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게임에 실존 인물의 이름, 이미지 등을 사용하는 경우의 법률문제 – 미국 법원의 Grand Theft Auto 사건, John Dillinger 사건, No Doubt 사건

영화는 되고, 게임은 안 되는가?

실존인물이 등장하는 영화는 많다.  그리고 이 경우 해당 영화가 실존인물의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명예훼손의 문제는 별론으로 한다).  보통 그 이유는 실존인물이 ‘공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이라거나, 영화는 예술작품이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문제되는 상업적 행위(이용)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비디오게임’은 어떠한가?  비디오게임 속에 실존인물이 등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비디오게임과 영화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겠지만, 일부 비디오게임 쟝르에서 보이듯이 드라마틱한 스토리라인의 전개와 다양한 등장인물, 효과, 앵글, 배경음악 등 ‘영화 같은 비디오게임’도 있고 그 발전 가능성 또한 매우 높으므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법적 논쟁에 있어서도 비디오 게임 또한 영화와 마찬가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올 여지가 있는 것이다.

게임 속 캐릭터는 실존인물과 얼마나 비슷해야 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 미국 법원이 내린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사안은 Take-Two Interactive의 그 유명한 Grand Theft Auto : San Andreas (GTA) 게임과 관련된 것이다.  원고는 GTA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바로 자신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GTA의 개발자와 캐릭터 설정을 위한 인터뷰를 한 적이 있고, 그 때 “gang and street life”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한 바 있다고 한다.  이후 발매된 GTA 속 주인공의 모습이 자신과 비슷하다고 느낀 원고는 게임개발사측이 자신의 이미지와 아이디어를 허락없이 게임 속에 사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미국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외모적 공통성(머리/피부색, 체형 등)은 일반적인 신체적 특성에 불과하여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발생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또한 법원은 피고의 게임은 원고의 인적 이미지와 관련되지 않은 다수의 창작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다.  두 번째 이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Continue reading “비디오 게임에 실존 인물의 이름, 이미지 등을 사용하는 경우의 법률문제 – 미국 법원의 Grand Theft Auto 사건, John Dillinger 사건, No Doubt 사건”

프로야구 선수의 초상권과 성명권은 프로야구 구단에 속한다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 – 프로야구선수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각국 법원의 판결을 소개한 글

2010. 7. 1.자 법률신문에 실린 최승재 교수님의 글입니다(원문은 여기를 클릭).  프로야구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한국, 미국, 일본의 판결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야구선수의 초상권과 성명권은 (선수 개인이 아닌) 프로야구 구단에 속한다”는 2010년 6월 16일자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관심이 가는데요.  원필자도 적절히 지적했듯이, 이는 선수들과 구단이 체결하는 통일계약서에 ‘구단의 지시에 의하여 선수가 촬용하는 영상의 이미지 등의 권리는 구단에 귀속하며, 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익은 구단에 귀속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데 따른 결과입니다.  물론 그와 같은 계약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한지에 대하여는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계약조항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선수계약서에는 Continue reading “프로야구 선수의 초상권과 성명권은 프로야구 구단에 속한다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 – 프로야구선수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각국 법원의 판결을 소개한 글”

서울중앙지방법원, “네오위즈, 슬러거 게임에 프로야구 은퇴선수의 성명 등 사용 못 해”

박정태 등 은퇴 야구선수들이 온라인 야구게임 ‘슬러거’의 제작사 네오위즈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성명등사용금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법원이 은퇴선수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은퇴선수들의 허락없이 게임 속에 선수들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사용한 것은 성명권 등의 침해에 해당된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박정태 선수 등의 인적사항을 게임에서 삭제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한편 은퇴선수들이 CJ인터넷의 ‘마구마구’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사건은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지난 번 이상훈 선수의 문제제기로 시작되었고, 저 역시 이에 관한 여러 글들을 쓴 바 있습니다만(관련 포스트는 여기 그리고 여기), 사실 야구선수의 성명권 내지 퍼블리시티권은 선수 고유의 권리이므로 선수 개개인의 동의 없이는 게임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Continue reading “서울중앙지방법원, “네오위즈, 슬러거 게임에 프로야구 은퇴선수의 성명 등 사용 못 해””

KBO와 CJ인터넷 ‘마구마구’ 게임의 독점 라이센싱 계약 관련 분쟁과 미국의 American Needle 사건

요즘 야구게임시장에서는 CJ인터넷과 KBO가 체결한 선수 실명, 구단 엠블렌에 대한 ‘독점’ 라이센싱 계약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경쟁사인 네오위즈게임(슬러거)측과 일부 팬들은 CJ인터넷과 KBO의 독점 계약이 야구게임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나 봅니다.

단순히 라이센싱 계약의 내용이 독점이라 하여 그것이 경쟁사에 대한 관계에서 불공정하다거나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네오위즈게임이나 일부 팬들의 입장은 CJ인터넷의 의도가 결국은 경쟁사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품고 있어 보이는데요.  라이센싱의 대상이 된 선수의 실명이나 구단 엠블렘이 야구게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그와 같은 우려섞인 시각도 전혀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금번 독점계약의 내용이 기존 계약과 비교하여 별반 KBO나 선수측에 유리한 게 없다며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있기도 합니다.  급기야 야구선수협회측에서는 독점 계약에 반발하며 KBO와 맺은 선수실명등의 라이센싱 위탁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나서는 Continue reading “KBO와 CJ인터넷 ‘마구마구’ 게임의 독점 라이센싱 계약 관련 분쟁과 미국의 American Needle 사건”

은퇴한 NFL선수 짐 브라운, EA를 상대로 제기한 ‘이미지 무단 도용’ 소송에서 패소

그림 24지난 9월 23일자 미국 LA법원의 판결입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지난 번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미국 법원의 판결문을 읽어보니 한 가지 의아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판결문을 놓고 보면 짐 브라운은 자신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게 아니라 EA측이 게임 속에 자신의 이미지(likeness)를 이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이 EA의 상품을 광고하거나 스폰싱하는 것으로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한 것로 보인다는 점입니다{이는 미국 Lanham Act(상표법)상의 False Endorsement 법리에 바탕을 둔 것이랍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에서 가사 짐 브라운의 주장처럼 게임 속 익명의 선수가 짐 브라운을 가리키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소비자들이 짐 브라운이 EA게임을 광고하거나 스폰싱하는 것으로 혼동할 여지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특히 게임과 같은 창작물에는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고, Continue reading “은퇴한 NFL선수 짐 브라운, EA를 상대로 제기한 ‘이미지 무단 도용’ 소송에서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