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음반업계, 온라인 불법 음원 공유자들을 상대로 한 대규모 소송 제기 중단키로

RIAA지난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음반산업협회(RIAA)가 온라인 불법 음원 공유자들을 상대로 한 대규모 소송제기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대신 RIAA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들과 협력하여 불법음원공유자들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식의 방법으로 온라인 불법 음원공유에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이와 같은 RIAA의 결정은 종래 소송 제기를 통한 강경책이 온라인 저작권 침해 근절에 별 다른 효과가 없는 반면, 소비자들로부터의 반발과 과도한 법률비용의 발생과 같은 부작용만을 초래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많습니다.

언론은 위와 같은 조치에 대해 “채찍 대신 당근”이라는 표현을 쓰고 해 있지만,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위와 같이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있는 경우 저작권자가 해당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중단 조치를 요구한다”는 방식은 기존의 저작권법에도 반영되어 있는 절차라는 점에서 그리 획기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무차별적인 소송제기를 중단한다는 측면에서는 ‘채찍을 내려 놓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RIAA가 ISP를 통해 접속 제한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절차가 적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ISP 이용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권리구제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결국 소비자들이 ISP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 아닌지 등 Continue reading “미국 음반업계, 온라인 불법 음원 공유자들을 상대로 한 대규모 소송 제기 중단키로”

‘프루나’ 서비스 저작인접권 침해정지 사건에서 패소

지난 4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JYP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21개 음반제작자가 주식회사 프루나닷컴(현재 상호: 주식회사 미디어포트)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인접권침해정지 사건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프루나'(혹은 “푸르나’)로 알려진 피고의 p2p서비스(www.pruna.com)가 그 이용자들로 하여금 원고들이 저작인접권(복제, 배포, 전송권)을 보유하고 있는 음원들을 온라인상으로 공유, 교환하토록 하는 것은 저작권침해의 방조에 해당하므로 그 정지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Continue reading “‘프루나’ 서비스 저작인접권 침해정지 사건에서 패소”

P2P 이용자가 공유폴더에 음원을 보관한 것만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음원을 P2P 프로그램의 공유폴더에 업로드(upload)한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4월 4일자 해외언론보도 참조).

문제의 핵심은 P2P 프로그램의 이용자가 다른 회원들이 접근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공유폴더에 음원을 저장한 것만으로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실제 누군가 공유폴더로부터 다운로드를 받아야 비로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뉴욕주 법원의 판사는 “공유폴더에 업로드한 것만으로도 저작권 침해다”라고 판결한 반면, 최근 보스턴 법원의 판사는 “그렇지 않다.  실제 다운로드가 일어나야 된다”는 판결을 하여 서로 배치되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에서는 음반회사를 중심으로 약 3만여명(대다수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P2P 불법다운로드에 따른 소송을 벌여오고 있고, 그 중 많은 학생들은 음반회사와 수천달라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적지 않은 학생들이 자신의 공유폴더에 담긴 음악을 누군가 다운로드를 받기나 했는지 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 그 와중에 보스톤 법원의 판결이 나와 세간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Continue reading “P2P 이용자가 공유폴더에 음원을 보관한 것만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판도라TV,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패소

지난 4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도라TV가 이용자들로 하여금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업로드 하여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할 수 있게 한 것은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이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모 일본 애니메이션의 국내사업자인 (주)JJ미디어웍스는 ‘자신들의 작품이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시청되는 것을 막아달라’며 판도라TV를 상대로 법원에 ‘애니메이션 복제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Continue reading “판도라TV,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