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프로권투선수의 매니저계약 해지 소송을 처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의 조정을 통해 매니저계약을 해지하고 약간의 손해배상을 얻어내는 결과를 얻기는 하였는데, 소송을 처리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이 있어 적어 봅니다.
우선 한 가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부분은, 선수와 매니저간의 계약 내용이 너무나도 부실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권투위원회에서 정한 매니저계약서 양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라는 것이 단 한장, 몇 줄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계약기간”에 대해서도 아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권투선수의 매니저계약은 이른바 “노예계약”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 선수의 하소연이었던 것입니다(종래 권투매니저계약의 문제점과 개선 노력에 대하여는 여기를 참조).
매니저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비단 프로권투선수뿐만 아니라 가수, 탤런트와 같은 연예계에 있어서도 늘상 문제되는 것입니다(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는 다음 기회에). 그러나 프로권투선수의 경우에는 다른 연예인보다도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니저가 차지하는 위치의 차이에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가수나 탤런트 등의 경우 반드시 매니저가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매니저가 일(광고출연, 드라마출연, 행사출연 등)을 따오지 않더라도 가수나 탤런트 본인이 직접 아는 사람을 통해 일을 얻더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당연히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프로권투선수의 경우에는 사정이 조금 다르더군요. 프로권투선수는 자신이 위원회에 등록한 매니저의 동의없이는 시합출전이 불가능합니다. 기존 매니저의 동의 없이는 새로운 매니저에게 이적할 수도 없습니다. 즉 매니저가 선수의 활동을 좌지우지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위에 있는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