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인터넷 스트리밍 업체 FilmOn의 공중파 재전송 허용 판결 (미확정)

2015-07-18 at 1.44.53 PM7월 16일 미국 LA의 George Wu 연방법원 판사가 인터넷 스트리밍 업체인 FilimOn의 공중파 재전송을 허락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끌고 있다.  Wu 판사에 따르면, FilmOn은 저작권법상 케이블사업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저작권법에 있는 법정허락제도에 의해 소정의 로열티만 지불하면 공중파 방송신호를 자유롭게 재전송할 수 있다고 한다(관련 기사는 여기.  판결문도 다운받아 볼 수 있다).

이 분야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작년의 Aereo판결을 떠올릴 것이다.  미국연방대법원은 인터넷 스트리밍 업체인 Aereo가 저작권법상 케이블시스템으로 해석되므로 방송사의 허락없는 방송신호 재전송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금번 FilmOn 판결은 Aereo의 후속편 격이다.  연방대법원이 인터넷 스트리밍 업체를 케이블시스템으로 인정한 이상, 케이블시스템에 적용되는 저작권법의 법정허락제도가 스트리밍 업체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등장한 것이다(이와 관련된 예전 포스트는 여기).  그리고 Wu 판사는 그와 같은 논리는 연방대법원 판결의 당연한 귀결이라며 FilmOn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미연방대법원의 Aereo판결문을 읽어보면 위와 같은 FilmOn의 해석은 특별히 흠잡을 데가 없어 보인다.

연방대법원의 다수의견은 Aereo가 단지 기술적인 트릭을 이용하여 저작권법의 취지를 잠탈하려는 것으로 보았다.  판결이 나오자 방송사업자들은 ‘승리’를 축하하였고 Aereo는 무대에서 내려갔다.  그러나, 이제 FilmOn이 Aereo 판결을 무기로 새롭게 방송시장이라는 무대에 오르려고 하는 것이다.  연방대법원 다수의견에 참여한 판사들이 이와 같은 흐름을 의도하거나 예상하였을지는 의문이지만 말이다.

필자가 기억하기로 Wu 판사는 과거 Aereo와 거의 동일한 서비스(Aereokiller)가 문제된 사건에서 방송사측의 손을 들어준 적이 있다.  그때 다른 하급심 법원 판사들은 케이블비전 사건 판결을 근거로 Aereo의 손을 들어주고 있을 때였다.  Wu 판사는 개인적으로 케이블비전 판결(연방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에 서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크게 보면 전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사건들이고 어떤 시선에서 보기 시작하면 어떠한 색깔을 읽을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금번 FilmOn 판결은 무척 의외였을 수도 있다(특히 Wu 판사의 과거 판결 내용을 보고 승리를 거의 장담하였을 헐리웃의 방송사들에게는 분명 그러할 것이다).  물론 애당초 그와 같은 시선이 Wu 판사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일 수도 있다.

Wu 판사는 “전통적인 케이블시스템과 인터넷 스트리밍 업체는 달리 보아야 한다는 방송사측의 정책론적 주장이 아무리 설득력 있어 보이더라도 법 앞에서 양자를 달리 취급할 근거는 없다”고 하였다.  타당한 지적이다.  그런 정책론적 논쟁은 재판정이 아니라 학술세미나나 국회에서 해야 한다.  간혹 보면 법률전문가가 법정에서 정책론이나 정서를 무기로 설득하려 들거나 결론을 내려버리는 일이 있다.  이는 법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사회 경제적 비용만 발생시키는 것이다.

FilmOn 판결은 같은 날 곧바로 제9항소법원(9th Circuit)으로 항소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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