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인터넷 스트리밍 업체 FilmOn의 공중파 재전송 허용 판결 (미확정)

2015-07-18 at 1.44.53 PM7월 16일 미국 LA의 George Wu 연방법원 판사가 인터넷 스트리밍 업체인 FilimOn의 공중파 재전송을 허락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끌고 있다.  Wu 판사에 따르면, FilmOn은 저작권법상 케이블사업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저작권법에 있는 법정허락제도에 의해 소정의 로열티만 지불하면 공중파 방송신호를 자유롭게 재전송할 수 있다고 한다(관련 기사는 여기.  판결문도 다운받아 볼 수 있다).

이 분야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작년의 Aereo판결을 떠올릴 것이다.  미국연방대법원은 인터넷 스트리밍 업체인 Aereo가 저작권법상 케이블시스템으로 해석되므로 방송사의 허락없는 방송신호 재전송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금번 FilmOn 판결은 Aereo의 후속편 격이다.  연방대법원이 인터넷 스트리밍 업체를 케이블시스템으로 인정한 이상, 케이블시스템에 적용되는 저작권법의 법정허락제도가 스트리밍 업체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등장한 것이다(이와 관련된 예전 포스트는 여기).  그리고 Wu 판사는 그와 같은 논리는 연방대법원 판결의 당연한 귀결이라며 FilmOn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미연방대법원의 Aereo판결문을 읽어보면 위와 같은 FilmOn의 해석은 특별히 흠잡을 데가 없어 보인다.

연방대법원의 다수의견은 Aereo가 단지 기술적인 트릭을 이용하여 저작권법의 취지를 잠탈하려는 것으로 보았다.  판결이 나오자 방송사업자들은 ‘승리’를 축하하였고 Aereo는 무대에서 내려갔다.  그러나, Continue reading “미국 법원, 인터넷 스트리밍 업체 FilmOn의 공중파 재전송 허용 판결 (미확정)”

Aereo, “연방대법원 판결은 Aereo의 시장 퇴출이 아니라 시장 진입”

Aereo 사건이 흥미로운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미국연방대법원은 Aereo의 서비스는 실질적으로 케이블시스템과 동일하므로 케이블시스템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transmission clause(공중송신권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예전 포스트는 여기, 여기).  과연 기능의 실질적 유사성과 입법취지만을 바탕으로 Aereo의 저작권법 위반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는 찬반양론이 있었으나, 이미 내려진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존중됨이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당초 Aereo를 방송서비스시장에서 퇴출시키리라 예상되었던 금번 연방대법원 판결은 뜻밖에도 Aereo를 제도권 케이블시스템 시장에 안착시키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다.

Aereo는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서비스를 중단하였으나, 이것이 사업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Aereo는 “연방대법원이 Aereo를 cable system으로 해석한 이상, cable system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저작권법상의 법정허락제도가 자신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무슨 얘기인가.  다른 케이블회사처럼 저작권법이 정한 소정의 저작권료만 지급하면 자신들의 방송신호 재전송은 합법이라는 것이다.

참으로 흥미로운 논리이다.  어찌보면 억지인 것 같기도 하지만, 연방대법원의 판결내용을 음미해보면 설득력도 있어 보인다.  즉, 연방대법원의 판결문(다수의견)을 보면 Aereo의 저작권침해를 인정하는 근거가 된 transmission clause의 도입배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온다.  주목할 부분은 연방대법원은 위 transmission caluse와 동전의 앞뒤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미국 저작권법 111조 (c)항의 법정허락제도였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즉, 케이블방송 도입 초기,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trasmission clause를 도입하여 케이블방송사를 법의 규제 하에 두고, 대신 케이블방송사가 법정허락 조항에 따른 로열티만 지급하면 그에 따른 재전송은 합법으로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이제 연방대법원은 Aereo가 사실상 Continue reading “Aereo, “연방대법원 판결은 Aereo의 시장 퇴출이 아니라 시장 진입””

미국연방대법원, “Aereo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 (2)

1사건의 쟁점

미국저작권법상 저작권자에게는 Public Performance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공연권)가 인정되는데, 1976년도 개정법은 공연권의 개념을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공연의 개념을 넘어, Transmission Clause라 하여 “저작물의 실연을 일련의 방법을 통해 공중에게 송신 내지 전달하는 행위”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Aereo서비스의 경우는 바로 이 Transmission Clause가 문제되었다.

연방대법원은 우선 Aereo가 공연(혹은 송신)이라는 행위 자체를 한 사실이 있는지와 만약 그와 같은 행위가 인정된다면 그와 같은 행위가 공중을 향해 (publicly) 이루어진 것인지를 쟁점으로 보았다.

송신행위의 주체 문제

결론적으로 다수의견은 개개의 이용자가 아니라 Aereo를 송신행위의 주체로 보았다.

Aereo측은 자신은 이용자의 시청을 위한 장비를 제공하는 데 지나지 않고 문제되는 방송신호의 수신과 송신(스트리밍)은 오로지 가입자의 의사와 조작에 기하는 것이므로 자신에게는 행위주체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다수의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수의견이 내세운 근거는 (i) 1976 개정 저작권법이 transmission clause를 신설한 것은 종래의 장소적 개념에 기반한 공연권 조항으로는 포섭되지 않는 케이블방송사의 행위를 공연으로 인정하여 저작권법의 통제하에 두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ii) Aereo의 서비스 구조는 실질적으로 케이블방송사의 행위와 차이가 없고 따라서 케이블방송사를 규제하는 개정법(transmission clause)은 유사서비스인 Aereo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 부분은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다.  케이블방송이라는 것이 처음 태생했을 무렵 방송사업자와 케이블방송사 간에도 과연 케이블방송의 방송신호 수신 및 재전송 행위가 저작권법이 Continue reading “미국연방대법원, “Aereo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 (2)”

미국연방대법원, “Aereo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 (1)

aereo바로 오늘 그 동안 미국 방송업계는 물론 IT업계의 큰 관심을 끌었던 Aereo 사건에 대한 미국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방송사측의 역전승이었다. 연방대법원은 Aereo서비스에서 방송신호를 수신하여 전송하는 주체는 개개의 이용자가 아니라 Aereo라고 보았고, Aereo측의 주장대로 송신되는 신호와 이용자 간의 1:1 매칭(대응관계)이 이루어지더라도 ‘공중으로의 송신(transmission to the public)’에 해당됨에는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다수의견 6인, 소수의견 3인. 판결문: Aereo).

Aereo에 대하여는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가입자별로 소형 안테나를 설치 임대하여 공중파의 무료방송 신호를 수신한 뒤 이를 인터넷으로 전송해 주는 서비스이다. 어느 용감무쌍한 사업가가 명민한 변호사의 검토를 받고 런칭한 서비스다. 방송사들이 가만히 있었을 리 없다. 미국의 주요 방송사들은 Aereo가 기존의 케이블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면서도 다른 케이블사업자와 달리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은 채 저작물(TV프로그램)을 공중에 재송신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를 금지시켜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방송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금번 미국연방대법원은 그와 같은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Aereo의 위법성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다.

본 블로그에서도 여러 차례 다루었듯이 국내와 미국은 물론 일본, 싱가폴 등 세계 각지에서 시청자들의 보다 자유로운 시청을 위하여 인터넷과 관련 기기 내지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신호를 재전송하는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것이 시청자들에게 시간과 장소는 물론 기기(device)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그와 같은 서비스가 방송사업자가 아닌 제3의 업체에 의해 제공되고 해당 업체가 이를 통해 이득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세계 각국에서는 과연 그와 같은 서비스가 각국의 저작권법상 인정되는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되어 왔던 것이다. 지금까지의 각국 법원의 결론을 간략히만 살펴보면, 우리법원과 일본법원은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본 반면, 싱가폴과 미국 법원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다만, 싱가폴 법원의 사건은 항소여부나 확정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문제의 핵심은 과연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행위(즉, 방송프로그램의 전송, 복제)를 한 주체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개의 이용자 본인인지 아니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자동화프로그램 내지 안테나 등 관련 기기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인지에 있었다. 만약 개개의 이용자를 행위주체로 본다면 서비스제공자는 Continue reading “미국연방대법원, “Aereo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 (1)”

소소한 얘기들 Tweet!

1. 모바일기기가 바꿔 놓은 풍경 하나?

아이패드, 킨들과 같은 모바일기기가 유행인 요즘, 비행기 이착륙 시 안내멘트도 이처럼 바뀔 것 같습니다….http://bit.ly/bTrsvy…맨앞줄 왼쪽은 스티브 잡스인가요?

2. 미국 케이블방송사들이 TV프로그램을 타블렛에서도 볼 수 있게 하는 앱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는 소식

Cable Firms Eye Tablet Space http://on.wsj.com/aCZoOA..Netflix등 인터넷매체에 대한 반격..소비자는 물론 대환영

3. 피플매거진의 iPad버전 런칭과 사진저작권자들과의 갈등

피플매거진의 iPad버전 런칭을 앞두고 사진저작권자들이 추가 대가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  기존 라이센싱계약의 해석이 우선이겠지만, 새로운 미디어플랫폼의 등장은 퍼블리싱권한의 유무, 로열티조정 등 여러이슈를 제기하고 있는 듯…http://bit.ly/aGHbjb

4. Top 10 Legally Challenged Celebs of the Year So Far

Celebrity Image – Celebrity Justice http://shar.es/03Naf…우리나라는 어떨까요?

5. NCSoft, 게임 중독성을 이유로 유저로부터 소송 제기 당해

미국의 게임유저, 리니지2의 중독성에 대한 사전고지가 불충분했음을 이유로 NCSoft를 상대로 소송제기. 법원은 NCSoft측의 소각하신청을 기각.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듯..http://bit.ly/b2aXvs

6. 도메인네임에 타인의 유명상표를 이용한 경우에 대한 미국 판결례

buy-a-lexus.com & buyorleaselexus.com은 렉서스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미국법원의 판결 http://bit.ly/c8nBnM 상표권침해/소비자의 혼동은 도메인이름만 아니라 웹사이트 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

7. RT estima7: “반스앤노블이 전년분기대비 21%성장한 실적을 발표. http://bit.ly/dbAS6D 예상대로 오프라인서점매출은 2%줄었으나 Nook를 포함한 ebook, 온라인매출이 42%늘었다고. 그나마 디지털 투자 적극적으로 해서 다행.”

8. 출판사는 건너뛰고(bypass) 독자적으로 전자책을 출간하는 작가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은 계속 들려오는 중

“이미 해외유명작가들 사이에 뉴비즈니스모델로 자리잡는 분위기 무라카미 류나 필립로스 등. http://bit.ly/cQa3SY. RT @estima7 세스고딘이 앞으로 출판사를 통해 책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 http://bit.ly/bnir9L

9. Wylie v. Random House

필립로스 등의 이북 독자출간을 주도한 Wylie에이전시, 일부 책은 기존의 랜덤하우스를 통해 출간하기로 방향 선회. http://bit.ly/bmNPHd

Wylie 에이전시와의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Randum House의 강공에 밀린 것인지 아니면 에이전시측의 로열티 인상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인지, 배경은 아직 불분명

10. 법원 “베낀 책으로 강의, 강의 자체는 저작권침해 아니다”

http://bit.ly/do80pI 저작물(교재)의 복제와 공연은 별개로서, 강의 자체를 교재의 공연으로 보기 어렵고, 강의는 교재 외의 요소도 포함하므로 실질적 유사성 또한 인정되지 않음

11. 일본의 자가전자책제작 열풍은 계속 중

RT estima7 “일본야후옥션에 스캔용으로 책머리를 잘라낸 책들이 대거 유통되고 있다는데… 대거 만화책 1만2천권을 스캔후 내놓은 용자. http://bit.ly/cZFCtR 일본출판업계는 빨리 전자책대응안하면 큰일날듯.”

12.  네이버, 오버추어와 결별하고 자체 검색광고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RT @nschoi03: NHN, 오버추어와 결별…자체 검색광고 도입 http://is.gd/eMlYJ

13. [취재일기] 전자책 도둑 ‘작신’들 왜 안 잡나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4380350.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가 입장에서도 변화된 환경에 맞춰 전자책출간에 적극 나설 필요도있어 보임

14. 한국거래소, 코스닥 엔터테인먼트업체 연예인 전속계약 공시의무 신설

http://bit.ly/9s833G…자기자본 대비 10% 이상인 경우

15. “제이튠엔터사태로 본 코스닥엔터 실상”

http://bit.ly/cf92TY http://bit.ly/a8Vjq1 제이튠엔터테인먼트를 비의 loan-out company로 본다면야 문제될 게 없겠지만 그런 회사가 상장을 하고 투자금이 몰렸다는 것이 참 신기한 일

16. Sony Confirms Cloud-based Music Service

http://t.co/a9p352W via @AddThis..브라비아TV와 BD플레이어, PS3, 컴퓨터등 모든 소니라인 제품과 연동된다지만, 어떤 모바일기기와 연동되는지는 미공개

17. 삼성경제연구소,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전개와 시사점’

음악 소유,복사 등 저작권 문제는 음악 데이터 링크만 공유하여 해결한다는 일본기사도 포함. http://bit.ly/dAhkO5 링크와 인덱싱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 각국 법원의 추세임

18. 대법원, “포털광고 덮어쓰기는 부정경쟁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 하지만 악성프로그램 유포나 저작권침해에는 해당되지 않아” http://bit.ly/detyjf

19. “간접역광고”?

흥미로운 뉴스..http://bit.ly/aD2TaE..종래 자신의 상품홍보를 위해 간접광고를 이용하는 것과 달리, 경쟁사의 브랜드를 비호감연예인 등에게 제공(협찬)하는 것. 소비자로 하여금 경쟁사 제품에도 정 떨어지게 하려는 생각

전자책의 진화와 법률서비스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정상조 교수님

서울법대 정상조 교수님의 글입니다(원문 링크는 여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도서출판 및 유통의 비용은 저렴해지고 그 방법은 다양해지며, 그러한 변화를 창의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법률서비스가 더욱 절실히 필요해진다.  iPad나 iPhone 그리고 iTunes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창의적인 계약관계가 기술의 성공여부를 크게 좌우하게 된 것이다.”

원글에서 인용해봤습니다.  의미 깊은 말씀이십니다.

Eminem,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관련 로열티 소송에서 역전승

사실 Eminem은 소송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어서 제목이 부적절한 면이 있습니다만, 이해의 편의상 그리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예전에도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요(예전 포스트는 여기), 워너 뮤직이 아이튠즈 등의 온라인 뮤직스토어에 에미넴의 노래(음반)를 공급하고 받은 수익 중 에미넴측에 분배하여야 할 로열티를 놓고 워너 뮤직(정확히 말하면 워너의 자회사인 Aftermath라는 회사)과 에미넴측(정확히 말하면 에미넴의 퍼블리싱 회사) 간에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워너 뮤직측은  에미넴의 음반을 아이튠즈 등에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관련 계약서상 “Record Sale”에 해당된다고 보아 12~20%의 료열티를 적용한 반면, 에미넴측은 “Master License”로 보아 50%의 로열티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sale’과 ‘license’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로얄티 액수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분쟁의 원인이라면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1심에서는 워너측의 승리였습니다.  배심원들은 디지털 다운로드는 CD sale과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3일 항소법원(9th Circuit)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법원은 에미넴측과 워너측이 체결한 계약서의 문언상 디지털 다운로드의 제공에는 라이센스 로열티 조항이 적용됨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관련기사는 여기).

그럼 우선 문제된 로열티 조항들을 살펴 볼까요? (이하는 판결문에서 발췌)

The “Records Sold” provision of that agreement provides that Continue reading “Eminem,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관련 로열티 소송에서 역전승”

2009년 엔터테인먼트 분야 중요 판례 분석 – 임상혁 변호사

8월 26일자 법률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님께서 쓰셨는데요, 의미 있는 내용들 많이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사 원문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아래는 목차입니다.

  1. 역사적 실존인물 소재의 드라마와 명예훼손 (드라마 ‘서울1945’ 사건, 영화 ‘실미도’ 사건)
  2. 지상파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 사이의 분쟁
  3. 인터넷상 TV프로그램 녹화서비스에 관한 저작권분쟁(‘엔탈 사건’)
  4.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에 대한 일련의 판결
  5. 게임 캐릭터에 프로야구 선수들 이름사용금지(‘마구마구 사건’)
  6. 동방신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7. 모델의 광고주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최진실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케이블TV 셋톱박스에 지역광고 송출기기를 연결하여 화면 분할 광고를 하는 것은 불법” – 방송사가 ‘TV화면’을 독점할 수 있는가

얼마 전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케이블TV 셋톱박스에 “CF박스”라는 광고영상송출기기를 연결하여  TV화면 하단에 지역광고를 송출한 것을 두고 케이블TV사업자들이 “방송사의 허락 없이 화면을 가공하고, 방송사를 거치지 않은채 광고를 송출하는 것은 방송법에 규정되지 않은 불법방송”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케이블방송사들의 셋톱박스에 광고영상송출기기를 임의로 연결해 방송신호를 가공, 변조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했다고 합니다.  결국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에 앞서 케이블방송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셋톱박스에 연결해 광고를 삽입하는 행위가 방송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불법방송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다”는 기사 언급도 있습니다(관련 기사는 여기, 여기).

판결문을 보지 않아 정확한 언급은 어렵겠습니다만, 이 사건은 몇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선, CF박스를 이용한 광고삽입행위가 불법’방송’에 해당되는지입니다.  이는 CF박스의 광고가 광고회사가 케이블을 통해 송출하는 방송신호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제작된 광고 영상 파일을 USB메모리 스틱에 담은 후 동 메모리 스틱을  CF박스 후면의 USB에 연결하여 재생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 설명과 제품설명서 참조).  “공중에게 Continue reading “서울서부지방법원, “케이블TV 셋톱박스에 지역광고 송출기기를 연결하여 화면 분할 광고를 하는 것은 불법” – 방송사가 ‘TV화면’을 독점할 수 있는가”

“Every Stream You Take…I’ll Be Charging You”, 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한 음악파일을 클라우딩을 이용해 스트리밍 청취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나?

“Every Breath You Take…I’ll Be Watching You”  우리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그룹 Police의 노랫가사입니다.  감미로운 목소리와 멜로디와는 달리, 가사 내용을 보면 무슨 스토커 같은 섬뜩함(?)이 베어 있는데요.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도 비슷한 섬뜩함(?)이 있습니다.

얼마 전 애플사가 애플의 웹하드(iDisk)에 저장된 음원파일을 스트리밍 청취할 수 있는 기능을 아이폰에 탑재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애플사가 클라우딩 서비스를 이용한 음악/영화 스트리밍 서비스, 이른바 “iTunes Cloud”를 개시할 것이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관련 기사는 여기, 그리고 여기).

아이폰 이용자 입장에서는 아이튠즈를 통해 구입한 음악들을 아이폰을 통해 듣고 싶은데, 수 기가바이트에 달하는 음원 파일 전부를 아이폰에 저장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음원파일들을 웹하드에 저장하고 Continue reading ““Every Stream You Take…I’ll Be Charging You”, 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한 음악파일을 클라우딩을 이용해 스트리밍 청취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나?”

해외 유명 작가들, 출판사를 거치지 않고 아마존에 직접 전자책을 제공하기로 결정 – 작가, 에이전트, 출판사…전자책 출판권을 둘러싼 갈등 양상

지난 7월 21일 출판업계의 슈퍼 에이전트 Andrew Wylie가 발표한 내용은 미국과 영국의 출판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Andrew Wylie는 자신의 클라이언트들(작가)이 보유한 20여종의 책들의 전자책(e-book)을 아마존에 전속 공급하기로 했다는 것인데요(관련 기사는 여기).  우선 Andrew Wylie와 함께 아마존에 동참하기로 한 작가들의 면면이 화려하다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현대서양문학의 거장인 필립 로스, 존 업다이크, 존 치버 등).  그러나 이 사건의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은 바로 Andrew Wylie를 따라 아마존에 입성한 작가들이 실은 거대 출판사 랜덤하우스와 출판계약을 맺고 있는 작가들이라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유명작가들이 출판사를 떠나 독자적으로 전자책을 출간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랜덤 하우스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겠지요. 즉각 Wylie 에이전시와는 거래를 끊겠다고 어름장을 놓았고, 아마존 측에는 Wylie에이전시와의 거래는 자신들의 출판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온라인 출간권(전자책의 제작 및 배포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법적인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작가인지 아니면 Continue reading “해외 유명 작가들, 출판사를 거치지 않고 아마존에 직접 전자책을 제공하기로 결정 – 작가, 에이전트, 출판사…전자책 출판권을 둘러싼 갈등 양상”

종이책을 스캔해 직접 전자책을 만드는 일본인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

어느 블로거가 쓴 흥미로운 글입니다(원문은 여기를 클릭).  내용인즉 요즘 일본인들 중에는 자신이 소장한 책을 직접 스캔하여 전자책으로 변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책 한권을 수 분만에 스캔해버리는 고속화기기들의 등장이 한 몫 하고 있다는데요.  양질의 전자책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출판사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발작용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아마존 킨들처럼 대부분의 책들이 e-book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미국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이라는 설명도 달아놓고 있습니다).

위 글을 읽으면서 덜컥 드는 생각은, 이것도 하나의 직업병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음악CD를 MP3파일로 변환하여 온라인 불법공유가 만연했던 것처럼 이제 Continue reading “종이책을 스캔해 직접 전자책을 만드는 일본인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

유럽연합사법재판소, “구글이 온라인 검색광고 애드워즈(AdWords)를 통해 타사의 상표와 연관된 검색키워드를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 위반이 아니다”

지난 3월 23일 유럽에서는 구글의 온라인 검색광고인 애드워즈(AdWords)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바로 애드워즈가 상표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를 두고 구글과 루이뷔통사 간에 벌어진 소송에서 유럽연합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가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애드워즈란 구글의 온라인 검색광고 서비스로, 광고주가 사전에 구글로부터 특정 검색 키워드를 구입하여 등록하여 놓고 후일 인터넷 이용자들이 구글의 검색창에 해당 키워드와 매칭되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스폰서 링크’라는 제목 아래 광고주의 웹페이지 링크가 간략한 광고문구와 함께 검색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네이버에서도 거의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온라인 검색광고가 타사 상표의 식별력 내지 고객흡입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를테면 경쟁사의 상표를 Continue reading “유럽연합사법재판소, “구글이 온라인 검색광고 애드워즈(AdWords)를 통해 타사의 상표와 연관된 검색키워드를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 위반이 아니다””

리얼네트웍스, DVD복제프로그램인 RealDVD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두고 벌어진 헐리웃 영화제작사들과의 소송에서 패배

지난 3월 4일자 외신 보도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글을 올렸습니다만(해당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 사건의 핵심은 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한 CD나 비디오테입을 복사하여 저장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처럼 DVD를 사적으로 복사하는 것 또한 허용될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영화제작자들은 그와 같은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본 반면, 리얼네트웍스는 사적 복제 행위에 불과하므로 적법하다고 다툰 것이었지요.  이에 대해 미국의 Patel판사는 지난 해 8월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판매금지가처분결정을 내렸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의 기술개발자들과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이슈로 관심을 끌었던 사건으로, 가처분결정 이후 리얼네트웍스측에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였습니다만, 결국은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네요.  기사에 따르면 Continue reading “리얼네트웍스, DVD복제프로그램인 RealDVD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두고 벌어진 헐리웃 영화제작사들과의 소송에서 패배”

영국 법원, “EMI가 핑크 플로이드의 앨범을 개별곡 판매(individual track sale) 방식으로 온라인 판매한 것은 위법”

영국에서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전설적인 록 밴드 핑크 플로이드가 음반사 EMI를 상대로 벌인 소송인데요.  핑크 플로이드측은 1999년도에 체결된  EMI와 음반계약서에 따르면, EMI는 앨범에 수록된 곳을 개별곡 형태로 앨범에서 분리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후 EMI측이 Apple의 iTunes Store를 통해 핑크 플로이드의 노래들을 개별곡 형태로 다운로드 제공한 것은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EMI측은 계약 체결 당시에는 아이튠즈 스토어와 같은 온라인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개별곡 판매 금지 조항은 CD나 LP에나 적용될 수 있을 뿐, 온라인 다운로드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법원은 지난 3월 11일 핑크 플로이드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영국법원은 개별곡 판매 금지 조항은 앨범의 예술적 완결성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수의 동의 없는 개별곡 판매는 금지되고 Continue reading “영국 법원, “EMI가 핑크 플로이드의 앨범을 개별곡 판매(individual track sale) 방식으로 온라인 판매한 것은 위법””

ABC 등 미국방송사, 방송 프로그램 모바일 재전송 서비스업자 Hang 10과의 소송을 화해로 종결

외신보도에 따르면, ABC, CBS, FOX 등 미국 방송사가 Hang 10이라는 방송프로그램 모바일 재전송 서비스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Hang 10측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했다고 합니다(기사 원문은 여기를 클릭).  Hang 10은 자신들이 개발한 “VuiVison”이라는 인터넷 기반 유료서비스를 통해 ABC등의 기존 시청자들에게 개인 휴대폰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전송해 왔는데, 이를 두고 두고 방송사들과 저작권 침해 시비가 붙었던 것입니다.  Hang 10측은 “시청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기기를 선택하여 방송을 시청할 권한이 있다”고 맞섰지만 결국은 방송사측의 승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종래와 같은 방송사로부터의 일방적인 방송 수신을 넘어 시청자가 Continue reading “ABC 등 미국방송사, 방송 프로그램 모바일 재전송 서비스업자 Hang 10과의 소송을 화해로 종결”

대법원, “엔탈서비스” 사건 심리불속행 결정

지난 9월 24일, 대법원은 인터넷을 통한 방송 예약녹화 서비스인 “엔탈”의 저작권 침해여부를 놓고 MBC와 엔탈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벌어진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MBC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네트워크를 이용한 원격 방송녹화 서비스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사건이었고 향후 업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할 때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었었는데요(관련 포스트는 여기).  결론적으로는 방송사의 승리이지만, 우리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결정을 통해 사건을 끝냈다는 점은 무척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심리불속행의 의미와 문제점에 대하여는 여기를 클릭).  심리불속행이란 Continue reading “대법원, “엔탈서비스” 사건 심리불속행 결정”

온라인 비디오 공유 사이트 Veoh, Universal Music과의 저작권침해 소송에서 승소

eab7b8eba6bc-11예전 포스트를 통해 소개된 사건이긴 합니다만,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뼈아픈(?) 패배를 당했다는 생각입니다.  Universal Music Group(UMG)은 작년 12월 온 온라인 비디오 공유 사이트 Veoh를 상대로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UMG는 Veoh의 사이트에 UMG가 저작권을 보유하는 뮤직 비디오들이 올려진 것을 두고 Veoh측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었습니다.  포털이나 공유사이트 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저작권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형적인 분쟁 양상이었지요.

이에 대해 미국LA법원은 지난 1월 Veoh에게는 미국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DMCA)상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조항(Safe Harbor provision)”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고, 지난 9월 11일에는 “Veoh는 자신의 사이트 내에서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고, 따라서 DMCA의 Safe Harbor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여 면책된다(즉, 저작권을 침해한 게 아니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Veoh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로써 Veoh는 지난 번 IO group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이래 다시 한 번 승리함으로써 ‘합법적인, 저작권 친화적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금번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Youtube소송에도 Continue reading “온라인 비디오 공유 사이트 Veoh, Universal Music과의 저작권침해 소송에서 승소”

네이버, UCC 동영상 비공개 처리 놓고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당해

네이버가 5세 여자아이가 가수 손담비의 ‘미쳤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요청을 받고 동 게시물을 네이버 블로그에서 비공개 처리한 것을 두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소송을 주도한 참여연대측의 설명에 따르면 그와 같은 동영상은 저작권법이 허락하는 ‘공정이용’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를 비공개처리한 것은 ‘기본권 침해’에 Continue reading “네이버, UCC 동영상 비공개 처리 놓고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당해”

2009년도 변호사 설문조사 – 미국의 가장 저명한 로펌 100

지난 19일자 미국변호사협회(ABA) 보도자료에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vault.com이 선정한 2009년도 미국 로펌 100을 소개한 것인데요.  미국의 유명 로펌 165곳에 근무하는 현직 변호사 15,000여명에게 상대방 로펌(164곳)에 대한 점수를 매기도록 한 후 그 순위를 발표한 것입니다.  물론 로펌의 매출액이나, 수익률, 클라이언트로부터의 평가와는 Continue reading “2009년도 변호사 설문조사 – 미국의 가장 저명한 로펌 100”

미국법원, 리얼네트웍스의 DVD 복제프로그램 RealDVD에 대해 판매등금지가처분 결정 – 소비자의 사적 복제(Fair Use)를 용이하게 하는 기술의 개발이 저작권 침해인가?

그림 4자신이 구입한 비디오테이프를 개인 소장 등의 목적으로 VCR을 통해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요(이른바 사적 복제 혹은 Fair Use).  그리고 복제의 도구, 즉 VCR을 제조한 업체 또한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는 1984년 미국의 그 유명한 베타맥스(Betamax) 사건을 통해 확립된 내용입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지금, 비디오테이프 대신 DVD나 CD가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그렇다면 영화DVD를 개인 컴퓨터나 공DVD에 복제하는 행위는 어떨까요?  백업용이나 기타 사적인 시청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 경우에도 Betamax사건과 똑같은 결론에 다다르게 될까요?

바로 이 문제를 놓고 미국에서는 리얼네트웍스와 헐리웃 영화제작사들이 1년여 넘게 치열한 소송을 벌여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화요일, 비록 가처분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최종적인 판단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미국 법원은 영화제작사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리얼네트웍스사가 개발한 RealDVD(DVD를 컴퓨터 HDD나 별도의 공DVD에 Continue reading “미국법원, 리얼네트웍스의 DVD 복제프로그램 RealDVD에 대해 판매등금지가처분 결정 – 소비자의 사적 복제(Fair Use)를 용이하게 하는 기술의 개발이 저작권 침해인가?”

Who Makes the Copy? 네트워크를 이용한 TV프로그램의 녹화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각국의 재판례 – 미국의 Cablevision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 엔탈서비스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그리고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로쿠라쿠 판결

지난 6월 29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향후 방송과 컨텐츠 유통 비즈니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판결을 내렸습니다.  바로 RS-DVR(Remote Storage-DVR. 국내에서는 네트워크 PVR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을 두고 Cablevison과 영화제작사등 컨텐츠 제작사 간에 벌어진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컨텐츠 제작사 측의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케이블 방송사인 케이블비전에서 제공하는 RS-DVR 서비스는 케이블 방송 시청자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TV 프로그램을 케이블방송사에 설치된 서버에 녹화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종래 TV시청자들은 셋탑박스와 같은 고가의 DVR기기를 구입하여야만 했는데 비해 RS-DVR은  그와 같은 부담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예약녹화등을 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방송사 등 컨텐츠 제작자측에서는 이로 인해 유료VOD서비스에 심각한 타격이 오지 않을까 염려하였고, 급기야 제작자측에서 케이블비전을 상대로 저작권침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컨텐트 제작자측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을 파기하고 케이블비전측의 손을 들어주었지요(관련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  컨텐트제작자측은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Continue reading “Who Makes the Copy? 네트워크를 이용한 TV프로그램의 녹화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각국의 재판례 – 미국의 Cablevision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 엔탈서비스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그리고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로쿠라쿠 판결”

방송사들, KT와는 지상파 재전송 협상 타결, 케이블TV사업자들을 상대로는 법적조치 준비 중?

얼마 전 지상파 재전송 문제에 대한 IPTV업체와 지상파 방송사 간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관련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 지난 22일자 신문보도에 따르면, KT와 지상파 방송사가 이 문제에 사실상의 타결을 보았다고 합니다(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한편, 지상파 방송사들은 디지털 방송의 재전송에 대한 대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지역 케이블TV 사업자들을 상대로 조만간 법적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IPTV업체와 지상파 방송사, 지상파 재전송 대가 산정 협상에 난항

최근 지상파 재전송과 관련하여 IPTV업체와 지상파 방송사 간에 분쟁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지상파 재전송 대가’ 산정 문제입니다.  작년 11월, KT를 필두로 지상파 재전송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MBC를 제외한 KBS와 SBS가 ‘선송출 후계약” 방식을 취한 데서 비롯됩니다(관련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  당시 양측은 방송을 먼저 전송하고 3개월 뒤 IPTV가입자 추이를 감안해 가입자당비용(CPS) 방식으로 지상파 재전송 대가를 정산하기로 합의했고, 그렇다면 지금쯤 재전송 대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국회에서 최근 열린 IPTV사업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IPTV사업자 측이 “막대한 사업 초기 시설투자 비용이 들어간 상황에서 지상파 방송사측이 지나치게 고액의 이용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Continue reading “IPTV업체와 지상파 방송사, 지상파 재전송 대가 산정 협상에 난항”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수입 분배 문제 – 음반계약서 조항을 바라보는 가수와 음반회사의 시각 차이, Licensing인가 Sale인가? 최근의 Eminem사건 그리고 과거 봄여름가을겨울 사건

eminem몇 주 전 미국에서는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에 따른 가수와 음반회사 간의 수익 분배 문제와 관련하여 가수 에미넴(Eminem) 측과 음반회사인 워너 뮤직 그룹 간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에미넴측은 워너 뮤직이 아이튠즈 등의 온라인 뮤직스토어에 음원을 공급하고 받은 수익 중 가수(에미넴)에게 분배하여야 할 수익을 부당히 줄여 지급해왔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가 에미넴측과 워너뮤직 간에 체결된 음반계약상 저작물의 판매(sale)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저작물의 이용허락(License)에 해당하는지에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Continue reading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수입 분배 문제 – 음반계약서 조항을 바라보는 가수와 음반회사의 시각 차이, Licensing인가 Sale인가? 최근의 Eminem사건 그리고 과거 봄여름가을겨울 사건”

미국 음반사들, 포괄 라이센싱(collective licensing)을 통한 P2P서비스 합법화 논의에 동참키로

최근 외신보도에 따르면, 워너 뮤직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음반사들이 대한 캠퍼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음원 공유(file sharing) 문제를  ‘포괄 라이센싱(collective licensing)’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주요 대학 측과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포괄 라이센싱이란 P2P서비스 이용자들이 매월 일정액의 금원을 저작권관리기관에 지급하면, 이용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P2P서비스를 이용하여 무제한적으로 음악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고, 저작권관리기관은 이용자들이 지급한 금원을 각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구도를 말합니다.  워너 뮤직측과 대학들은 ‘Choruss’라는 이름의 서비스를 통해 위와 같은 매월 이용료의 수금과 분배를 담당하고, 월이용료는 5달러 수준이 얘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아무 것도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포괄 라이센싱은 P2P서비스를 새로운 ‘저비용 고효율’의 음원 유통/배급 방식으로 합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여, 저작권자들에게는 Continue reading “미국 음반사들, 포괄 라이센싱(collective licensing)을 통한 P2P서비스 합법화 논의에 동참키로”

KT, MBC를 마지막으로 모든 지상파 방송사들과 프로그램 재송신에 합의 – 재송신과 관련된 몇 가지 Legal Issues, 그리고 AT&T의 U-Verse서비스(IPTV)가 Cable Service에 해당된다고 본 미국 판결례에 대하여

eab7b8eba6bc-3KT는 11일 MBC와 방송 프로그램을 재송신하는 데 합의하고 오는 17일부터 IPTV(megaTV)를 통해 모든 지상파방송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KT는 지난 10월 21일 SBS, KBS와 “선송출 후계약”이라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재송신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금번 MBC와의 계약은 “선송출 후계약”이 아닌 “선계약” 방식이라는 점에서, 향후 다른 IPTV 사업자들과 지상파방송사들 간의 협상은 물론, KT와 SBS, KBS 간의 계약체결에도 중요한 선례로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MBC와 KT간의 계약은 지난 10월 KBS, SBS와 합의했던 가입자당비용(CPS) 방식을 기본으로 하며 IPTV용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콘텐츠 펀드(약250억 규모)를 별도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KT는 매달 가입자로부터 받는 금액의 30% 정도를 지상파방송사와 PP 등에게 콘텐츠 사용대가로 지급하고, 이 금액에서 지상파방송사들은 시청점유율만큼만 분배받는 구조” Continue reading “KT, MBC를 마지막으로 모든 지상파 방송사들과 프로그램 재송신에 합의 – 재송신과 관련된 몇 가지 Legal Issues, 그리고 AT&T의 U-Verse서비스(IPTV)가 Cable Service에 해당된다고 본 미국 판결례에 대하여”

미국법원, “시청자가 케이블 서비스업자의 서버에 프로그램을 녹화하는 것도 합법”-미국 케이블사업자 Cablevision과 컨텐츠 제작업체 간의 소송 결과

지난 4일, 미국 케이블사업자인 Cablevision과 대형 영화사 등 컨텐츠제작업체 간에 벌어진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미국 항소법원이 Cablevision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문제된 사건은 Cablevision이 새로이 실시하는 원격저장 DVR 서비스(Remote Storage Digital Video Recorder, RS-DVR)가 컨텐츠 제작사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Cablevision의 원격저장서비스를 이용하면 서비스 가입자들은 비싼 돈을 들여 셋탑박스를 구입할 필요 없이 저렴한 가격에 케이블 서비스업체의 서버에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녹화/재생할 수 있게 됩니다.

1심에서는 컨텐츠 제작사들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RS-DVR 서비스는 서비스 가입자 개인이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저장/재생하는 것에 불과하여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Continue reading “미국법원, “시청자가 케이블 서비스업자의 서버에 프로그램을 녹화하는 것도 합법”-미국 케이블사업자 Cablevision과 컨텐츠 제작업체 간의 소송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