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9연방항소법원, “스포츠 게임과 영화는 다르다”, 실제 운동선수가 등장하는 EA 비디오게임에 대해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인정, 상표법 위반은 부정

몇 년 전부터 미국에서는 비디오 게임에 실제 운동선수를 연상케 하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것을 두고 그 당사자인 선수들과 비디오게임 제작 회사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이 있어 왔다.  프로 스포츠가 하나의 거대한 사업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이고, 이를 지탱하는 라이센싱 계약관계가 촘촘히 맺어져 있는 미국이라는 곳에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믿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 문제의 사건은 프로 스포츠가 아니라 아마추어 대학 운동선수, 그리고 오래 전 프로선수로 활동하다 은퇴한 선수에 관한 것이다.

문제는, 대학 선수들을 관리, 감독하는 NCAA(미국대학스포츠선수협회)와 EA의 게임 라이센싱계약을 통해 대학 선수들이 비디오 게임 속에 등장하게 되고 그에 따라 NCAA가 막대한 라이센싱 수입을 얻으면서도, 정작 대학 선수 본인들은 아마추어리즘이라는 명분 아래 이익금을 전혀 분배받지 못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몇몇 선수들이 2009년부터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하며 EA와 NCA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던 것이 사건의 발단이다{이에 관한 예전 포스트는 여기, 여기(이상 Sam Keller 소송), 여기(Ed O’Bannan 사건), 여기(Ryan Hart 소송)를 참조}.

은퇴한 프로선수가 제기한 소송도 그 배경은 유사하다.  5,60년대 프로 미식축구 무대에서 활약하던 짐 브라운이라는 선수가 지난 2008년에 제기한 소송인데, 그는 EA가 NFL Madden 게임에 자신을 연상케 하는 선수를 등장시키면서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이에 관한 예전 포스트는 여기).

그리고, 비디오게임 업계와 스포츠 업계는 물론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반에 걸쳐 큰 관심을 끌었던 이 두 사건에 대해,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은 지난  7월 31일 판결을 선고하였다(공교롭게도 같은 재판부가 두 사건을 심리하였다).  우리나라와 달리 Continue reading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 “스포츠 게임과 영화는 다르다”, 실제 운동선수가 등장하는 EA 비디오게임에 대해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인정, 상표법 위반은 부정”

미국 연방항소법원, 실제 선수의 등장을 연상케 하는 NCAA Football 게임에 대해 퍼블리시티권 침해 인정

그림 88선수단체가 비디오게임 등 라이센싱 계약을 관리하고 있는 미국에서 어떻게 위와 같은 재판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 의아스러울 수도 있으나, 이 사건은 NFL과 같은 프로축구선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아마추어 대학미식축구 선수에 관한 것이다.  대학미식축구(NCAA)의 경우에는 아마추어리즘이라는 기치 아래 선수들의 라이센싱 계약이 금지되고 있다. 이 경우 EA와 같은 비디오게임제작사는 NCAA협회를 통해 대학미식축구에 관한 라이센싱을 진행해왔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선수들은 라이센싱계약에 따른 수익을 분배받지 못해왔다는 점이다(이 역시 아마추어리즘의 문제와 연결된다). 그리하여 얼마 전부터 졸업한 대학미식축구선수들이 비디오게임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왔는데, 그 내용은 바로 EA등이 자신의 허락 없이 비디오게임속에 자신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이득을 얻었다는 것이다.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이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판결은 이 중 Rutgers 대학 쿼터백 출신인 Ryan Hart가 Electronic Arts(EA)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여타 유사한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는 여기를 참조)

1심에서는 EA의 승리였다.  상당히 의외의 결과라고 생각됐었는데, 당시 법원은 선수의 퍼블리시티권보다 비디오게임제작사의 표현의 자유가 더 우선한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그러던 올해 5월 제3연방항소법원은 1심을 파기하고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법원은 종래 미국법원이 해왔던 대로, 과연 EA의 비디오게임이 단순히 선수의 이미지를 카피하는 것을 넘어서는 창작적 변형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transformative use). 그 결과 법원은 “풋볼 선수가 풋볼 경기를 하는 모습을 재현해내는 것은, 그것이 디지털기술을 이용하였다거나 interactive한 요소를 추가하였다 하더라도 Continue reading “미국 연방항소법원, 실제 선수의 등장을 연상케 하는 NCAA Football 게임에 대해 퍼블리시티권 침해 인정”

미국 법원, “EA Sports의 Madden NFL 게임에 실제 유니폼을 사용한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림 1511월 19일자 미국 매릴랜드 District Court의 판결이다.  관심을 끄는 부분은 법원이 내린 결론보다도 “어떻게 EA 스포츠 게임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하는 점이었다.  주지하다시피 NFL측은 각 팀의 유니폼이나 팀로고에 대한 저작권을 따로 관리하면서 이를 라이센싱을 주고 있다.  EA와 NFL 사이에 라이센싱 계약이 체결되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어떻게 저작권 침해이니 공정이용이니 하는 분쟁이 생길 수 있단 말인가.

정답은 NFL측이 문제의 유니폼(보다 정확히는 팀로고)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자신이 보유하지도 않는 저작물에 대해 라이센싱을 주었다는 말이다.  문제의 구단(볼티모어 레이븐스) 팀로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결이 난 때는 1998년경이고 그 때 레이븐스는 문제의 로고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런데도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EA게임에서 다시 문제가 불거진 이유는  EA게임이 스페셜 피쳐로 ‘구식유니폼 선택’ 기능을 제공하면서였다. EA측은 미식축구 게임팬들의 향수를 자극하고 재미를 배가시키기 위해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과거 유니폼 로고를 게임에 등장시키기로 하였으나, 볼티모어(NFL)측은 그에 관한 저작권이 없었던 것이다.

EA측은 게임 속에 문제의 로고를 사용한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되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응수하였다.  그러나 미국 법원은 Continue reading “미국 법원, “EA Sports의 Madden NFL 게임에 실제 유니폼을 사용한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비디오 게임에 실존 인물의 이름, 이미지 등을 사용하는 경우의 법률문제 – 미국 법원의 Grand Theft Auto 사건, John Dillinger 사건, No Doubt 사건

영화는 되고, 게임은 안 되는가?

실존인물이 등장하는 영화는 많다.  그리고 이 경우 해당 영화가 실존인물의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명예훼손의 문제는 별론으로 한다).  보통 그 이유는 실존인물이 ‘공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이라거나, 영화는 예술작품이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문제되는 상업적 행위(이용)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비디오게임’은 어떠한가?  비디오게임 속에 실존인물이 등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비디오게임과 영화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겠지만, 일부 비디오게임 쟝르에서 보이듯이 드라마틱한 스토리라인의 전개와 다양한 등장인물, 효과, 앵글, 배경음악 등 ‘영화 같은 비디오게임’도 있고 그 발전 가능성 또한 매우 높으므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법적 논쟁에 있어서도 비디오 게임 또한 영화와 마찬가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올 여지가 있는 것이다.

게임 속 캐릭터는 실존인물과 얼마나 비슷해야 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 미국 법원이 내린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사안은 Take-Two Interactive의 그 유명한 Grand Theft Auto : San Andreas (GTA) 게임과 관련된 것이다.  원고는 GTA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바로 자신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GTA의 개발자와 캐릭터 설정을 위한 인터뷰를 한 적이 있고, 그 때 “gang and street life”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한 바 있다고 한다.  이후 발매된 GTA 속 주인공의 모습이 자신과 비슷하다고 느낀 원고는 게임개발사측이 자신의 이미지와 아이디어를 허락없이 게임 속에 사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미국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외모적 공통성(머리/피부색, 체형 등)은 일반적인 신체적 특성에 불과하여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발생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또한 법원은 피고의 게임은 원고의 인적 이미지와 관련되지 않은 다수의 창작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다.  두 번째 이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Continue reading “비디오 게임에 실존 인물의 이름, 이미지 등을 사용하는 경우의 법률문제 – 미국 법원의 Grand Theft Auto 사건, John Dillinger 사건, No Doubt 사건”

퍼포먼스 마케팅 또는 이른바 매복 마케팅(Ambush Marketing)을 둘러싼 법률 이슈들

퍼포먼스 마케팅

지난 4월 호주 시드니의 애플스토어 앞에서는 ‘깨어나라(wake up)’라는 문구가 쓰인 대형 버스에서 검은 옷을 입고 내린 사람들이 매장 앞에서 같은 글귀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것이 언론의 관심을 끈 바 있다.  이 사건은 애플과 경쟁관계에 있는 모 통신기기 제조회사가 자신의 사업에 대한 사람들의 끌기 위한 퍼포먼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종래와 같은 종이나 방송매체 대신 소비자들이 모인 장소에서의 계획된 행동, 행사 내지 전시를 통해 자신의 상품과 서비스를 광고하는 이른바 ‘퍼포먼스 마케팅’이 광고업계에서 널리 쓰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퍼포먼스 마케팅은 그 목적과 구현방식이 다양한 만큼, 법률적인 검토 또한 각각의 구현양식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주로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경쟁사의 영업장소 인근에서 경쟁사 제품에 대한 부정적 메세지를 전달하거나 자사 제품과 비교하는 경우, 또는 정식 후원업체가 아닌 업체가 올림픽과 같은 특정 이벤트의 유명도를 이용하기 위해 행하는 이른바 매복 마케팅(ambush marketing)의 경우이다.

우선 위 애플스토어 사례와 같이 경쟁사의 영업장소 인근에서 경쟁사 제품에 대한 부정적 메세지를 전하거나 자사 제품과 비교하는 퍼포먼스 광고 시 법적으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살펴 본다.  이와 같은 광고는 자칫하면 경쟁사 제품에 대한 허위비방광고나 불공정한 비교광고에 해당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주의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특히 퍼포먼스 마케팅의 속성상 그 광고효과가 즉각적이고 소비자들의 인식에 깊이 각인된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혼동 방지라는 관점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전통 매체를 통한 광고에서와 같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조항의 적용이 될 여지가 있을 것이나, 한편으로 동법은 Continue reading “퍼포먼스 마케팅 또는 이른바 매복 마케팅(Ambush Marketing)을 둘러싼 법률 이슈들”

영국 법원, 스포츠 중계권 지역할당 방식의 담합행위 성립 여부와 스포츠 중계방송의 저작물성에 대해 판단

Pub Landlady 사건

지난 2월 영국 법원은 스포츠 중계권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영국 프리미어 축구구단 협회(FAPL)는 프리미어리그 축구 TV중계권을 유럽연합 국가에 판매하면서 각 국가 별로 하나의 방송사에 독점적인 중계권을 부여하고, 해당 국가별로 위성방송 신호를 암호화하여 송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국가별 방송사는 위성방송 디코더를 다른 국가의 거주민에게 판매하지 않을 계약상 의무를 부담해 왔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어느 선술집 여주인(pub landlady)이 프리미어리그 위성방송 시청료가 싼 국가의 위성방송 디코더(사안의 경우 그리스 위성방송이었음)를 구입하여 손님들에게 축구시합 중계방송을 시청토록 한 것이 문제가 되었고, FAPL은 이것은 자신들의 스포츠중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이른바 “Pub Landlady 사건”).

사건의 쟁점 및 영국 법원의 판단

위 사건에서는 두 가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위와 같은 스포츠 중계권의 지역할당 방식과 이를 담보하기 위한 디코더의 지역 외 판매금지 조건 부과가 EU조약이 금하는 경쟁제한행위(카르텔/담합행위, TFEU Article 101)에 해당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스포츠중계권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FAPL의 스포츠중계권 지역할당 방식 자체는 경쟁제한행위(담합)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FAPL이 라이센싱 계약에 수반하여 국가별 방송사로 하여금 자신의 디코더를 다른 국가 거주자에게 Continue reading “영국 법원, 스포츠 중계권 지역할당 방식의 담합행위 성립 여부와 스포츠 중계방송의 저작물성에 대해 판단”

유명인의 초상이나 사진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작품, 문제없나? 예술 창작과 표절의 한계 – 아울러 당신의 저작권법 센스는 어느 정도?

얼마 전 법률자문을 제공한 사례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유명인의 초상을 소재로 작품 활동을 하는 화가의 작품을 원본, 포스터, 티셔츠 등의 형태로 판매하려는 데 법적으로 문제될 것는 없는지?”

통상 이런 경우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사진저작권(이하 단순히 “저작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됩니다.

아래 열거된 사진들은 미국에서 퍼블리시티권 또는 저작권 침해가 문제된 실제 사례들입니다.  이런 문제는 기존의 작품을 이용하여 무언가 비틀거나 새로운 이미지 또는 메세지를 전달하려는 현대 작가들, 특히 팝아트나 거리예술가들의 작품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저작권 침해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공정한 이용(fair Use) 또는 표현의 자유로서 적법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답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저작권법 센스를 알아보는 것은 물론 우리들의 생각과 미국 법원의 판결를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입니다.

1. 앤디 워홀

설명이 필요 없는 앤디 워홀의 Continue reading “유명인의 초상이나 사진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작품, 문제없나? 예술 창작과 표절의 한계 – 아울러 당신의 저작권법 센스는 어느 정도?”

2009년 엔터테인먼트 분야 중요 판례 분석 – 임상혁 변호사

8월 26일자 법률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님께서 쓰셨는데요, 의미 있는 내용들 많이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사 원문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아래는 목차입니다.

  1. 역사적 실존인물 소재의 드라마와 명예훼손 (드라마 ‘서울1945’ 사건, 영화 ‘실미도’ 사건)
  2. 지상파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 사이의 분쟁
  3. 인터넷상 TV프로그램 녹화서비스에 관한 저작권분쟁(‘엔탈 사건’)
  4.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에 대한 일련의 판결
  5. 게임 캐릭터에 프로야구 선수들 이름사용금지(‘마구마구 사건’)
  6. 동방신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7. 모델의 광고주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최진실사건’)

소소한 얘기들 Tweet!

  • RT steve3034

    Perspectives on Social Computing :: “소셜웹의 핵심: 프로파일과 소셜 그래프” http://t.co/C2YV9Wr – NHN의 위기에 대한 트윗

  • 이런 오토바이 정말 타기 힘들 듯.. RT @sethporges 5 of The Most Ridiculous Patents From Past 20 Years: http://bit.ly/8YstQ1
  • RT @estima7 캐논7D vs. 바비비디오인형 http://bit.ly/afNnH4..기발한 패러디.하지만 IP Policing 드세기로 유명한 바비사가 저작권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하지는 않을지…http://bit.ly/apKnY4.물론법리상어렵겠지만
  • 부분가발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스폰싱업체로부터 3500만불 소송 당한 패리스 힐튼..http://bit.ly/d7wPyk..미국은 모든게 크고 심지어 바퀴벌레도 크다고 생각했는데 소송가액도 역시나 큼..물론 적절한 선에서 settle되겠지만.
  • 어느 축구구단 경기장 사진촬영을 금지시켜.대신 공식사진 구입을 요구.이에 신문사는 사진 대신 스케치를 게재.http://bit.ly/dktMkN.경기시합에 대한 프로구단의 상업적 통제는 점점 가중되는 상황. 그덕에 팬들은 사진기 발명 이전 시대로 회귀?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 글로벌 마켓 진출을 위한 전략포럼’..국제공동제작 관련 외국의 전문가들도 참가..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http://bit.ly/9E7tN7
  • 최근 구글에 스카웃된 베테랑 Music Lawyer의 인터뷰..”요즘 돈내고 음악 들으려는 사람 없다..클라우드 스트리밍 기술로 소비자의 부담 없이 수익창출 가능”..구글의 새로운 음악서비스에 대한 루머 증폭..http://bit.ly/cseXx4
  • Russian Court Blocks YouTube: http://bit.ly/drXjNW via @addthis
  • 무라카미 류는 신작을 Apple의 iPad를 통해 출간..출판사 고단샤가 아니라 Griot라는 digital content 회사를 통해…http://bit.ly/dz2l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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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 Me the Money”가 “Stealing Your Money”로? 선수의 연봉을 부풀려 계약해 가로챈 에이전트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그런데 에이전트가 중개인인가?

기사검색을 하다가 에이전트와 관련된 흥미로운 형사판결을 발견했습니다(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바로 외국인 축구선수의 에이전트가 국내 구단과 입단계약을 협상하면서 당초 선수들과 약속된 급여수준 이상을 구단측에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차액(선수들과 약속한 급여와 실제 구단과 체결한 연봉 액수의 차액)을 가로챈 사건입니다. 당초 선수들에게 약속한 금액 이상의 연봉안을 이끌어내다니, 에이전트의 능력이 출중하다(?)는 생각이 들만도 하지만, 문제는 늘어난 만큼의 액수를 선수에게 주지 않고 자신이 중간에서 챙겼다는 점입니다.  영화 제리맥과이어에서 “show me the money”를 외치던 에이전트가 결국은 “sorry, I’m stealing your money”라며 외치는 격이랄까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해당 에이전트가 “구단”을 속였다며 사기죄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1심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에이전트가 내부적으로 외국인 선수와 실제로 지급할 금액을 미리 약정한 후 구단과 계약 체결 시에는 선수들에게 지급해 주기로 약정한 계약금, 월급여 액수를 초과한 금액을 구단에 제시하고, Continue reading ““Show Me the Money”가 “Stealing Your Money”로? 선수의 연봉을 부풀려 계약해 가로챈 에이전트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그런데 에이전트가 중개인인가?”

프로야구 선수의 초상권과 성명권은 프로야구 구단에 속한다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 – 프로야구선수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각국 법원의 판결을 소개한 글

2010. 7. 1.자 법률신문에 실린 최승재 교수님의 글입니다(원문은 여기를 클릭).  프로야구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한국, 미국, 일본의 판결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야구선수의 초상권과 성명권은 (선수 개인이 아닌) 프로야구 구단에 속한다”는 2010년 6월 16일자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관심이 가는데요.  원필자도 적절히 지적했듯이, 이는 선수들과 구단이 체결하는 통일계약서에 ‘구단의 지시에 의하여 선수가 촬용하는 영상의 이미지 등의 권리는 구단에 귀속하며, 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익은 구단에 귀속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데 따른 결과입니다.  물론 그와 같은 계약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한지에 대하여는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계약조항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선수계약서에는 Continue reading “프로야구 선수의 초상권과 성명권은 프로야구 구단에 속한다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 – 프로야구선수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각국 법원의 판결을 소개한 글”

스타리그는 누구의 것인가 – 스타리그를 두고 대회 주최측과 게임 저작권자인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분쟁에 대하여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솔직히 말해 스타크래프트 한 번 해 본 적 없는 필자이고, 가끔 케이블 채널을 돌릴 때마다 우주비행사 같은 복장의 선수가 컴퓨터로 스타크래프트 대전을 벌이고 관중들은 대형 스크린 앞에서 열광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면 그저 “신기하다”는 생각만 들었었는데, 최근 스타크래프트의 게임 토너먼트라 할 수 있는 “스타리그”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게임사(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와 주최측(한국e스포츠협회) 간의 갈등은 더더욱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잘 나가던 국내 스타리그에 청전벽력과 같은 일이 생기게 된 것은 STARCRAFT의 제작사(저작권자)인 미국의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스타크래프트 토너먼트에 대한 개최 및 방송에 대한 독점권”을 주장하며 한국e스포츠협회의 스타리그 개최에 제동을 걸면서부터였습니다.  여기에 Continue reading “스타리그는 누구의 것인가 – 스타리그를 두고 대회 주최측과 게임 저작권자인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분쟁에 대하여”

미국 연방대법원, “NFL구단들은 독점 라이센싱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경제적 단일체(single entity)임을 내세워 독점규제법의 적용 배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

지난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스포츠 라이센싱 분야에서 큰 관심을 끌었던 이른바 American Needle 사건에서 아메리칸 니들의 상고를 받아들이고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NFL구단들이 자신의 로고 등을 포함한 의류의 제작권한을 리복사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하자 경쟁사인 아메리칸 니들이 독점규제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사건인데요.  1심, 2심 법원은 모두  NFL구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유는 NFL구단들의 라이센싱 계약의 내용이 독점적이라 하더라도 NFL구단들은 이른바 경제적 단일체(single entity)에 해당하므로 “다수의 사업자들 간”의 경쟁제한적 행위를 전제로 하는 독점규제법은 적용될 수 없다는 논지였습니다.  그런데 금번 연방대법원은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구단들이 NFL브랜드를 홍보하는 것과 같은 공통된 이해관계를 갖는 것이 사실이더라도, 그럼에도 각 구단은 여전히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별개의 실체들이고 각자의 상표를 라이센싱하려는 이해관계가 반드시 Continue reading “미국 연방대법원, “NFL구단들은 독점 라이센싱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경제적 단일체(single entity)임을 내세워 독점규제법의 적용 배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

프로야구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을 둘러싸고 계속되는 법률 분쟁들

지난 번 CJ인터넷의 야구게임 마구마구 등을 둘러싸고 벌어진 퍼블리시티권 침해 관련 문제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며칠 전 이와 관련된 새로운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MBC ESPN의 해설위원이기도 한 박동희 기자가 마구마구 속에 메이저리거가 등장하는 것을 두고 메이저리그측에서 문제를 제기할 듯한 분위기라는 소식을 전하였는데요, 하나씩 살펴 보기로 합니다.

1. 서울서부지방법원, “프로야구선수협회는 CJ인터넷이 마구마구 게임에 현역선수들의 성명 등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지난 28일자 결정입니다(관련 기사는 여기).  원래 현역프로야구선수의 성명 등 퍼블리시티권은 선수협회로부터 한국야구위원회의 마케팅회사인 KBOP 앞으로 위임되어 관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KBOP가 CJ인터넷과 퍼블리시티권 독점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수협회측에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선수협회는  KBOP와 CJ인터넷 간의 계약은 자신들과의 협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면서 법원에 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낸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법원은 KBOP와 CJ인터넷의 계약이 무효라고 볼 근거가 없다면서 선수협회측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위 결정은 어디까지나 ‘현역선수’에 관한 것입니다.  은퇴선수의 경우에는 애당초 한국야구위원회나 게임사나 선수 개인의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사용허락을 받은 바 없습니다 (그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바 없음).  현역선수들의 모임인 선수협회 역시 Continue reading “프로야구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을 둘러싸고 계속되는 법률 분쟁들”

김연아 선수를 둘러싼 그 동안의 Legal Issue들

오늘은 김연아 선수의 밴쿠버 올림픽 금메달 소식이 단연 으뜸이었는데요, 여기서는 본 블로그의 성격(?)에 맞게 그 동안 있었던 김연아 선수 관련 법률 분쟁들을 간략이 정리해볼까 합니다.

사실 포스트 제목의 거창함(?)이 무색하게도, 김연아 선수와 관련하여서는 딱히 이렇다 할 법률 분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작년에 김연아 선수에 대한 에이전트 & 매니지먼트 권한을 두고 현 에이전시인 IB스포츠와 전 에이전시인 미국의 IMC 사이에 벌어진 소송이 있었는데요.  분쟁의 핵심은 IB스포츠가 김연아 선수와 IMC 간의 전속에이저트 계약기간 도중에 김연아 선수와의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한 것이 IMC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되느냐는 점이었습니다.  1심 법원과 항소심에서는 IMC가 모두 패소하였습니다(관련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  사실 이 사건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IMC측이 전속계약의 당사자인 김연아 선수를 상대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IMC측은 ‘대승적 차원’에서 그리 했다고 인터뷰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음으로는 얼마 전 일본의 어느 게임사가 개발 중인 닌텐도용 피겨 스케이팅 게임 속에 ‘김연아 선수’를 연상케 하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것이 김연아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는 Continue reading “김연아 선수를 둘러싼 그 동안의 Legal Issue들”

전직 NCAA 풋볼 선수 Sam Keller와 EA 간의 소송 경과 – 게임 속에 실존인물의 캐릭터를 사용하는 경우의 문제

어제 전직 미국 대학농구 선수 Ed O’Bannan과 NCAA 간에 선수 이미지 라이센싱 문제를 두고 벌어진 소송의 경과에 대해 언급했었는데요(관련 포스트는 여기), 오늘은 Sam Keller와 EA 사이의 소송 소식도 들렸습니다.  (Sam Keller의 소송 내용에 대하여는 여기를 클릭)

결론은, 법원이 EA측의 소각하 주장을 기각하고 재판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Sam Keller의 소송은 O’Bannan과 달리 비디오게임 제작사인 EA를 상대로 제기된 것이라는 점과 (NCAA도 공동피고임) O’Bannan의 소송과 달리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명시적으로 주장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 게임제작사인 EA가 어떤 식으로 답변할지 주목이 되었었는데요.

예상대로  EA측은 두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는 자신들이 선수의 이미지를 게임 속에 사용한 것은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풋볼선수 또는 대학풋볼게임은 공적인물 내지 공공의 관심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자신들의 게임은 Continue reading “전직 NCAA 풋볼 선수 Sam Keller와 EA 간의 소송 경과 – 게임 속에 실존인물의 캐릭터를 사용하는 경우의 문제”

스포츠 naming-rights deal 관련 기사

NBA LA레이커스의 홈구장인 ‘스테이플 센터’, 메이저리그 뉴욕 메츠의 홈구장 ‘씨티 필드’, NFL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홈구장 ‘하인즈 필드’.  전부 해외 유수기업들의 이름을 딴 홈구장입니다.  이와 같이 스포츠구단이 자신의 홈구장 명칭을 기업에 팔고 그에 따른 스폰싱 금액을 받는 거래를  naming-rights(네이밍 라이트) 딜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네이밍 라이트 딜은 1973년 NFL의 버펄로 빌즈의 홈구장을 놓고 지역 업체가 네이밍 라이트를 얻는 대가로 25년간 3,750만불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건이라고 합니다.  구단은 네이밍 라이트 딜을 통해 거액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업체는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네이밍 라이트 딜은 구단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스포츠 파이낸싱 기법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용한 홍보기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홈구장은 스포츠 구단의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해외 스포츠구단의 경우 장래 홈구장 입장수입료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자산유동화에까지 Continue reading “스포츠 naming-rights deal 관련 기사”

전직 미국 대학농구선수 O’Bannan과 NCAA 사이에 벌어진 선수이미지 라이센싱 관련 소송의 진행 경과

작년에 전직 미국대학농구선수인 Ed O’Bannan과 NCAA 사이에 벌어진 선수 이미지 라이센싱 관련 소송 소식을 전한 바 있는데요(관련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 지난 2월 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O’Bannan의 청구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며 소송을 각하시켜달라는 NCAA측의 신청을 기각하고 재판을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답니다(관련 외신기사는 여기를 클릭).

판결문에 나타난 O’Bannan의 주장은 크게 보아 두가지였는데요, 하나는 NCAA와 이를 구성하는 개별 대학들이 선수들의 이미지 사용대가를 담합하고 선수들 자신이 직접 게임사 등과 라이센싱 계약체결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독점규제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Continue reading “전직 미국 대학농구선수 O’Bannan과 NCAA 사이에 벌어진 선수이미지 라이센싱 관련 소송의 진행 경과”

스포츠중계권을 둘러싼 분쟁들

오늘자 보도에 따르면, IB스포츠가 SBS를 상대로 제기한 ‘2010 동계올림픽, 월드컵 중계권 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고 합니다(관련기사는 여기를 클릭).  IB스포츠는 SBS로부터 2010년 동계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에 대한 재판매권과 협찬판매권를 부여받는 협약을 체결했다면서 법원에 ‘SBS 계열사를 제외한 지역민방, 케이블TV, 인터넷 방송사 등에 대한 방송 판매권 계약 금지와 관련 방송협찬 금지 등’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중계권은 SBS가 아니라 별개법인인 SBS인터네셔널이 보유하고 있고 IB스포츠가 주장하는 Continue reading “스포츠중계권을 둘러싼 분쟁들”

“대구사자 양준혁”?, 야구게임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라이센싱 관련 분쟁들

양준혁 선수와는 직접 관련은 없는 얘기입니다만, ‘대구사자 양준혁’은 네오위즈의 캐쥬얼 야구게임인 ‘슬러거’에 등장하는 양준혁 선수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아니라 ‘대구사자’로 표시된 이유는, 작년 12월말일부로 네오위즈측의 프로야구구단의 명칭, 엠블렘 등에 대한 라이센싱이 종료했기 때문입니다.  한국프로야구위원회는 작년 5월경 2010년부터는 경쟁사인 CJ인터넷의 ‘마구마구’ 게임에 구단 명칭 등에 관한 전속적인 라이센싱을 부여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양준혁’이라는 이름은 왜 안 바꾸었냐고요?  Continue reading ““대구사자 양준혁”?, 야구게임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라이센싱 관련 분쟁들”

서울중앙지방법원, “네오위즈, 슬러거 게임에 프로야구 은퇴선수의 성명 등 사용 못 해”

박정태 등 은퇴 야구선수들이 온라인 야구게임 ‘슬러거’의 제작사 네오위즈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성명등사용금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법원이 은퇴선수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은퇴선수들의 허락없이 게임 속에 선수들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사용한 것은 성명권 등의 침해에 해당된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박정태 선수 등의 인적사항을 게임에서 삭제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한편 은퇴선수들이 CJ인터넷의 ‘마구마구’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사건은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지난 번 이상훈 선수의 문제제기로 시작되었고, 저 역시 이에 관한 여러 글들을 쓴 바 있습니다만(관련 포스트는 여기 그리고 여기), 사실 야구선수의 성명권 내지 퍼블리시티권은 선수 고유의 권리이므로 선수 개개인의 동의 없이는 게임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Continue reading “서울중앙지방법원, “네오위즈, 슬러거 게임에 프로야구 은퇴선수의 성명 등 사용 못 해””

KBO와 CJ인터넷 ‘마구마구’ 게임의 독점 라이센싱 계약 관련 분쟁과 미국의 American Needle 사건

요즘 야구게임시장에서는 CJ인터넷과 KBO가 체결한 선수 실명, 구단 엠블렌에 대한 ‘독점’ 라이센싱 계약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경쟁사인 네오위즈게임(슬러거)측과 일부 팬들은 CJ인터넷과 KBO의 독점 계약이 야구게임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나 봅니다.

단순히 라이센싱 계약의 내용이 독점이라 하여 그것이 경쟁사에 대한 관계에서 불공정하다거나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네오위즈게임이나 일부 팬들의 입장은 CJ인터넷의 의도가 결국은 경쟁사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품고 있어 보이는데요.  라이센싱의 대상이 된 선수의 실명이나 구단 엠블렘이 야구게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그와 같은 우려섞인 시각도 전혀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금번 독점계약의 내용이 기존 계약과 비교하여 별반 KBO나 선수측에 유리한 게 없다며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있기도 합니다.  급기야 야구선수협회측에서는 독점 계약에 반발하며 KBO와 맺은 선수실명등의 라이센싱 위탁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나서는 Continue reading “KBO와 CJ인터넷 ‘마구마구’ 게임의 독점 라이센싱 계약 관련 분쟁과 미국의 American Needle 사건”

은퇴한 NFL선수 짐 브라운, EA를 상대로 제기한 ‘이미지 무단 도용’ 소송에서 패소

그림 24지난 9월 23일자 미국 LA법원의 판결입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지난 번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미국 법원의 판결문을 읽어보니 한 가지 의아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판결문을 놓고 보면 짐 브라운은 자신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게 아니라 EA측이 게임 속에 자신의 이미지(likeness)를 이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이 EA의 상품을 광고하거나 스폰싱하는 것으로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한 것로 보인다는 점입니다{이는 미국 Lanham Act(상표법)상의 False Endorsement 법리에 바탕을 둔 것이랍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에서 가사 짐 브라운의 주장처럼 게임 속 익명의 선수가 짐 브라운을 가리키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소비자들이 짐 브라운이 EA게임을 광고하거나 스폰싱하는 것으로 혼동할 여지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특히 게임과 같은 창작물에는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고, Continue reading “은퇴한 NFL선수 짐 브라운, EA를 상대로 제기한 ‘이미지 무단 도용’ 소송에서 패소”

NFL 은퇴선수들, 성명 및 이미지 무단 사용에 대해 NFL을 상대로 집단소송 제기

NFL은퇴선수 6명이 NFL이 지난 8월 20일 자신들의 이름과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여 이익을 거둬 온 NFL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소송을 제기한 은퇴선수들(대부분 6,70년대의 선수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어느 날(은퇴 후) NFL이 제작한 영화에 제 이름과 이미지가 실려 있더군요.  그래서 동료들과 얘기했지요.  우리가 현역시절 때 NFL에게 이를 허락한 적이 있던가?”라고 Continue reading “NFL 은퇴선수들, 성명 및 이미지 무단 사용에 대해 NFL을 상대로 집단소송 제기”

2009년도 변호사 설문조사 – 미국의 가장 저명한 로펌 100

지난 19일자 미국변호사협회(ABA) 보도자료에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vault.com이 선정한 2009년도 미국 로펌 100을 소개한 것인데요.  미국의 유명 로펌 165곳에 근무하는 현직 변호사 15,000여명에게 상대방 로펌(164곳)에 대한 점수를 매기도록 한 후 그 순위를 발표한 것입니다.  물론 로펌의 매출액이나, 수익률, 클라이언트로부터의 평가와는 Continue reading “2009년도 변호사 설문조사 – 미국의 가장 저명한 로펌 100”

박정태 선수 등 은퇴 야구선수 13명, ‘마구마구’와 ‘슬러거’ 게임 관련 CJ인터넷 등을 상대로 성명등사용금지가처분신청 제기

오늘자 보도에 따르면, 은퇴야구선수인 박정태, 주형광, 진필중, 오철민, 임선동, 위재영, 이정훈, 지연규, 오봉옥, 마해영, 홍현우, 최익성씨가 야구게임 ‘마구마구’, ‘슬러거’에 자신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것을 두고 CJ 인터넷 등 게임제작, 유통업체 4곳을 상대로 성명등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합니다(관련 기사는 여기).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Continue reading “박정태 선수 등 은퇴 야구선수 13명, ‘마구마구’와 ‘슬러거’ 게임 관련 CJ인터넷 등을 상대로 성명등사용금지가처분신청 제기”

스포츠게임 속 실존 선수의 등장을 둘러 싼 한국과 미국의 분쟁 양상 – 이상훈 선수와 ‘마구마구, 슬러거’ 사건의 그 후 이야기, 미국의 전직 대학농구선수가 NCAA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최근 사례

그림 8요즘 한, 미 양국을 통틀어 스포츠 게임 속 실존 선수의 등장을 놓고 게임사와 선수들 간의 퍼블리시티권 분쟁이 한창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얼마 전 전LG트윈스 선수인 이상훈 선수와 스포츠 춘추의 박동희 기자의 문제제기로 유명 게임인 ‘마구마구’와 ‘슬러거’가 은퇴한 야구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쟁이 일었고(관련 포스트는 여기), 미국에서는 판타지스포츠 게임사와 프로운동선수들 간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 은퇴한 NFL선수인 짐 브라운이 EA를 상대로 제기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 은퇴한 NFL선수들이 EA게임의 라이센싱 수입을 두고 NFLPA(선수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대학 미식축구 출신인 샘 켈러가 NCAA와 EA를 상대로 제기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 등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판타지스포츠 게임의 경우 게임사의 승리로 일단락되었고(관련 포스트는 여기, 그리고 여기), 짐 브라운 선수의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며(관련 포스트는 여기), NFL은퇴선수들과 NFLPA간의 소송은 선수들의 승리로 끝났고(관련 포스트는 여기), 샘 켈러 선수의 소송은 이제 막 시작한 단계입니다(관련 포스트는 여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상훈 선수의 문제제기 후에도 별 다른 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소송 또한 제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각자 인터뷰와 그에 따른 언론 보도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을 뿐이고 Continue reading “스포츠게임 속 실존 선수의 등장을 둘러 싼 한국과 미국의 분쟁 양상 – 이상훈 선수와 ‘마구마구, 슬러거’ 사건의 그 후 이야기, 미국의 전직 대학농구선수가 NCAA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최근 사례”

미국 대학 풋볼 선수, EA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집단소송 제기

그림 9작년에 짐 브라운의 소송(관련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 얘기를 하면서, 아마추어 스포츠의 경우 게임제작사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분쟁이 발생할 염려가 높다는 취지의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 미국에서 그와 같은 분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난 7월 3일자 뉴욕타임즈지 보도에 따르면, 미국 대학 풋볼 선수 출신인 Sam Keller가 “EA가 풋볼, 농구 등 대학 스포츠 게임 속에 아마추어 선수들의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여 불법적인 수입을 거두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기사 원문은 여기).  동 소송은 미국 대학 풋볼과 농구 선수들 전체를 위한 집단소송이며, 소송 상대방은 EA 뿐만 아니라 NCAA(미국대학체육협회)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Continue reading “미국 대학 풋볼 선수, EA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집단소송 제기”

EA의 미식축구 게임 Madden의 로열티 수입을 둘러 싼 은퇴 선수들과 선수협회 사이의 분쟁 사례

그림 7바로 오늘, 은퇴한 프로야구선수들과 국내 모 야구게임을 둘러싼 퍼블리시티권 분쟁 관련 글을 썼었는데요(관련 포스트는 여기), 이 참에 그와 관련된 미국에서의 분쟁 사례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NFL은퇴선수들과 NFL선수협회(NFLPA) 간에 작년에 벌어진 소송인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NFLPA는 NFL 소속 선수들의 성명, 이미지 등의 라이센싱(퍼블리시티권)을 위탁 관리하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특이하게도 NFLPA는 은퇴한 선수들 개개인과도 별개의 계약(RPGLA, Retired Player’s Group Licensing Agreement)을 체결하여 은퇴 선수들의 성명, 이미지 등 퍼블리시티권을 관리해 오고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역선수들의 경우에는 Continue reading “EA의 미식축구 게임 Madden의 로열티 수입을 둘러 싼 은퇴 선수들과 선수협회 사이의 분쟁 사례”

은퇴한 야구선수들이 등장하는 야구게임과 선수의 퍼블리시티권 관련 기사

오늘자 뉴스 중에 국내 모 야구게임에 은퇴한 야구선수들의 성명을 이용한 캐릭터가 등장하는 것을 두고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제가 한 인터뷰 내용도 간략히 실렸는데요, 사실 예전 포스트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역선수들’의 경우에는 이미 선수들의 동의 없는 성명과 기록의 사용은 퍼블리시티권 침해라는 Continue reading “은퇴한 야구선수들이 등장하는 야구게임과 선수의 퍼블리시티권 관련 기사”

대법원, 광고모델계약상의 품위유지약정의 효력에 대해 판시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대법원은 지난 5월 28일 모건설회사의 아파트분양광고에 출연하였다가 배우자와의 폭행사건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유명 여자 탤런트(그 소속사 및 상속인들)에게 광고출연계약상 품위유지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광고주인 건설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1심에서는 건설회사측이 승소하였다가,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히기도 했었는데요, Continue reading “대법원, 광고모델계약상의 품위유지약정의 효력에 대해 판시”

유명인의 이미지와 평판을 둘러 싼 퍼블리시티권 분쟁의 사뭇 다른 두 양상 – 최근의 효도르 사건과 미국에서 벌어진 우디 앨런 사건

그림 8최근 퍼블리시티권 분쟁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국내에서 벌어진 이종격투기 선수 에밀리아넨코 표도르 선수의 “꿀 광고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에서 감독 겸 영화배우 우디 앨런과 의류업체 아메리칸 어패럴 사이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표도르 선수는 자신이 등장하는 국내 모 ‘꿀 광고’가 자신의 동의 없이 촬영되었다며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얼마 전 1심에서 패소했고(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우디 앨런은 아메리칸 어패럴의 광고판에 자신이 출연한 영화의 한 장면이 게재된 것을 두고 미국 Continue reading “유명인의 이미지와 평판을 둘러 싼 퍼블리시티권 분쟁의 사뭇 다른 두 양상 – 최근의 효도르 사건과 미국에서 벌어진 우디 앨런 사건”

[질문과 답변] 외국에서 소송이 아닌 중재 등을 통해 엔터테인먼트 분쟁이 해결된 구체적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중재나 조정 등 소송 이외의 방식을 통한 분쟁해결(ADR)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ADR은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합의내용의 비공개성(confidentiality),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당사자 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Continue reading “[질문과 답변] 외국에서 소송이 아닌 중재 등을 통해 엔터테인먼트 분쟁이 해결된 구체적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국법원, “판타지스포츠 게임에 프로운동선수의 성명과 경기기록을 사용하는 데는 별도의 승낙이나 로열티 지급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 – 지난 번 프로야구선수 사건 판결을 프로미식축구의 경우로 확대 적용

그림 7지난 4월말 온라인 판타지스포츠 운영회사와 미국 미식축구선수협회원(NFLPA) 간에 벌어진 퍼블리시티권 침해확인 소송에서 미국 미네소타주법원은 “판타지스포츠 회사가 허락없이 미식축구 선수의 성명과 경기기록을 게임에 이용하더라도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작년 메이저리그 야구선수협회와 다른 판타지스포츠업체 사이에 벌어졌던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의 결과를 미식축구선수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한 것인데요, 당시 미국 법원 역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고 미국연방대법원이 야구선수측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확정된 바 Continue reading “미국법원, “판타지스포츠 게임에 프로운동선수의 성명과 경기기록을 사용하는 데는 별도의 승낙이나 로열티 지급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 – 지난 번 프로야구선수 사건 판결을 프로미식축구의 경우로 확대 적용”

연예인 광고출연/협찬계약과 이른바 품위유지조항(Morals Clause) – 최근의 마이클 펠프스/크리스 브라운 사례를 바라보며

eab7b8eba6bc-2얼마 전 마이클 펠프스(Michael Phelps)가 마리화나를 흡인한 사건과 팝가수 크리스 브라운(Chris Brown)이 여자친구(가수 Rihanna)를 폭행한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이클 펠프스는 켈로그와의 협찬계약이 해지되었고, 크리스 브라운의 민트 검 TV광고도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의 광고출연/협찬계약(Endorsement Agreement)에는 이른바 ‘품위유지조항(Morals Clause)’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광고에 출연하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에게 해당 기업(광고주)이나 해당상품(서비스)의 이미지에 해가 될 행동을 해서는 안되는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지요.  광고주가 연예인등에게 거액의  출연료를 지급하는 이유는 Continue reading “연예인 광고출연/협찬계약과 이른바 품위유지조항(Morals Clause) – 최근의 마이클 펠프스/크리스 브라운 사례를 바라보며”

AIG, 맨체스터 유나이트와의 스폰서쉽 연장 않기로 결정

그 동안 예상되었던 바대로, AIG가 영국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유니폼 스폰서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답니다(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AIG는 작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자금난과 그에 따른 1,50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바 있어, 더 이상 맨유와의 스폰서쉽을 연장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Continue reading “AIG, 맨체스터 유나이트와의 스폰서쉽 연장 않기로 결정”

프로야구 히어로즈의 “장원삼 선수 사태”를 바라보며

eab7b8eba6bc-71요즘 프로야구는 이른바 ‘장원삼 선수 사태’로 온통 난리입니다(장원삼 선수나 팬 여러분들 혹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장원삼 선수 사태’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이 사건은 장원삼 선수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거죠.  신문지상에서 그런 표현을 썼기에 저도 편의상 그대로 인용하는 것뿐입니다^^).

사건은 프로야구 히어로즈 구단이 소속 에이스 좌완투수 장원삼씨를 삼성 라이온즈에 현금 트레이드(정확히는 현금 30억원과 다른 투수 한 명과 맞바꾸는 조건)하려 한다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 프로야구의 현실적 여러 단면들을 보여주는 복잡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히어로즈 창단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래 히어로즈의 전신은 현대 유니콘스 구단이지요.  작년 12월 자금난에 처한 현대 유니콘스 구단을 원래는 KT가 인수하기로 했지만, KT는 타구단들의 반발과 높은 가입금(프로야구위원회 회원이 되기 위한 것으로 KBO가 정해서 요구하는 금액임) 등을 이유로 인수를 철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 Continue reading “프로야구 히어로즈의 “장원삼 선수 사태”를 바라보며”

프로 운동선수의 이미지를 비디오 게임에 사용하는 경우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 – NFL의 전설 Jim Brown, Madden NFL에 자신의 이미지가 무단 이용되었음을 이유로 EA와 Sony를 상대로 소송제기

며칠 전 미국에서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은퇴한 미식축구 선수 Jim Brown이 “Madden NFL”의 제작사인 EA(Electronic Arts)와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Playstation) 제조사인 Sony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인데요, Jim Brown은 EA가 위 비디오게임에 자신의 이미지를 무단 이용하여 자신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답니다(관련기사는 여기를 클릭).  JIm Brown은 5, 60년대 런닝백으로 이름을 날렸던 선수로서, 미식축구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기도 하였습니다.

위 Madden NFL에는 “Real Old School Teams and Players“라는 파트에 “All Browns Team”이라는 팀이 있고, 그 팀 소속 선수 중에 “백넘버 32, 포지션 런닝백의 근육질의 흑인 선수”가 있는데, jim Brown은 바로 이것이 자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디오게임의 제작자가 유명인의 이미지와 유사한 캐릭터를 사용하려면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 유명인에게는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이지요(퍼블리시티권의 설명에 대하여는 여기).

위 사건에서  EA가 “Jim Brown”의 이름을 명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백넘버 32번의 흑인선수를 표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요.  따라서 소송에서는 게임상의 흑인선수가 JIm Brown의 이미지(identity)를 표현/연상시키는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 포스트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퍼블리시티권이 보호하는 동일성(identity)이란 매우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단순히 이름뿐이 아니라 어느 누군가를 지칭하거나 연상케 하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미국의 사례를 예로 들어 들어볼까요?  미국 법원은 유명 카레이서가 운전하는 차의 특징적인 외관과 유사한 자동차를 실은 담배회사의 광고가 카레이서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보았고(동 사례에서 광고 속의 자동차는 실제 자동차의 넘버 “11”을 “71”로 바꾸긴 하였지만, 법원은 그것만으로 동일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음), 어느 잡지사가 “흑인 남자 권투선수가 양 손을 테이핑하고 팔을 벌려 로프에 기댄 채 링 코너에 앉아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을 실은 것을 두고 전설적 권투선수인 “알리”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본 예도 있습니다(동 사례에서 법원은 그림 속에 “The Greatest”라는 설명이 붙어 있는 것을 주목하여 그 그림이 알리의 Continue reading “프로 운동선수의 이미지를 비디오 게임에 사용하는 경우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 – NFL의 전설 Jim Brown, Madden NFL에 자신의 이미지가 무단 이용되었음을 이유로 EA와 Sony를 상대로 소송제기”

미국 판타지 스포츠 게임 업체, 대학 스포츠 리그 선수 실명과 기록을 이용한 판타지 게임 서비스 개시 예정- 운동 선수의 퍼블리시티권

얼마 전 미국 대법원이 “프로야구 선수의 기록과 성명을 이용한 판타지스포츠(fantasy sports) 게임은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는 중요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관련 포스트는 여기).  이로써 그동안 선수의 기록, 성명 등에 권리를 관리하며 판타지스포츠업체로부터 거액의 로열티를 받아오던 메이저리그 야구 협회는 더 이상 로열티를 요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데요(반면 판타지 스포츠 업체들은 환영 일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 대법원 판결이 판타지 스포츠 비지니스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즉, 바로 어제자 신문에 따르면, 미국의 어느 판타지스포츠 서비스 업체(CBSSports.com)가 업계 최로로 프로스포츠가 아닌 아마추어(대학) 풋볼과 농구를 대상으로 한 판타지스포츠 서비스에 선수의 실명과 경기기록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추어 스포츠 리그의 선수 성명과 기록 또한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를 게임 서비스에 사용하겠다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 미국 대학 선수 협회(NCAA)측은 “소속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 침해”라며 향후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Continue reading “미국 판타지 스포츠 게임 업체, 대학 스포츠 리그 선수 실명과 기록을 이용한 판타지 게임 서비스 개시 예정- 운동 선수의 퍼블리시티권”

프로야구선수의 재산을 압류할 경우, 자유선수계약금과 급료의 표시 방법에 대해

최근 법원에서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유계약(FA, Free Agent)을 체결한 국내 모 프로야구선수의 채권자들이 선수가 구단으로부터 지급받을 급여와 자유선수 계약금을 압류하려고 한 모양인데요, 문제는 채권자들이 제출한 압류신청서에 있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채권압류 신청의 경우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히도록 했는데요, 채권자들은 압류할 채권을 “급료(계약금의 분할지급, 입단계약금 중 잔여금)”이라는 식으로 기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자유선수 계약금”은 “급료”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과연 위 압류명령의 효력이 “급여”에만 미치는 것인지, 아니면 급여 이외에 자유선수 계약금에도 미치는 것인지가 문제된 것이지요.

이에 대해 법원은, 프로야구선수의 자유선수 계약금이 ‘일한 데에 대한 보수나 대가’를 의미하는 사전적 의미의 급료와 그 성질이 다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급료’라는 단어는 위와 같은 사전적 의미보다 넓게, 고용주나 그와 비슷한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받는 일체의 금전적 급부를 의미하기도 점, 한글맞춤법상 소괄호는 해당 단어의 주석, 설명 등을 넣을 적에 쓰이는 것이어서 ‘급료’라는 단어 옆 소괄호 안에 기재된 단어가 반드시 위와 같은 사전적 의미의 급료와 같은 성질을 갖거나 그 하위 개념을 가리킨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소외인과 소외 회사 사이에 사전적 의미의 급료와 같은 성질을 갖는 (입단) 계약금은 상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압류신청서에 따른 압류할 채권에는 “자유선수 계약금”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문제는 압류신청서뿐만 아니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Continue reading “프로야구선수의 재산을 압류할 경우, 자유선수계약금과 급료의 표시 방법에 대해”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 관련 에이전트 간 분쟁 판결문 – 그리고 전속계약 해지 문제에 대하여

얼마 전 김연아 선수에 대한 에이전트권을 두고 일어난 국내/외 에이전시 간의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여기를 클릭)입니다.  생각보다 판결문 내용이 짧네요. 법원의 판단 내용은 이전의 포스트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은 조금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IMG가 김연아 선수를 상대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이지요.  IMG 입장에서는 김연아 선수측의 에이전트계약 임의 해지가 무효라는 주장도 할 수 있을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전 뉴스보도를 보면 “대승적 차원”에서 그리 한 것이라고 하던데요.  그런 연유로 이 사건에서는 “김연아 선수측이 한 에이전트계약 해지가 적법한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이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는 선수나 연예인측에서 전속계약을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법적으로만 본다면 에이전트나 매니지먼트사의 계약위반이 없는한 선수/연예인측의 전속계약 해지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연예인 측의 계약파기가 위법한 것이 되더라도 법원에 의해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수라는 것이 미미하기 짝이 없습니다.  매니먼트사측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전속계약서에 무지막지한(?) 액수의 위약금을 기재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그러나 우리 법원은 그러한 전속계약 위약금마저 부당하다며 Continue reading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 관련 에이전트 간 분쟁 판결문 – 그리고 전속계약 해지 문제에 대하여”

미국 대법원, “판타지 스포츠 게임회사가 프로야구 선수의 성명과 경기기록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아니다” – 미국 Fantasy Sports Game Case, 그리고 국내 모바일 프로야구 게임 사건

지금 미국에서는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판결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Fantasy Sports Game” 사건의 그것인데요.   CBC Distribution & Marketing(“CBC”)라는 회사가 메이저리그 현역 선수들의 실제 이름과 경기기록을 자신들이 인터넷 상으로 운영하는 Fantasy Baseball League라는 게임에 무단 사용한 것을 두고 메이저리그 측에서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 무엇인지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1심 법원은 CBC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에 메이저리그 측에서 항소를 했고, 항소심 법원은 또 다시 CBC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다만 그 근거는 약간 달랐는데요, 항소심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할 여지는 있지만, CBC의 표현의 자유가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급심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미국에서는 스포츠 분야 뿐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체에서 이런 저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혹자는 하급심 판단을 맹렬히 비판하면서 그렇게 본다면 자신의 명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온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비난하였고, 혹자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훌륭한 판결이라며 환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결과는 CBC측의 승리였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메이저리그 측의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Continue reading “미국 대법원, “판타지 스포츠 게임회사가 프로야구 선수의 성명과 경기기록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아니다” – 미국 Fantasy Sports Game Case, 그리고 국내 모바일 프로야구 게임 사건”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 관련 에이전트 간 분쟁에서 국내 에이전트사 승소

지난 5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미국계 에이전트사인 인터내셔널 머천다이징 코포레이션(IMG)이 국내 에이전트사인 IB스포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IMG는 작년 11월경 김연아 선수가 자신과의 에이전트계약을 해지하고 IB스포츠와 에이전트계약을 체결한 것은 불법행위(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라는 이유 등으로 금20억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판결에서 법원은,”IB스포츠가 김연아와 적극 공모하거나 김연아에게 기망, 협박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수단을 사용해 IMG를 해할 의사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고, IB스포츠가 단순히 종전 에이전트 계약 내용을 알면서 그에 위반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제3자인 IB스포츠의 고의, 과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관련기사는 여기). Continue reading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 관련 에이전트 간 분쟁에서 국내 에이전트사 승소”

어느 축구선수의 “에이전트의 엉터리 계약” 발언을 통해 본 축구선수와 에이전트의 관계

최근 이천수 선수가 기자회견에서 한 “에이전트의 엉터리 계약” 발언이 세간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천수 선수에 따르면 에이전트가 자신의 동의 없이 “한 시즌 20경기 이상 뛰면 연봉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단이 에이전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천수 선수는 ‘구단이 에이전트에게 지급해야 할 돈 문제’로 자신의 출전 여부가 영향받지 않을까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 동안 에이전트들에게 너무 실망을 많이 해 이제 누구도 믿기 어렵다”는 말까지 덧붙였다고 합니다(관련기사는 여기).

이에 대해 이천수 선수의 에이전트 측은 “이 부분은 이천수가 아닌 구단과 에이전트의 별도 계약이기에 선수가 상관할 부분이 아니다.  에이전트와 구단의 합의 내용은 선수의 경기 출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관련기사는 여기).

일단 에이전트 측에서 부인하고 있고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고 있어, 위 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뭐라 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상황을 가정해보지요. 선수를 위해 이적협상을 진행한 에이전트가 협상 상대방인 구단으로부터 보수(Agent’s Fee)를 받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을까요? 누군가의 주장처럼 “(그런 보수에 관한 약정은) 선수와 구단의 계약이 아니라 에이전트와 구단의 계약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Continue reading “어느 축구선수의 “에이전트의 엉터리 계약” 발언을 통해 본 축구선수와 에이전트의 관계”

부자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파이낸싱 계획 보류?

오늘자 해외스포츠 뉴스 중 “세계 최고 부자 구단 맨유가 빚더미?”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유나이티드 구단이 올 시즌 1억1,340만달러의 회계 적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맨체스터 utd.나 아스널 같은 명문 구단들도 최근 들어 여러 이유(경영권 인수, 구단 신축 보수, 감독, 선수 영입 등)로 채무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아스널은 이미 기존의 채무를 상환하고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산유동화를 실시한 바 있고(관련 글은 여기), 위와 같은 뉴스를 접하면서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자산유동화 딜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Continue reading “부자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파이낸싱 계획 보류?”

프리미어리그 축구 구단이 자산유동화를 한다고요? 자산유동화(ABS)를 통한 축구 구단의 자금 조달 사례

요즘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인기, 참 대단하지요? 어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Manchester United.)와 아스널(Arsenal) 클럽 간의 빅 매치가 있었습니다만, 그라운드에서 뛰는 두 클럽 선수들의 인기와 몸값, 전세계 축구팬들을 텔레비전 앞에 앉게 만드는 흡인력을 생각하면 과연 그들을 보유하고 있는 클럽들은 참으로 거대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아닐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의 수입이 상당하다는 것은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반면 나날이 치솟는 선수들의 몸값, 노후한 축구장을 보수하고 새로 짓는 비용, 마케팅 비용, 기타 운영비 등등등… 프리미어리그 클럽들도 여느 비즈니스 기업과 마찬가지로 자금조달에 대한 수요를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미국의 자본들이 프리미어리그 구단을 LBO(Leveraged Buy Out) 방식으로 인수하면서 재정난에 허덕이는 구단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그와 같이 구단의 재무상태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기존의 전통적인 자금조달방식(이를테면 은행권으로부터의 대출이나 사채/신주 발행 등)은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시도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은 어떤 방식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까요? 호나우두(C. Ronaldo) 선수의 무회전 프리킥처럼, 뭔가 새로운 자금조달기법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소개할 내용은 바로 프리미어리그 축구 클럽의 자산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사례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아래에서 하나씩 차근차근 얘기해보겠습니다. Continue reading “프리미어리그 축구 구단이 자산유동화를 한다고요? 자산유동화(ABS)를 통한 축구 구단의 자금 조달 사례”

프라이드(PRIDE)는 해체됐지만 싸움은 계속된다? 사카키바라 노부유키, UFC 퍼티타 형제를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제기

이종격투기(Mixed Martial Arts)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특히 일본의 “Pride” 열풍, 대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프라이드가 미국의 라이벌인 UFC(Ultimate Fighting Championship)에 매각되는 일이 있었지요.  그 후 프라이드 경기는 열리지 않고 있고, 프라이드 소속 선수들이 UFC로 옮겨 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아쉽게도 예전처럼 멋진 ‘프라이드’ 경기를 못 보게 되었지만, 프라이드 팬들께서는 어쩌면 상황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들인 사카키바라 노부유키(프라이드의 전 소유주)와 UFC의 퍼티타 형제(프라이드의 새로운 소유주) 사이의 장외 싸움을 보며 위안(?)을 삼으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포문을 연 것은 인수자인 UFC의 오너 퍼티타 형제(Lorenzo Fertitta, Frank Fertitta)였습니다.  퍼티타 형제는 지난 2월, 프라이드의 전소유주 사카키바라로부터 프라이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수백만 달러를 편취당했다며 사카키바라를 상대로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요(관련 기사는 여기).

그리고 지난 4월 1일, 사카키바라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프라이드를 인수한 퍼티타 형제들이 프라이드 시합을 개최하지 않고 사실상 이를 해체한 것은 계약위반이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사카키바라가 미국 네바다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사카키바라가 프라이드를 퍼티타 형제에게 매각한 이유는, 그들이 제시한 인수가액이 높아서가 아니라(사실 퍼티타 형제보다 다른 경쟁자들이 제시한 금액이 훨씬 높았다고 하네요) 그들이 인수 후에도 현재 프라이드가 누리는 “이종격투기 시장에서의 글로벌 탑 이미지”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임을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나 이후 퍼티타 형제는 프라이드 브랜드의 탑 이미지를 유지하기는커녕 프라이드 이벤트를 단 한 번도 개최한 바 없었고, 유명 선수들을 UFC로 출전시켰습니다.  즉 퍼티타 형제는 오로지 UFC의 라이벌인 프라이드를 없애기 위해 프라이드를 인수한 것이며, 바로 이것이 계약 위반, 사기에 의한 계약이라는 게 사카키바라의 주장입니다(이 밖에도 퍼티타 형제가 프라이드 인수 후 사카키바라로부터 프라이드 운영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받고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Continue reading “프라이드(PRIDE)는 해체됐지만 싸움은 계속된다? 사카키바라 노부유키, UFC 퍼티타 형제를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제기”

프리미어리그 리버풀 구단 매각 협상 문제

지난주 화요일 해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영국 프리미어리그 리버풀구단의 공동구단주(톰 힉스/조지 질레트 주니어)가 두바이 투자회사(Dubai International Capptal, 이하 “DIC”)의 인수제의(인수가 8억달러)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구단 인수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리버풀 공동구단주인 힉스와 질레트 사이의 문제라고 합니다.  현재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질레트는 매각에 적극적인 반면, 힉스는 매각에 반대하고 있다는군요.

복수의 당사자가 어느 한 기업을 인수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업체를 설립하는 경우(joint Venture), 항상 문제되는 것 중의 하나가 지분(주식)비율을 어떻게 분배하고, 의사결정은 또 어떻게 하느냐이고, 이는 통상적으로 주주간계약(shareholders agreement)에 자세히 규정됩니다. 특히 위 리버풀 구단의 사례처럼, 동업자 간에 분란이 생겨 어느 일방 당사자가 지분을 매각하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연 일방 당사자가 자기 마음대로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지도 문제되지요.

통상의 경우 동업관계는 폐쇄성을 띄므로 제3자를 새로운 동업자로 편입시키는 것을 꺼리게 되고,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 잔여 당사자가 탈퇴를 원하는 당사자의 주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권리를 부여받거나(call option), 반대로 탈퇴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잔여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주식을 매입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도 합니다(put option). Continue reading “프리미어리그 리버풀 구단 매각 협상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