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박진영씨가 작곡한 ‘섬데이’가 작곡가 김신일씨의 곡 ‘내 남자에게’를 일부 표절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섬데이의 후렴구 네 마디와 김씨 노래의 대비 부분이 현저히 유사한 점을 고려하면 박씨가 사실상 김씨의 곡에 의거해 노래를 만든 것으로 추정”되고, “박씨는 노래를 만들 때 타인 작품에 대한 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김씨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및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박진영씨에게 지급을 명한 위자료액은 2,167만원이라고 합니다(관련 기사는 여기).
음악 표절 문제는 논란은 많지만 막상 법의 잣대로 ‘분명히 이것은 표절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은 다른 표현양식과 달리 표현방법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7개의 기본음을 사용하고, 리듬이나 화성이라는 것도 이미 청중의 귀에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많은 표절 논란들이 말 그대로 논란 수준에서 그치고, 표절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재판에서 이기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이 음악(가요곡)의 표절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은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참고로 지난 2006년경에도 MC몽의 ‘너에게 쓰는 편지’에 대한 표절 판결이 있었습니다).
음악 표절의 성립 요건 및 소송에서의 방어 방법
법적으로 음악 표절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표절이 문제되는 곡의 작곡자가 원곡에 근거하여(이른바 ‘의거관계’ 또는 ‘접근가능성’)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노래(이른바 ‘실질적 유사성’)를 만든 경우여야 합니다. 아울러 원곡은 고유한 창작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표절 소송에서 피고측은 Continue reading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진영 작곡 “섬데이”에 대해 일부 표절 인정 – 음악 표절의 성립요건, 소송에서의 방어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