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 3인 멤버 공식 입장 밝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관련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을 제기한 동방신기의 영웅재중 등 3인 멤버가 오늘자로 이번 사건에 과한 공식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멤버들은 “기획사의 수익창출을 위한 도구로서가 아닌 각자의 비전에 따른 연예활동을 하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내용을 일부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13년의 전속기간, 투자금의 3배/일실이익의 2배의 위약금,  앨범 50만장 이상 판매시 1인당 1,000만원의 수익 분배(2009. 2. 6. 개정된 계약에 따르면 앨범판매량에 따라 1인당 0.4%~1% 수준) Continue reading “동방신기 3인 멤버 공식 입장 밝혀”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 관련 에이전트 간 분쟁에서 국내 에이전트사 승소

지난 5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미국계 에이전트사인 인터내셔널 머천다이징 코포레이션(IMG)이 국내 에이전트사인 IB스포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IMG는 작년 11월경 김연아 선수가 자신과의 에이전트계약을 해지하고 IB스포츠와 에이전트계약을 체결한 것은 불법행위(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라는 이유 등으로 금20억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판결에서 법원은,”IB스포츠가 김연아와 적극 공모하거나 김연아에게 기망, 협박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수단을 사용해 IMG를 해할 의사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고, IB스포츠가 단순히 종전 에이전트 계약 내용을 알면서 그에 위반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제3자인 IB스포츠의 고의, 과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관련기사는 여기). Continue reading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 관련 에이전트 간 분쟁에서 국내 에이전트사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