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노래의 개사와 패러디 – 최근 미국 TV애니메이션 Family Guy의 “When You Wish Upon a Star” 사건, 그리고 과거 가수 이재수의 “컴배콤”사건, 무한도전의 패러디 사건

eab7b8eba6bc-41며칠 전 미국에서는 유명 TV애니메이션 Family Guy의 에피소드가 영화 피노키오(1940년)의 수록곡으로 유명한 “When You Wish Upon a Star”의 가사를 개사하여 방영한 것을 두고 벌어진 저작권침해 소송에서, 그와 같은 유명 노래의 개사는 패러디(Parody) 및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되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관련기사는 여기를 클릭).  Family Guy는 예전에도 패러디와 관련된 분쟁이 있었는데요.  바로 실존하는 유명인을 애니메이션화 하여 풍자하여 방영한 것을 두고 해당 유명인으로부터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당한 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 법원은 그 역시 패러디에 해당된다면서 Family Guy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패러디(parody)란 표현의 형식을 불문하고 원작을 이용하여 원작 자체나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풍자적, 해학적 방식으로 Continue reading “유명 노래의 개사와 패러디 – 최근 미국 TV애니메이션 Family Guy의 “When You Wish Upon a Star” 사건, 그리고 과거 가수 이재수의 “컴배콤”사건, 무한도전의 패러디 사건”

창작물에 타인의 유명 브랜드(상표, 이미지 등)를 사용한 경우의 법률 문제에 대하여 – 최근 루이 뷔통과 P.Diddy,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분쟁 사례를 바라보며

eab7b8eba6bc-3가수나 제작자가 뮤직 비디오, 앨범 커버, 노래 가사 등에 유명 브랜드의 상표나 브랜드명, 혹은 관련 상품/이미지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단순히 음악 쪽만이 아니라 영화, 공연, 비디오게임 등 여러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해당 아티스트가 상표권자(저작권자)의 사전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와 같은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 보입니다.

그와 같은 “동의 없는 상표/저작물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상표법, 저작권법 등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패러디나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타인의 상표를 무단 사용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용과 창작물 사이의 예술적 연관성을 Continue reading “창작물에 타인의 유명 브랜드(상표, 이미지 등)를 사용한 경우의 법률 문제에 대하여 – 최근 루이 뷔통과 P.Diddy,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분쟁 사례를 바라보며”

Grand Theft Auto, 게임 속 상표권 침해 분쟁에서 승소 – 비디오게임 기타 창작물 속에 타인의 상표 또는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과 표현의 자유의 문제

gta지난 11월 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제9항소법원은 비디오게임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우리나라에도 꽤나 유명한 비디오게임인 “Grand Theft Auto: San Andreas” (이하 “GTA”) 속에 로스엔젤레스의 어느 스트립 클럽(“Play Pen”)과 유사한 외관과 상호의 스트립 클럽(“Pig Pen”)이 나오는 것(왼쪽 아래 사진 참조)이 과연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비디오게임이 사실성을 추구하게 되면서, 그 배경이 되는 도시나 사용되는 아이템을 실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구현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GTA의 제작사인 Rockstars Games는 GTA의 배경이 되는 동부 로스엔젤레스를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 원고가 운영하는 스트립 클럽의 그 외관과 상표가 유사한 스트립 클럽을 게임 속에 구현했던 것이지요.  이에 대해 스트립 클럽을 운영하는 회사는  Continue reading “Grand Theft Auto, 게임 속 상표권 침해 분쟁에서 승소 – 비디오게임 기타 창작물 속에 타인의 상표 또는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과 표현의 자유의 문제”

MBC ‘무한도전’의 ‘무한패러디’ 혹은 저작권자의 ‘무한저작권’?

MBC의 ‘무한도전”이 저작권 위반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관련기사에 따르면,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의 작곡가 박문영씨가 “‘무한도전’이 자신의 허락없이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을 개사해 방영한 것은 자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저는 문제된 무한도전 방영분을 보지 못해 무한도전팀이 문제의 곡을 어떤 식으로 개사, 변형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작권자인 박문영씨의 허락없이 함부로 노래 가사를 개사하여 방영하였다면 저작권 중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작곡가인 박문영씨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 박문영씨는 곡, 특히 가사에 대한 애착심과 자부심이 상당히 강하신 것 같고, 그 점에서 무한도전 코너가 자신의 ‘자식’과 같은 가사를 함부로, 그것도 우스꽝스럽게 바꾸어 방영한 것에 대해 매우 불쾌히(?) 여기시는 게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작가의 심정,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물음이 떠오릅니다.  창작자에게 저작권이라는 배타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인정하지만, 과연 그 권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Continue reading “MBC ‘무한도전’의 ‘무한패러디’ 혹은 저작권자의 ‘무한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