사점

미국 법원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지만 이것이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동일하게 채용될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미국에서도 위 사건 이후에도 비슷한 내용의 분쟁이 다수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통일되어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다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측과 이를 방어하는 게임 개발회사 사이에서는 거의 언제나 위에 언급된 쟁점을 두고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으므로 이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게임 개발회사의 법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제작 단계에서부터 이와 같은 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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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eo, “연방대법원 판결은 Aereo의 시장 퇴출이 아니라 시장 진입”

Aereo 사건이 흥미로운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미국연방대법원은 Aereo의 서비스는 실질적으로 케이블시스템과 동일하므로 케이블시스템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transmission clause(공중송신권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예전 포스트는 여기, 여기).  과연 기능의 실질적 유사성과 입법취지만을 바탕으로 Aereo의 저작권법 위반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는 찬반양론이 있었으나, 이미 내려진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존중됨이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당초 Aereo를 방송서비스시장에서 퇴출시키리라 예상되었던 금번 연방대법원 판결은 뜻밖에도 Aereo를 제도권 케이블시스템 시장에 안착시키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다.

Aereo는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서비스를 중단하였으나, 이것이 사업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Aereo는 “연방대법원이 Aereo를 cable system으로 해석한 이상, cable system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저작권법상의 법정허락제도가 자신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무슨 얘기인가.  다른 케이블회사처럼 저작권법이 정한 소정의 저작권료만 지급하면 자신들의 방송신호 재전송은 합법이라는 것이다.

참으로 흥미로운 논리이다.  어찌보면 억지인 것 같기도 하지만, 연방대법원의 판결내용을 음미해보면 설득력도 있어 보인다.  즉, 연방대법원의 판결문(다수의견)을 보면 Aereo의 저작권침해를 인정하는 근거가 된 transmission clause의 도입배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온다.  주목할 부분은 연방대법원은 위 transmission caluse와 동전의 앞뒤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미국 저작권법 111조 (c)항의 법정허락제도였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즉, 케이블방송 도입 초기,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trasmission clause를 도입하여 케이블방송사를 법의 규제 하에 두고, 대신 케이블방송사가 법정허락 조항에 따른 로열티만 지급하면 그에 따른 재전송은 합법으로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이제 연방대법원은 Aereo가 사실상 Continue reading “Aereo, “연방대법원 판결은 Aereo의 시장 퇴출이 아니라 시장 진입””

미국연방대법원, “Aereo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 (2)

1사건의 쟁점

미국저작권법상 저작권자에게는 Public Performance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공연권)가 인정되는데, 1976년도 개정법은 공연권의 개념을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공연의 개념을 넘어, Transmission Clause라 하여 “저작물의 실연을 일련의 방법을 통해 공중에게 송신 내지 전달하는 행위”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Aereo서비스의 경우는 바로 이 Transmission Clause가 문제되었다.

연방대법원은 우선 Aereo가 공연(혹은 송신)이라는 행위 자체를 한 사실이 있는지와 만약 그와 같은 행위가 인정된다면 그와 같은 행위가 공중을 향해 (publicly) 이루어진 것인지를 쟁점으로 보았다.

송신행위의 주체 문제

결론적으로 다수의견은 개개의 이용자가 아니라 Aereo를 송신행위의 주체로 보았다.

Aereo측은 자신은 이용자의 시청을 위한 장비를 제공하는 데 지나지 않고 문제되는 방송신호의 수신과 송신(스트리밍)은 오로지 가입자의 의사와 조작에 기하는 것이므로 자신에게는 행위주체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다수의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수의견이 내세운 근거는 (i) 1976 개정 저작권법이 transmission clause를 신설한 것은 종래의 장소적 개념에 기반한 공연권 조항으로는 포섭되지 않는 케이블방송사의 행위를 공연으로 인정하여 저작권법의 통제하에 두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ii) Aereo의 서비스 구조는 실질적으로 케이블방송사의 행위와 차이가 없고 따라서 케이블방송사를 규제하는 개정법(transmission clause)은 유사서비스인 Aereo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 부분은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다.  케이블방송이라는 것이 처음 태생했을 무렵 방송사업자와 케이블방송사 간에도 과연 케이블방송의 방송신호 수신 및 재전송 행위가 저작권법이 Continue reading “미국연방대법원, “Aereo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 (2)”

미국연방대법원, “Aereo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 (1)

aereo바로 오늘 그 동안 미국 방송업계는 물론 IT업계의 큰 관심을 끌었던 Aereo 사건에 대한 미국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방송사측의 역전승이었다. 연방대법원은 Aereo서비스에서 방송신호를 수신하여 전송하는 주체는 개개의 이용자가 아니라 Aereo라고 보았고, Aereo측의 주장대로 송신되는 신호와 이용자 간의 1:1 매칭(대응관계)이 이루어지더라도 ‘공중으로의 송신(transmission to the public)’에 해당됨에는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다수의견 6인, 소수의견 3인. 판결문: Aereo).

Aereo에 대하여는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가입자별로 소형 안테나를 설치 임대하여 공중파의 무료방송 신호를 수신한 뒤 이를 인터넷으로 전송해 주는 서비스이다. 어느 용감무쌍한 사업가가 명민한 변호사의 검토를 받고 런칭한 서비스다. 방송사들이 가만히 있었을 리 없다. 미국의 주요 방송사들은 Aereo가 기존의 케이블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면서도 다른 케이블사업자와 달리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은 채 저작물(TV프로그램)을 공중에 재송신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를 금지시켜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방송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금번 미국연방대법원은 그와 같은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Aereo의 위법성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다.

본 블로그에서도 여러 차례 다루었듯이 국내와 미국은 물론 일본, 싱가폴 등 세계 각지에서 시청자들의 보다 자유로운 시청을 위하여 인터넷과 관련 기기 내지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신호를 재전송하는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것이 시청자들에게 시간과 장소는 물론 기기(device)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그와 같은 서비스가 방송사업자가 아닌 제3의 업체에 의해 제공되고 해당 업체가 이를 통해 이득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세계 각국에서는 과연 그와 같은 서비스가 각국의 저작권법상 인정되는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되어 왔던 것이다. 지금까지의 각국 법원의 결론을 간략히만 살펴보면, 우리법원과 일본법원은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본 반면, 싱가폴과 미국 법원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다만, 싱가폴 법원의 사건은 항소여부나 확정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문제의 핵심은 과연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행위(즉, 방송프로그램의 전송, 복제)를 한 주체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개의 이용자 본인인지 아니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자동화프로그램 내지 안테나 등 관련 기기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인지에 있었다. 만약 개개의 이용자를 행위주체로 본다면 서비스제공자는 Continue reading “미국연방대법원, “Aereo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 (1)”

미국 연방항소법원, “자동 광고 건너뛰기 기능이 부가된 방송 녹화서비스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그림 1미국의 제9연방항소법원이 어제 내린 판결이다.  이 사건은 미국의 3대 위성방송사업자인 Dish Network(“Dish”)의 셋톱박스(STB)가 제공하는 PrimeTime Anytime과  AutoHop이라는 기능(이하 “AutoHop”이라고만 한다)과 관련된다.  AutoHop은 간단히 얘기하면 RS-DVR에 Automatic Commercial Skipping 기능이 추가된 것이다.  Dish 가입자가 AutoHop을 기동하면 4대 메이저 방송사의 저녁 황금시간대 프로그램 1주일치가 자동적으로 녹화된다.  특이한 점은 해당 프로그램은 1차적으로는 Dish의 메인 서버에 녹화된다는 것이고(RS-DVR) 녹화된 프로그램을 재생하면 (시청자가 따로 돌려보지 않는 한) 프로그램 중간중간의 광고들은 자동으로 건너뛰기가 된다는 것이다(Commercial Skipping).

폭스 방송사는 AutoHop이 방송물에 대한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서비스 제공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다.  AutoHop 서비스에는 방송저작물의 복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자신의 허락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라는 것이다.  물론 소송 제기 이면에는 방송프로그램의 녹화 자체보다는 ‘광고건너뛰기’ 기능에 대한 방송사의 거부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다.  사실 그동안의 언론보도도 그 포커스가 ‘광고건너뛰기’ 기능에 맞춰졌었던 것 같다.

1심법원은 폭스 방송사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제9연방항소법원도 폭스 방송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사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미 상당 부분 예견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이미 미국에는 이른바 ‘케이블비전 사건‘(Cartoon Network LP v. CSC Holdings, Inc.)이라 하여 RS-DVR서비스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례가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케이블비전 사건’ 이후 진화하는 미국의 RS-DVR서비스에 대해 기존의 법과 판례가 어떠한 양상으로 추급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Continue reading “미국 연방항소법원, “자동 광고 건너뛰기 기능이 부가된 방송 녹화서비스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미국 연방대법원, EMINEM 로열티 소송 상고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Digital Download 로열티 산정방법을 두고 가수측과 음반회사 간의 소송은 확대될 듯

일전에 포스팅한 에미넴과 유니버셜 뮤직간의 로열티 분쟁과 관련하여, 얼마전 미국 연방대법원은 유니버셜 뮤직측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에미넴측의 승리는 확정되었는데요, 소송의 핵심은 디지털 다운로드에 따른 로열티를 산정할 때 이를 sale과 license중 어느 것으로 해석하여 로열티를 계산하여야 할지에 있었습니다.  에미넴이 체결한 음반계약서 조항을 보면 sale의 경우에는 12~20%의 로열티가, license의 경우에는 50%의 로열티가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조항이나 디저털 다운로드가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 분명히 적고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당연합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는 디저털 다운로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더더욱 당연하게도, 가수(에미넴)측은 라이센스로 봐야 한다고, 음반사측은 세일로 봐야 한다고 다투었지요.  이에 대해 미국의 항소법원은 에미넴측의 손을 들어주고, Continue reading “미국 연방대법원, EMINEM 로열티 소송 상고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Digital Download 로열티 산정방법을 두고 가수측과 음반회사 간의 소송은 확대될 듯”

인터넷 검색광고의 법률 문제

주지하다시피 인터넷 광고 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마케팅협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7년 기준 인터넷 광고시장의 규모는 전체 광고시장의 15.8%인 1조2,311억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중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인터넷 검색광고의 시장 규모는 같은 2007년 기준으로 7,484억원, 전체 광고시장의 10%에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 검색광고 시장의 규모와 영향력이 크게 증가하면서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들 또한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오늘은 이에 관해 몇 가지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문제되는 것은 검색광고에 이용되는 키워드와 타인의 상표권 간의 상충문제입니다.  이를테면 A라는 회사가 자기의 제품(a) 홍보를 위한 검색광고를 하면서 경쟁사인 B사의 상표(b)를 키워드로 구매한 경우가 종종 문제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소비자들은 B사의 제품을 검색하기 위하여 b라는 키워드를 입력한 것인데, 검색결과로 제공되는 광고 링크를 입력하는 순간 경쟁사인 A사의 제품 홍보사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A사는 B사 상표의 고객흡인력을 무단 이용한 것이므로 상표법 위반이라는 비판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떨까요?

이와 관련하여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판결은 지난 3월 유럽연합사법재판소가 내린 구글/루이뷔통 판결일 것입니다.  동 판결에서는 모조품 사이트의 검색광고가 문제되었는데요.  검색창에 “Louis Vuitton”이라고 치면 모조품 판매사이트 광고가 뜨는 것을 두고 루이뷔통사는 상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경쟁사의 상표 또는 그와 유사한 단어를 검색광고 키워드로 이용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상품/서비스의 출처에 혼동을 일으켰다면 이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문제된 사안은 Continue reading “인터넷 검색광고의 법률 문제”

[광고와 법] 타인의 이미지를 광고 속 무단 이용하는 경우의 법률 문제

광고를 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유명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광고에 출연하는 유명인과 광고출연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가가 지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실상 허락없이 유명인의 이미지를 광고 속에 사용하여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문제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퍼블리시티권입니다.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란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의 동일성(identity)을 상업적으로 이용,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  퍼블리시티권은 광고산업이 발달한 미국에서 판례와 각 주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기 시작한 것으로서, 광고분야야말로 퍼블리시티권의 출발점으로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는 아니고, 학설과 하급법원의 판결들을 통해 정립되어 가고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들어 법원이 그 개념을 인정하였습니다.  1995년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사건이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 알려져 있지요.  이후에도 법원에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분쟁들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2004년도에는 탤런트 이영애씨와의 광고계약 경과 후에도 Continue reading “[광고와 법] 타인의 이미지를 광고 속 무단 이용하는 경우의 법률 문제”

소소한 얘기들 Tweet!

1. 영화진흥위원회가 문화수출보험과 공동으로 ‘영화제작보험금’을 조성하기로 했다는 소식…http://bit.ly/f8UTRk

2. 문화체육관광부, ‘2011년도 콘텐츠분야 금융·투자지원 제도 및 정책’ 발표…http://bit.ly/hFzBXC

3. 전자책 제작 전문 출판사 등장 http://www.etnews.co.kr/201011260059 얼마나 많은 수의 유명작가를 확보하느냐가 관건이겠으나 기존 출판사와의 관계상 쉽지는 않아 보임

4. 미국법원, 불법위성TV수신 장치를 개발한 한국업체에 6억2천만불의 저작권침해 판결 내려..http://bit.ly/dvlbS7

5. 대법원, “온라인 게임 자동사냥프로그램(BOT) 사용 계정 영구정지 정당” http://eto.freechal.com/news/view.asp?Code=20101108150537240

6. 전자출판권을 두고 벌어지는 출판사와 비출판사(에이전시)의 힘겨루기? http://bit.ly/anYhBc 프랑스 출판사협회의 공동성명: “온라인출판권은 어디까지나 출판사에 있는 것이지 Wylie에이전시 같은 비출판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7. Who’s Suing Whom? 세계 통신업계의 소송 현황을 정리한 자료…http://bit.ly/a0lLJW http://bit.ly/sosueme

[광고와 법] 광고 배경으로 타인의 건축물을 이용하는 것과 저작권 침해 이슈에 대하여 – ‘UV하우스’ 사건 및 미국의 ‘배트멘 포에버’ 사건

작년 2월경 광고업계 종사자들의 관심을 끄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내 모 은행의 광고 속에 UV하우스라는 건축물이 배경으로 사용된 것을 두고 벌어진 사건이었는데요.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가측에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건물을 배경으로 광고를 찍은 것은 ‘건축물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니 그에 따른 보상료(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하였고, 광고주와 광고제작사측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맞서며 분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2년 반에 걸친 법정 소송 끝에 “광고제작사가 건축가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고 저작권침해에 대한 유감을 표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일부 언론은 “TV광고의 배경으로 등장한 건축물에 대해서도 저작권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광고나 드라마 제작 등 상업적 목적으로 Continue reading “[광고와 법] 광고 배경으로 타인의 건축물을 이용하는 것과 저작권 침해 이슈에 대하여 – ‘UV하우스’ 사건 및 미국의 ‘배트멘 포에버’ 사건”

뮤지컬에 TV쇼프로그램의 일부를 사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 아니면 공정이용으로서 합법인지 – 미국 Jersey Boys 사건,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괴수 용가리 사건’

얼마 전 미국에서는 유명 브로드웨이 뮤지컬 ‘Jersey Boys‘가 마찬가지로 유명 TV프로그램인 ‘Ed Sullivan Show‘의 영상 일부를 허락없이 사용한 것이 저작권침해인지가 문제된 바 있습니다.  Jersey Boys는  Four Seasons라는 실존 그룹에 관한 뮤지컬로서, 제작사측은 뮤지컬 중간에 대형 스크린을 통해 과거 Four Seasons가 애드 설리반 쇼에 출연했을 때의 영상을 상영했습니다.  영상은 사회자 애드 설리반이 그 유명란 제스츄어와 대사로 밴드를 소개하는 내용이었는데 (그리고 그와 같은 영상이 끝나면 배우들이 뮤지컬 무대에 등장하여 연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길이는 7초에 불과했습니다.  애드 설리반 쇼의 저작권자는 영상물 무단 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라며 뮤지컬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작사측은 공정이용으로서 합법이라며 다투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법원은 지난 7월 12일 공정이용이라는 뮤지컬 제작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Continue reading “뮤지컬에 TV쇼프로그램의 일부를 사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 아니면 공정이용으로서 합법인지 – 미국 Jersey Boys 사건,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괴수 용가리 사건’”

리얼네트웍스, DVD복제프로그램인 RealDVD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두고 벌어진 헐리웃 영화제작사들과의 소송에서 패배

지난 3월 4일자 외신 보도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글을 올렸습니다만(해당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 사건의 핵심은 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한 CD나 비디오테입을 복사하여 저장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처럼 DVD를 사적으로 복사하는 것 또한 허용될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영화제작자들은 그와 같은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본 반면, 리얼네트웍스는 사적 복제 행위에 불과하므로 적법하다고 다툰 것이었지요.  이에 대해 미국의 Patel판사는 지난 해 8월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판매금지가처분결정을 내렸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의 기술개발자들과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이슈로 관심을 끌었던 사건으로, 가처분결정 이후 리얼네트웍스측에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였습니다만, 결국은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네요.  기사에 따르면 Continue reading “리얼네트웍스, DVD복제프로그램인 RealDVD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두고 벌어진 헐리웃 영화제작사들과의 소송에서 패배”

서울중앙지방법원, “손담비 가요 따라 부른 여자 아이의 UCC는 저작권 침해 아니다”

작년에 가수 손담비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어느 여자 아이의 동영상(UCC)이 네이버 블로그에서 삭제 처리된 것을 두고 아이의 아버지(촬영 및 게시자)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NHN 사이에 벌어진 소송입니다.  음저협은 해당 UCC가 자신들이 관리하는 음악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고, NHN은 음저협의 요청에 따라 해당 UCC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UCC는 공정이용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을 침해한 바 없다며 음저협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이에 관한 예전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

결론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이의 아버지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해당 UCC는 독자적인 저작물이고, 손담비 노래 저작물을 본질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관련 기사에 소개된 법원의 판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기사 원문은 여기를 클릭).

“해당 동영상은 우씨의 딸과 관련된 독자적인 저작물인 만큼 가수 손담비 음악의 상업적인 가치를 도용해 영리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고 볼 수 없다”

“우씨의 딸이 노래 부르는 장면은 전체 동영상 가운데 15초 정도로 극히 짧고 그마저도 음정, 박자, 화음이 본래의 저작물과 상당 부분 다르다.  따라서 우씨의 동영상이 Continue reading “서울중앙지방법원, “손담비 가요 따라 부른 여자 아이의 UCC는 저작권 침해 아니다””

대법원, “엔탈서비스” 사건 심리불속행 결정

지난 9월 24일, 대법원은 인터넷을 통한 방송 예약녹화 서비스인 “엔탈”의 저작권 침해여부를 놓고 MBC와 엔탈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벌어진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MBC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네트워크를 이용한 원격 방송녹화 서비스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사건이었고 향후 업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할 때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었었는데요(관련 포스트는 여기).  결론적으로는 방송사의 승리이지만, 우리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결정을 통해 사건을 끝냈다는 점은 무척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심리불속행의 의미와 문제점에 대하여는 여기를 클릭).  심리불속행이란 Continue reading “대법원, “엔탈서비스” 사건 심리불속행 결정”

J.K 롤링, “해리포터 백과사전”의 출간 금지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

‘해리 포터’의 작가 J.K. 롤링이 ‘해리 포터 백과사전’의 출판을 두고 벌어진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작년 11월, J.K. 롤링과 해리포터 영화 제작사인 워너브러더스는, RDR Books(이하 “RDR”)라는 출판사가 “Harry Potter Lexicon”(이하 “Lexicon”)이라는 400여페이지 분량의 해리포터 백과사전을 출판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며 미국 뉴욕 지방법원에 소송을 냈었는데요.  롤링 측은 Lexicon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RDR측은 Lexicon의 내용은 해리포터의 팬들이 운영하는 사이트(hp-lexicon)의 내용을 모아 책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고 이는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에서는 ‘작가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작품 속의 캐릭터는 작가의 사유물이 아니고 그에 대한 독자들과 대중의 관심과 표현은 또 다른 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반론이 팽팽히 대립되었습니다만, Continue reading “J.K 롤링, “해리포터 백과사전”의 출간 금지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