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 검색창에 제 이름을 치면 ‘사기꾼’이라는 자동완성어가 뜹니다”… 이탈리아 법원, Google의 책임을 인정

재밌는 사건입니다(관련 블로그 글은 여기를 클릭).  자동완성어 기능은 우리나라 검색사이트들에서도 볼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기본적으로는 검색사이트측에서 임의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그와 관련하여 자주 입력하는 검색어를 시스템상으로 선별하여 제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Google은 그와 같은 취지에서 자신은 ‘사기꾼’이라는 자동완성어를 생성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 것 같은데, 이태리 법원은 구글측이 자동완성어 시스템을 통제하고 어느 정도의 필터링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구글사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참고로 프랑스 법원도 비슷한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사안이 문제된 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동완성어/연관검색어와 관련해서는 일전에 자동화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특정 자동완성어/연관검색어를 의도적으로 생성시키는 것이 정통망법 위반인지가 문제된 적이 있었는데, Continue reading ““Google 검색창에 제 이름을 치면 ‘사기꾼’이라는 자동완성어가 뜹니다”… 이탈리아 법원, Google의 책임을 인정”

인터넷 검색광고의 법률 문제

주지하다시피 인터넷 광고 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마케팅협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7년 기준 인터넷 광고시장의 규모는 전체 광고시장의 15.8%인 1조2,311억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중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인터넷 검색광고의 시장 규모는 같은 2007년 기준으로 7,484억원, 전체 광고시장의 10%에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 검색광고 시장의 규모와 영향력이 크게 증가하면서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들 또한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오늘은 이에 관해 몇 가지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문제되는 것은 검색광고에 이용되는 키워드와 타인의 상표권 간의 상충문제입니다.  이를테면 A라는 회사가 자기의 제품(a) 홍보를 위한 검색광고를 하면서 경쟁사인 B사의 상표(b)를 키워드로 구매한 경우가 종종 문제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소비자들은 B사의 제품을 검색하기 위하여 b라는 키워드를 입력한 것인데, 검색결과로 제공되는 광고 링크를 입력하는 순간 경쟁사인 A사의 제품 홍보사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A사는 B사 상표의 고객흡인력을 무단 이용한 것이므로 상표법 위반이라는 비판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떨까요?

이와 관련하여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판결은 지난 3월 유럽연합사법재판소가 내린 구글/루이뷔통 판결일 것입니다.  동 판결에서는 모조품 사이트의 검색광고가 문제되었는데요.  검색창에 “Louis Vuitton”이라고 치면 모조품 판매사이트 광고가 뜨는 것을 두고 루이뷔통사는 상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경쟁사의 상표 또는 그와 유사한 단어를 검색광고 키워드로 이용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상품/서비스의 출처에 혼동을 일으켰다면 이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문제된 사안은 Continue reading “인터넷 검색광고의 법률 문제”

미국 연방항소법원(9th Circuit), “경쟁사의 상표를 검색광고(AdWords) 키워드로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다”

근래 들어 구글의 AdWords와 같은 온라인검색광고의 상표법 침해여부에 관한 각국의 판결들이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A라는 꽃집이 B라는 꽃집의 상표를 자신의 검색광고 키워드로 등록(구매)한 후 B의 상표를 검색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을 자신의 웹사이트로 유도하는 것이 상표권 침해냐 하는 문제인데요.  침해다 아니다, 이런 저런 판결들이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는 침해가 아니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그 예로는 얼마 전 미국의 로제타스톤 판결,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루이뷔통 판결 등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8일 미국의 연방제9항소법원(9th Circuit)도 이에 동참하여 “경쟁사의 상표를 구글의 검색광고 키워드로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지하다시피 9th Circuit은 이른바 Hollywood Circuit이라 불리우면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중요 판례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연방항소법원이 검색광고상의 상표이용에 대해 합법성을 인정한 몇 안되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판결 내용 또한 상당히 공(?)을 들인 것 같다는 점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판결문은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판결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검색광고에 타인의 상표를 이용하는 것은 상표의 사용에는 사용되는 소비자에게 상품등의 출처에 대한 혼동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Continue reading “미국 연방항소법원(9th Circuit), “경쟁사의 상표를 검색광고(AdWords) 키워드로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