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

지적재산권,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방송, IT, IP/Film Financing, 출판, 아트(Art), 광고, 스포츠와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양식을 작성하여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아래 양식을 통한 질의내용은 전부 비공개입니다).

22 Replies to “법률자문”

  1. 안녕하세요 퍼블리시티권 검색을 하다가
    홈페이지를 알게 되었는데요~ 여성의류 쇼핑몰을 준비중이에요
    요즘 여성의류 쇼핑몰을 보면 외국배우에게 옷을 합성시키는 페이지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하는데

    1. 외국 유명한 배우 사진을 얼굴을 자르고 쇼핑몰에 올려도될까요?
    2. 국내에 외국 배우 사진을 계약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단체가 있나요

  2. KBOP+일구회+CJ 인터넷 vs 선수협 + 네오위즈 게임즈 한 판을 흥미있게 바라보고 있는 야구팬입니다. 최근에 “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된 내용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러한 사안과 비슷한 연예계에는 없었는지요? 제 기억에는 가수 서태지의 저작권 관련된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이 건과 어떠한 점이 유사하고 어떠한점이 다른지오?

    1. 연예계라면 보통 전속계약을 놓고 비슷한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기획사측에서 연예인을 상대로 “출연금지가처분”을 신청해왔으나, 최근 동방신기 3인 멤버의 예에서도 보이듯이 연예인들이 기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수 서태지 사건은 정확히 어떤 사건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작권 관련이라면 예전에 음저협과의 사건이 있긴 있었는데요.. 어떤 사건을 말씀하시는지요?

  3.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호주에서 iptv 사업을 하고 잇습니다
    마네키 TV사건을 찾던중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부탁드리겟습니다
    감사합니다

  4. 최근 2pm 사건을 보면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과연 피해자 재범씨는 명예회손을 명목으로 고발할수는 없는것일까요?

    사생활 침해는요?

    1. 인터넷상으로 행해지는 명예훼손성 발언에 대하여는 고발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연예인들이 그런 방법을 취하기도 하지요) 재범씨가 현재 상황상 그런 액션을 취하기는 부담이 있겠지요? 사생활침해는..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문제되는 건 없어 보입니다.

  5. 안녕하세요. 스타벅스판례 포스팅을 보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 외국저작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국제조약이나 좀더 유리한 미국으로 관할을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요? 저작권법 제3조에 보면 외국인의 저작물은 체결조약에 따라 보호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혹시나 예외에 해당하는지 조사해보니
    Bring it on home to me 같은 경우는 61년 west hollywood에서 녹음됐고
    공표지나 외국법인이 한국과 거리가 멀어 보이더라구요
    분명 외국인저작물을 한국밥인(음저협)이 관리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판례를 찾아보니 마치 한국인의 저작물을 다루는 듯한 인상을 받았어요.
    신탁저작물은 국내저작물처럼 되는 건가요??
    실무에서 일하시는 분이 잘 아실 거 같아서 여쭤요..
    멋진 블로그 박수 짝짝짝!! 보내요

    관련기사는 요기요->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0904/e2009042917433593800.htm

  6. 저는 인터넷으로 게임관련 리뷰를 쓰고있는 개인 블로거입니다.

    최근에 개정된 저작권법때문에 리뷰를 쓰는데 있어서 갈등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요즘 트렌드를 보면 알겠듯이, 컴퓨터 게임이나 비디오 게임의 리뷰를 쓰는데 스크린샷을 올리지 않고 그냥 글을 쓰면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쉽게 질려합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컴퓨터/비디오게임의 스크린샷을 찍어서 올려야할 경우, 해당 게임 제조사나 혹은 판권을 가지고 있는 판매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까?

  7. 정말로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얻고 있어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뮤직비디오의 저작권 관련하여 좀 혼란스러운 점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뮤직비디오도 영상저작물로 간주하여 저작권법의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조항들을 적용받게 되는 건가요? 즉,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뮤직비디오에 사용된 음악 저작권 및 실연자의 권리가 뮤직비디오 제작자에게 귀속이 된다고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저작권자 등도 여전히 뮤직비디오에 대해 권리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 건가요? 주위에 물어보니 의견이 분분하네요.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1. 안녕하세요, Willy님:
      뮤직비디오는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에 해당되고 따라서 저작권법상의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조항이 적용됩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을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그럼, 뮤직비디오를 사용하고 싶으면 뮤직비디오에 사용된 음악
      의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고, 뮤직비디오 제작자
      로부터만 사용허락을 받으면 되는 건가요? 뮤직비디오를 사용하
      려는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이네요. 해당 음악의 저작권, 실연권
      까지 따로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분들이 있어서 골치가 아프던
      참인데, 감사합니다~

    3. 그런 “골치아픔”을 없애고자 규정된 것이 바로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조항입니다. 다만 영상저작물(뮤직 비디오)의 사용은 본래 용도 그대로의 사용을 의미하는 것이고(즉 뮤직 비디오를 그대로 상영하거나 복제하거나), 이를 넘는 범위의 사용은 음악저작권자 등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에서 문제된 사례 중, 영화(영상저작물) 속 특정 배우들의 실연장면만을 모아 가라오케용 엘디(LD)음반을 제작하는 것은 그 영상제작물을 본래의 창작물로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새로운 영상저작물을 제작하는 데 이용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영상제작자(영화제작자)가 아니라 해당 실연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세요.

  8. 지난번 체인 어브 타이틀은 잘 배웠습니다.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럼 이번에도 질문을 드릴께요

    condition precedent란 무었인가요??

    감사합니다.

    1. condition precedent는, 아마도 영문계약서에 나오는 문구를 말씀하시나 본데요, 말 그대로 ‘선행조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로 계약서상 중요한 급부(매매대금 지급, 소유권 이전)를 이행하기에 앞서 상대방이 ‘먼저’ 이행 완료하여야 할 요건사항들, 혹은 충족되어 있어야 할 객관적인 요건사실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계약서에 별도의 항으로 규정됩니다. 이를테면 아래와 같은 식입니다:
      “저작권 양도대금의 지급 의무는 다음의 각 사항들이 모두 충족됨을 전제로 한다: 1. 상대방이 한 진술 및 보장이 현재에도 유효할 것, 2. 상대방이 Chain of Title을 제공할 것, 3. 기타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본건 거래의 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유(소송등)가 없을 것”
      도움이 되셨나요?

  9. 좀, 엉뚱한 질문일지 모르겠는데요..ㅎ
    갑자기 궁금해서 아는 분은 가르쳐주세요..
    옳지 않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두 지지하기 때문에
    정작 옳은 의견을 내놓지 못하는 현상..
    다른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볼 것을 예상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회적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뭔가 전문용어 또는 이러한 현상을 지칭하는 표현이 있을 것 같아서요..ㅎㅎ
    혹시,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세요…

  10. 이영호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블로그에 올려 놓았습니다(여기).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원일 변호사.

  11. 외국에서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다양한 분쟁들이 소송이 아닌 중재로 해결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찾기 힘드네요.

    문화산업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를 비롯한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에서의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막 걸음마 수준으로 외국의 활용사례를 알려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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