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얘기들 Tweet!

1. 영화진흥위원회가 문화수출보험과 공동으로 ‘영화제작보험금’을 조성하기로 했다는 소식…http://bit.ly/f8UTRk

2. 문화체육관광부, ‘2011년도 콘텐츠분야 금융·투자지원 제도 및 정책’ 발표…http://bit.ly/hFzBXC

3. 전자책 제작 전문 출판사 등장 http://www.etnews.co.kr/201011260059 얼마나 많은 수의 유명작가를 확보하느냐가 관건이겠으나 기존 출판사와의 관계상 쉽지는 않아 보임

4. 미국법원, 불법위성TV수신 장치를 개발한 한국업체에 6억2천만불의 저작권침해 판결 내려..http://bit.ly/dvlbS7

5. 대법원, “온라인 게임 자동사냥프로그램(BOT) 사용 계정 영구정지 정당” http://eto.freechal.com/news/view.asp?Code=20101108150537240

6. 전자출판권을 두고 벌어지는 출판사와 비출판사(에이전시)의 힘겨루기? http://bit.ly/anYhBc 프랑스 출판사협회의 공동성명: “온라인출판권은 어디까지나 출판사에 있는 것이지 Wylie에이전시 같은 비출판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7. Who’s Suing Whom? 세계 통신업계의 소송 현황을 정리한 자료…http://bit.ly/a0lLJW http://bit.ly/sosueme

소소한 얘기들 Tweet!

1. 모바일기기가 바꿔 놓은 풍경 하나?

아이패드, 킨들과 같은 모바일기기가 유행인 요즘, 비행기 이착륙 시 안내멘트도 이처럼 바뀔 것 같습니다….http://bit.ly/bTrsvy…맨앞줄 왼쪽은 스티브 잡스인가요?

2. 미국 케이블방송사들이 TV프로그램을 타블렛에서도 볼 수 있게 하는 앱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는 소식

Cable Firms Eye Tablet Space http://on.wsj.com/aCZoOA..Netflix등 인터넷매체에 대한 반격..소비자는 물론 대환영

3. 피플매거진의 iPad버전 런칭과 사진저작권자들과의 갈등

피플매거진의 iPad버전 런칭을 앞두고 사진저작권자들이 추가 대가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  기존 라이센싱계약의 해석이 우선이겠지만, 새로운 미디어플랫폼의 등장은 퍼블리싱권한의 유무, 로열티조정 등 여러이슈를 제기하고 있는 듯…http://bit.ly/aGHbjb

4. Top 10 Legally Challenged Celebs of the Year So Far

Celebrity Image – Celebrity Justice http://shar.es/03Naf…우리나라는 어떨까요?

5. NCSoft, 게임 중독성을 이유로 유저로부터 소송 제기 당해

미국의 게임유저, 리니지2의 중독성에 대한 사전고지가 불충분했음을 이유로 NCSoft를 상대로 소송제기. 법원은 NCSoft측의 소각하신청을 기각.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듯..http://bit.ly/b2aXvs

6. 도메인네임에 타인의 유명상표를 이용한 경우에 대한 미국 판결례

buy-a-lexus.com & buyorleaselexus.com은 렉서스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미국법원의 판결 http://bit.ly/c8nBnM 상표권침해/소비자의 혼동은 도메인이름만 아니라 웹사이트 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

7. RT estima7: “반스앤노블이 전년분기대비 21%성장한 실적을 발표. http://bit.ly/dbAS6D 예상대로 오프라인서점매출은 2%줄었으나 Nook를 포함한 ebook, 온라인매출이 42%늘었다고. 그나마 디지털 투자 적극적으로 해서 다행.”

8. 출판사는 건너뛰고(bypass) 독자적으로 전자책을 출간하는 작가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은 계속 들려오는 중

“이미 해외유명작가들 사이에 뉴비즈니스모델로 자리잡는 분위기 무라카미 류나 필립로스 등. http://bit.ly/cQa3SY. RT @estima7 세스고딘이 앞으로 출판사를 통해 책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 http://bit.ly/bnir9L

9. Wylie v. Random House

필립로스 등의 이북 독자출간을 주도한 Wylie에이전시, 일부 책은 기존의 랜덤하우스를 통해 출간하기로 방향 선회. http://bit.ly/bmNPHd

Wylie 에이전시와의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Randum House의 강공에 밀린 것인지 아니면 에이전시측의 로열티 인상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인지, 배경은 아직 불분명

10. 법원 “베낀 책으로 강의, 강의 자체는 저작권침해 아니다”

http://bit.ly/do80pI 저작물(교재)의 복제와 공연은 별개로서, 강의 자체를 교재의 공연으로 보기 어렵고, 강의는 교재 외의 요소도 포함하므로 실질적 유사성 또한 인정되지 않음

11. 일본의 자가전자책제작 열풍은 계속 중

RT estima7 “일본야후옥션에 스캔용으로 책머리를 잘라낸 책들이 대거 유통되고 있다는데… 대거 만화책 1만2천권을 스캔후 내놓은 용자. http://bit.ly/cZFCtR 일본출판업계는 빨리 전자책대응안하면 큰일날듯.”

12.  네이버, 오버추어와 결별하고 자체 검색광고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RT @nschoi03: NHN, 오버추어와 결별…자체 검색광고 도입 http://is.gd/eMlYJ

13. [취재일기] 전자책 도둑 ‘작신’들 왜 안 잡나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4380350.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가 입장에서도 변화된 환경에 맞춰 전자책출간에 적극 나설 필요도있어 보임

14. 한국거래소, 코스닥 엔터테인먼트업체 연예인 전속계약 공시의무 신설

http://bit.ly/9s833G…자기자본 대비 10% 이상인 경우

15. “제이튠엔터사태로 본 코스닥엔터 실상”

http://bit.ly/cf92TY http://bit.ly/a8Vjq1 제이튠엔터테인먼트를 비의 loan-out company로 본다면야 문제될 게 없겠지만 그런 회사가 상장을 하고 투자금이 몰렸다는 것이 참 신기한 일

16. Sony Confirms Cloud-based Music Service

http://t.co/a9p352W via @AddThis..브라비아TV와 BD플레이어, PS3, 컴퓨터등 모든 소니라인 제품과 연동된다지만, 어떤 모바일기기와 연동되는지는 미공개

17. 삼성경제연구소,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전개와 시사점’

음악 소유,복사 등 저작권 문제는 음악 데이터 링크만 공유하여 해결한다는 일본기사도 포함. http://bit.ly/dAhkO5 링크와 인덱싱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 각국 법원의 추세임

18. 대법원, “포털광고 덮어쓰기는 부정경쟁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 하지만 악성프로그램 유포나 저작권침해에는 해당되지 않아” http://bit.ly/detyjf

19. “간접역광고”?

흥미로운 뉴스..http://bit.ly/aD2TaE..종래 자신의 상품홍보를 위해 간접광고를 이용하는 것과 달리, 경쟁사의 브랜드를 비호감연예인 등에게 제공(협찬)하는 것. 소비자로 하여금 경쟁사 제품에도 정 떨어지게 하려는 생각

전자책의 진화와 법률서비스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정상조 교수님

서울법대 정상조 교수님의 글입니다(원문 링크는 여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도서출판 및 유통의 비용은 저렴해지고 그 방법은 다양해지며, 그러한 변화를 창의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법률서비스가 더욱 절실히 필요해진다.  iPad나 iPhone 그리고 iTunes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창의적인 계약관계가 기술의 성공여부를 크게 좌우하게 된 것이다.”

원글에서 인용해봤습니다.  의미 깊은 말씀이십니다.

소소한 얘기들 Tweet!

  • RT steve3034

    Perspectives on Social Computing :: “소셜웹의 핵심: 프로파일과 소셜 그래프” http://t.co/C2YV9Wr – NHN의 위기에 대한 트윗

  • 이런 오토바이 정말 타기 힘들 듯.. RT @sethporges 5 of The Most Ridiculous Patents From Past 20 Years: http://bit.ly/8YstQ1
  • RT @estima7 캐논7D vs. 바비비디오인형 http://bit.ly/afNnH4..기발한 패러디.하지만 IP Policing 드세기로 유명한 바비사가 저작권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하지는 않을지…http://bit.ly/apKnY4.물론법리상어렵겠지만
  • 부분가발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스폰싱업체로부터 3500만불 소송 당한 패리스 힐튼..http://bit.ly/d7wPyk..미국은 모든게 크고 심지어 바퀴벌레도 크다고 생각했는데 소송가액도 역시나 큼..물론 적절한 선에서 settle되겠지만.
  • 어느 축구구단 경기장 사진촬영을 금지시켜.대신 공식사진 구입을 요구.이에 신문사는 사진 대신 스케치를 게재.http://bit.ly/dktMkN.경기시합에 대한 프로구단의 상업적 통제는 점점 가중되는 상황. 그덕에 팬들은 사진기 발명 이전 시대로 회귀?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 글로벌 마켓 진출을 위한 전략포럼’..국제공동제작 관련 외국의 전문가들도 참가..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http://bit.ly/9E7tN7
  • 최근 구글에 스카웃된 베테랑 Music Lawyer의 인터뷰..”요즘 돈내고 음악 들으려는 사람 없다..클라우드 스트리밍 기술로 소비자의 부담 없이 수익창출 가능”..구글의 새로운 음악서비스에 대한 루머 증폭..http://bit.ly/cseXx4
  • Russian Court Blocks YouTube: http://bit.ly/drXjNW via @addthis
  • 무라카미 류는 신작을 Apple의 iPad를 통해 출간..출판사 고단샤가 아니라 Griot라는 digital content 회사를 통해…http://bit.ly/dz2lTr

Follow wiclaw on Twitter

Bookmark and Share

해외 유명 작가들, 출판사를 거치지 않고 아마존에 직접 전자책을 제공하기로 결정 – 작가, 에이전트, 출판사…전자책 출판권을 둘러싼 갈등 양상

지난 7월 21일 출판업계의 슈퍼 에이전트 Andrew Wylie가 발표한 내용은 미국과 영국의 출판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Andrew Wylie는 자신의 클라이언트들(작가)이 보유한 20여종의 책들의 전자책(e-book)을 아마존에 전속 공급하기로 했다는 것인데요(관련 기사는 여기).  우선 Andrew Wylie와 함께 아마존에 동참하기로 한 작가들의 면면이 화려하다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현대서양문학의 거장인 필립 로스, 존 업다이크, 존 치버 등).  그러나 이 사건의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은 바로 Andrew Wylie를 따라 아마존에 입성한 작가들이 실은 거대 출판사 랜덤하우스와 출판계약을 맺고 있는 작가들이라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유명작가들이 출판사를 떠나 독자적으로 전자책을 출간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랜덤 하우스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겠지요. 즉각 Wylie 에이전시와는 거래를 끊겠다고 어름장을 놓았고, 아마존 측에는 Wylie에이전시와의 거래는 자신들의 출판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온라인 출간권(전자책의 제작 및 배포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법적인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작가인지 아니면 Continue reading “해외 유명 작가들, 출판사를 거치지 않고 아마존에 직접 전자책을 제공하기로 결정 – 작가, 에이전트, 출판사…전자책 출판권을 둘러싼 갈등 양상”

종이책을 스캔해 직접 전자책을 만드는 일본인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

어느 블로거가 쓴 흥미로운 글입니다(원문은 여기를 클릭).  내용인즉 요즘 일본인들 중에는 자신이 소장한 책을 직접 스캔하여 전자책으로 변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책 한권을 수 분만에 스캔해버리는 고속화기기들의 등장이 한 몫 하고 있다는데요.  양질의 전자책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출판사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발작용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아마존 킨들처럼 대부분의 책들이 e-book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미국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이라는 설명도 달아놓고 있습니다).

위 글을 읽으면서 덜컥 드는 생각은, 이것도 하나의 직업병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음악CD를 MP3파일로 변환하여 온라인 불법공유가 만연했던 것처럼 이제 Continue reading “종이책을 스캔해 직접 전자책을 만드는 일본인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

eBook과 관련된 Legal Issue들

요즘 전자책(e-Book)이 차세대 유망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존 킨들의 대성공에 이어 애플의 “iPad”가 “iBook”을 내세워 “iPod/iTunes”의 영광을 책(book) 분야에서도 재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출판사들과 온라인 서점등이 전자책 사업을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이와 같다면, 여기서 한번쯤은  eBook과 관련된 Legal Issue들을 정리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 Who Owns the eBook Rights to the Older Books?

전자책 사업의 성패는 누가 얼마나 풍부한 콘텐츠(전자책)를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전자책 서비스업체로서는 당연히 기존에 책을 출간해 오고 있는 출판사들과 전자책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텐데요, 이 경우 기존의 출판사들이 전자책에 대하여도 당연히 출판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판사들도 기본적으로는 해당 책의 저작권자(작가)로부터 권리의 일부를 허여받은 데 불과하므로, 출판사가 저작권자로부터 허여받은 권리 속에 “전자책의 출간”에 관한 권한도 포함되었는지 사전에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문제되는 경우는 출판사들이 과거 출판계약을 체결한 작가들의 책을 e-Book과 같은 전자책 형태로 재출간하고자 하는 Continue reading “eBook과 관련된 Legal Issue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