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크로싱’, 상영금지등가처분 신청 제기 당해 – 시나리오의 저작권 침해와 실존 인물의 영화화 문제

지난 14일, 이광훈 감독이 현재 상영중인 영화 ‘크로싱’의 김태균 감독, 제작/배급사 등을 상대로 ‘영화상영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관련 기사는 여기).  이광훈 감독측의 주장은 “자신이 ‘크로싱’의 모티브가 된 유상준 씨와 영화화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3년 간 ‘인간의 조건’이라는 이름으로 그에 관한 시나리오 작업을 완성하였는데, 김태균 감독을 비롯한 ‘크로싱’ 제작자 측이 자신은 물론 유상준 씨의 동의도 없이 유상준 씨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크로싱’을 제작/상영하여 ‘인간의 조건’ 시나리오에 관한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크로싱’ 측은 (i) ‘크로싱’은 유상준 씨 한 사람만을 모티브로 한 영화가 아니라 수많은 탈북자의 사연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자신들은 유상준 씨를 만나본 사실도 없고, (ii)유상준 씨와 이광훈 감독이 영화화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고 이광훈 감독이 ‘인간의 조건’이라는 시나리오를 완성했다는 사실도 최근 이광훈 씨측의 언론보도를 통해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제작사측의 반박 내용은 여기를 참조).

이광훈 감독측의 설명은, 자신의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인지, 자신과 유상준 씨 사이의 영화화에 관한 계약상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둘 다라는 것인지 다소 불명확해 보이기는 합니다.

아무튼,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은 맞지만, 시나리오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려면 상대방이 자신의 시나리오에 의거하여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시나리오, 영화 등을 제작하여야 합니다.  제작사측이 자신들은 이광훈 감독의 시나리오를 보지도,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에 “의거”한 바가 없다는 것이고, ‘크로싱’의 내용이 유상준씨의 내용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은 곧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Continue reading “영화 ‘크로싱’, 상영금지등가처분 신청 제기 당해 – 시나리오의 저작권 침해와 실존 인물의 영화화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