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9연방항소법원, “스포츠 게임과 영화는 다르다”, 실제 운동선수가 등장하는 EA 비디오게임에 대해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인정, 상표법 위반은 부정

몇 년 전부터 미국에서는 비디오 게임에 실제 운동선수를 연상케 하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것을 두고 그 당사자인 선수들과 비디오게임 제작 회사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이 있어 왔다.  프로 스포츠가 하나의 거대한 사업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이고, 이를 지탱하는 라이센싱 계약관계가 촘촘히 맺어져 있는 미국이라는 곳에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믿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 문제의 사건은 프로 스포츠가 아니라 아마추어 대학 운동선수, 그리고 오래 전 프로선수로 활동하다 은퇴한 선수에 관한 것이다.

문제는, 대학 선수들을 관리, 감독하는 NCAA(미국대학스포츠선수협회)와 EA의 게임 라이센싱계약을 통해 대학 선수들이 비디오 게임 속에 등장하게 되고 그에 따라 NCAA가 막대한 라이센싱 수입을 얻으면서도, 정작 대학 선수 본인들은 아마추어리즘이라는 명분 아래 이익금을 전혀 분배받지 못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몇몇 선수들이 2009년부터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하며 EA와 NCA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던 것이 사건의 발단이다{이에 관한 예전 포스트는 여기, 여기(이상 Sam Keller 소송), 여기(Ed O’Bannan 사건), 여기(Ryan Hart 소송)를 참조}.

은퇴한 프로선수가 제기한 소송도 그 배경은 유사하다.  5,60년대 프로 미식축구 무대에서 활약하던 짐 브라운이라는 선수가 지난 2008년에 제기한 소송인데, 그는 EA가 NFL Madden 게임에 자신을 연상케 하는 선수를 등장시키면서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이에 관한 예전 포스트는 여기).

그리고, 비디오게임 업계와 스포츠 업계는 물론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반에 걸쳐 큰 관심을 끌었던 이 두 사건에 대해,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은 지난  7월 31일 판결을 선고하였다(공교롭게도 같은 재판부가 두 사건을 심리하였다).  우리나라와 달리 Continue reading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 “스포츠 게임과 영화는 다르다”, 실제 운동선수가 등장하는 EA 비디오게임에 대해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인정, 상표법 위반은 부정”

[Hollywood Biz] 론아웃 컴퍼니(Loan-out Company)와 인듀스먼트 레터(Inducement Letter)

헐리웃 유명 배우나 감독, 가수 등은 이른바 론아웃 컴퍼니(loan-out company)를 설립하여 활동을 합니다. 즉 출연계약 등을 자신의 이름으로 체결하지 않고 자신이 설립한 론아웃 컴퍼니 이름으로 체결하는 것입니다. 해당 배우는 론아웃 컴퍼니의 1인주주이자 전속 탤런트가 되고, 론아웃 컴퍼니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프로젝트)에 자신의 용역(출연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를 테면 영화배우 찰리 쉰의 론아웃 컴퍼니는 “9th Step Productions”입니다. 이와 같이 하는 이유는 법인 명의로 연예활동을 하면

Continue reading “[Hollywood Biz] 론아웃 컴퍼니(Loan-out Company)와 인듀스먼트 레터(Inducement Letter)”

Paramount사, Slate Financing 투자자들로부터 소송 제기 당해 – Slate Financing Deal의 시작과 그 문제점, 작금의 상황과 그 개선 가능성에 대하여

며칠 전 가디언지 보도에 따르면, 미국 파라마운트사의 Slate Financing Deal에 참여했던 투자자들(펀드)이 파라마운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소송의 내용은 ‘파라마운트사가 영화상영 수입을 축소은폐하고 제작비용은 부풀리는 식으로 투자자들에게는 한 푼의 이익금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슬레이트 파이낸싱의 시작과 쇠퇴

슬레이트 파이낸싱이란 영화 파이낸싱 기법 중의 하나로, 스튜디오가 제작예정에 있는 ‘수 편(보통은 10편에서 20편 정도)’의 영화에 대한 제작비를 일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이에 관한 예전 포스트는 여기).  특이한 점은 슬레이트 파이낸싱은 equity financing(지분투자) 방식으로, 보통 전체 영화 제작비의 50%를 투자하고 지분(이익) 50%을 배정받게 됩니다.  영화사와 투자자가 일정 프로젝트(영화) 범위 내에서 일시적인 동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도가 높은 반면(지분투자 방식이므로, 영화 흥행이 실패하면 원금도 잃을 수 있음), 영화가 성공만 하면 대출방식보다 훨씬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 편의 영화 관련 수입 전부가 투자상환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한 편의 영화에 투자하는 것보다 안전한 투자 방식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슬레이트 파이낸싱은 2000년대 초반 월스트리트의 사모펀드들이 넘쳐나는 유동자금을 적절히 활용할 곳을 찾으면서 활발히 이용되었습니다.  특히 Hollywood로 대변되는 Continue reading “Paramount사, Slate Financing 투자자들로부터 소송 제기 당해 – Slate Financing Deal의 시작과 그 문제점, 작금의 상황과 그 개선 가능성에 대하여”

소소한 얘기들 Tweet!

1. 모바일기기가 바꿔 놓은 풍경 하나?

아이패드, 킨들과 같은 모바일기기가 유행인 요즘, 비행기 이착륙 시 안내멘트도 이처럼 바뀔 것 같습니다….http://bit.ly/bTrsvy…맨앞줄 왼쪽은 스티브 잡스인가요?

2. 미국 케이블방송사들이 TV프로그램을 타블렛에서도 볼 수 있게 하는 앱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는 소식

Cable Firms Eye Tablet Space http://on.wsj.com/aCZoOA..Netflix등 인터넷매체에 대한 반격..소비자는 물론 대환영

3. 피플매거진의 iPad버전 런칭과 사진저작권자들과의 갈등

피플매거진의 iPad버전 런칭을 앞두고 사진저작권자들이 추가 대가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  기존 라이센싱계약의 해석이 우선이겠지만, 새로운 미디어플랫폼의 등장은 퍼블리싱권한의 유무, 로열티조정 등 여러이슈를 제기하고 있는 듯…http://bit.ly/aGHbjb

4. Top 10 Legally Challenged Celebs of the Year So Far

Celebrity Image – Celebrity Justice http://shar.es/03Naf…우리나라는 어떨까요?

5. NCSoft, 게임 중독성을 이유로 유저로부터 소송 제기 당해

미국의 게임유저, 리니지2의 중독성에 대한 사전고지가 불충분했음을 이유로 NCSoft를 상대로 소송제기. 법원은 NCSoft측의 소각하신청을 기각.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듯..http://bit.ly/b2aXvs

6. 도메인네임에 타인의 유명상표를 이용한 경우에 대한 미국 판결례

buy-a-lexus.com & buyorleaselexus.com은 렉서스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미국법원의 판결 http://bit.ly/c8nBnM 상표권침해/소비자의 혼동은 도메인이름만 아니라 웹사이트 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

7. RT estima7: “반스앤노블이 전년분기대비 21%성장한 실적을 발표. http://bit.ly/dbAS6D 예상대로 오프라인서점매출은 2%줄었으나 Nook를 포함한 ebook, 온라인매출이 42%늘었다고. 그나마 디지털 투자 적극적으로 해서 다행.”

8. 출판사는 건너뛰고(bypass) 독자적으로 전자책을 출간하는 작가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은 계속 들려오는 중

“이미 해외유명작가들 사이에 뉴비즈니스모델로 자리잡는 분위기 무라카미 류나 필립로스 등. http://bit.ly/cQa3SY. RT @estima7 세스고딘이 앞으로 출판사를 통해 책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 http://bit.ly/bnir9L

9. Wylie v. Random House

필립로스 등의 이북 독자출간을 주도한 Wylie에이전시, 일부 책은 기존의 랜덤하우스를 통해 출간하기로 방향 선회. http://bit.ly/bmNPHd

Wylie 에이전시와의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Randum House의 강공에 밀린 것인지 아니면 에이전시측의 로열티 인상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인지, 배경은 아직 불분명

10. 법원 “베낀 책으로 강의, 강의 자체는 저작권침해 아니다”

http://bit.ly/do80pI 저작물(교재)의 복제와 공연은 별개로서, 강의 자체를 교재의 공연으로 보기 어렵고, 강의는 교재 외의 요소도 포함하므로 실질적 유사성 또한 인정되지 않음

11. 일본의 자가전자책제작 열풍은 계속 중

RT estima7 “일본야후옥션에 스캔용으로 책머리를 잘라낸 책들이 대거 유통되고 있다는데… 대거 만화책 1만2천권을 스캔후 내놓은 용자. http://bit.ly/cZFCtR 일본출판업계는 빨리 전자책대응안하면 큰일날듯.”

12.  네이버, 오버추어와 결별하고 자체 검색광고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RT @nschoi03: NHN, 오버추어와 결별…자체 검색광고 도입 http://is.gd/eMlYJ

13. [취재일기] 전자책 도둑 ‘작신’들 왜 안 잡나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4380350.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가 입장에서도 변화된 환경에 맞춰 전자책출간에 적극 나설 필요도있어 보임

14. 한국거래소, 코스닥 엔터테인먼트업체 연예인 전속계약 공시의무 신설

http://bit.ly/9s833G…자기자본 대비 10% 이상인 경우

15. “제이튠엔터사태로 본 코스닥엔터 실상”

http://bit.ly/cf92TY http://bit.ly/a8Vjq1 제이튠엔터테인먼트를 비의 loan-out company로 본다면야 문제될 게 없겠지만 그런 회사가 상장을 하고 투자금이 몰렸다는 것이 참 신기한 일

16. Sony Confirms Cloud-based Music Service

http://t.co/a9p352W via @AddThis..브라비아TV와 BD플레이어, PS3, 컴퓨터등 모든 소니라인 제품과 연동된다지만, 어떤 모바일기기와 연동되는지는 미공개

17. 삼성경제연구소,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전개와 시사점’

음악 소유,복사 등 저작권 문제는 음악 데이터 링크만 공유하여 해결한다는 일본기사도 포함. http://bit.ly/dAhkO5 링크와 인덱싱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 각국 법원의 추세임

18. 대법원, “포털광고 덮어쓰기는 부정경쟁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 하지만 악성프로그램 유포나 저작권침해에는 해당되지 않아” http://bit.ly/detyjf

19. “간접역광고”?

흥미로운 뉴스..http://bit.ly/aD2TaE..종래 자신의 상품홍보를 위해 간접광고를 이용하는 것과 달리, 경쟁사의 브랜드를 비호감연예인 등에게 제공(협찬)하는 것. 소비자로 하여금 경쟁사 제품에도 정 떨어지게 하려는 생각

2009년 엔터테인먼트 분야 중요 판례 분석 – 임상혁 변호사

8월 26일자 법률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님께서 쓰셨는데요, 의미 있는 내용들 많이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사 원문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아래는 목차입니다.

  1. 역사적 실존인물 소재의 드라마와 명예훼손 (드라마 ‘서울1945’ 사건, 영화 ‘실미도’ 사건)
  2. 지상파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 사이의 분쟁
  3. 인터넷상 TV프로그램 녹화서비스에 관한 저작권분쟁(‘엔탈 사건’)
  4.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에 대한 일련의 판결
  5. 게임 캐릭터에 프로야구 선수들 이름사용금지(‘마구마구 사건’)
  6. 동방신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7. 모델의 광고주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최진실사건’)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가치 평가 기준” 개발 소식

지난 6월 보도된 내용입니다(관련 내용은 여기).   영화, 게임, 방송, 에니매이션, 게임 등 콘텐츠개발기업의 자금조달상의 편의를 위해, 해당 콘텐츠의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취지인데요.  영화 등 무형자산의 속성상 그 가치를 사전에 평가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화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속성을 High Risk High Return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사전 예측이 수월하다면 무슨 리스크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러 유관단체들이 협력하여 나름의 평가기준을 만들어가기로 한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로 생각됩니다.  이런 시도 속에 콘텐츠기업에 대한 여러 파이낸싱 기법들이 Continue reading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가치 평가 기준” 개발 소식”

[광고와 법] 광고 배경으로 타인의 건축물을 이용하는 것과 저작권 침해 이슈에 대하여 – ‘UV하우스’ 사건 및 미국의 ‘배트멘 포에버’ 사건

작년 2월경 광고업계 종사자들의 관심을 끄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내 모 은행의 광고 속에 UV하우스라는 건축물이 배경으로 사용된 것을 두고 벌어진 사건이었는데요.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가측에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건물을 배경으로 광고를 찍은 것은 ‘건축물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니 그에 따른 보상료(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하였고, 광고주와 광고제작사측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맞서며 분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2년 반에 걸친 법정 소송 끝에 “광고제작사가 건축가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고 저작권침해에 대한 유감을 표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일부 언론은 “TV광고의 배경으로 등장한 건축물에 대해서도 저작권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광고나 드라마 제작 등 상업적 목적으로 Continue reading “[광고와 법] 광고 배경으로 타인의 건축물을 이용하는 것과 저작권 침해 이슈에 대하여 – ‘UV하우스’ 사건 및 미국의 ‘배트멘 포에버’ 사건”

“Every Stream You Take…I’ll Be Charging You”, 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한 음악파일을 클라우딩을 이용해 스트리밍 청취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나?

“Every Breath You Take…I’ll Be Watching You”  우리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그룹 Police의 노랫가사입니다.  감미로운 목소리와 멜로디와는 달리, 가사 내용을 보면 무슨 스토커 같은 섬뜩함(?)이 베어 있는데요.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도 비슷한 섬뜩함(?)이 있습니다.

얼마 전 애플사가 애플의 웹하드(iDisk)에 저장된 음원파일을 스트리밍 청취할 수 있는 기능을 아이폰에 탑재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애플사가 클라우딩 서비스를 이용한 음악/영화 스트리밍 서비스, 이른바 “iTunes Cloud”를 개시할 것이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관련 기사는 여기, 그리고 여기).

아이폰 이용자 입장에서는 아이튠즈를 통해 구입한 음악들을 아이폰을 통해 듣고 싶은데, 수 기가바이트에 달하는 음원 파일 전부를 아이폰에 저장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음원파일들을 웹하드에 저장하고 Continue reading ““Every Stream You Take…I’ll Be Charging You”, 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한 음악파일을 클라우딩을 이용해 스트리밍 청취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나?”

소소한 얘기들 Tweet!

  • RT steve3034

    Perspectives on Social Computing :: “소셜웹의 핵심: 프로파일과 소셜 그래프” http://t.co/C2YV9Wr – NHN의 위기에 대한 트윗

  • 이런 오토바이 정말 타기 힘들 듯.. RT @sethporges 5 of The Most Ridiculous Patents From Past 20 Years: http://bit.ly/8YstQ1
  • RT @estima7 캐논7D vs. 바비비디오인형 http://bit.ly/afNnH4..기발한 패러디.하지만 IP Policing 드세기로 유명한 바비사가 저작권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하지는 않을지…http://bit.ly/apKnY4.물론법리상어렵겠지만
  • 부분가발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스폰싱업체로부터 3500만불 소송 당한 패리스 힐튼..http://bit.ly/d7wPyk..미국은 모든게 크고 심지어 바퀴벌레도 크다고 생각했는데 소송가액도 역시나 큼..물론 적절한 선에서 settle되겠지만.
  • 어느 축구구단 경기장 사진촬영을 금지시켜.대신 공식사진 구입을 요구.이에 신문사는 사진 대신 스케치를 게재.http://bit.ly/dktMkN.경기시합에 대한 프로구단의 상업적 통제는 점점 가중되는 상황. 그덕에 팬들은 사진기 발명 이전 시대로 회귀?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 글로벌 마켓 진출을 위한 전략포럼’..국제공동제작 관련 외국의 전문가들도 참가..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http://bit.ly/9E7tN7
  • 최근 구글에 스카웃된 베테랑 Music Lawyer의 인터뷰..”요즘 돈내고 음악 들으려는 사람 없다..클라우드 스트리밍 기술로 소비자의 부담 없이 수익창출 가능”..구글의 새로운 음악서비스에 대한 루머 증폭..http://bit.ly/cseXx4
  • Russian Court Blocks YouTube: http://bit.ly/drXjNW via @addthis
  • 무라카미 류는 신작을 Apple의 iPad를 통해 출간..출판사 고단샤가 아니라 Griot라는 digital content 회사를 통해…http://bit.ly/dz2l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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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ing News] 구글/Youtube, Viacom과의 소송에서 승리

오늘 새벽 미국으로부터 깜짝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유튜브 소송에서 유튜브(구글)이 승소했다는 겁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유튜브에 게시되는 수많은 저작물의 불법성을 놓고 저작권자인 Viacom등은 구글을 상대로 10억불짜리 저작권침해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이 소송은 콘텐츠의 온라인상 유통 방식을 놓고 ISP의 대표격이라 할 만한 구글과 저작권자들 사이의 한 판 승부였는데요.  처음에는 구글(유튜브)에 불리한 예상이 많았고, 일각에서는 구글이 “저작권법 위반 투성이”인 YouTube를 인수한 것은 크나큰 실수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도된 판결내용은 구글의 승리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의 루이 스탠튼 판사는 “유튜브는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면책조항(safe harbor)의 보호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경우에는 Continue reading “[Breaking News] 구글/Youtube, Viacom과의 소송에서 승리”

아인슈타인, 패리스 힐튼, 더스틴 호프먼, “조금은 다른 모습, 소송을 부르는 모습”, 광고 속에 타인의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와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

얼마 전 미국 GM사의 잡지광고에 “상의를 벗은 근육질의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등장하셨습니다(왼쪽 사진).  알고 보니 (사실 당연한 얘기겠지만) 근육질 남성의 몸에 아인슈타인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 이스라엘의 어느 대학교가 퍼블리시티권 침해라며 GM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답니다(관련 기사는 여기).  그 대학교는 사망한 아인슈타인의 퍼블리시티권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라고 합니다.  대학교측에 따르면 GM은 아인슈타인의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자신들의 동의를 얻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반면 GM측은 컴퓨터 합성에 사용된 ‘사진’의 사용에 대하여 저작권자로부터 동의를 얻었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광고 분야야말로 퍼블리시티권이 가장 많이 문제되는 분야가 아닐까 하는데요(퍼블리시티권의 개념에 대하여는 여기를 클릭).  유명인의 초상, 성명 기타 해당 인물을 연상케 하는 특정 요소들을 동의 없이 사용한다고 하여 무조건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광고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동의 없는 사용은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극히 높은데요.  그렇다면 GM이라는 거대기업이 어떻게 이런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을까요?  Continue reading “아인슈타인, 패리스 힐튼, 더스틴 호프먼, “조금은 다른 모습, 소송을 부르는 모습”, 광고 속에 타인의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와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

리얼네트웍스, DVD복제프로그램인 RealDVD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두고 벌어진 헐리웃 영화제작사들과의 소송에서 패배

지난 3월 4일자 외신 보도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글을 올렸습니다만(해당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 사건의 핵심은 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한 CD나 비디오테입을 복사하여 저장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처럼 DVD를 사적으로 복사하는 것 또한 허용될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영화제작자들은 그와 같은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본 반면, 리얼네트웍스는 사적 복제 행위에 불과하므로 적법하다고 다툰 것이었지요.  이에 대해 미국의 Patel판사는 지난 해 8월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판매금지가처분결정을 내렸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의 기술개발자들과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이슈로 관심을 끌었던 사건으로, 가처분결정 이후 리얼네트웍스측에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였습니다만, 결국은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네요.  기사에 따르면 Continue reading “리얼네트웍스, DVD복제프로그램인 RealDVD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두고 벌어진 헐리웃 영화제작사들과의 소송에서 패배”

영진위, 2009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지난 1월 영화진흥위원회가 “2009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문 다운로드는 여기에서 가능합니다.

  • 2009년도 전체 한국영화 투자 수익율: -19.6% (2008년: -28.4%)
  • 손익분기점을 넘은 영화: 총16편(전체 개봉영화의 13.6%)
  • 평균제작비: 23.1억원 (제작비 10억미만 영화 제외 시 47억)
  • 평균총매출액(극장매출액): 20.3억 (제작비 10억 미만 영화 제외 시 84.1억)

로빈 윌리엄스, 영화제작 중단에 따른 출연 기회 상실을 이유로 제작사를 상대로 제기한 6백만불 지급 청구 소송에서 패소

재작년에 제기된 소송이었는데요(관련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 로빈 윌림엄스에게는 아쉬운 결과이겠습니다(관련 외신보도는 여기를 클릭).

로빈 윌리엄스가 패소한 이유는 “로빈 윌리엄스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 당사자 간에 합의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번 포스트에서 소위 말하는 pay-or-play 딜의 문제점과 유의점을 언급한 바 있는데요, 로빈 윌리엄스 소송에서도 로빈 윌리엄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딜 메모’에 pay-or-play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한 반면, 제작사 측은 딜 메모의 내용에 이의를 유보했던 만큼 거기에 적힌 내용이 당사자 간에 최종 합의된 내용이랃고는 볼 수 없다고 반박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제작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만,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건 다른 비즈니스건 계약서의 작성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에서는 ‘딜 메모’라고 하여 Continue reading “로빈 윌리엄스, 영화제작 중단에 따른 출연 기회 상실을 이유로 제작사를 상대로 제기한 6백만불 지급 청구 소송에서 패소”

관심 가는 사건 몇 가지들

그 동안 사무실 일로 바쁜 관계로 블로깅을 제대로 하지 못했네요.  그 동안 있었던 관심 가는 크고 작은 국내외 사건들을 일별해봅니다.

1. 대법원,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 침해 아니다”

인터넷상 음악저작물이 위치하는 링크를 제공한 것이 과연 저작권 침해인지에 대해 대법원은 이를 부인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인터넷 링크 중 심층링크(deep link) 또는 직접링크(direct link)는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상의 위치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면서 “인터넷 이용자에게 인터넷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원고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복제권이나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관련기사는 여기).

2. 가수 서태지 음저협을 상대로 한 저작권사용료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서태지가 가수 이재수의 컴백홈 패러디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의 저작권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벌어진 소송으로, 원심에서는 서태지가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관련기사는 여기를 클릭.

3. 서울남부지방법원, “마구마구 게임에 은퇴선수 성명 등 사용 못 해”

비슷한 게임인 ‘슬러거'(네오위즈)에 대하여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마찬가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관련 포스트는 여기, 관련기사는 여기).

4. 영국법원, “영화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헬멧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사건은 영화 스타워즈에서 배우들이 착용한 헬멧을 디자인한 아인즈워스라는 영국 사람이 복제품을 다량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루카스필름은 2006년 저작권위반이라며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2천만불의 손해배상판결을 받았으나, 영국법원은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것이지요.  관련 기사는 여기를, 그리고 저도 아직 안 읽어봤습니다만 판결문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5. 프랑스법원, “닌텐도 DS Lite R4칩 제조는 합법”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하는 자료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원문은 여기).  R4는 닌텐도의 DS Lite게임기에 불법게임을 넣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과 비교됩니다.

New Line Cinema, ‘반지의 제왕’ 수익금 분배 소송 화해로 종결

그림 7지난 주 화요일 미국에서는, 영화 반지의 제왕(Lord of the Rings)의 수익 분배를 놓고 영화제작사인 뉴라인시네마(New Line Cinema)와 원작자인 톨킨상속재단(Tolkin Estate) 및 출판사 Harper Collins 간에 벌어진 소송을 두고, 뉴라인시네마측이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고 소송을 종결키로 하는 내용의 화해(settlement)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정확한 합의금액 기타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만 주변 관계자들에 의하면 1억불 이상이라는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네요(이 정도면 역대 이익분배 소송에서 거의 최고 금액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당초 원작자인 톨킨재단은 영화제작사로부터 “영화 수입의 7.5%”를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판권을 양도했는데(7.5% gross participation), 영화 흥행에도 불구하고 단 한푼의 분배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위 소송은 톨킨측이 뉴라인시네마측의 이익분배조항 위반을 이유로 톨킨 시리즈의 차기작인 “Hobbit”에 대한 판권을 회수하겠다고 나서 Continue reading “New Line Cinema, ‘반지의 제왕’ 수익금 분배 소송 화해로 종결”

2009년도 변호사 설문조사 – 미국의 가장 저명한 로펌 100

지난 19일자 미국변호사협회(ABA) 보도자료에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vault.com이 선정한 2009년도 미국 로펌 100을 소개한 것인데요.  미국의 유명 로펌 165곳에 근무하는 현직 변호사 15,000여명에게 상대방 로펌(164곳)에 대한 점수를 매기도록 한 후 그 순위를 발표한 것입니다.  물론 로펌의 매출액이나, 수익률, 클라이언트로부터의 평가와는 Continue reading “2009년도 변호사 설문조사 – 미국의 가장 저명한 로펌 100”

연예인의 변호사인가, 소속사의 변호사인가?

agent오늘자 기사 중에 “바비킴과 변진섭, 자문변호사 둔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기사원문은 여기).  처음에는 연예인 개인이 자문변호사를 둔다는 것인 줄 알았는데,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그게 아니라 바비킴 등이 소속된 기획사에서 자문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얘기였네요.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동방신기 사건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연예인과 그가 소속된 기획사는 서로 상반된 입장에 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애초부터 양자는 (전속)계약으로 엮여진 관계인 것이고, 이는 양자가 서로 대립되는 별개의 당사자적 지위에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숙명’을 암시하는 것이니까요.  비단 동방신기 사건처럼 Continue reading “연예인의 변호사인가, 소속사의 변호사인가?”

미국법원, 리얼네트웍스의 DVD 복제프로그램 RealDVD에 대해 판매등금지가처분 결정 – 소비자의 사적 복제(Fair Use)를 용이하게 하는 기술의 개발이 저작권 침해인가?

그림 4자신이 구입한 비디오테이프를 개인 소장 등의 목적으로 VCR을 통해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요(이른바 사적 복제 혹은 Fair Use).  그리고 복제의 도구, 즉 VCR을 제조한 업체 또한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는 1984년 미국의 그 유명한 베타맥스(Betamax) 사건을 통해 확립된 내용입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지금, 비디오테이프 대신 DVD나 CD가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그렇다면 영화DVD를 개인 컴퓨터나 공DVD에 복제하는 행위는 어떨까요?  백업용이나 기타 사적인 시청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 경우에도 Betamax사건과 똑같은 결론에 다다르게 될까요?

바로 이 문제를 놓고 미국에서는 리얼네트웍스와 헐리웃 영화제작사들이 1년여 넘게 치열한 소송을 벌여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화요일, 비록 가처분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최종적인 판단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미국 법원은 영화제작사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리얼네트웍스사가 개발한 RealDVD(DVD를 컴퓨터 HDD나 별도의 공DVD에 Continue reading “미국법원, 리얼네트웍스의 DVD 복제프로그램 RealDVD에 대해 판매등금지가처분 결정 – 소비자의 사적 복제(Fair Use)를 용이하게 하는 기술의 개발이 저작권 침해인가?”

[질문과 답변] 방송드라마에 등장하는 공인(주로 정치인)의 묘사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명예훼손 판결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 실존인물의 영화화 혹은 드라마화와 관련된 법률문제

방송드라마에 등장하는 공인(주로 정치인)의 묘사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명예훼손 판결 사례가 있었는지 문의하셨는데요, 소설의 경우에는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드라마의 경우에는 정보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건으로는, 작년에 미국 드라마 “Law & Order”가 뉴욕주 정계와 법조계의 뇌물 스캔들을 묘사한 에피소드를 방영한 것을 두고 관련 변호사가 명예훼손소송(Libel)을 제기한 예가 있었습니다.  당시 방송사 측은 해당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인물(변호사)은 상상속의 인물에 불과하다며 다투었지만, 법원은 그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에피소드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 인종, 직업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시청자로서는 그 인물이 ‘문제의 변호사'(원고)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그러나 Continue reading “[질문과 답변] 방송드라마에 등장하는 공인(주로 정치인)의 묘사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명예훼손 판결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 실존인물의 영화화 혹은 드라마화와 관련된 법률문제”

[질문과 답변] “Chain of Title”이란 무엇인가요? 작년에 있었던 헐리웃의 Watchmen사건과 최근의 Oldboy 사건

어느 블로그 독자분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입니다.  “Chain of Title”이란 주로 영미법계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이를 엔터테인먼트법과 관련하여 설명하자면 “저작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현재 최종적인 적법, 유효한 저작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와 같은 권리(저작권 등)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무권리자(저작권자가 아닌 자)로부터 권리(저작권 등)를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얻는 것은 법률적으로 무의미하고 향후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권리 관계의 존부를 확인하자는 취지이고 Continue reading “[질문과 답변] “Chain of Title”이란 무엇인가요? 작년에 있었던 헐리웃의 Watchmen사건과 최근의 Oldboy 사건”

유명인의 이미지와 평판을 둘러 싼 퍼블리시티권 분쟁의 사뭇 다른 두 양상 – 최근의 효도르 사건과 미국에서 벌어진 우디 앨런 사건

그림 8최근 퍼블리시티권 분쟁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국내에서 벌어진 이종격투기 선수 에밀리아넨코 표도르 선수의 “꿀 광고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에서 감독 겸 영화배우 우디 앨런과 의류업체 아메리칸 어패럴 사이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표도르 선수는 자신이 등장하는 국내 모 ‘꿀 광고’가 자신의 동의 없이 촬영되었다며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얼마 전 1심에서 패소했고(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우디 앨런은 아메리칸 어패럴의 광고판에 자신이 출연한 영화의 한 장면이 게재된 것을 두고 미국 Continue reading “유명인의 이미지와 평판을 둘러 싼 퍼블리시티권 분쟁의 사뭇 다른 두 양상 – 최근의 효도르 사건과 미국에서 벌어진 우디 앨런 사건”

[질문과 답변] 외국에서 소송이 아닌 중재 등을 통해 엔터테인먼트 분쟁이 해결된 구체적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중재나 조정 등 소송 이외의 방식을 통한 분쟁해결(ADR)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ADR은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합의내용의 비공개성(confidentiality),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당사자 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Continue reading “[질문과 답변] 외국에서 소송이 아닌 중재 등을 통해 엔터테인먼트 분쟁이 해결된 구체적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Watchmen”의 흥행 성적과 제작자 로렌스 고든의 불편할 법한 관계(?)에 대하여 -영화판권양도계약과 면책조항

eab7b8eba6bc-2영화판권과 관련하여 미국 헐리웃의 메이저 제작사(워너/폭스) 간의 전면적인 소송전으로 큰 관심을 끌었던 영화 왓치맨(Watchmen)이 다음 달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관련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  영화제작자라면 누구나 자신이 제작한 영화가 ‘대박’을 터뜨리길 간절히 원하는 게 당연하겠습니다만, 왓치맨을 제작한 로렌스 고든의 경우에는 조금 사정이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왓치맨 판권 분쟁에서 폭스에 패배한 워너사가 이제는 로렌스 고든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번 포스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워너사는 이미 폭스와의 분쟁에서 사실상의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워너는 왓치맨의 판권을 인정받고 이를 개봉하는 데 대한 대가로 폭스사에 150만달러와 Continue reading ““Watchmen”의 흥행 성적과 제작자 로렌스 고든의 불편할 법한 관계(?)에 대하여 -영화판권양도계약과 면책조항”

영화진흥위원회, 2008년 한국영화산업 결산보고서 발표

영진위지난 1월 30일, 영화진흥위원회가 2008년도 한국영화산업 결산보고서와 통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자료 다운로드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아래는 주요 내용 요약입니다.

검찰, CGV 영화관 관객 수 축소 의혹에 대해 수사 중

eab7b8eba6bc-12어제 자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CJ그룹 계열사인 극장체인 CGV가 고의로 관객수를 축소 신고하여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위 사건은 김해CGV의 건물주의 진정에 의해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극장임대차계약에 따르면 CGV는 극장 관객수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CGV측에서 제공한 관객 수가 영화진흥위원회의 집계 자료보다 적어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CGV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관객 숫자가 실제보다 적게 신고된 것은 사실이지만, [영화진흥위원회측의] 시스템상 오류에 의한 것이지 고의로 세금을 탈루하려 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Continue reading “검찰, CGV 영화관 관객 수 축소 의혹에 대해 수사 중”

“Watchmen”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eab7b8eba6bc-2지난 주까지 미국 헐리웃에서는 Warner Bros.와 20세기 폭스사라는 거대 스튜디오 간에 피말리는 법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Warner사가 DC Comics의 유명 만화 ‘Watchmen”을 각색한 영화 ‘ Watchmen‘이 놓여 있었는데요.  폭스측에서는 ‘Watchmen’의 판권은 원래 자신들이 것이라며 워너측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영화상영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사실 위 소송은 작년 2월에 제기된 것이긴 합니다만, 워너측이 제작을 강행하여 올해 3월 개봉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 이르게 되자 양측의 법적 공방은 더욱 극에 달했던 것이지요.  그러던 중 지난 12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Watchmen에 대한 저작권은 폭스사에게 있다”는 중간판결을 내리기에 이르렀고(이를 두고 헐리웃 관계자들은 ‘크리스마스 이브의 악몽’이라고 부르더군요), 이후 (그러니까 지난 주) 양측의 극적인 합의(settlement)로 분쟁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판결문은 여기를 클릭).

Watchmen은 올해 최고의 블럭버스터로 기대를 한 몸에 모으고 있는 작품입니다.  1986년 발간된 Allen Moore/Dave Gibbons의 원작 만화 자체가 워낙 유명하고, 강렬한 비주얼적인 요소로 인해 “영화화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잘만 만들면 그 어떤 슈퍼 히어로 영화보다도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영화”로 손꼽혔지요.  그런 연유로 헐리웃의 메이저 스튜디오들 중에 왓치맨의 영화제작을 시도해보지 않은 곳이 Continue reading ““Watchmen”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Citigroup과 Relativity Media, Sony Pictures의 Slate Financing Deal 관련 분쟁으로 맞소송 제기 – 작금의 금융위기가 기존 Film Financing 약정에 미치는 영향과 약정서 상의 대주와 차주 간의 관계에 대하여

eab7b8eba6bc-8지난 11월 13일자 외신보도에 따르면, Citigroup과 Relativity Media가 Slate Financing Deal과 관련하여 서로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슬레이트 파이낸싱 딜에 대한 설명은 여기를 클릭).  Relativity는 지난 2007년 1월 Sony Pictures가 제작할 영화 45편의 제작비를 조달하기 위해 Citigroup으로 5억5천만불을 대출받은 바 있는데, 최근 전세계적인 금융위기 탓인지 몰라도 Citi측에서 위 대출약정상의 이자를 올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Citigroup의 입장은 “관련 약정서에 따르면 Citigroup은 특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계약의 중요 조건들을 수정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에는 이자율의 조정 또한 포함되어 있는데, Relativity측에서 이에 응하지 않으므로 이를 관철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Relativity측은 Continue reading “Citigroup과 Relativity Media, Sony Pictures의 Slate Financing Deal 관련 분쟁으로 맞소송 제기 – 작금의 금융위기가 기존 Film Financing 약정에 미치는 영향과 약정서 상의 대주와 차주 간의 관계에 대하여”

로빈 윌리엄스, 영화제작 중단에 따른 출연 기회 상실을 이유로 제작사에 6백만불 지급 청구 소송 제기 – 헐리웃 Pay-or-Play 딜의 문제와 그 시사점

지난 19일자 외신보도에 따르면, 헐리웃의 유명배우 로빈 윌리엄스가 자신이 출연하기로 했던 영화제작이 중단되자 그에 따른 출연기회 상실을 이유로 영화제작사에 6백만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당초 로빈 윌리엄스는 Frank and Beans Production이 제작하는 “A Couple of Dicks”라는 코미디 영화에 출연하기로 하면서, 실제 영화 제작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출연료(fee)를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영화는 이후 제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로빈 윌리엄스는 위 약정에 근거하여 6백만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작사가 배우나 감독 등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장래 해당 배우나 감독 등의 서비스(출연/감독)를 실제 사용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배우 등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Pay-or-Play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배우와 출연계약은 체결하였으나  그 후 영화제작을 포기한 경우, 배우가 제작사에 서비스(출연)를 제공한 바 없으므로 Continue reading “로빈 윌리엄스, 영화제작 중단에 따른 출연 기회 상실을 이유로 제작사에 6백만불 지급 청구 소송 제기 – 헐리웃 Pay-or-Play 딜의 문제와 그 시사점”

미국발 금융위기가 향후 Film Financing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작금의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 전반에 그나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헐리웃이나 우리나라의 film financing에 어떠한 파급효과가 미칠지에 대해서도 많은 영화인, 금융인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월스트리트 금융위기의 중심에 서 있던 메릴린치의 경우 디즈니사, 파라마운트사 등과 여러 건의 Slate Financing을 실행한 바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메릴린치를 인수한 이상 기존의 Financing Deal들은 별 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에 파산한 리먼브라더스(Lehman Brothers)의 경우는 Film Financing 분야에서 그다지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의 딜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시각과 낙관적인 시각이 공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를 경색시키는 상황에서 영화시장만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시각도 있는 반면, 역사적으로 불황기에는 적은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영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거나 적어도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시각도 있는 것이지요.

최근의 Film Financing 시장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선 얼마 전 도이치방크와 파라마운트의 슬레이트 파이낸싱 딜이 결렬된 바 있습니다.  메릴린치의 경우 (금융위기 발생 전에) MGM의 United Artist와의 5억불 규모의 파이낸싱을 중도 해지하려 한다는 소문도 있었지요 Continue reading “미국발 금융위기가 향후 Film Financing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한국영화산업의 투자환경 및 자본조달구조-영화진흥위원회 자료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한국영화산업 투자환경 및 자본조달구조”라는 정책연구 자료를 출간하였습니다.

주로 금융자본 유입 이후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주된 내용은 한국영화산업의 투자환경 및 특성, 영상전문투자조합과 공적자금 투자, 해외 영화산업의 자본조달구조(미국식 독립제작 자본조달구조, 프랑스식 공적 지원 자본조달구조, 일본식 제작위원회 자본조달구조) 등입니다.

요약본은 영화진흥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다운로드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영화 “다찌마와 리” 개봉과 저작권법상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제도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는 14일 개봉하는 류승완 감독의 “다찌마와 리”(제작 외유내강)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을 통해 개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작사측은 위 영화의 원작인 인터넷판 “다찌마와 리”를 영화화하는 과정에서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려 했으나 원저작권 관계가 불분명해 어려움이 있던 차에, 저작권위원회의 도움으로 저작권법상의 법정허락제도를 이용하여 저작권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관련기사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타인의 저작권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화제작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요.  영화제작자는 사전 영화제작 단계에서 동 영화가 타인의 저작물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동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았는지, 받아야 하는지 등의 조사(copyright clearing)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화제작자가 상당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불분명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까지 그와 같은 원칙을 고수한다면 영화제작자 입장에서는 여러 모로 답답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이런 경우를 예상하여, 예외적인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도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법이 정한 소정의 절차와 보상금 공탁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는 제도입니다(저작권법 제50조).

제50조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①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한다)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Continue reading “영화 “다찌마와 리” 개봉과 저작권법상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제도”

헌법재판소, ‘제한상영가’ 등급기준 등을 정한 영화진흥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제한상영가’ 등 등급기준을 규정한 (구)영화진흥법(2006년 4월 폐지,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에 흡수)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31일, “영화진흥법 제21조3항 제5호는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해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라고 규정해 이 등급의 영화가 사후에 어떤 법률적 제한을 받는지만을 규정할 뿐”이라며 “제한상영가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를 밝히지 않고 이 규정 외에 다른 관련 규정들도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를 알려주고 있지 않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 Continue reading “헌법재판소, ‘제한상영가’ 등급기준 등을 정한 영화진흥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파라마운트사, 도이치방크와의 4억5천만불 슬레이트 파이낸싱 딜 결렬

어제자 외신보도에 따르면, 파라마운트사와 도이치방크(Deutsche Bank) 간의 4억5천만불 짜리 슬레이트 파이낸싱 딜이 결렬되었다고 합니다.  당초 파라마운트사는 도이치방크로부터 장래 3년(혹은 2년)간 제작될 30편의 영화를 대상으로 4억5천만원의 제작비를 조달받고, 도이치방크 측은 영화 수입의 25%(편당 3천만불을 한도로)를 가져가는 방안을 협의 중이었습니다.

파라마운트 측은 결렬이유에 대해 “거래조건이 만족스럽지 못해서”라고 하는 반면, 도이츠방크 측은 특별한 설명 없이, 앞으로는 다른 film financing이 아닌 다른 sector에 더 치중할 것이라며 기존 film financing 부서를 없애버리기까지 하였답니다.  도이치방크의 film financing팀은 최근 영화 파이낸싱 분야에서 큰 거래를 주간해 오며 두각을 내고 있었는데 말이지요.

아무래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등 최근 일련의 금융시장 불안이 영화 파이낸싱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짐작되기는 합니다.  또 다른 외신보도에 따르면 슬레이트 파이낸싱의 2대 player의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Dune Entertainment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말이지요. Continue reading “파라마운트사, 도이치방크와의 4억5천만불 슬레이트 파이낸싱 딜 결렬”

영화 ‘크로싱’, 상영금지등가처분 신청 제기 당해 – 시나리오의 저작권 침해와 실존 인물의 영화화 문제

지난 14일, 이광훈 감독이 현재 상영중인 영화 ‘크로싱’의 김태균 감독, 제작/배급사 등을 상대로 ‘영화상영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관련 기사는 여기).  이광훈 감독측의 주장은 “자신이 ‘크로싱’의 모티브가 된 유상준 씨와 영화화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3년 간 ‘인간의 조건’이라는 이름으로 그에 관한 시나리오 작업을 완성하였는데, 김태균 감독을 비롯한 ‘크로싱’ 제작자 측이 자신은 물론 유상준 씨의 동의도 없이 유상준 씨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크로싱’을 제작/상영하여 ‘인간의 조건’ 시나리오에 관한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크로싱’ 측은 (i) ‘크로싱’은 유상준 씨 한 사람만을 모티브로 한 영화가 아니라 수많은 탈북자의 사연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자신들은 유상준 씨를 만나본 사실도 없고, (ii)유상준 씨와 이광훈 감독이 영화화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고 이광훈 감독이 ‘인간의 조건’이라는 시나리오를 완성했다는 사실도 최근 이광훈 씨측의 언론보도를 통해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제작사측의 반박 내용은 여기를 참조).

이광훈 감독측의 설명은, 자신의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인지, 자신과 유상준 씨 사이의 영화화에 관한 계약상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둘 다라는 것인지 다소 불명확해 보이기는 합니다.

아무튼,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은 맞지만, 시나리오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려면 상대방이 자신의 시나리오에 의거하여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시나리오, 영화 등을 제작하여야 합니다.  제작사측이 자신들은 이광훈 감독의 시나리오를 보지도,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에 “의거”한 바가 없다는 것이고, ‘크로싱’의 내용이 유상준씨의 내용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은 곧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Continue reading “영화 ‘크로싱’, 상영금지등가처분 신청 제기 당해 – 시나리오의 저작권 침해와 실존 인물의 영화화 문제”

극장주가 광고영화상영계약 해지하려면 6개월 전에 사전 통지해야 – 메가박스, 광고영화상영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패소

극장주가 광고영화상영계약을 해지하려면 6개월 전에 사전 통지해야만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달 30일 광고매체대행사인 동연글로벌이 국대 굴지의 멀티플렉스 회사인 메가박스를 상대로 제기한 광고영화상영방해금지가처분 등 신청사건에서, 동연글로벌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메가박스는 동연글로벌의 광고상영을 중단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제3자가 제공하는 광고상영을 허용해서도 안 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극장주에게 광고영화상영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행사방법에 있어서는 광고매체대행사의 이익을 고려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서 관련 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의 핵심은 광고영화상영계약의 법적 성격이 무엇이냐에 있습니다.  만약 위임, 즉 광고매체대행사가 극장에 광고영화를 상영해 줄 것을 위탁한 것에 그치는 것으로 본다면 극장주는 광고매체대행사의 의무위반이 있으면 그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이를 “임대차계약”으로 본다면 극장주의 해지통지는 민법(제6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6개월이 지나야만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Continue reading “극장주가 광고영화상영계약 해지하려면 6개월 전에 사전 통지해야 – 메가박스, 광고영화상영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패소”

요코 오노, 존 레논의 노래를 무단 사용한 영화제작자를 상대로 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패소-저작권법상 공정이용(Fair Use)의 문제

요코 오노(Yoko Ono)가 자신의 남편 존 레논(John Lennon)의 곡 “Imagine”을 무단 사용한 영화제작자를 상대로 한 가처분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피고인 Premise Media는 “Expelled”라는 제목의 anti-Darwinism의 영화를 제작하면서, 존 레논의 노래 ‘Imagine’의 15초 정도의 분량을 영화에 삽입하였습니다.  Premise Media가 존 레논의 노래를 삽입한 이유는 ‘Imagine’이 얼마나 반종교적인지를 비판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요코 오노측의 사전 동의는 물론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뉴욕주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2일, “Premise Media가 존 레논의 노래를 사용한 것은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오노의 청구(영화의 상영, 복제, 배포 등을 금하는 가처분 신청)를 기각하였습니다.  공정이용이란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학술, 비평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Continue reading “요코 오노, 존 레논의 노래를 무단 사용한 영화제작자를 상대로 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패소-저작권법상 공정이용(Fair Use)의 문제”

Motion Picture Completion Guarantee Structure : Recent Development

영화 제작비를 지원하는 투자자나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과연 그 영화가 제 때에, 정해진 예산 내에, 제작이 완료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만약 영화가 완성되지도 못 하면 투자금이나 대출금등을 상환받을 수 없게 되니 말이지요.  완성보증(completion guarantee 또는 completion bond)은 완성보증회사가 영화의 완성을 보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어느 영화가 예산초과, 제작 지연 등의 사유로 제 때 완성되지 못하는 사정이 발생하면 완성보증회사가 영화제작을 인수하여 완성하거나 아니면 영화제작을 중단하고 그에 따른 투자자나 금융회사의 손실을 보상하게 됩니다. Continue reading “Motion Picture Completion Guarantee Structure : Recent Development”

타인의 초상을 허락 없이 촬영한 영화가 초상권을 침해한 것일까요? 미국영화 “Borat” 사건

작년 미국 영화계를 떠들석하게 만든 영화 중에 “보랏(Borat)”이라는 코미디 영화가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사람인 ‘보랏’이 미국에 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겪게 되는 일들을 코믹하게 그렸는데요. 마치 어릴 적에 본 ‘부시맨’을 연상시키면서도, 부시맨의 그것보다는 훨씬 노골적이면서도 냉소적이고 풍자적인 톤의 영화입니다.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들 사이에서 ‘보랏’이라는 영화는 두고 두고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영화를 상대로 한 소송이 빗발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 속에는 ‘보랏’이라는 인물이 미국의 길거리에서 만난 일반인들과의 대화나 그들의 반응을 웃음거리로 담고 있는데, 문제는 그와 같은 에피소드에 포함된 일반인들이 자신의 허락없이 촬영을 한 데 대해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 최근 ‘보랏’ 사건에 대하여 최근 미국 법원의 첫번째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Jeffrey Lemerond라는 미국인인데요, 영화 장면 중 ‘보랏’이 길거리에서 원고에게 다가가 인사를 하자, 원고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는 13초짜리 영상이 담겨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은 영화를 촬영하는 것인지도 몰랐고, 영화촬영에 동의한 바도 없으므로 이는 명백한 초상권 침해라며 제작사인 20세기 폭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Continue reading “타인의 초상을 허락 없이 촬영한 영화가 초상권을 침해한 것일까요? 미국영화 “Borat” 사건”

수출보험공사와 심형래 감독의 문화수출보증 협약 체결을 바라보며

얼마 전 영화제작자들의 시선을 끌었던 뉴스가 있지요.  바로 수출보험공사가 심형래 감독의 차기작인 “Last Godfather”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수출보증협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입니다.

2008. 3. 11.자 수출보험공사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출보험공사는 “침체일로에 있는 한국영화 투자를 활성화하고, 영화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출시한 문화수출보험의 첫 지원작으로 심 감독의 『Last Godfather』를 선정”하였고, “이번 협약을 통해 영구아트는 차기작이 극장 및 부가판권시장(DVD시장 등)에서 투자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총제작금의 최대 70%까지 보장받게 된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제작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영화계에서, 심형래 감독이 위와 같은 수출보험을 통해 제작비 조달 리스크를 덜어낼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특히 공기업인 수출보험공사의 “문화수출보험”이라는 새로운 구조로 제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도 매우 획기적인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수출보험”이 뭔가요?  수출보험공사는 이를 “수출계약이 체결된 영화 제작과 관련한 투자및 대출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한국자본이 투자된 영화로서, 수출계약(pre-sale)이 체결되었거나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영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 종목은 “투자형, 대출형, 펀드형”세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번 심형래 감독과 체결된 문화수출보험은 이른바 “투자형”문화수출보험으로 보이는데, 이는 장차 투자자가 개별 투자를 한 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일정 한도(최고 70%)에서 수출보험공사가 투자자에게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즉 수출보험공사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투자자가 없으면 수출보험공사의 보상금도 없다는 얘기이지요.  현재 신문보도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Last Godfather”의 투자자는 없다고 하니, 앞으로 투자자가 정해지면 투자자와 수출보험공사 사이에 문화수출보험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수출보험공사가 전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일정 기준에 따라 투자자를 심사할 권한이 수출보험공사에게 유보되어 있는지는 협약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도되지 않아 확인할수 없습니다). Continue reading “수출보험공사와 심형래 감독의 문화수출보증 협약 체결을 바라보며”

다큐멘터리에 포함된 인터뷰 장면이 인터뷰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마이클 무어의 ‘Fahrenheit 9/11’ defamation case

몇년전 다큐멘터리 제작자 마이클 무어(Michael Moore)의 “Fahrenheit 9/11″이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기억이 납니다.  마이클 무어라는 사람에 대하여는 저널리즘을 가장한 선동가 내지 사업가로 폄하하는 인물도 적지 않지만, 어쨌든 동 다큐멘터리가 불러 일으켰던 사회적인 이슈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라크 퇴역장병이 위 다큐멘터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피터 데이먼이라는 퇴역장병은 주장하길, 마이클 무어가 자신과 NBC의 인터뷰 장면을 다큐멘터리에 삽입하여 마치 자신이 무어의 주장(반전사상이나 부시행정부와 군부에 대한 비판)에 동조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했다는 것이지요.

피터 데이먼은 이라크 파병근무 중 양팔을 잃는 부상을 입은 인물입니다.  문제의 장면은 피터 데이먼이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을 당시 NBC의 기자에게 부상의 고통을 얘기하고 “병원이 주는 진통제가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마이클 무어는 “Fahrenheit 9/11″에서 부시가 퇴역장병에 대한 의료지원이나 복지에 소홀하였음을 나레이션하면서 “전쟁 초기 13개월만에 5천명이나 부상을 당하였다”는 자막과 함께 데이먼의 위 인터뷰 내용을 내보낸 것입니다.  평소 군대사회에서 명망이 있던 데이먼으로서는 자신의 과거 인터뷰 장면이 뜻하지 않게 반전을 옹호하는 다큐멘터리에 삽입되어 화가 났던 것이고, 이것이 마치 자신이 무어의 논지에 동지하는 것처럼 보여 퇴역장병으로서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은 데이먼의 주장을 기각하고, 무어의 다큐멘터리가 데이먼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데이먼의 주장이 맞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데이먼이 출연한 장면뿐만 아니라 문제되는 다큐멘터리의 전체 텍스트를 감안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 전체적으로 데이먼은 위 다큐멘터리에 출연하는 50여명의 인터뷰자들 중의 한명에 불과하고, 그 분량도 16초에 불과하며, 데이먼이 반전사상이나 부시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명시적인 의사표현을 한 것도 없다는 점, 다큐멘터리에 출연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무어의 사상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아니라는 점(이를테면  부시대통령, 체니 부통령의 장면도 다큐멘터리에 포함되었음) 등을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일반적인 상식을 지닌 시청자나, 데이먼이 속해 있는 군대사회의 구성원들 어느 누구도 인터뷰장면이 실린 데이먼이 무어의 반전사상에 동의한 것이라고 인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았고, 따라서 데이먼의 명예가 훼손되었거나 시청자들에게 데이먼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것이 없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다큐멘터리나 영화와 같이 실존하는 인물의 이야기를 소재로 삼거나 story telling상 실존인물을 언급하거나 그를 연상케 하는 장면들이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경우 실존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문제는 여러 차례있었지요.  작년에는 ‘영화 실미도 사건’이 이른바 ‘북파 공작원들’로 묘사된 인물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닌지 문제가 되었었고, 법원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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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작과 보험 – 로버트 드 니로가 촬영중 암에 걸려 영화제작이 중단되었다면 제작지연에 따른 손해는?

출연배우가 갑자기 병에 걸려 영화촬영이 중단되는 경우, 제작 지연에 따른 손해를 제작사가 보상받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배우조차 예상치 못했던 질병이 생긴 경우라면 해당 배우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도 적절치 않을 수 있고, 특히 정상급의 배우라면 영화제작사 측에서 그런 경우까지 배우에게 손해를 분담하라는 요구를 하기는 무리인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그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이 널리 씌이고 있다고 합니다.  즉, 영화출연배우, 감독, 스텝 등에게 일정한 사유(질병, 사고 등)가 생겨 영화제작이 중단되는 경우 그에 따른 영화제작사의 손실을 보험사에서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출연배우들이 보험금을 가져가는 일반 상해보험과는 다른 성격이지요).

그런데 이 경우 통상의 보험에서와 마찬가지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계약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인자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받기를 원하지요.  그래야만 위험율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보험요율도 정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 인수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험법상의 용어로 말하면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라고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이와 관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명한 로버트 드 니로(Robert De Niro)에 관한 것인데요,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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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설 스튜디오와 Relativity 새로운 슬레이트 파이낸싱 딜 체결

어제 슬레이트 딜(slate financing deal)을 통한 영화 제작비 조달 방안에 관한 글을 썼는데, ,바로 오늘 미국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Relativity Capital 간에 새로운 슬레이트 딜이 체결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네요.

헐리웃 리포터의 보도에 따르면,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앞으로 4년간 Relativity와 슬레이트 딜 계약을 맺고 대략 45편의 영화를 대상으로 5억불의 순제작비를 조달받기로 했다고 합니다(그중에는 조지 클루니의 “Leatherheads”와 “The Fast and the Furious”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관계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유니버설이 제작하는 모든 영화가 자금지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영화를 선택하여 자금을 대여할 것인지는 Relativity가 결정하며, 대상영화가 정해지면 그 영화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채권을 상환받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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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파이낸싱 딜-헐리웃 제작사의 영화 제작비 조달하기

영화제작자 입장에서 언제나 문제되는 것이 바로 파이낸싱, 즉 제작비 조달 문제입니다. 영화 제작비 조달(film financing) 기법이 발달된 미국에서는 수십가지의 파이낸싱 기법이 설명되고 있습니다(그 내용에 대하여는 나중에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이 중 슬레이트 파이낸싱 딜(Slate Financing Deal)이란, 영화제작사가 장차 제작할 수편의 영화를 하나로 묶어 일정액의 제작비를 사전에 조달받는 방법입니다. 통상적으로 하나의 프로젝트(영화)를 대상으로 하여 투자자와 제작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투자계약과는 사뭇 다른 방식이지요.

슬레이트 파이낸싱 딜은 비교적 최근에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파이낸싱 딜이 세간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바로, 자금조달액이 수천억원에 이른다는 점과 종래의 자금조달 기법과 달리 일반은행(우리나라로 치자면 제1금융권)으로부터 영화제작비를 조달받는다는 점에 있어 보입니다(물론 게중에는 어마어마한 여유자금을 보유한 헐리웃/뉴욕의 사모펀드 private equity fund도 포함되어 있지만요).

일례로서, 미국의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소니픽쳐스는 2006년 1월경 도이치뱅크로부터 장래 제작할 18편의 영화를 대상으로 하여 6억불을 조달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주간사: Relativity Media. 관련기사는 여기), ‘엑스맨’ 등 코믹물로 유명한 Marvel사는 메릴린치로부터 장차 10개의 캐릭터를 주제로 한 영화를 대상으로 하여 5억2,500만불을 조달받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당시 사용된 financing 계약서는 다음 기회에 설명하기로 합니다).

그럼 왜 슬레이트 딜과 같은 투자방식이 도입되었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아닐 수 있으나, 다른 투자기법과 구별되는 장점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바로 자금 제공자(대여자) 입장에서 채권회수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지요. 우리나라의 시중은행들은 영화제작하는 데 수십억을 대출하는 것을 매우 꺼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자와 친분이 있는 투자은행의 심사역에 따르더라도 해당 영화가 성공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별다른 담보도 없이 대출을 하기란 어렵다는 것이지요.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보통 “High Risk, High Return”이라 합니다. 위험은 참으로 크게 따르지만 일단 성공만 했다 하면 그 어떠한 산업보다 막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생리는 보수적인 은행에게는 먹히기 힘든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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