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nd Theft Auto, 게임 속 상표권 침해 분쟁에서 승소 – 비디오게임 기타 창작물 속에 타인의 상표 또는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과 표현의 자유의 문제

gta지난 11월 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제9항소법원은 비디오게임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우리나라에도 꽤나 유명한 비디오게임인 “Grand Theft Auto: San Andreas” (이하 “GTA”) 속에 로스엔젤레스의 어느 스트립 클럽(“Play Pen”)과 유사한 외관과 상호의 스트립 클럽(“Pig Pen”)이 나오는 것(왼쪽 아래 사진 참조)이 과연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비디오게임이 사실성을 추구하게 되면서, 그 배경이 되는 도시나 사용되는 아이템을 실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구현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GTA의 제작사인 Rockstars Games는 GTA의 배경이 되는 동부 로스엔젤레스를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 원고가 운영하는 스트립 클럽의 그 외관과 상표가 유사한 스트립 클럽을 게임 속에 구현했던 것이지요.  이에 대해 스트립 클럽을 운영하는 회사는  Continue reading “Grand Theft Auto, 게임 속 상표권 침해 분쟁에서 승소 – 비디오게임 기타 창작물 속에 타인의 상표 또는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과 표현의 자유의 문제”

미국 대법원, “판타지 스포츠 게임회사가 프로야구 선수의 성명과 경기기록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아니다” – 미국 Fantasy Sports Game Case, 그리고 국내 모바일 프로야구 게임 사건

지금 미국에서는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판결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Fantasy Sports Game” 사건의 그것인데요.   CBC Distribution & Marketing(“CBC”)라는 회사가 메이저리그 현역 선수들의 실제 이름과 경기기록을 자신들이 인터넷 상으로 운영하는 Fantasy Baseball League라는 게임에 무단 사용한 것을 두고 메이저리그 측에서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 무엇인지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1심 법원은 CBC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에 메이저리그 측에서 항소를 했고, 항소심 법원은 또 다시 CBC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다만 그 근거는 약간 달랐는데요, 항소심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할 여지는 있지만, CBC의 표현의 자유가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급심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미국에서는 스포츠 분야 뿐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체에서 이런 저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혹자는 하급심 판단을 맹렬히 비판하면서 그렇게 본다면 자신의 명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온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비난하였고, 혹자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훌륭한 판결이라며 환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결과는 CBC측의 승리였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메이저리그 측의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Continue reading “미국 대법원, “판타지 스포츠 게임회사가 프로야구 선수의 성명과 경기기록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아니다” – 미국 Fantasy Sports Game Case, 그리고 국내 모바일 프로야구 게임 사건”

MBC ‘무한도전’의 ‘무한패러디’ 혹은 저작권자의 ‘무한저작권’?

MBC의 ‘무한도전”이 저작권 위반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관련기사에 따르면,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의 작곡가 박문영씨가 “‘무한도전’이 자신의 허락없이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을 개사해 방영한 것은 자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저는 문제된 무한도전 방영분을 보지 못해 무한도전팀이 문제의 곡을 어떤 식으로 개사, 변형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작권자인 박문영씨의 허락없이 함부로 노래 가사를 개사하여 방영하였다면 저작권 중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작곡가인 박문영씨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 박문영씨는 곡, 특히 가사에 대한 애착심과 자부심이 상당히 강하신 것 같고, 그 점에서 무한도전 코너가 자신의 ‘자식’과 같은 가사를 함부로, 그것도 우스꽝스럽게 바꾸어 방영한 것에 대해 매우 불쾌히(?) 여기시는 게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작가의 심정,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물음이 떠오릅니다.  창작자에게 저작권이라는 배타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인정하지만, 과연 그 권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Continue reading “MBC ‘무한도전’의 ‘무한패러디’ 혹은 저작권자의 ‘무한저작권’?”

비디오 게임의 캐릭터가 유명인의 이미지와 유사한 경우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Sega의 “스페이스채널5″와 표현의 자유

90년대 retro funk 밴드 디라이트(Deee-Lite)의 여성 리드싱어인 Keirin Kirby(Lady Kier라고도 불림)는 독특한 헤어스타일, 의상으로 인기를 끌었던 인물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캐치프레이즈 “ohh la la”로도 유명하지요.

그런 그녀가 2003년경 미국에서 일본 비디오게임 업체인 세가(Sega)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유는 세가의 비디오 게임 “스페이스 채널 5″(이하 “sc5”)에 나오는 “울랄라(Ulala)”라는 캐릭터가 자신의 이미지(동일성)를 무단 사용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녀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비디오게임에 나오는 “울랄라”양은 Kirby와 무척이나 흡사합니다(Kirby의 이미지는 여기를, ‘울라라’양의 이미지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복고풍의 머리스타일, 의상, 높은 구두굽.  게다가 이름까지 Kirby의 캐치프레이즈인 “ohh la la”와 흡사합니다.  Kirby를 더욱 흥분하게 하지 않을수 없었던 것은, 세가측에서 위 비디오게임을 제작하기 전에 Kirby에게 Kirby의 이미지를 게임에 사용할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다는 점입니다.  Kirby는 이를 거절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신과 비슷한 이미지의 캐릭터가 게임에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에 대하여 Sega측은 자신들이 제작한 게임 캐릭터는 Kirby와 비슷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것이고, 비슷하더 하더라도 이는 표현의 자유의 측면에서 보호됨이 마땅하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SC5의 캐릭터 ‘울랄라’는 Kirby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Sega측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지난 번 post에서도 언급했듯이, 과연 퍼블리시티권과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어떻게 그을까 하는 점에 있었습니다.  유명인인 Kirby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동일성(이미지)이 타인에 의해 무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고 싶어하는 것이고, 비디오게임 제작자인 Sega의 입장에서는 비디오게임이라는 창작물에 대한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이에 대한 미국법원의 입장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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