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박진영 작곡 “섬데이”에 대해 일부 표절 인정 – 음악 표절의 성립요건, 소송에서의 방어 방법 등

음악 표절 소송

지난 2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박진영씨가 작곡한 ‘섬데이’가 작곡가 김신일씨의 곡 ‘내 남자에게’를 일부 표절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섬데이의 후렴구 네 마디와 김씨 노래의 대비 부분이 현저히 유사한 점을 고려하면 박씨가 사실상 김씨의 곡에 의거해 노래를 만든 것으로 추정”되고, “박씨는 노래를 만들 때 타인 작품에 대한 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김씨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및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박진영씨에게 지급을 명한 위자료액은 2,167만원이라고 합니다(관련 기사는 여기).

음악 표절 문제는 논란은 많지만 막상 법의 잣대로 ‘분명히 이것은 표절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은 다른 표현양식과 달리 표현방법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7개의 기본음을 사용하고, 리듬이나 화성이라는 것도 이미 청중의 귀에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많은 표절 논란들이 말 그대로 논란 수준에서 그치고, 표절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재판에서 이기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이 음악(가요곡)의 표절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은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참고로 지난 2006년경에도 MC몽의 ‘너에게 쓰는 편지’에 대한 표절 판결이 있었습니다).

음악 표절의 성립 요건 및 소송에서의 방어 방법

법적으로 음악 표절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표절이 문제되는 곡의 작곡자가 원곡에 근거하여(이른바 ‘의거관계’ 또는 ‘접근가능성’)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노래(이른바 ‘실질적 유사성’)를 만든 경우여야 합니다.  아울러 원곡은 고유한 창작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표절 소송에서 피고측은 Continue reading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진영 작곡 “섬데이”에 대해 일부 표절 인정 – 음악 표절의 성립요건, 소송에서의 방어 방법 등”

유명인의 초상이나 사진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작품, 문제없나? 예술 창작과 표절의 한계 – 아울러 당신의 저작권법 센스는 어느 정도?

얼마 전 법률자문을 제공한 사례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유명인의 초상을 소재로 작품 활동을 하는 화가의 작품을 원본, 포스터, 티셔츠 등의 형태로 판매하려는 데 법적으로 문제될 것는 없는지?”

통상 이런 경우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사진저작권(이하 단순히 “저작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됩니다.

아래 열거된 사진들은 미국에서 퍼블리시티권 또는 저작권 침해가 문제된 실제 사례들입니다.  이런 문제는 기존의 작품을 이용하여 무언가 비틀거나 새로운 이미지 또는 메세지를 전달하려는 현대 작가들, 특히 팝아트나 거리예술가들의 작품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저작권 침해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공정한 이용(fair Use) 또는 표현의 자유로서 적법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답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저작권법 센스를 알아보는 것은 물론 우리들의 생각과 미국 법원의 판결를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입니다.

1. 앤디 워홀

설명이 필요 없는 앤디 워홀의 Continue reading “유명인의 초상이나 사진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작품, 문제없나? 예술 창작과 표절의 한계 – 아울러 당신의 저작권법 센스는 어느 정도?”

서울중앙지방법원, “SK텔레콤의 CF노래 ‘되고송’ 표절 아니다” – 샘플링(sampling)의 저작권 침해 논의에 대한 단초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 보도된 내용입니다(관련 기사는 여기).  이 사건은 우리에게 친숙한 ‘노란 셔츠의 사나이’ 등의 작곡가가  SKT의 CF에 나오는 ‘되고송’이 자신들의 노래 일부를 차용, 짜집기해 만든 노래라며 소송을 낸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되고송’이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요즘 유명 가수들의 표절 내지 표절 시비로 시끄럽습니다.  법적으로 표절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요 표절이 인정된 경우는 이른바 ” MC몽의 ‘너에게 쓰는 편지’ 사건”이 거의 유일하지 않나 싶은데요(관련 기사는 여기).  표절 성립을 부인했다는 점에서 위 사건은 별반 특별할 것(?)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위 사건은 제게 그동안 샘플링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놓고 벌어진 논쟁을 다시 한 번 떠올리게 했습니다.  특히 기사가 소개한 아래와 같은 법원의 판단 부분이 그런데요.

“작곡자의 일관된 하나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돼 창작된 하나의 곡에 있어서 그 곡의 일부를 구성하는 짧은 음의 배열이 별도의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체 곡과는 별도로 이를 구성하는 짧은 음의 배열자체에 전체 곡과는 구별되는 저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돼야 한다…(중략)… Continue reading “서울중앙지방법원, “SK텔레콤의 CF노래 ‘되고송’ 표절 아니다” – 샘플링(sampling)의 저작권 침해 논의에 대한 단초”

유명 노래의 개사와 패러디 – 최근 미국 TV애니메이션 Family Guy의 “When You Wish Upon a Star” 사건, 그리고 과거 가수 이재수의 “컴배콤”사건, 무한도전의 패러디 사건

eab7b8eba6bc-41며칠 전 미국에서는 유명 TV애니메이션 Family Guy의 에피소드가 영화 피노키오(1940년)의 수록곡으로 유명한 “When You Wish Upon a Star”의 가사를 개사하여 방영한 것을 두고 벌어진 저작권침해 소송에서, 그와 같은 유명 노래의 개사는 패러디(Parody) 및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되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관련기사는 여기를 클릭).  Family Guy는 예전에도 패러디와 관련된 분쟁이 있었는데요.  바로 실존하는 유명인을 애니메이션화 하여 풍자하여 방영한 것을 두고 해당 유명인으로부터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당한 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 법원은 그 역시 패러디에 해당된다면서 Family Guy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패러디(parody)란 표현의 형식을 불문하고 원작을 이용하여 원작 자체나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풍자적, 해학적 방식으로 Continue reading “유명 노래의 개사와 패러디 – 최근 미국 TV애니메이션 Family Guy의 “When You Wish Upon a Star” 사건, 그리고 과거 가수 이재수의 “컴배콤”사건, 무한도전의 패러디 사건”

Coldplay, Viva La Vida 표절 소송 관련 입장 밝혀

어제자 빌보드지 보도(여기를 클릭)에 따르면, Coldplay가 드디어 Viva La Vida 표절 소송에 대한 공식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고 합니다(표절 분쟁과 관련된 지난 번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

“만약 두 노래 사이에 비슷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연에 기한 것이고, 저희 역시 Joe Satriani만큼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Joe Satriani는 훌륭한 뮤지션이지만 Continue reading “Coldplay, Viva La Vida 표절 소송 관련 입장 밝혀”

Coldplay “Viva La Vida”, 기타리스트 Joe Satriani로부터 표절소송 제기 당해 – 표절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접근가능성 문제

eab7b8eba6bc-21지난 5일자 빌보드지 보도에 따르면, 기타리스트 조 새트리아니(Joe Satriani)가 Coldplay의 히트곡 ‘Viva La Vida’가 자신의 2004년도 발표곡(연주곡) ‘If I Could Fly’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Coldplay는 요즘 한창 잘 나가는 롹그룹이지요.  올해 그래미 어워즈 7개부문에 노미네이트되기도 했다는데요.  반면 Joe Satrian는 대중들에게는 조금 낯선 인물일 수도 있겠지만, 전세계 기타리스트나 기타를 조금 안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부님’으로 통할 정도로 가공할 연주력으로 정평이 나 있는 롹 기타리스트입니다.  그 자신 여러 앨범을 내고 활발한 공연활동을 이어오고 있지요.

그런데 Coldplay의 ‘Viva La Vida’는 라디오를 통해 여러 번 들어 알고 있지만, Joe Satriani의 노래는, 그의 연주를 좋아한다는 저 역시 들어 본 적이 없었는데요, 미국의 어느 네티즌이 두 노래를 비교한 UCC를 Youtube에 올렸더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를 클릭해서 Continue reading “Coldplay “Viva La Vida”, 기타리스트 Joe Satriani로부터 표절소송 제기 당해 – 표절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접근가능성 문제”

일본 TBS, 미국 ABC의 쇼프로그램 “Wipeout”에 대해 방영중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유명 TV쇼프로그램 포맷의 표절 문제

일본 TBS(Tokyo Broadcasting System)가 지난 화요일 미국 ABC의 “Wipeout”이 자신의 유명 쇼프로그램 “Takeshi’s Castle”을 표절한 것이라며, 그에 따른 방영중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TBS의 “Takeshi’s Castle”은 출연자들로 하여금 미리 설치된 장애물을 통과하게 하는 일종의 서바이벌 게임프로그램으로서 80년대 후반에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얼마전 일본방송에서 “Takeshi’s Castle”을 재방송하는 걸 봤습니다만, 재밌는 건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일요일 오전에 방송하던 프로와 너무나도 똑같더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벌집 모양의 미로 속에 출연자를 집어 넣고는 방해꾼들을 피해 출구로 나가게 하거나 아니면 물 속에 빠지게 하는 그런 장면 말이지요).  TBS는 ABC의 “Wipeout”이 게임의 진행 줄거리나 장애물 코스의 배치, 촬영방법, 음향효과 등이 동일하다면서 과거 TBS의 프로그램이 영문 자막과 함께 미국에서 방영되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Continue reading “일본 TBS, 미국 ABC의 쇼프로그램 “Wipeout”에 대해 방영중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유명 TV쇼프로그램 포맷의 표절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