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는 14일 개봉하는 류승완 감독의 “다찌마와 리”(제작 외유내강)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을 통해 개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작사측은 위 영화의 원작인 인터넷판 “다찌마와 리”를 영화화하는 과정에서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려 했으나 원저작권 관계가 불분명해 어려움이 있던 차에, 저작권위원회의 도움으로 저작권법상의 법정허락제도를 이용하여 저작권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관련기사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타인의 저작권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화제작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요. 영화제작자는 사전 영화제작 단계에서 동 영화가 타인의 저작물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동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았는지, 받아야 하는지 등의 조사(copyright clearing)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화제작자가 상당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불분명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까지 그와 같은 원칙을 고수한다면 영화제작자 입장에서는 여러 모로 답답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이런 경우를 예상하여, 예외적인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도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법이 정한 소정의 절차와 보상금 공탁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는 제도입니다(저작권법 제50조).
제50조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①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한다)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Continue reading “영화 “다찌마와 리” 개봉과 저작권법상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