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인터넷 스트리밍 업체 FilmOn의 공중파 재전송 허용 판결 (미확정)

2015-07-18 at 1.44.53 PM7월 16일 미국 LA의 George Wu 연방법원 판사가 인터넷 스트리밍 업체인 FilimOn의 공중파 재전송을 허락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끌고 있다.  Wu 판사에 따르면, FilmOn은 저작권법상 케이블사업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저작권법에 있는 법정허락제도에 의해 소정의 로열티만 지불하면 공중파 방송신호를 자유롭게 재전송할 수 있다고 한다(관련 기사는 여기.  판결문도 다운받아 볼 수 있다).

이 분야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작년의 Aereo판결을 떠올릴 것이다.  미국연방대법원은 인터넷 스트리밍 업체인 Aereo가 저작권법상 케이블시스템으로 해석되므로 방송사의 허락없는 방송신호 재전송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금번 FilmOn 판결은 Aereo의 후속편 격이다.  연방대법원이 인터넷 스트리밍 업체를 케이블시스템으로 인정한 이상, 케이블시스템에 적용되는 저작권법의 법정허락제도가 스트리밍 업체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등장한 것이다(이와 관련된 예전 포스트는 여기).  그리고 Wu 판사는 그와 같은 논리는 연방대법원 판결의 당연한 귀결이라며 FilmOn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미연방대법원의 Aereo판결문을 읽어보면 위와 같은 FilmOn의 해석은 특별히 흠잡을 데가 없어 보인다.

연방대법원의 다수의견은 Aereo가 단지 기술적인 트릭을 이용하여 저작권법의 취지를 잠탈하려는 것으로 보았다.  판결이 나오자 방송사업자들은 ‘승리’를 축하하였고 Aereo는 무대에서 내려갔다.  그러나, Continue reading “미국 법원, 인터넷 스트리밍 업체 FilmOn의 공중파 재전송 허용 판결 (미확정)”

Aereo, “연방대법원 판결은 Aereo의 시장 퇴출이 아니라 시장 진입”

Aereo 사건이 흥미로운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미국연방대법원은 Aereo의 서비스는 실질적으로 케이블시스템과 동일하므로 케이블시스템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transmission clause(공중송신권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예전 포스트는 여기, 여기).  과연 기능의 실질적 유사성과 입법취지만을 바탕으로 Aereo의 저작권법 위반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는 찬반양론이 있었으나, 이미 내려진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존중됨이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당초 Aereo를 방송서비스시장에서 퇴출시키리라 예상되었던 금번 연방대법원 판결은 뜻밖에도 Aereo를 제도권 케이블시스템 시장에 안착시키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다.

Aereo는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서비스를 중단하였으나, 이것이 사업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Aereo는 “연방대법원이 Aereo를 cable system으로 해석한 이상, cable system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저작권법상의 법정허락제도가 자신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무슨 얘기인가.  다른 케이블회사처럼 저작권법이 정한 소정의 저작권료만 지급하면 자신들의 방송신호 재전송은 합법이라는 것이다.

참으로 흥미로운 논리이다.  어찌보면 억지인 것 같기도 하지만, 연방대법원의 판결내용을 음미해보면 설득력도 있어 보인다.  즉, 연방대법원의 판결문(다수의견)을 보면 Aereo의 저작권침해를 인정하는 근거가 된 transmission clause의 도입배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온다.  주목할 부분은 연방대법원은 위 transmission caluse와 동전의 앞뒤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미국 저작권법 111조 (c)항의 법정허락제도였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즉, 케이블방송 도입 초기,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trasmission clause를 도입하여 케이블방송사를 법의 규제 하에 두고, 대신 케이블방송사가 법정허락 조항에 따른 로열티만 지급하면 그에 따른 재전송은 합법으로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이제 연방대법원은 Aereo가 사실상 Continue reading “Aereo, “연방대법원 판결은 Aereo의 시장 퇴출이 아니라 시장 진입””

미국연방대법원, “Aereo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 (2)

1사건의 쟁점

미국저작권법상 저작권자에게는 Public Performance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공연권)가 인정되는데, 1976년도 개정법은 공연권의 개념을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공연의 개념을 넘어, Transmission Clause라 하여 “저작물의 실연을 일련의 방법을 통해 공중에게 송신 내지 전달하는 행위”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Aereo서비스의 경우는 바로 이 Transmission Clause가 문제되었다.

연방대법원은 우선 Aereo가 공연(혹은 송신)이라는 행위 자체를 한 사실이 있는지와 만약 그와 같은 행위가 인정된다면 그와 같은 행위가 공중을 향해 (publicly) 이루어진 것인지를 쟁점으로 보았다.

송신행위의 주체 문제

결론적으로 다수의견은 개개의 이용자가 아니라 Aereo를 송신행위의 주체로 보았다.

Aereo측은 자신은 이용자의 시청을 위한 장비를 제공하는 데 지나지 않고 문제되는 방송신호의 수신과 송신(스트리밍)은 오로지 가입자의 의사와 조작에 기하는 것이므로 자신에게는 행위주체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다수의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수의견이 내세운 근거는 (i) 1976 개정 저작권법이 transmission clause를 신설한 것은 종래의 장소적 개념에 기반한 공연권 조항으로는 포섭되지 않는 케이블방송사의 행위를 공연으로 인정하여 저작권법의 통제하에 두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ii) Aereo의 서비스 구조는 실질적으로 케이블방송사의 행위와 차이가 없고 따라서 케이블방송사를 규제하는 개정법(transmission clause)은 유사서비스인 Aereo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 부분은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다.  케이블방송이라는 것이 처음 태생했을 무렵 방송사업자와 케이블방송사 간에도 과연 케이블방송의 방송신호 수신 및 재전송 행위가 저작권법이 Continue reading “미국연방대법원, “Aereo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 (2)”

미국연방대법원, “Aereo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 (1)

aereo바로 오늘 그 동안 미국 방송업계는 물론 IT업계의 큰 관심을 끌었던 Aereo 사건에 대한 미국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방송사측의 역전승이었다. 연방대법원은 Aereo서비스에서 방송신호를 수신하여 전송하는 주체는 개개의 이용자가 아니라 Aereo라고 보았고, Aereo측의 주장대로 송신되는 신호와 이용자 간의 1:1 매칭(대응관계)이 이루어지더라도 ‘공중으로의 송신(transmission to the public)’에 해당됨에는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다수의견 6인, 소수의견 3인. 판결문: Aereo).

Aereo에 대하여는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가입자별로 소형 안테나를 설치 임대하여 공중파의 무료방송 신호를 수신한 뒤 이를 인터넷으로 전송해 주는 서비스이다. 어느 용감무쌍한 사업가가 명민한 변호사의 검토를 받고 런칭한 서비스다. 방송사들이 가만히 있었을 리 없다. 미국의 주요 방송사들은 Aereo가 기존의 케이블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면서도 다른 케이블사업자와 달리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은 채 저작물(TV프로그램)을 공중에 재송신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를 금지시켜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방송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금번 미국연방대법원은 그와 같은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Aereo의 위법성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다.

본 블로그에서도 여러 차례 다루었듯이 국내와 미국은 물론 일본, 싱가폴 등 세계 각지에서 시청자들의 보다 자유로운 시청을 위하여 인터넷과 관련 기기 내지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신호를 재전송하는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것이 시청자들에게 시간과 장소는 물론 기기(device)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그와 같은 서비스가 방송사업자가 아닌 제3의 업체에 의해 제공되고 해당 업체가 이를 통해 이득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세계 각국에서는 과연 그와 같은 서비스가 각국의 저작권법상 인정되는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되어 왔던 것이다. 지금까지의 각국 법원의 결론을 간략히만 살펴보면, 우리법원과 일본법원은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본 반면, 싱가폴과 미국 법원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다만, 싱가폴 법원의 사건은 항소여부나 확정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문제의 핵심은 과연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행위(즉, 방송프로그램의 전송, 복제)를 한 주체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개의 이용자 본인인지 아니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자동화프로그램 내지 안테나 등 관련 기기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인지에 있었다. 만약 개개의 이용자를 행위주체로 본다면 서비스제공자는 Continue reading “미국연방대법원, “Aereo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 (1)”

퍼포먼스 마케팅 또는 이른바 매복 마케팅(Ambush Marketing)을 둘러싼 법률 이슈들

퍼포먼스 마케팅

지난 4월 호주 시드니의 애플스토어 앞에서는 ‘깨어나라(wake up)’라는 문구가 쓰인 대형 버스에서 검은 옷을 입고 내린 사람들이 매장 앞에서 같은 글귀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것이 언론의 관심을 끈 바 있다.  이 사건은 애플과 경쟁관계에 있는 모 통신기기 제조회사가 자신의 사업에 대한 사람들의 끌기 위한 퍼포먼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종래와 같은 종이나 방송매체 대신 소비자들이 모인 장소에서의 계획된 행동, 행사 내지 전시를 통해 자신의 상품과 서비스를 광고하는 이른바 ‘퍼포먼스 마케팅’이 광고업계에서 널리 쓰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퍼포먼스 마케팅은 그 목적과 구현방식이 다양한 만큼, 법률적인 검토 또한 각각의 구현양식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주로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경쟁사의 영업장소 인근에서 경쟁사 제품에 대한 부정적 메세지를 전달하거나 자사 제품과 비교하는 경우, 또는 정식 후원업체가 아닌 업체가 올림픽과 같은 특정 이벤트의 유명도를 이용하기 위해 행하는 이른바 매복 마케팅(ambush marketing)의 경우이다.

우선 위 애플스토어 사례와 같이 경쟁사의 영업장소 인근에서 경쟁사 제품에 대한 부정적 메세지를 전하거나 자사 제품과 비교하는 퍼포먼스 광고 시 법적으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살펴 본다.  이와 같은 광고는 자칫하면 경쟁사 제품에 대한 허위비방광고나 불공정한 비교광고에 해당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주의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특히 퍼포먼스 마케팅의 속성상 그 광고효과가 즉각적이고 소비자들의 인식에 깊이 각인된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혼동 방지라는 관점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전통 매체를 통한 광고에서와 같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조항의 적용이 될 여지가 있을 것이나, 한편으로 동법은 Continue reading “퍼포먼스 마케팅 또는 이른바 매복 마케팅(Ambush Marketing)을 둘러싼 법률 이슈들”

소소한 얘기들 Tweet!

1. 영화진흥위원회가 문화수출보험과 공동으로 ‘영화제작보험금’을 조성하기로 했다는 소식…http://bit.ly/f8UTRk

2. 문화체육관광부, ‘2011년도 콘텐츠분야 금융·투자지원 제도 및 정책’ 발표…http://bit.ly/hFzBXC

3. 전자책 제작 전문 출판사 등장 http://www.etnews.co.kr/201011260059 얼마나 많은 수의 유명작가를 확보하느냐가 관건이겠으나 기존 출판사와의 관계상 쉽지는 않아 보임

4. 미국법원, 불법위성TV수신 장치를 개발한 한국업체에 6억2천만불의 저작권침해 판결 내려..http://bit.ly/dvlbS7

5. 대법원, “온라인 게임 자동사냥프로그램(BOT) 사용 계정 영구정지 정당” http://eto.freechal.com/news/view.asp?Code=20101108150537240

6. 전자출판권을 두고 벌어지는 출판사와 비출판사(에이전시)의 힘겨루기? http://bit.ly/anYhBc 프랑스 출판사협회의 공동성명: “온라인출판권은 어디까지나 출판사에 있는 것이지 Wylie에이전시 같은 비출판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7. Who’s Suing Whom? 세계 통신업계의 소송 현황을 정리한 자료…http://bit.ly/a0lLJW http://bit.ly/sosueme

소소한 얘기들 Tweet!

1. 모바일기기가 바꿔 놓은 풍경 하나?

아이패드, 킨들과 같은 모바일기기가 유행인 요즘, 비행기 이착륙 시 안내멘트도 이처럼 바뀔 것 같습니다….http://bit.ly/bTrsvy…맨앞줄 왼쪽은 스티브 잡스인가요?

2. 미국 케이블방송사들이 TV프로그램을 타블렛에서도 볼 수 있게 하는 앱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는 소식

Cable Firms Eye Tablet Space http://on.wsj.com/aCZoOA..Netflix등 인터넷매체에 대한 반격..소비자는 물론 대환영

3. 피플매거진의 iPad버전 런칭과 사진저작권자들과의 갈등

피플매거진의 iPad버전 런칭을 앞두고 사진저작권자들이 추가 대가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  기존 라이센싱계약의 해석이 우선이겠지만, 새로운 미디어플랫폼의 등장은 퍼블리싱권한의 유무, 로열티조정 등 여러이슈를 제기하고 있는 듯…http://bit.ly/aGHbjb

4. Top 10 Legally Challenged Celebs of the Year So Far

Celebrity Image – Celebrity Justice http://shar.es/03Naf…우리나라는 어떨까요?

5. NCSoft, 게임 중독성을 이유로 유저로부터 소송 제기 당해

미국의 게임유저, 리니지2의 중독성에 대한 사전고지가 불충분했음을 이유로 NCSoft를 상대로 소송제기. 법원은 NCSoft측의 소각하신청을 기각.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듯..http://bit.ly/b2aXvs

6. 도메인네임에 타인의 유명상표를 이용한 경우에 대한 미국 판결례

buy-a-lexus.com & buyorleaselexus.com은 렉서스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미국법원의 판결 http://bit.ly/c8nBnM 상표권침해/소비자의 혼동은 도메인이름만 아니라 웹사이트 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

7. RT estima7: “반스앤노블이 전년분기대비 21%성장한 실적을 발표. http://bit.ly/dbAS6D 예상대로 오프라인서점매출은 2%줄었으나 Nook를 포함한 ebook, 온라인매출이 42%늘었다고. 그나마 디지털 투자 적극적으로 해서 다행.”

8. 출판사는 건너뛰고(bypass) 독자적으로 전자책을 출간하는 작가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은 계속 들려오는 중

“이미 해외유명작가들 사이에 뉴비즈니스모델로 자리잡는 분위기 무라카미 류나 필립로스 등. http://bit.ly/cQa3SY. RT @estima7 세스고딘이 앞으로 출판사를 통해 책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 http://bit.ly/bnir9L

9. Wylie v. Random House

필립로스 등의 이북 독자출간을 주도한 Wylie에이전시, 일부 책은 기존의 랜덤하우스를 통해 출간하기로 방향 선회. http://bit.ly/bmNPHd

Wylie 에이전시와의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Randum House의 강공에 밀린 것인지 아니면 에이전시측의 로열티 인상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인지, 배경은 아직 불분명

10. 법원 “베낀 책으로 강의, 강의 자체는 저작권침해 아니다”

http://bit.ly/do80pI 저작물(교재)의 복제와 공연은 별개로서, 강의 자체를 교재의 공연으로 보기 어렵고, 강의는 교재 외의 요소도 포함하므로 실질적 유사성 또한 인정되지 않음

11. 일본의 자가전자책제작 열풍은 계속 중

RT estima7 “일본야후옥션에 스캔용으로 책머리를 잘라낸 책들이 대거 유통되고 있다는데… 대거 만화책 1만2천권을 스캔후 내놓은 용자. http://bit.ly/cZFCtR 일본출판업계는 빨리 전자책대응안하면 큰일날듯.”

12.  네이버, 오버추어와 결별하고 자체 검색광고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RT @nschoi03: NHN, 오버추어와 결별…자체 검색광고 도입 http://is.gd/eMlYJ

13. [취재일기] 전자책 도둑 ‘작신’들 왜 안 잡나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4380350.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가 입장에서도 변화된 환경에 맞춰 전자책출간에 적극 나설 필요도있어 보임

14. 한국거래소, 코스닥 엔터테인먼트업체 연예인 전속계약 공시의무 신설

http://bit.ly/9s833G…자기자본 대비 10% 이상인 경우

15. “제이튠엔터사태로 본 코스닥엔터 실상”

http://bit.ly/cf92TY http://bit.ly/a8Vjq1 제이튠엔터테인먼트를 비의 loan-out company로 본다면야 문제될 게 없겠지만 그런 회사가 상장을 하고 투자금이 몰렸다는 것이 참 신기한 일

16. Sony Confirms Cloud-based Music Service

http://t.co/a9p352W via @AddThis..브라비아TV와 BD플레이어, PS3, 컴퓨터등 모든 소니라인 제품과 연동된다지만, 어떤 모바일기기와 연동되는지는 미공개

17. 삼성경제연구소,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전개와 시사점’

음악 소유,복사 등 저작권 문제는 음악 데이터 링크만 공유하여 해결한다는 일본기사도 포함. http://bit.ly/dAhkO5 링크와 인덱싱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 각국 법원의 추세임

18. 대법원, “포털광고 덮어쓰기는 부정경쟁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 하지만 악성프로그램 유포나 저작권침해에는 해당되지 않아” http://bit.ly/detyjf

19. “간접역광고”?

흥미로운 뉴스..http://bit.ly/aD2TaE..종래 자신의 상품홍보를 위해 간접광고를 이용하는 것과 달리, 경쟁사의 브랜드를 비호감연예인 등에게 제공(협찬)하는 것. 소비자로 하여금 경쟁사 제품에도 정 떨어지게 하려는 생각

서울서부지방법원, “케이블TV 셋톱박스에 지역광고 송출기기를 연결하여 화면 분할 광고를 하는 것은 불법” – 방송사가 ‘TV화면’을 독점할 수 있는가

얼마 전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케이블TV 셋톱박스에 “CF박스”라는 광고영상송출기기를 연결하여  TV화면 하단에 지역광고를 송출한 것을 두고 케이블TV사업자들이 “방송사의 허락 없이 화면을 가공하고, 방송사를 거치지 않은채 광고를 송출하는 것은 방송법에 규정되지 않은 불법방송”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케이블방송사들의 셋톱박스에 광고영상송출기기를 임의로 연결해 방송신호를 가공, 변조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했다고 합니다.  결국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에 앞서 케이블방송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셋톱박스에 연결해 광고를 삽입하는 행위가 방송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불법방송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다”는 기사 언급도 있습니다(관련 기사는 여기, 여기).

판결문을 보지 않아 정확한 언급은 어렵겠습니다만, 이 사건은 몇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선, CF박스를 이용한 광고삽입행위가 불법’방송’에 해당되는지입니다.  이는 CF박스의 광고가 광고회사가 케이블을 통해 송출하는 방송신호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제작된 광고 영상 파일을 USB메모리 스틱에 담은 후 동 메모리 스틱을  CF박스 후면의 USB에 연결하여 재생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 설명과 제품설명서 참조).  “공중에게 Continue reading “서울서부지방법원, “케이블TV 셋톱박스에 지역광고 송출기기를 연결하여 화면 분할 광고를 하는 것은 불법” – 방송사가 ‘TV화면’을 독점할 수 있는가”

해외 유명 작가들, 출판사를 거치지 않고 아마존에 직접 전자책을 제공하기로 결정 – 작가, 에이전트, 출판사…전자책 출판권을 둘러싼 갈등 양상

지난 7월 21일 출판업계의 슈퍼 에이전트 Andrew Wylie가 발표한 내용은 미국과 영국의 출판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Andrew Wylie는 자신의 클라이언트들(작가)이 보유한 20여종의 책들의 전자책(e-book)을 아마존에 전속 공급하기로 했다는 것인데요(관련 기사는 여기).  우선 Andrew Wylie와 함께 아마존에 동참하기로 한 작가들의 면면이 화려하다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현대서양문학의 거장인 필립 로스, 존 업다이크, 존 치버 등).  그러나 이 사건의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은 바로 Andrew Wylie를 따라 아마존에 입성한 작가들이 실은 거대 출판사 랜덤하우스와 출판계약을 맺고 있는 작가들이라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유명작가들이 출판사를 떠나 독자적으로 전자책을 출간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랜덤 하우스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겠지요. 즉각 Wylie 에이전시와는 거래를 끊겠다고 어름장을 놓았고, 아마존 측에는 Wylie에이전시와의 거래는 자신들의 출판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온라인 출간권(전자책의 제작 및 배포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법적인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작가인지 아니면 Continue reading “해외 유명 작가들, 출판사를 거치지 않고 아마존에 직접 전자책을 제공하기로 결정 – 작가, 에이전트, 출판사…전자책 출판권을 둘러싼 갈등 양상”

종이책을 스캔해 직접 전자책을 만드는 일본인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

어느 블로거가 쓴 흥미로운 글입니다(원문은 여기를 클릭).  내용인즉 요즘 일본인들 중에는 자신이 소장한 책을 직접 스캔하여 전자책으로 변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책 한권을 수 분만에 스캔해버리는 고속화기기들의 등장이 한 몫 하고 있다는데요.  양질의 전자책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출판사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발작용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아마존 킨들처럼 대부분의 책들이 e-book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미국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이라는 설명도 달아놓고 있습니다).

위 글을 읽으면서 덜컥 드는 생각은, 이것도 하나의 직업병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음악CD를 MP3파일로 변환하여 온라인 불법공유가 만연했던 것처럼 이제 Continue reading “종이책을 스캔해 직접 전자책을 만드는 일본인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

eBook과 관련된 Legal Issue들

요즘 전자책(e-Book)이 차세대 유망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존 킨들의 대성공에 이어 애플의 “iPad”가 “iBook”을 내세워 “iPod/iTunes”의 영광을 책(book) 분야에서도 재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출판사들과 온라인 서점등이 전자책 사업을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이와 같다면, 여기서 한번쯤은  eBook과 관련된 Legal Issue들을 정리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 Who Owns the eBook Rights to the Older Books?

전자책 사업의 성패는 누가 얼마나 풍부한 콘텐츠(전자책)를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전자책 서비스업체로서는 당연히 기존에 책을 출간해 오고 있는 출판사들과 전자책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텐데요, 이 경우 기존의 출판사들이 전자책에 대하여도 당연히 출판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판사들도 기본적으로는 해당 책의 저작권자(작가)로부터 권리의 일부를 허여받은 데 불과하므로, 출판사가 저작권자로부터 허여받은 권리 속에 “전자책의 출간”에 관한 권한도 포함되었는지 사전에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문제되는 경우는 출판사들이 과거 출판계약을 체결한 작가들의 책을 e-Book과 같은 전자책 형태로 재출간하고자 하는 Continue reading “eBook과 관련된 Legal Issue들”

유럽연합사법재판소, “구글이 온라인 검색광고 애드워즈(AdWords)를 통해 타사의 상표와 연관된 검색키워드를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 위반이 아니다”

지난 3월 23일 유럽에서는 구글의 온라인 검색광고인 애드워즈(AdWords)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바로 애드워즈가 상표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를 두고 구글과 루이뷔통사 간에 벌어진 소송에서 유럽연합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가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애드워즈란 구글의 온라인 검색광고 서비스로, 광고주가 사전에 구글로부터 특정 검색 키워드를 구입하여 등록하여 놓고 후일 인터넷 이용자들이 구글의 검색창에 해당 키워드와 매칭되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스폰서 링크’라는 제목 아래 광고주의 웹페이지 링크가 간략한 광고문구와 함께 검색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네이버에서도 거의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온라인 검색광고가 타사 상표의 식별력 내지 고객흡입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를테면 경쟁사의 상표를 Continue reading “유럽연합사법재판소, “구글이 온라인 검색광고 애드워즈(AdWords)를 통해 타사의 상표와 연관된 검색키워드를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 위반이 아니다””

스포츠중계권을 둘러싼 분쟁들

오늘자 보도에 따르면, IB스포츠가 SBS를 상대로 제기한 ‘2010 동계올림픽, 월드컵 중계권 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고 합니다(관련기사는 여기를 클릭).  IB스포츠는 SBS로부터 2010년 동계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에 대한 재판매권과 협찬판매권를 부여받는 협약을 체결했다면서 법원에 ‘SBS 계열사를 제외한 지역민방, 케이블TV, 인터넷 방송사 등에 대한 방송 판매권 계약 금지와 관련 방송협찬 금지 등’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중계권은 SBS가 아니라 별개법인인 SBS인터네셔널이 보유하고 있고 IB스포츠가 주장하는 Continue reading “스포츠중계권을 둘러싼 분쟁들”

ABC 등 미국방송사, 방송 프로그램 모바일 재전송 서비스업자 Hang 10과의 소송을 화해로 종결

외신보도에 따르면, ABC, CBS, FOX 등 미국 방송사가 Hang 10이라는 방송프로그램 모바일 재전송 서비스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Hang 10측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했다고 합니다(기사 원문은 여기를 클릭).  Hang 10은 자신들이 개발한 “VuiVison”이라는 인터넷 기반 유료서비스를 통해 ABC등의 기존 시청자들에게 개인 휴대폰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전송해 왔는데, 이를 두고 두고 방송사들과 저작권 침해 시비가 붙었던 것입니다.  Hang 10측은 “시청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기기를 선택하여 방송을 시청할 권한이 있다”고 맞섰지만 결국은 방송사측의 승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종래와 같은 방송사로부터의 일방적인 방송 수신을 넘어 시청자가 Continue reading “ABC 등 미국방송사, 방송 프로그램 모바일 재전송 서비스업자 Hang 10과의 소송을 화해로 종결”

온라인 비디오 공유 사이트 Veoh, Universal Music과의 저작권침해 소송에서 승소

eab7b8eba6bc-11예전 포스트를 통해 소개된 사건이긴 합니다만,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뼈아픈(?) 패배를 당했다는 생각입니다.  Universal Music Group(UMG)은 작년 12월 온 온라인 비디오 공유 사이트 Veoh를 상대로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UMG는 Veoh의 사이트에 UMG가 저작권을 보유하는 뮤직 비디오들이 올려진 것을 두고 Veoh측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었습니다.  포털이나 공유사이트 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저작권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형적인 분쟁 양상이었지요.

이에 대해 미국LA법원은 지난 1월 Veoh에게는 미국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DMCA)상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조항(Safe Harbor provision)”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고, 지난 9월 11일에는 “Veoh는 자신의 사이트 내에서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고, 따라서 DMCA의 Safe Harbor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여 면책된다(즉, 저작권을 침해한 게 아니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Veoh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로써 Veoh는 지난 번 IO group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이래 다시 한 번 승리함으로써 ‘합법적인, 저작권 친화적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금번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Youtube소송에도 Continue reading “온라인 비디오 공유 사이트 Veoh, Universal Music과의 저작권침해 소송에서 승소”

2009년도 변호사 설문조사 – 미국의 가장 저명한 로펌 100

지난 19일자 미국변호사협회(ABA) 보도자료에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vault.com이 선정한 2009년도 미국 로펌 100을 소개한 것인데요.  미국의 유명 로펌 165곳에 근무하는 현직 변호사 15,000여명에게 상대방 로펌(164곳)에 대한 점수를 매기도록 한 후 그 순위를 발표한 것입니다.  물론 로펌의 매출액이나, 수익률, 클라이언트로부터의 평가와는 Continue reading “2009년도 변호사 설문조사 – 미국의 가장 저명한 로펌 100”

미국법원, 리얼네트웍스의 DVD 복제프로그램 RealDVD에 대해 판매등금지가처분 결정 – 소비자의 사적 복제(Fair Use)를 용이하게 하는 기술의 개발이 저작권 침해인가?

그림 4자신이 구입한 비디오테이프를 개인 소장 등의 목적으로 VCR을 통해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요(이른바 사적 복제 혹은 Fair Use).  그리고 복제의 도구, 즉 VCR을 제조한 업체 또한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는 1984년 미국의 그 유명한 베타맥스(Betamax) 사건을 통해 확립된 내용입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지금, 비디오테이프 대신 DVD나 CD가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그렇다면 영화DVD를 개인 컴퓨터나 공DVD에 복제하는 행위는 어떨까요?  백업용이나 기타 사적인 시청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 경우에도 Betamax사건과 똑같은 결론에 다다르게 될까요?

바로 이 문제를 놓고 미국에서는 리얼네트웍스와 헐리웃 영화제작사들이 1년여 넘게 치열한 소송을 벌여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화요일, 비록 가처분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최종적인 판단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미국 법원은 영화제작사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리얼네트웍스사가 개발한 RealDVD(DVD를 컴퓨터 HDD나 별도의 공DVD에 Continue reading “미국법원, 리얼네트웍스의 DVD 복제프로그램 RealDVD에 대해 판매등금지가처분 결정 – 소비자의 사적 복제(Fair Use)를 용이하게 하는 기술의 개발이 저작권 침해인가?”

드라마 제작 및 유통의 현재와 진흥방향 – 한국콘텐츠진흥원 발간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최근 발간자료입니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과 답변] “Chain of Title”이란 무엇인가요? 작년에 있었던 헐리웃의 Watchmen사건과 최근의 Oldboy 사건

어느 블로그 독자분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입니다.  “Chain of Title”이란 주로 영미법계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이를 엔터테인먼트법과 관련하여 설명하자면 “저작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현재 최종적인 적법, 유효한 저작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와 같은 권리(저작권 등)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무권리자(저작권자가 아닌 자)로부터 권리(저작권 등)를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얻는 것은 법률적으로 무의미하고 향후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권리 관계의 존부를 확인하자는 취지이고 Continue reading “[질문과 답변] “Chain of Title”이란 무엇인가요? 작년에 있었던 헐리웃의 Watchmen사건과 최근의 Oldboy 사건”

Who Makes the Copy? 네트워크를 이용한 TV프로그램의 녹화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각국의 재판례 – 미국의 Cablevision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 엔탈서비스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그리고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로쿠라쿠 판결

지난 6월 29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향후 방송과 컨텐츠 유통 비즈니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판결을 내렸습니다.  바로 RS-DVR(Remote Storage-DVR. 국내에서는 네트워크 PVR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을 두고 Cablevison과 영화제작사등 컨텐츠 제작사 간에 벌어진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컨텐츠 제작사 측의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케이블 방송사인 케이블비전에서 제공하는 RS-DVR 서비스는 케이블 방송 시청자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TV 프로그램을 케이블방송사에 설치된 서버에 녹화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종래 TV시청자들은 셋탑박스와 같은 고가의 DVR기기를 구입하여야만 했는데 비해 RS-DVR은  그와 같은 부담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예약녹화등을 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방송사 등 컨텐츠 제작자측에서는 이로 인해 유료VOD서비스에 심각한 타격이 오지 않을까 염려하였고, 급기야 제작자측에서 케이블비전을 상대로 저작권침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컨텐트 제작자측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을 파기하고 케이블비전측의 손을 들어주었지요(관련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  컨텐트제작자측은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Continue reading “Who Makes the Copy? 네트워크를 이용한 TV프로그램의 녹화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각국의 재판례 – 미국의 Cablevision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 엔탈서비스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그리고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로쿠라쿠 판결”

Microsoft, 부정클릭 행위자를 상대로 75만불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그리고 얼마 전 우리 대법원이 부정클릭 행위자에 대해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에 대하여

지난 16일자 미국 시애틀타임지의 보도에 따르면, Microsoft사가 부정클릭(Click Fraud)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인터넷 검색서비스(Bing)의 검색광고 순위를 조작한 개인들을 상대로 75만불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기사 원문은 여기를 클릭).

인터넷 검색 광고상에 벌어지는 부정클릭은 그 동안 여러 논쟁들을 불러일으켜 왔는데요(관련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 인터넷 포털이 부정클릭행위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기는 이번이 Continue reading “Microsoft, 부정클릭 행위자를 상대로 75만불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그리고 얼마 전 우리 대법원이 부정클릭 행위자에 대해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에 대하여”

방송사들, KT와는 지상파 재전송 협상 타결, 케이블TV사업자들을 상대로는 법적조치 준비 중?

얼마 전 지상파 재전송 문제에 대한 IPTV업체와 지상파 방송사 간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관련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 지난 22일자 신문보도에 따르면, KT와 지상파 방송사가 이 문제에 사실상의 타결을 보았다고 합니다(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한편, 지상파 방송사들은 디지털 방송의 재전송에 대한 대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지역 케이블TV 사업자들을 상대로 조만간 법적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대법원, 광고모델계약상의 품위유지약정의 효력에 대해 판시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대법원은 지난 5월 28일 모건설회사의 아파트분양광고에 출연하였다가 배우자와의 폭행사건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유명 여자 탤런트(그 소속사 및 상속인들)에게 광고출연계약상 품위유지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광고주인 건설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1심에서는 건설회사측이 승소하였다가,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히기도 했었는데요, Continue reading “대법원, 광고모델계약상의 품위유지약정의 효력에 대해 판시”

[질문과 답변] 외국에서 소송이 아닌 중재 등을 통해 엔터테인먼트 분쟁이 해결된 구체적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중재나 조정 등 소송 이외의 방식을 통한 분쟁해결(ADR)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ADR은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합의내용의 비공개성(confidentiality),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당사자 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Continue reading “[질문과 답변] 외국에서 소송이 아닌 중재 등을 통해 엔터테인먼트 분쟁이 해결된 구체적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IPTV업체와 지상파 방송사, 지상파 재전송 대가 산정 협상에 난항

최근 지상파 재전송과 관련하여 IPTV업체와 지상파 방송사 간에 분쟁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지상파 재전송 대가’ 산정 문제입니다.  작년 11월, KT를 필두로 지상파 재전송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MBC를 제외한 KBS와 SBS가 ‘선송출 후계약” 방식을 취한 데서 비롯됩니다(관련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  당시 양측은 방송을 먼저 전송하고 3개월 뒤 IPTV가입자 추이를 감안해 가입자당비용(CPS) 방식으로 지상파 재전송 대가를 정산하기로 합의했고, 그렇다면 지금쯤 재전송 대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국회에서 최근 열린 IPTV사업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IPTV사업자 측이 “막대한 사업 초기 시설투자 비용이 들어간 상황에서 지상파 방송사측이 지나치게 고액의 이용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Continue reading “IPTV업체와 지상파 방송사, 지상파 재전송 대가 산정 협상에 난항”

연예인 광고출연/협찬계약과 이른바 품위유지조항(Morals Clause) – 최근의 마이클 펠프스/크리스 브라운 사례를 바라보며

eab7b8eba6bc-2얼마 전 마이클 펠프스(Michael Phelps)가 마리화나를 흡인한 사건과 팝가수 크리스 브라운(Chris Brown)이 여자친구(가수 Rihanna)를 폭행한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이클 펠프스는 켈로그와의 협찬계약이 해지되었고, 크리스 브라운의 민트 검 TV광고도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의 광고출연/협찬계약(Endorsement Agreement)에는 이른바 ‘품위유지조항(Morals Clause)’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광고에 출연하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에게 해당 기업(광고주)이나 해당상품(서비스)의 이미지에 해가 될 행동을 해서는 안되는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지요.  광고주가 연예인등에게 거액의  출연료를 지급하는 이유는 Continue reading “연예인 광고출연/협찬계약과 이른바 품위유지조항(Morals Clause) – 최근의 마이클 펠프스/크리스 브라운 사례를 바라보며”

인터넷 검색광고와 부정클릭(Click Fraud)에 대하여

얼마 전 부정클릭을 통해 인터넷 포털의 검색광고(스폰서 링크) 순위를 조작한 모 업체 간부가 구속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스폰서 링크는 광고를 희망하는 업체가 클릭당 값을 정해 놓고 경매를 통해 높은 가격을 제시한 1위부터 5위까지의 업체의 광고(링크)가 노출되는 방식(PPC, pay per click 방식)으로, 클릭수가 늘게 되면 클릭당 얼마씩 광고비가 빠져나가면서 결국에는 미리 충전된 광고비가 소진되어 검색순위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부정클릭은 ‘인터넷 광고’라는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이 오용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텐데요, 미국에서는 구글의 검색광고와 관련하여 광고주들이 구글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거액의 합의금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광고주들의 기본 입장은 구글과 검색광고계약을 맺으면서 “클릭당 얼마를 지급하겠다”고 했을 때의 “클릭”이란 ‘광고를 보기 위해 클릭한 경우’를 말하지 위와 같이 경쟁업체의 광고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의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닌데, 구글은 Continue reading “인터넷 검색광고와 부정클릭(Click Fraud)에 대하여”

KT, MBC를 마지막으로 모든 지상파 방송사들과 프로그램 재송신에 합의 – 재송신과 관련된 몇 가지 Legal Issues, 그리고 AT&T의 U-Verse서비스(IPTV)가 Cable Service에 해당된다고 본 미국 판결례에 대하여

eab7b8eba6bc-3KT는 11일 MBC와 방송 프로그램을 재송신하는 데 합의하고 오는 17일부터 IPTV(megaTV)를 통해 모든 지상파방송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KT는 지난 10월 21일 SBS, KBS와 “선송출 후계약”이라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재송신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금번 MBC와의 계약은 “선송출 후계약”이 아닌 “선계약” 방식이라는 점에서, 향후 다른 IPTV 사업자들과 지상파방송사들 간의 협상은 물론, KT와 SBS, KBS 간의 계약체결에도 중요한 선례로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MBC와 KT간의 계약은 지난 10월 KBS, SBS와 합의했던 가입자당비용(CPS) 방식을 기본으로 하며 IPTV용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콘텐츠 펀드(약250억 규모)를 별도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KT는 매달 가입자로부터 받는 금액의 30% 정도를 지상파방송사와 PP 등에게 콘텐츠 사용대가로 지급하고, 이 금액에서 지상파방송사들은 시청점유율만큼만 분배받는 구조” Continue reading “KT, MBC를 마지막으로 모든 지상파 방송사들과 프로그램 재송신에 합의 – 재송신과 관련된 몇 가지 Legal Issues, 그리고 AT&T의 U-Verse서비스(IPTV)가 Cable Service에 해당된다고 본 미국 판결례에 대하여”

일본 TBS, 미국 ABC의 쇼프로그램 “Wipeout”에 대해 방영중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유명 TV쇼프로그램 포맷의 표절 문제

일본 TBS(Tokyo Broadcasting System)가 지난 화요일 미국 ABC의 “Wipeout”이 자신의 유명 쇼프로그램 “Takeshi’s Castle”을 표절한 것이라며, 그에 따른 방영중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TBS의 “Takeshi’s Castle”은 출연자들로 하여금 미리 설치된 장애물을 통과하게 하는 일종의 서바이벌 게임프로그램으로서 80년대 후반에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얼마전 일본방송에서 “Takeshi’s Castle”을 재방송하는 걸 봤습니다만, 재밌는 건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일요일 오전에 방송하던 프로와 너무나도 똑같더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벌집 모양의 미로 속에 출연자를 집어 넣고는 방해꾼들을 피해 출구로 나가게 하거나 아니면 물 속에 빠지게 하는 그런 장면 말이지요).  TBS는 ABC의 “Wipeout”이 게임의 진행 줄거리나 장애물 코스의 배치, 촬영방법, 음향효과 등이 동일하다면서 과거 TBS의 프로그램이 영문 자막과 함께 미국에서 방영되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Continue reading “일본 TBS, 미국 ABC의 쇼프로그램 “Wipeout”에 대해 방영중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유명 TV쇼프로그램 포맷의 표절 문제”

J.K 롤링, “해리포터 백과사전”의 출간 금지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

‘해리 포터’의 작가 J.K. 롤링이 ‘해리 포터 백과사전’의 출판을 두고 벌어진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작년 11월, J.K. 롤링과 해리포터 영화 제작사인 워너브러더스는, RDR Books(이하 “RDR”)라는 출판사가 “Harry Potter Lexicon”(이하 “Lexicon”)이라는 400여페이지 분량의 해리포터 백과사전을 출판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며 미국 뉴욕 지방법원에 소송을 냈었는데요.  롤링 측은 Lexicon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RDR측은 Lexicon의 내용은 해리포터의 팬들이 운영하는 사이트(hp-lexicon)의 내용을 모아 책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고 이는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에서는 ‘작가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작품 속의 캐릭터는 작가의 사유물이 아니고 그에 대한 독자들과 대중의 관심과 표현은 또 다른 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반론이 팽팽히 대립되었습니다만, Continue reading “J.K 롤링, “해리포터 백과사전”의 출간 금지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

미국법원, “시청자가 케이블 서비스업자의 서버에 프로그램을 녹화하는 것도 합법”-미국 케이블사업자 Cablevision과 컨텐츠 제작업체 간의 소송 결과

지난 4일, 미국 케이블사업자인 Cablevision과 대형 영화사 등 컨텐츠제작업체 간에 벌어진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미국 항소법원이 Cablevision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문제된 사건은 Cablevision이 새로이 실시하는 원격저장 DVR 서비스(Remote Storage Digital Video Recorder, RS-DVR)가 컨텐츠 제작사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Cablevision의 원격저장서비스를 이용하면 서비스 가입자들은 비싼 돈을 들여 셋탑박스를 구입할 필요 없이 저렴한 가격에 케이블 서비스업체의 서버에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녹화/재생할 수 있게 됩니다.

1심에서는 컨텐츠 제작사들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RS-DVR 서비스는 서비스 가입자 개인이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저장/재생하는 것에 불과하여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Continue reading “미국법원, “시청자가 케이블 서비스업자의 서버에 프로그램을 녹화하는 것도 합법”-미국 케이블사업자 Cablevision과 컨텐츠 제작업체 간의 소송 결과”

미국법원, 2004년 슈퍼볼 하프타임 “자넷 잭슨 사건”에 대한 연방통신위원회의 벌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

지난 7월 21일 미국 제3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004년 슈퍼볼(Super Bowl) 하프타임 자넷 잭슨(Janet Jackson)과 저스틴 팀버레이크(Justin Timberlake)의 공연 도중 자넷 잭슨의 가슴이 노출된 사건에 대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CBS에게 55만불의 벌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 법원은 FCC의 결정은 자의적이며 기존의 관행과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특히 자넷 잭슨이나 저스틴 팀버레이크와 같이 (방송국의 직원도 아니고) 슈퍼볼 하프타임 쇼라는 일회적이고 제한된 목적으로 섭외된 개별 계약자들(independent contractors)의 행동에 대해까지 CBS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판단을 함에 있어 표현의 자유 또한 언급하였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방송에서의 욕설이나 노출 등의 부적절한 장면들에 대한 제재를 꾀하려는 FCC와 FCC의 판단기준이 자의적이라는 방송사측 간의 마찰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일응 방송사측의 손을 들어준 결과가 Continue reading “미국법원, 2004년 슈퍼볼 하프타임 “자넷 잭슨 사건”에 대한 연방통신위원회의 벌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

미국 NBC ‘To Catch a Predator’ Suicide Case, 당사자 간 합의로 소송 종결

얼마전 미국 NBC Dateline의 ‘To Catch a Predator’ 촬영 중 아동성추행유인자로 지목된 자가 자살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NBC가 위법한 방법으로 촬영을 강행하여 용의자로 하여금 자살을 하게 만들었다’며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솔을 제기했습니다.  NBC측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며 유족들의 소를 각하해줄 것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유족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며 NBC측의 주장을 기각했었지요(관련 post는 여기).

그러던 중 지난 24일 NBC와 유족들이 서로 합의하여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합의를 통한 분쟁종결을 탓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 사건은 방송의 취재 윤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사건인데요.  특히나 담당 법원이 유족들에게 유리한 내용의 중간 판결을 내려 더욱 그러했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미디어 관련 사건은 이렇듯 재판이 걸리더라도 당사자간 소송 외에서 합의하여 분쟁을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나 피고 모두 ‘이미지’를 중시하기 때문에 서로 ‘조용히’ 합의하는 낫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지요.

© 2008 정원일 방송 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Some copyrights, photos, icons, trademarks, trade dress, or other commercial symbols that appear on this post are the property of the respective owners.

방송사가 유명 영화배우의 사망소식을 전하며 고인이 출연한 영화 장면 일부를 무단 방영한 것이 저작권 침해일까요?

미국에서 실제 문제된 사례입니다.  지난 1997년 미국의 유명 영화배우 로버트 미첨(Robert Mitchum)이 사망했지요.  당시 미국의 방송사들(ABC, CNN, CNN)은 뉴스프로를 통해 로버트 미첨의 사망소식을 전하면서 미첨이 출연한 “G.I. Joe”의 주요 장면을 삽입해 방영하였습니다.  “G.I. Joe”는 미첨에게 아카데미에 노미네이트되는 영예를 안겨 준 유일한 영화였지요.  그런데 “G.I. Joe”의 저작권을 보유한 회사는 자신들의 동의 없이 영화 장면을 무단으로 방영한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국법원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미국 저작권법상의  Fair Use에 해당된다는 것이지요(Fair Use의 개념과 판단 기준에 대하여는 여기를 참조).

위 사건의 경우 방송사의 의도는 로버트 미첨이라는 유명 배우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시청자들의 이해의 편의를 위해 그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영화장면을 일부 삽입한 것입니다.  “G.I. Joe”라는 영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화에 출여한 로버트 미첨이라는 배우가 중요한 것이었고, 로버트 미첨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영화장면을 일부 삽입한 것이었습니다.

미국 법원 역시 “방송사의 행위는 로버트 미첨이 사망 소식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한 것이지 영화 자체를 대체(supersede)하려 한 게 아니다.  이와 같이 이 사건에서의 영화 장면의 방영은 본래의 영화에는 없던 전혀 새로운 목적과 시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정이용의 범주에 해당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Continue reading “방송사가 유명 영화배우의 사망소식을 전하며 고인이 출연한 영화 장면 일부를 무단 방영한 것이 저작권 침해일까요?”

SBS “신동엽의 있다! 없다?”, 60년대 영화 “대괴수 용가리” 무단 인용을 이유로 제기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

지난 6월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바로 SBS의 “신동엽의 있다! 없다?” 프로가 1960년대 영화 “대괴수 용가리” 중 3분 정도의 분량을 무단 인용한 것을 두고 영화 저작권자의 상속인으로부터 제기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저작권자의 손을 들어 SBS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SBS 측에서는 위 영화를 일부 인용하여 방영한 것은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 저작권법 제28호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대법원 1997.11.25. 선고 97도22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 영화를 일부 인용한 것이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성격은 상업적, 영리적인 점, 피고 SBS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유료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한 점,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영화의 인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렵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위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위 공정이용에 관한 판시는 미국에서의 공정이용(Fair Use)의 판단기준과 유사해 보입니다(미국에서의 공정이용에 관하여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법원은 프로그램이 상업적 성격을 띄고 있다는 점과 저작권자의 허락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판단근거로 하면서, 저작권자의 저작권 보호에 보다 무게를 두고 Continue reading “SBS “신동엽의 있다! 없다?”, 60년대 영화 “대괴수 용가리” 무단 인용을 이유로 제기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

KBS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 ‘쇳가루 황토팩’ 정정보도청구사건에서 일부 패소

지난 5월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탤런트 김영애씨가 부사장으로 있는 황토팩 제조회사 참토원이 KBS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반론보도 청구 사건에서 원고(참토원)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KBS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의 ‘황토팩에서 중금속 검출’편에 대해 제조/판매회사인 참토원측이 허위보도라며 법원에 정정보도 등을 청구하여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을 보니, 법원은 중금속 검출 관련 보도나 중금속 흡수 관련 보도에 대하여는 허위보도라고 볼 수 없다고 본 반면, 제조공정에서 쇳가루가 유입되었다는 보도는 허위보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쇳가루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면, “황토분쇄 과정에서 사용되는 볼밀의 성분은 탄소강 하이망간인데, 탄소강 하이망간은 자석에 반응하지 않으므로 KBS 제작진이 자석을 이용하여  황토팩에서 검출하였다는 물질은 볼밀의 조각(탄소강 하이망간)이 아니라 황토 자체에 포함된 자철석”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Continue reading “KBS ‘이영돈PD의 소비자고발’, ‘쇳가루 황토팩’ 정정보도청구사건에서 일부 패소”

MBC ‘무한도전’의 ‘무한패러디’ 혹은 저작권자의 ‘무한저작권’?

MBC의 ‘무한도전”이 저작권 위반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관련기사에 따르면,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의 작곡가 박문영씨가 “‘무한도전’이 자신의 허락없이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을 개사해 방영한 것은 자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저는 문제된 무한도전 방영분을 보지 못해 무한도전팀이 문제의 곡을 어떤 식으로 개사, 변형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작권자인 박문영씨의 허락없이 함부로 노래 가사를 개사하여 방영하였다면 저작권 중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작곡가인 박문영씨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 박문영씨는 곡, 특히 가사에 대한 애착심과 자부심이 상당히 강하신 것 같고, 그 점에서 무한도전 코너가 자신의 ‘자식’과 같은 가사를 함부로, 그것도 우스꽝스럽게 바꾸어 방영한 것에 대해 매우 불쾌히(?) 여기시는 게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작가의 심정,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물음이 떠오릅니다.  창작자에게 저작권이라는 배타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인정하지만, 과연 그 권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Continue reading “MBC ‘무한도전’의 ‘무한패러디’ 혹은 저작권자의 ‘무한저작권’?”

선거후보자들의 방송출연과 동등한 기회 보장

아래 글은 예전에 저희 법률사무소가 방송업 관련 종사자분들을 위해 만든 case report 중의 하나입니다.  조금 오래된 자료(2006. 10. 31.)이기는 한데, 그래도 혹 참고가 될까 싶어 올려봅니다:

1.       In the Matter of Equal Opportunities Complaint Filed by Angelides For Governor Campaign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Order (Oct. 26, 2006)]

가.      사안의 내용

최근 주지사 선거운동이 한창인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공화당 후보인 현 주지사 아놀드 슈왈제네거(Arnold Schwarzenegger)가 유명 토크쇼 제이 레노의 투나잇 쇼(Tonight Show with Jay Leno, NBC)에 출연한 것을 놓고 NBC의 통신법(Communications Act)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인 민주당의 필 엔젤리데스(Phil Angelides) 후보 진영은 슈왈제네거 주지사의 방송 출연은 모든 후보에게 동일한 방송 시간(air time)을 보장해야 한다는 통신법 위반이라며 자신에게도 동일한 기회(출연)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최근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이에 대한 결정을 내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결정 요지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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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리티 뉴스쇼 촬영 도중 발생한 자살사고, 방송사의 책임은? 미국 NBC ‘To Catch a Predator’ Suicide Case – 언론의 취재윤리와 법

미국 NBC방송의 뉴스쇼 Dateline의 프로그램 중 “To Catch a Predator”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송사와 경찰이 미성년자로 하여금 온라인채팅을 통해 미성년 성범죄자를 유인하게 한 후, 카메라가 설치된 장소로 그를 불러들여 체포하는 장면을 그대로 방영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일단 용의자가 걸려들면(?) 유명사회자인 크리스트 핸센(Christ Hansen)이 갑자기 나타나 용의자와 “왜 이런 짓을 저질렀나요”와 같은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어떤 사람들은 도망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놀랍게도, 인터뷰에 동의하지요).  사회자가 방을 나서면 경찰들이 들이닥쳐 용의자에게 총을 겨누고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수갑을 채우는 장면까지 그대로 안방에 방영됩니다.

그런데 2006년 11월 이 프로 촬영 중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용의자로 지목된 자가 자기 집에서 자살하는 사고였습니다.  현직 검사로 알려진 이 사람(이하 편의상 “A”라고 하지요)은 방송사와 경찰이 내세운 미성년자(13세 소년)와 온라인상으로 접촉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방송사가 섭외해 놓은 장소에 나타나지를 않았지요.  이에 방송사는 경찰로 하여금 A의 집에 가서 A를 체포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경찰은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A의 집으로 찾아갔고, 경찰들이 들이닥치는 모습을 본 A는 그 자리에서 총으로 자살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체포 시 입게 될 모욕감을 이기지 못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후 A의 여동생이 프로그램의 제작사인 NBC가 오빠의 자살에 책임이 있고 동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1억불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NBC는 방송사인 자신들에게 A의 자살을 방지할 의무가 없고 취재방식에도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어 책임이 없다고 반박하였지요.

지난 26일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은, 최종결론은 아닙니다만, 일응 원고(A의 여동생)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결정문에 따르면, “만약 원고 소장에 적시된 사실이 전부 사실이라면 NBC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미국 법원은 “(원고가 적시한 사실관계가 진실임을 전제로 할 때) NBC는 책임있는 저널리즘이 지켜야 할 선을 넘어 무책임하고도 무모하게 합법의 영역을 침범한 것으로서,  NBC는 단순히 법 집행을 보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텔레비전 쇼의 흥행을 위해 보다 드라마틱한 상황을 연출하고자 적정한 법집행에 불필요하고도 정당하지 못한 방식의 법집행을 연출하고, 경찰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조장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Continue reading “리얼리티 뉴스쇼 촬영 도중 발생한 자살사고, 방송사의 책임은? 미국 NBC ‘To Catch a Predator’ Suicide Case – 언론의 취재윤리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