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포먼스 마케팅 또는 이른바 매복 마케팅(Ambush Marketing)을 둘러싼 법률 이슈들

퍼포먼스 마케팅

지난 4월 호주 시드니의 애플스토어 앞에서는 ‘깨어나라(wake up)’라는 문구가 쓰인 대형 버스에서 검은 옷을 입고 내린 사람들이 매장 앞에서 같은 글귀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것이 언론의 관심을 끈 바 있다.  이 사건은 애플과 경쟁관계에 있는 모 통신기기 제조회사가 자신의 사업에 대한 사람들의 끌기 위한 퍼포먼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종래와 같은 종이나 방송매체 대신 소비자들이 모인 장소에서의 계획된 행동, 행사 내지 전시를 통해 자신의 상품과 서비스를 광고하는 이른바 ‘퍼포먼스 마케팅’이 광고업계에서 널리 쓰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퍼포먼스 마케팅은 그 목적과 구현방식이 다양한 만큼, 법률적인 검토 또한 각각의 구현양식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주로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경쟁사의 영업장소 인근에서 경쟁사 제품에 대한 부정적 메세지를 전달하거나 자사 제품과 비교하는 경우, 또는 정식 후원업체가 아닌 업체가 올림픽과 같은 특정 이벤트의 유명도를 이용하기 위해 행하는 이른바 매복 마케팅(ambush marketing)의 경우이다.

우선 위 애플스토어 사례와 같이 경쟁사의 영업장소 인근에서 경쟁사 제품에 대한 부정적 메세지를 전하거나 자사 제품과 비교하는 퍼포먼스 광고 시 법적으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살펴 본다.  이와 같은 광고는 자칫하면 경쟁사 제품에 대한 허위비방광고나 불공정한 비교광고에 해당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주의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특히 퍼포먼스 마케팅의 속성상 그 광고효과가 즉각적이고 소비자들의 인식에 깊이 각인된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혼동 방지라는 관점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전통 매체를 통한 광고에서와 같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조항의 적용이 될 여지가 있을 것이나, 한편으로 동법은 Continue reading “퍼포먼스 마케팅 또는 이른바 매복 마케팅(Ambush Marketing)을 둘러싼 법률 이슈들”

영국 법원, 스포츠 중계권 지역할당 방식의 담합행위 성립 여부와 스포츠 중계방송의 저작물성에 대해 판단

Pub Landlady 사건

지난 2월 영국 법원은 스포츠 중계권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영국 프리미어 축구구단 협회(FAPL)는 프리미어리그 축구 TV중계권을 유럽연합 국가에 판매하면서 각 국가 별로 하나의 방송사에 독점적인 중계권을 부여하고, 해당 국가별로 위성방송 신호를 암호화하여 송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국가별 방송사는 위성방송 디코더를 다른 국가의 거주민에게 판매하지 않을 계약상 의무를 부담해 왔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어느 선술집 여주인(pub landlady)이 프리미어리그 위성방송 시청료가 싼 국가의 위성방송 디코더(사안의 경우 그리스 위성방송이었음)를 구입하여 손님들에게 축구시합 중계방송을 시청토록 한 것이 문제가 되었고, FAPL은 이것은 자신들의 스포츠중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이른바 “Pub Landlady 사건”).

사건의 쟁점 및 영국 법원의 판단

위 사건에서는 두 가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위와 같은 스포츠 중계권의 지역할당 방식과 이를 담보하기 위한 디코더의 지역 외 판매금지 조건 부과가 EU조약이 금하는 경쟁제한행위(카르텔/담합행위, TFEU Article 101)에 해당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스포츠중계권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FAPL의 스포츠중계권 지역할당 방식 자체는 경쟁제한행위(담합)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FAPL이 라이센싱 계약에 수반하여 국가별 방송사로 하여금 자신의 디코더를 다른 국가 거주자에게 Continue reading “영국 법원, 스포츠 중계권 지역할당 방식의 담합행위 성립 여부와 스포츠 중계방송의 저작물성에 대해 판단”

[광고와 법] 옥외광고를 둘러싼 법률문제들

인쇄광고나 TV광고와 달리 시청 시간대 제한이나 구독 타겟의 구분이 없는 옥외광고는 광고주에게 있어 매우 매력적인 광고수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옥외광고는 도시경관을 훼손할 염려 또한 있는바, 이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옥외광고법”)은 옥외광고에 관한 여러 규제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현행 옥외광고법 에 따른 옥외광고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의미합니다.

옥외광고법은 기본적으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허가/신고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허가/신고사항과 각각의 제한 내용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법과 시행령,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는바, 이 자리에서는 그 세세한 내용을 논하기보다는 그 동안 주로 문제되어 왔던 옥외광고법 위반 사례를 통하여 광고업계 종사자분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들을 살펴 보기로 합니다.

우선 ‘래핑(wrapping) 광고’가 문제됩니다.  래핑광고는 광고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이나 특수 스티커로 건물의 벽면 전체를 감싸는 형식의 광고기법을 말합니다.  지난 2010년 월드컵 때 여러 기업들이 본사 건물 외벽에 대형 월드컵응원광고를 게시한 적이 있는데, 관할 구청은 이를 불법 옥외광고물로 보아 과태료(500만원)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행 옥외광고법에 따르면 Continue reading “[광고와 법] 옥외광고를 둘러싼 법률문제들”

소소한 얘기들 Tweet!

1. “The Revolution Will Not Be Televised”…Gil Scott-Heron Dead at 62…Billboard.biz http://t.co/AZIDB2A

2. 미국 연방항소법원(9th Circuit), “경쟁사의 상표를 검색광고(AdWords)의 키워드로 사용하는 것은 적법”..http://bit.ly/fFyFKp

3.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감행?된 아마존의 Music Cloud Service가 화제

기본적으로는 아마존의 주장에 동의하나 디지털음원의 사용이 license인지 sale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도..LA Times 보도 http://t.co/H03vPqV

4. Electronic Arts Regains Major League Baseball License For Facebook Game http://t.co/jq2g26s

여타 게임 플랫폼에 대한 라이센스는 라이벌인 Take-Two가 보유 중이라고

5. Court rules for Facebook, against Winklevosses – MarketWatch – http://on.mktw.net/gMuk6o

6. Online Ad Revenues Hit Record High: Report | Billboard.biz http://t.co/E3OchrV via @AddThis

7. Google Music Launched Today-Without Licenses/Billboard.biz http://t.co/gG6GqxE 아마존과 비슷한 Music Locker서비스. 과연 음반회사들은 이에 대해서도 로열티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할지.

2009년 엔터테인먼트 분야 중요 판례 분석 – 임상혁 변호사

8월 26일자 법률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님께서 쓰셨는데요, 의미 있는 내용들 많이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사 원문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아래는 목차입니다.

  1. 역사적 실존인물 소재의 드라마와 명예훼손 (드라마 ‘서울1945’ 사건, 영화 ‘실미도’ 사건)
  2. 지상파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 사이의 분쟁
  3. 인터넷상 TV프로그램 녹화서비스에 관한 저작권분쟁(‘엔탈 사건’)
  4.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에 대한 일련의 판결
  5. 게임 캐릭터에 프로야구 선수들 이름사용금지(‘마구마구 사건’)
  6. 동방신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7. 모델의 광고주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최진실사건’)

뮤지컬에 TV쇼프로그램의 일부를 사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 아니면 공정이용으로서 합법인지 – 미국 Jersey Boys 사건,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괴수 용가리 사건’

얼마 전 미국에서는 유명 브로드웨이 뮤지컬 ‘Jersey Boys‘가 마찬가지로 유명 TV프로그램인 ‘Ed Sullivan Show‘의 영상 일부를 허락없이 사용한 것이 저작권침해인지가 문제된 바 있습니다.  Jersey Boys는  Four Seasons라는 실존 그룹에 관한 뮤지컬로서, 제작사측은 뮤지컬 중간에 대형 스크린을 통해 과거 Four Seasons가 애드 설리반 쇼에 출연했을 때의 영상을 상영했습니다.  영상은 사회자 애드 설리반이 그 유명란 제스츄어와 대사로 밴드를 소개하는 내용이었는데 (그리고 그와 같은 영상이 끝나면 배우들이 뮤지컬 무대에 등장하여 연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길이는 7초에 불과했습니다.  애드 설리반 쇼의 저작권자는 영상물 무단 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라며 뮤지컬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작사측은 공정이용으로서 합법이라며 다투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법원은 지난 7월 12일 공정이용이라는 뮤지컬 제작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Continue reading “뮤지컬에 TV쇼프로그램의 일부를 사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 아니면 공정이용으로서 합법인지 – 미국 Jersey Boys 사건,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괴수 용가리 사건’”

[질문과 답변] “Chain of Title”이란 무엇인가요? 작년에 있었던 헐리웃의 Watchmen사건과 최근의 Oldboy 사건

어느 블로그 독자분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입니다.  “Chain of Title”이란 주로 영미법계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이를 엔터테인먼트법과 관련하여 설명하자면 “저작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현재 최종적인 적법, 유효한 저작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와 같은 권리(저작권 등)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무권리자(저작권자가 아닌 자)로부터 권리(저작권 등)를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얻는 것은 법률적으로 무의미하고 향후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권리 관계의 존부를 확인하자는 취지이고 Continue reading “[질문과 답변] “Chain of Title”이란 무엇인가요? 작년에 있었던 헐리웃의 Watchmen사건과 최근의 Oldboy 사건”

[질문과 답변] 외국에서 소송이 아닌 중재 등을 통해 엔터테인먼트 분쟁이 해결된 구체적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중재나 조정 등 소송 이외의 방식을 통한 분쟁해결(ADR)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ADR은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합의내용의 비공개성(confidentiality),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당사자 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Continue reading “[질문과 답변] 외국에서 소송이 아닌 중재 등을 통해 엔터테인먼트 분쟁이 해결된 구체적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erosmith, 2007년 하와이 공연 무산 관련 집단 소송에서 화해 종결

어제자 외신보도에 따르면, 록그룹 에어로스미스(Aerosmith)가 지난 2007년 하와이 공연 무산과 관련하여 당시 공연티켓을 구매한 팬들로부터 제기당한 집단소송을 화해(settlement)로 종결지었다고 합니다.  에어로스미스가 당시 티켓을 구매한 팬들을 위한 무료 콘서트를 올 가을경 마우이에서 개최하는 것을 조건으로 말이지요.  관련기사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비(RAIN)측, 하와이 손해배상 평결 관련 공식입장 밝혀

오늘자 신문보도에 따르면 비의 소속사인 제이튠 엔터테인먼트가 금번 하와이 손해배상 평결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비측은 그 동안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금번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드는 몇 가지 생각들을 적어 봅니다.

우선, 금번 하와이 판결로 비의 국내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언론보도에 대하여는, 일부 언론이 마치 Continue reading “비(RAIN)측, 하와이 손해배상 평결 관련 공식입장 밝혀”

미국 연방배심, “하와이 공연 무산” 관련 비(Rain), JYP엔터테인먼트 등에게 8백만달러 배상 평결 – 연예인의 Legal Entity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판결의 국내 집행 문제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가수 비(Rain)의 2007년 하와이 공연 무산과 관련하여 하와이 법원에서 벌어진 공연 프로모터(클릭 엔터테인먼트)와 가수 비(Rain), 매니지먼트회사 JYP엔터테인먼트 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미국 배심원들은 비와 JYP에게 총808만6천달러를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고 합니다(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하지만 비측에서 항소 의사를 강력히 비추고 있는 등 아직 법적인 의미에서 패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연예인도 사업가인 이상 연예활동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송사에 휘말리게 되고 손해배상책임등의 금전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예인 개인은 그와 같은 위험에 무한정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것일까요?  이 문제는 여러 각도에서 접근해 볼 수 있을 Continue reading “미국 연방배심, “하와이 공연 무산” 관련 비(Rain), JYP엔터테인먼트 등에게 8백만달러 배상 평결 – 연예인의 Legal Entity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판결의 국내 집행 문제”

마이클 잭슨, “스릴러” 뮤지컬 제작과 관련하여 뮤직비디오 감독 John Landis로부터 소송 제기당해

eab7b8eba6bc-5오늘자 외신보도에 따르면, 마이클 잭슨의 뮤직 비디오 ‘스릴러(Thriller)’의 감독 존 랜디스(John Landis)가 마이클 잭슨과 뮤지컬 제작사 Nederlander Organization을 상대로 ‘스릴러 뮤지컬’의 제작 중단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존 랜디스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무척 좋아하는 감독이기도 한데요, ‘블루스 브라더스’, ‘애니멀 하우스’, ‘Coming to America’ 등을 감독한 바 있고, 최근에는 인기 드라마 “Psyche” 에피소드를 감독하기도 했습니다)

존 랜디스측의 소장 기재에 따르면, 당초 존 랜디스는 ‘스릴러 뮤직비디오 계약’을 체결하고 마이클 잭슨과 공동으로 뮤지비디오 대본을 집필, 감독하였으며, 이에 따라 스릴러 뮤직비디오에 관한 ‘separated rights’의 (최소) 50%를 보유하게 되었는데, 최근에 발표된 ‘스릴러 뮤지컬’은 자신의 동의 없이 제작되고 있는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장 내용에 따르면, Separated Right 중에는 스릴러 뮤직비디오를 바탕으로 뮤지컬을 제작할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Continue reading “마이클 잭슨, “스릴러” 뮤지컬 제작과 관련하여 뮤직비디오 감독 John Landis로부터 소송 제기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