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amount사, Slate Financing 투자자들로부터 소송 제기 당해 – Slate Financing Deal의 시작과 그 문제점, 작금의 상황과 그 개선 가능성에 대하여

며칠 전 가디언지 보도에 따르면, 미국 파라마운트사의 Slate Financing Deal에 참여했던 투자자들(펀드)이 파라마운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소송의 내용은 ‘파라마운트사가 영화상영 수입을 축소은폐하고 제작비용은 부풀리는 식으로 투자자들에게는 한 푼의 이익금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슬레이트 파이낸싱의 시작과 쇠퇴

슬레이트 파이낸싱이란 영화 파이낸싱 기법 중의 하나로, 스튜디오가 제작예정에 있는 ‘수 편(보통은 10편에서 20편 정도)’의 영화에 대한 제작비를 일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이에 관한 예전 포스트는 여기).  특이한 점은 슬레이트 파이낸싱은 equity financing(지분투자) 방식으로, 보통 전체 영화 제작비의 50%를 투자하고 지분(이익) 50%을 배정받게 됩니다.  영화사와 투자자가 일정 프로젝트(영화) 범위 내에서 일시적인 동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도가 높은 반면(지분투자 방식이므로, 영화 흥행이 실패하면 원금도 잃을 수 있음), 영화가 성공만 하면 대출방식보다 훨씬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 편의 영화 관련 수입 전부가 투자상환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한 편의 영화에 투자하는 것보다 안전한 투자 방식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슬레이트 파이낸싱은 2000년대 초반 월스트리트의 사모펀드들이 넘쳐나는 유동자금을 적절히 활용할 곳을 찾으면서 활발히 이용되었습니다.  특히 Hollywood로 대변되는 Continue reading “Paramount사, Slate Financing 투자자들로부터 소송 제기 당해 – Slate Financing Deal의 시작과 그 문제점, 작금의 상황과 그 개선 가능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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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싱가폴 법원, “인터넷 TV녹화서비스는 합법”

미국, 싱가폴 법원의 분위기와 달리 우리 법원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바 있음..물론 서비스의 구현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함..http://bit.ly/hn51FQ…참고로 일본은 마네키판결/로쿠라쿠판결을 통해 인터넷TV시청 서비스는 합법이는 하급심 판결이 있었으나, 올해 1월 최고재판소는 전부 불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

2. ReTweet: estima7

절단이 된 만화책과 고속스캐너를 완비하고 고객이 직접 대여, 스캐닝해 전자책을 만들수 있는 업소가 일본 아키하바라 오픈예정 http://bit.ly/h0guha 고객이 직접 작업을 하므로 저작권법에 저촉안된다는 업소설명. 어쨌든 충격적.

3. 미국법원, 인터넷TV스트리밍 업체 ivi에 대해 방송금지명령 내려

미국저작권법상 방송저작물에 대한 강제적 이용허락(재전송) 조항은 케이블TV와 같은 전통적 매체에만 적용될 뿐 인터넷 스트리밍 업체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

4. ReTweet: AmLawDaily

Joseph Flom, Pioneering M&A Lawyer and Skadden Name Partner, Dies at 87 http://bit.ly/fSweVK

5. 시간당1,000달러 이상을 청구하는 미국변호사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

최고로 비싼 변호사는 Kirkland & Ellis의 변호사로 시간당 1,250달러.. http://on.wsj.com/e1QoBQ

6. NYT, “Investors Are Drawn Anew to Digital Music” http://nyti.ms/i15zCw

7. TMNOnline: Billboard reveals Top 40 Money Makers in music http://t.co/DJCQdbv via @AddThis

8. ‘Twilight’을 제작한 Summit Entertainment가 7억5천만불의 리파이낸싱에 성공했다는 소식

한편 Summit의 작년도 profit은 4억불이라고 – The Hollywood Reporter http://t.co/gxZDj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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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화진흥위원회가 문화수출보험과 공동으로 ‘영화제작보험금’을 조성하기로 했다는 소식…http://bit.ly/f8UTRk

2. 문화체육관광부, ‘2011년도 콘텐츠분야 금융·투자지원 제도 및 정책’ 발표…http://bit.ly/hFzBXC

3. 전자책 제작 전문 출판사 등장 http://www.etnews.co.kr/201011260059 얼마나 많은 수의 유명작가를 확보하느냐가 관건이겠으나 기존 출판사와의 관계상 쉽지는 않아 보임

4. 미국법원, 불법위성TV수신 장치를 개발한 한국업체에 6억2천만불의 저작권침해 판결 내려..http://bit.ly/dvlbS7

5. 대법원, “온라인 게임 자동사냥프로그램(BOT) 사용 계정 영구정지 정당” http://eto.freechal.com/news/view.asp?Code=20101108150537240

6. 전자출판권을 두고 벌어지는 출판사와 비출판사(에이전시)의 힘겨루기? http://bit.ly/anYhBc 프랑스 출판사협회의 공동성명: “온라인출판권은 어디까지나 출판사에 있는 것이지 Wylie에이전시 같은 비출판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7. Who’s Suing Whom? 세계 통신업계의 소송 현황을 정리한 자료…http://bit.ly/a0lLJW http://bit.ly/sosueme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가치 평가 기준” 개발 소식

지난 6월 보도된 내용입니다(관련 내용은 여기).   영화, 게임, 방송, 에니매이션, 게임 등 콘텐츠개발기업의 자금조달상의 편의를 위해, 해당 콘텐츠의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취지인데요.  영화 등 무형자산의 속성상 그 가치를 사전에 평가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화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속성을 High Risk High Return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사전 예측이 수월하다면 무슨 리스크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러 유관단체들이 협력하여 나름의 평가기준을 만들어가기로 한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로 생각됩니다.  이런 시도 속에 콘텐츠기업에 대한 여러 파이낸싱 기법들이 Continue reading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가치 평가 기준” 개발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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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T steve3034

    Perspectives on Social Computing :: “소셜웹의 핵심: 프로파일과 소셜 그래프” http://t.co/C2YV9Wr – NHN의 위기에 대한 트윗

  • 이런 오토바이 정말 타기 힘들 듯.. RT @sethporges 5 of The Most Ridiculous Patents From Past 20 Years: http://bit.ly/8YstQ1
  • RT @estima7 캐논7D vs. 바비비디오인형 http://bit.ly/afNnH4..기발한 패러디.하지만 IP Policing 드세기로 유명한 바비사가 저작권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하지는 않을지…http://bit.ly/apKnY4.물론법리상어렵겠지만
  • 부분가발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스폰싱업체로부터 3500만불 소송 당한 패리스 힐튼..http://bit.ly/d7wPyk..미국은 모든게 크고 심지어 바퀴벌레도 크다고 생각했는데 소송가액도 역시나 큼..물론 적절한 선에서 settle되겠지만.
  • 어느 축구구단 경기장 사진촬영을 금지시켜.대신 공식사진 구입을 요구.이에 신문사는 사진 대신 스케치를 게재.http://bit.ly/dktMkN.경기시합에 대한 프로구단의 상업적 통제는 점점 가중되는 상황. 그덕에 팬들은 사진기 발명 이전 시대로 회귀?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 글로벌 마켓 진출을 위한 전략포럼’..국제공동제작 관련 외국의 전문가들도 참가..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http://bit.ly/9E7tN7
  • 최근 구글에 스카웃된 베테랑 Music Lawyer의 인터뷰..”요즘 돈내고 음악 들으려는 사람 없다..클라우드 스트리밍 기술로 소비자의 부담 없이 수익창출 가능”..구글의 새로운 음악서비스에 대한 루머 증폭..http://bit.ly/cseXx4
  • Russian Court Blocks YouTube: http://bit.ly/drXjNW via @addthis
  • 무라카미 류는 신작을 Apple의 iPad를 통해 출간..출판사 고단샤가 아니라 Griot라는 digital content 회사를 통해…http://bit.ly/dz2l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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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변호사 설문조사 – 미국의 가장 저명한 로펌 100

지난 19일자 미국변호사협회(ABA) 보도자료에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vault.com이 선정한 2009년도 미국 로펌 100을 소개한 것인데요.  미국의 유명 로펌 165곳에 근무하는 현직 변호사 15,000여명에게 상대방 로펌(164곳)에 대한 점수를 매기도록 한 후 그 순위를 발표한 것입니다.  물론 로펌의 매출액이나, 수익률, 클라이언트로부터의 평가와는 Continue reading “2009년도 변호사 설문조사 – 미국의 가장 저명한 로펌 100”

개정 문화산업진흥법상의 완성보증제도 관련 조항 소개

개정 문화산업진흥법(문산법)이 지난 5월 7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개정 법률에는 완성보증(completion bond)의 제도적 기초가 될 여러 조항들이 남겨 있어 이 자리에서 한 번 간략히 짚어보기로 합니다(완성보증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미국에서의 내용에 대하여는 여기를 클릭).

1. 완성보증제의 정의

문산법은 “문화산업완성보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자료를 보면 용어의 선택이 부적절하다는 Continue reading “개정 문화산업진흥법상의 완성보증제도 관련 조항 소개”

영화진흥위원회, 2008년 한국영화산업 결산보고서 발표

영진위지난 1월 30일, 영화진흥위원회가 2008년도 한국영화산업 결산보고서와 통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자료 다운로드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아래는 주요 내용 요약입니다.

헐리웃은 요즘 Film Financing 문제로 소송 중? Allianz AG 등 금융기관들 파라마운트 픽쳐스를 상대로 4천만불 손해배상소송 제기

eab7b8eba6bc-2오늘자 외신보도에 따르면, 알리안츠(Allianz AG)를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파라마운트 픽쳐스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약4천만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파라마운트 픽쳐스가 자신들로부터 영화 제작비를 조달받으면서 한 진술보장이 사실과 달랐고, 그로 인해 약 4천만불의 손실을 입게 되었으니 이를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파라마운트 픽쳐스가 금융기관들 모르게 투자대상 영화들에 대한 사전 판매(pre-sale)를 대폭 줄이기로 결정한 사실과 보험을 통한 제작비 조달(insurance wrap co-financing)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보통 금융기관은 차주나 투자대상 회사와의 약정서상에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 & warranty)”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자금지원에 앞서 회사 사정이 어떠하고, 계약 체결에 앞서 어떠한 조치들을 취했고..등등 거래의 기초가 되는 사정을 확인하고 보장을 받는 것이지요.  만약 나중에 그것이 사실과 다른 것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대출금의 조기상환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비슷한 것으로 Continue reading “헐리웃은 요즘 Film Financing 문제로 소송 중? Allianz AG 등 금융기관들 파라마운트 픽쳐스를 상대로 4천만불 손해배상소송 제기”

Citigroup과 Relativity Media, Sony Pictures의 Slate Financing Deal 관련 분쟁으로 맞소송 제기 – 작금의 금융위기가 기존 Film Financing 약정에 미치는 영향과 약정서 상의 대주와 차주 간의 관계에 대하여

eab7b8eba6bc-8지난 11월 13일자 외신보도에 따르면, Citigroup과 Relativity Media가 Slate Financing Deal과 관련하여 서로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슬레이트 파이낸싱 딜에 대한 설명은 여기를 클릭).  Relativity는 지난 2007년 1월 Sony Pictures가 제작할 영화 45편의 제작비를 조달하기 위해 Citigroup으로 5억5천만불을 대출받은 바 있는데, 최근 전세계적인 금융위기 탓인지 몰라도 Citi측에서 위 대출약정상의 이자를 올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Citigroup의 입장은 “관련 약정서에 따르면 Citigroup은 특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계약의 중요 조건들을 수정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에는 이자율의 조정 또한 포함되어 있는데, Relativity측에서 이에 응하지 않으므로 이를 관철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Relativity측은 Continue reading “Citigroup과 Relativity Media, Sony Pictures의 Slate Financing Deal 관련 분쟁으로 맞소송 제기 – 작금의 금융위기가 기존 Film Financing 약정에 미치는 영향과 약정서 상의 대주와 차주 간의 관계에 대하여”

미국발 금융위기가 향후 Film Financing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작금의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 전반에 그나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헐리웃이나 우리나라의 film financing에 어떠한 파급효과가 미칠지에 대해서도 많은 영화인, 금융인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월스트리트 금융위기의 중심에 서 있던 메릴린치의 경우 디즈니사, 파라마운트사 등과 여러 건의 Slate Financing을 실행한 바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메릴린치를 인수한 이상 기존의 Financing Deal들은 별 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에 파산한 리먼브라더스(Lehman Brothers)의 경우는 Film Financing 분야에서 그다지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의 딜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시각과 낙관적인 시각이 공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를 경색시키는 상황에서 영화시장만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시각도 있는 반면, 역사적으로 불황기에는 적은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영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거나 적어도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시각도 있는 것이지요.

최근의 Film Financing 시장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선 얼마 전 도이치방크와 파라마운트의 슬레이트 파이낸싱 딜이 결렬된 바 있습니다.  메릴린치의 경우 (금융위기 발생 전에) MGM의 United Artist와의 5억불 규모의 파이낸싱을 중도 해지하려 한다는 소문도 있었지요 Continue reading “미국발 금융위기가 향후 Film Financing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한국영화산업의 투자환경 및 자본조달구조-영화진흥위원회 자료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한국영화산업 투자환경 및 자본조달구조”라는 정책연구 자료를 출간하였습니다.

주로 금융자본 유입 이후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주된 내용은 한국영화산업의 투자환경 및 특성, 영상전문투자조합과 공적자금 투자, 해외 영화산업의 자본조달구조(미국식 독립제작 자본조달구조, 프랑스식 공적 지원 자본조달구조, 일본식 제작위원회 자본조달구조) 등입니다.

요약본은 영화진흥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다운로드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파라마운트사, 도이치방크와의 4억5천만불 슬레이트 파이낸싱 딜 결렬

어제자 외신보도에 따르면, 파라마운트사와 도이치방크(Deutsche Bank) 간의 4억5천만불 짜리 슬레이트 파이낸싱 딜이 결렬되었다고 합니다.  당초 파라마운트사는 도이치방크로부터 장래 3년(혹은 2년)간 제작될 30편의 영화를 대상으로 4억5천만원의 제작비를 조달받고, 도이치방크 측은 영화 수입의 25%(편당 3천만불을 한도로)를 가져가는 방안을 협의 중이었습니다.

파라마운트 측은 결렬이유에 대해 “거래조건이 만족스럽지 못해서”라고 하는 반면, 도이츠방크 측은 특별한 설명 없이, 앞으로는 다른 film financing이 아닌 다른 sector에 더 치중할 것이라며 기존 film financing 부서를 없애버리기까지 하였답니다.  도이치방크의 film financing팀은 최근 영화 파이낸싱 분야에서 큰 거래를 주간해 오며 두각을 내고 있었는데 말이지요.

아무래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등 최근 일련의 금융시장 불안이 영화 파이낸싱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짐작되기는 합니다.  또 다른 외신보도에 따르면 슬레이트 파이낸싱의 2대 player의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Dune Entertainment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말이지요. Continue reading “파라마운트사, 도이치방크와의 4억5천만불 슬레이트 파이낸싱 딜 결렬”

Motion Picture Completion Guarantee Structure : Recent Development

영화 제작비를 지원하는 투자자나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과연 그 영화가 제 때에, 정해진 예산 내에, 제작이 완료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만약 영화가 완성되지도 못 하면 투자금이나 대출금등을 상환받을 수 없게 되니 말이지요.  완성보증(completion guarantee 또는 completion bond)은 완성보증회사가 영화의 완성을 보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어느 영화가 예산초과, 제작 지연 등의 사유로 제 때 완성되지 못하는 사정이 발생하면 완성보증회사가 영화제작을 인수하여 완성하거나 아니면 영화제작을 중단하고 그에 따른 투자자나 금융회사의 손실을 보상하게 됩니다. Continue reading “Motion Picture Completion Guarantee Structure : Recent Development”

수출보험공사와 심형래 감독의 문화수출보증 협약 체결을 바라보며

얼마 전 영화제작자들의 시선을 끌었던 뉴스가 있지요.  바로 수출보험공사가 심형래 감독의 차기작인 “Last Godfather”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수출보증협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입니다.

2008. 3. 11.자 수출보험공사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출보험공사는 “침체일로에 있는 한국영화 투자를 활성화하고, 영화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출시한 문화수출보험의 첫 지원작으로 심 감독의 『Last Godfather』를 선정”하였고, “이번 협약을 통해 영구아트는 차기작이 극장 및 부가판권시장(DVD시장 등)에서 투자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총제작금의 최대 70%까지 보장받게 된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제작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영화계에서, 심형래 감독이 위와 같은 수출보험을 통해 제작비 조달 리스크를 덜어낼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특히 공기업인 수출보험공사의 “문화수출보험”이라는 새로운 구조로 제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도 매우 획기적인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수출보험”이 뭔가요?  수출보험공사는 이를 “수출계약이 체결된 영화 제작과 관련한 투자및 대출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한국자본이 투자된 영화로서, 수출계약(pre-sale)이 체결되었거나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영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 종목은 “투자형, 대출형, 펀드형”세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번 심형래 감독과 체결된 문화수출보험은 이른바 “투자형”문화수출보험으로 보이는데, 이는 장차 투자자가 개별 투자를 한 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일정 한도(최고 70%)에서 수출보험공사가 투자자에게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즉 수출보험공사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투자자가 없으면 수출보험공사의 보상금도 없다는 얘기이지요.  현재 신문보도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Last Godfather”의 투자자는 없다고 하니, 앞으로 투자자가 정해지면 투자자와 수출보험공사 사이에 문화수출보험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수출보험공사가 전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일정 기준에 따라 투자자를 심사할 권한이 수출보험공사에게 유보되어 있는지는 협약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도되지 않아 확인할수 없습니다). Continue reading “수출보험공사와 심형래 감독의 문화수출보증 협약 체결을 바라보며”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Relativity 새로운 슬레이트 파이낸싱 딜 체결

어제 슬레이트 딜(slate financing deal)을 통한 영화 제작비 조달 방안에 관한 글을 썼는데, ,바로 오늘 미국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Relativity Capital 간에 새로운 슬레이트 딜이 체결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네요.

헐리웃 리포터의 보도에 따르면,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앞으로 4년간 Relativity와 슬레이트 딜 계약을 맺고 대략 45편의 영화를 대상으로 5억불의 순제작비를 조달받기로 했다고 합니다(그중에는 조지 클루니의 “Leatherheads”와 “The Fast and the Furious”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관계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유니버설이 제작하는 모든 영화가 자금지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영화를 선택하여 자금을 대여할 것인지는 Relativity가 결정하며, 대상영화가 정해지면 그 영화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채권을 상환받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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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파이낸싱 딜-헐리웃 제작사의 영화 제작비 조달하기

영화제작자 입장에서 언제나 문제되는 것이 바로 파이낸싱, 즉 제작비 조달 문제입니다. 영화 제작비 조달(film financing) 기법이 발달된 미국에서는 수십가지의 파이낸싱 기법이 설명되고 있습니다(그 내용에 대하여는 나중에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이 중 슬레이트 파이낸싱 딜(Slate Financing Deal)이란, 영화제작사가 장차 제작할 수편의 영화를 하나로 묶어 일정액의 제작비를 사전에 조달받는 방법입니다. 통상적으로 하나의 프로젝트(영화)를 대상으로 하여 투자자와 제작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투자계약과는 사뭇 다른 방식이지요.

슬레이트 파이낸싱 딜은 비교적 최근에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파이낸싱 딜이 세간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바로, 자금조달액이 수천억원에 이른다는 점과 종래의 자금조달 기법과 달리 일반은행(우리나라로 치자면 제1금융권)으로부터 영화제작비를 조달받는다는 점에 있어 보입니다(물론 게중에는 어마어마한 여유자금을 보유한 헐리웃/뉴욕의 사모펀드 private equity fund도 포함되어 있지만요).

일례로서, 미국의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소니픽쳐스는 2006년 1월경 도이치뱅크로부터 장래 제작할 18편의 영화를 대상으로 하여 6억불을 조달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주간사: Relativity Media. 관련기사는 여기), ‘엑스맨’ 등 코믹물로 유명한 Marvel사는 메릴린치로부터 장차 10개의 캐릭터를 주제로 한 영화를 대상으로 하여 5억2,500만불을 조달받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당시 사용된 financing 계약서는 다음 기회에 설명하기로 합니다).

그럼 왜 슬레이트 딜과 같은 투자방식이 도입되었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아닐 수 있으나, 다른 투자기법과 구별되는 장점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바로 자금 제공자(대여자) 입장에서 채권회수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지요. 우리나라의 시중은행들은 영화제작하는 데 수십억을 대출하는 것을 매우 꺼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자와 친분이 있는 투자은행의 심사역에 따르더라도 해당 영화가 성공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별다른 담보도 없이 대출을 하기란 어렵다는 것이지요.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보통 “High Risk, High Return”이라 합니다. 위험은 참으로 크게 따르지만 일단 성공만 했다 하면 그 어떠한 산업보다 막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생리는 보수적인 은행에게는 먹히기 힘든 얘기입니다.

Continue reading “슬레이트 파이낸싱 딜-헐리웃 제작사의 영화 제작비 조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