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을 마무리하며

올해 저희 블로그에서 많이 읽힌 글들을 순서대로 나열해 봅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포스트로 이동합니다.

1. 대법원, “리니지 게임머니 현금거래, 환전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다” – 판결문 첨부

2. 유럽연합사법재판소, “구글이 온라인 검색광고 애드워즈(AdWords)를 통해 타사의 상표와 연관된 검색키워드를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 위반이 아니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케이블TV의 지상파 방송 실시간 재송신 금지 판결

4. 프리미어리그 축구 구단이 자산유동화를 한다고요? 자산유동화(ABS)를 통한 축구 구단의 자금 조달 사례

5. Who Makes the Copy? 네트워크를 이용한 TV프로그램의 녹화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각국의 재판례 – 미국의 Cablevision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 엔탈서비스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그리고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로쿠라쿠 판결

6. “Every Stream You Take…I’ll Be Charging You”, 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한 음악파일을 클라우딩을 이용해 스트리밍 청취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나?

7. 조지 마이클의 15년 전속음반계약 사건에 대하여

8. eBook과 관련된 Legal Issue들

9. 독일 법원과 미국 법원, “Rapidshare는 서비스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10. 해외 유명 작가들, 출판사를 거치지 않고 아마존에 직접 전자책을 제공하기로 결정 – 작가, 에이전트, 출판사…전자책 출판권을 둘러싼 갈등 양상

2009년을 마무리하며…

2009년을 마무리 하며 올 한 해 저희 블로그에서 가장 많이 읽힌 글들을 순서대로 나열해 봅니다.  항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포스트로 이동합니다.

  1. Who Makes the Copy? 네트워크를 이용한 TV프로그램의 녹화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각국의 재판례 – 미국의 Cablevision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 엔탈서비스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그리고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로쿠라쿠 판결
  2. 동방신기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제기
  3. 박정태 선수 등 은퇴 야구선수 13명, ‘마구마구’와 ‘슬러거’ 게임 관련 CJ인터넷 등을 상대로 성명등사용금지가처분신청 제기
  4. Coldplay “Viva La Vida”, 기타리스트 Joe Satriani로부터 표절소송 제기 당해 – 표절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접근가능성 문제
  5. 조지 마이클의 15년 전속음반계약 사건에 대하여
  6. 스포츠게임 속 실존 선수의 등장을 둘러 싼 한국과 미국의 분쟁 양상 – 이상훈 선수와 ‘마구마구, 슬러거’ 사건의 그 후 이야기, 미국의 전직 대학농구선수가 NCAA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최근 사례
  7.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수입 분배 문제 – 음반계약서 조항을 바라보는 가수와 음반회사의 시각 차이, Licensing인가 Sale인가? 최근의 Eminem사건 그리고 과거 봄여름가을겨울 사건
  8.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란?
  9. EA의 미식축구 게임 Madden의 로열티 수입을 둘러 싼 은퇴 선수들과 선수협회 사이의 분쟁 사례
  10. 연예인 광고출연/협찬계약과 이른바 품위유지조항(Morals Clause) – 최근의 마이클 펠프스/크리스 브라운 사례를 바라보며

New Line Cinema, ‘반지의 제왕’ 수익금 분배 소송 화해로 종결

그림 7지난 주 화요일 미국에서는, 영화 반지의 제왕(Lord of the Rings)의 수익 분배를 놓고 영화제작사인 뉴라인시네마(New Line Cinema)와 원작자인 톨킨상속재단(Tolkin Estate) 및 출판사 Harper Collins 간에 벌어진 소송을 두고, 뉴라인시네마측이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고 소송을 종결키로 하는 내용의 화해(settlement)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정확한 합의금액 기타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만 주변 관계자들에 의하면 1억불 이상이라는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네요(이 정도면 역대 이익분배 소송에서 거의 최고 금액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당초 원작자인 톨킨재단은 영화제작사로부터 “영화 수입의 7.5%”를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판권을 양도했는데(7.5% gross participation), 영화 흥행에도 불구하고 단 한푼의 분배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위 소송은 톨킨측이 뉴라인시네마측의 이익분배조항 위반을 이유로 톨킨 시리즈의 차기작인 “Hobbit”에 대한 판권을 회수하겠다고 나서 Continue reading “New Line Cinema, ‘반지의 제왕’ 수익금 분배 소송 화해로 종결”

2008년을 마무리하며…

오늘이 2008년 마지막 날입니다.  2008년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올 한해 저희 블로그를 찾아주신 분들로부터 가장 많이 읽힌 글들을 순서대로 정리해봅니다.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본문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Coldplay “Viva La Vida”, 기타리스트 Joe Satriani로부터 표절소송 제기당해 – 표절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접근가능성 문제 [2008/12/08]
  2.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란? [2008/03/19]
  3. 판도라TV,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패소 [2008/04/08]
  4. ‘프루나’ 서비스, 저작인접권 침해정지 사건에서 패소 [2008/05/04]
  5. 검찰, “네이버, 다음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협의”로 사법처리 방침 밝혀 [2008/11/04]
  6. 아이비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 저작권 침해 사건 판결문 [2008/04/10]
  7. P2P이용자가 공유폴더에 음원을 보관한 것만으로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지? [2008/04/10]
  8. 프리미어리그 축구구단이 자산유동화를 한다고요? 자산유동화(ABS)를 통한 축구 구단의 자금조달 사례 [2008/04/14]
  9. 360 Deals – 뮤직 비즈니스의 새로운 모델 [2008/06/05]
  10. SBS “신동엽의 있다!없다?”, 60년대 영화 “대괴수 용가리” 무단 인용을 이유로 제기된 저작권침해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 [2008/06/13]

이메일 구독신청(Email Subscription)과 관련하여

이메일 구독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오른쪽 메뉴란의 “Email Subscription”을 클릭하여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면 verification email이 보내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verification email상의 링크를 클릭하셔야만 이메일구독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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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크로싱’, 상영금지등가처분 신청 제기 당해 – 시나리오의 저작권 침해와 실존 인물의 영화화 문제

지난 14일, 이광훈 감독이 현재 상영중인 영화 ‘크로싱’의 김태균 감독, 제작/배급사 등을 상대로 ‘영화상영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관련 기사는 여기).  이광훈 감독측의 주장은 “자신이 ‘크로싱’의 모티브가 된 유상준 씨와 영화화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3년 간 ‘인간의 조건’이라는 이름으로 그에 관한 시나리오 작업을 완성하였는데, 김태균 감독을 비롯한 ‘크로싱’ 제작자 측이 자신은 물론 유상준 씨의 동의도 없이 유상준 씨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크로싱’을 제작/상영하여 ‘인간의 조건’ 시나리오에 관한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크로싱’ 측은 (i) ‘크로싱’은 유상준 씨 한 사람만을 모티브로 한 영화가 아니라 수많은 탈북자의 사연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자신들은 유상준 씨를 만나본 사실도 없고, (ii)유상준 씨와 이광훈 감독이 영화화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고 이광훈 감독이 ‘인간의 조건’이라는 시나리오를 완성했다는 사실도 최근 이광훈 씨측의 언론보도를 통해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제작사측의 반박 내용은 여기를 참조).

이광훈 감독측의 설명은, 자신의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인지, 자신과 유상준 씨 사이의 영화화에 관한 계약상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둘 다라는 것인지 다소 불명확해 보이기는 합니다.

아무튼,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은 맞지만, 시나리오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려면 상대방이 자신의 시나리오에 의거하여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시나리오, 영화 등을 제작하여야 합니다.  제작사측이 자신들은 이광훈 감독의 시나리오를 보지도,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에 “의거”한 바가 없다는 것이고, ‘크로싱’의 내용이 유상준씨의 내용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은 곧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Continue reading “영화 ‘크로싱’, 상영금지등가처분 신청 제기 당해 – 시나리오의 저작권 침해와 실존 인물의 영화화 문제”

SBS “신동엽의 있다! 없다?”, 60년대 영화 “대괴수 용가리” 무단 인용을 이유로 제기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

지난 6월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바로 SBS의 “신동엽의 있다! 없다?” 프로가 1960년대 영화 “대괴수 용가리” 중 3분 정도의 분량을 무단 인용한 것을 두고 영화 저작권자의 상속인으로부터 제기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저작권자의 손을 들어 SBS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SBS 측에서는 위 영화를 일부 인용하여 방영한 것은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 저작권법 제28호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대법원 1997.11.25. 선고 97도22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 영화를 일부 인용한 것이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성격은 상업적, 영리적인 점, 피고 SBS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유료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한 점,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영화의 인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렵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위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위 공정이용에 관한 판시는 미국에서의 공정이용(Fair Use)의 판단기준과 유사해 보입니다(미국에서의 공정이용에 관하여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법원은 프로그램이 상업적 성격을 띄고 있다는 점과 저작권자의 허락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판단근거로 하면서, 저작권자의 저작권 보호에 보다 무게를 두고 Continue reading “SBS “신동엽의 있다! 없다?”, 60년대 영화 “대괴수 용가리” 무단 인용을 이유로 제기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

Motion Picture Completion Guarantee Structure : Recent Development

영화 제작비를 지원하는 투자자나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과연 그 영화가 제 때에, 정해진 예산 내에, 제작이 완료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만약 영화가 완성되지도 못 하면 투자금이나 대출금등을 상환받을 수 없게 되니 말이지요.  완성보증(completion guarantee 또는 completion bond)은 완성보증회사가 영화의 완성을 보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어느 영화가 예산초과, 제작 지연 등의 사유로 제 때 완성되지 못하는 사정이 발생하면 완성보증회사가 영화제작을 인수하여 완성하거나 아니면 영화제작을 중단하고 그에 따른 투자자나 금융회사의 손실을 보상하게 됩니다. Continue reading “Motion Picture Completion Guarantee Structure : Recent Development”

미국 재즈뮤지션들 회계부정 등을 이유로 음반사를 상대로 소송 제기

지난 주 미국에서는 스윙재즈 시대의 전설적인 음악가들(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상속인들이나 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재단)이 음반사(Universal Music Group)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원고 중에는 William “Count” Basie, Sarah Vaughn, Les Brown, Benny Goodman 등 국내 재즈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름들이 눈에 뜁니다.  이들은 왜 소송을 제기했을까요?

원고들이 제출한 소장 내용에 따르면, 음반사가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로얄티를 적게 지급했다고 합니다.  원고들에 따르면 적어도 6백만불 정도의 로열티가 미지급되었으므로 이를 지급하라는 게 주된 내용이지요.

통상 음악가와 음반사 간에 로얄티 배분 문제에서는, 음반사가 음반 판매 기타 수입의 회계를 적정히 하는지가 음악가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회계자료가 나중에 로열티 지급 기터 수익 배분의 근거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음악가 쪽 변호사는 관련 계약 체결 시 음반사의 회계 업무를 적절히 감사하고 중요한 정보를 보고, 통지받을 권리를 효율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음악가와 음반사 간의 협상력의 차이,각국의 관행 등 그와 같은 노력은 여러 제한을 받기 마련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엔터테인먼트 비지니스에서 위와 같은 회계처리 문제로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예는 참으로 많지요.  국내에서도 몇 건 있었던 기억합니다만…  미국에서는 말 할 것도 없고, 최근에는 “반지의 제왕”과 관련하여 영화제작사측의 회계부정을 주장하면 여러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었지요.  물론 그 중 대부분은 서로 합의하고 끝났지만 최근에 또 다른 소송이 시작되었다는 뉴스도 들려옵니다.

미국의 경우 소송외 합의(settlement)를 통해 소송이 종결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위 사건에 대한 미국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지는 알수 없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회계의 투명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임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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