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링권(right of sampling)을 인정한 독일 헌법재판소 판결과 샘플링의 적법성을 인정한 미국 연방제9항소법원의 판결

지난 6월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아티스트의 샘플링권을 인정한 판결을 내려 주목을 끌었다.  독일의 헌법재판소는 샘플링은 현대 음악의 한 쟝르인 힙합의 핵심적인 제작 기법이므로 샘플링을 금지하는 것은 예술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고 판단하였다.  문제된 사안은 2초 분량의 음원을 샘플링한 것이었다.  공교롭게도 이로부터 얼마 뒤 미국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왔다.  마돈나의 Vogue가 0.2초 분량의 음원을 샘플링한 것이 문제된 사안에서, 미국 연방제9항소법원은 그와 같은 미미한 분량(de minimis)의 이용은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예전에는 연방제6항소법원이 de minimins 항변은 샘플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Bridgeport) 이와 상반된 해석을 한 것이다.

샘플링이 기본적으로 남의 저작물을 카피하는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 논쟁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대체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분위기이지만, 샘플링도 다양한 형태가 있으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위에서 문제된 사건들도 2초 분량, 0.2초 분량의 음원을 이용한 데 그쳤다.  개인적으로는 샘플링곡에서 원곡(샘플링된 곡)의 흔적을 얼마나 뚜렷히 느낄 수 있느냐가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다.  과연 이곡이 샘플링된 것인지 구별해내기 어려운 경우, 이를테면 어떤 곡의 악기 소리를 샘플링한 데 그친 경우는 원곡과의 동일성이랄까 유사성이란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저작권 침해도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로뎅의 조각상을 잘게 조각낸 다음에 이것을 쌓아올려 피라미드 모양의 조형물을 만든 경우와 로뎅의 조각상(인물상)의 상반신을 잘라내어 피라미드 위에 붙여 만든 작품을 생각해보면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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