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인터넷 스트리밍 업체 FilmOn의 공중파 재전송 허용 판결 (미확정)

2015-07-18 at 1.44.53 PM7월 16일 미국 LA의 George Wu 연방법원 판사가 인터넷 스트리밍 업체인 FilimOn의 공중파 재전송을 허락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끌고 있다.  Wu 판사에 따르면, FilmOn은 저작권법상 케이블사업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저작권법에 있는 법정허락제도에 의해 소정의 로열티만 지불하면 공중파 방송신호를 자유롭게 재전송할 수 있다고 한다(관련 기사는 여기.  판결문도 다운받아 볼 수 있다).

이 분야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작년의 Aereo판결을 떠올릴 것이다.  미국연방대법원은 인터넷 스트리밍 업체인 Aereo가 저작권법상 케이블시스템으로 해석되므로 방송사의 허락없는 방송신호 재전송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금번 FilmOn 판결은 Aereo의 후속편 격이다.  연방대법원이 인터넷 스트리밍 업체를 케이블시스템으로 인정한 이상, 케이블시스템에 적용되는 저작권법의 법정허락제도가 스트리밍 업체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등장한 것이다(이와 관련된 예전 포스트는 여기).  그리고 Wu 판사는 그와 같은 논리는 연방대법원 판결의 당연한 귀결이라며 FilmOn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미연방대법원의 Aereo판결문을 읽어보면 위와 같은 FilmOn의 해석은 특별히 흠잡을 데가 없어 보인다.

연방대법원의 다수의견은 Aereo가 단지 기술적인 트릭을 이용하여 저작권법의 취지를 잠탈하려는 것으로 보았다.  판결이 나오자 방송사업자들은 ‘승리’를 축하하였고 Aereo는 무대에서 내려갔다.  그러나, Continue reading “미국 법원, 인터넷 스트리밍 업체 FilmOn의 공중파 재전송 허용 판결 (미확정)”

Aereo, “연방대법원 판결은 Aereo의 시장 퇴출이 아니라 시장 진입”

Aereo 사건이 흥미로운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미국연방대법원은 Aereo의 서비스는 실질적으로 케이블시스템과 동일하므로 케이블시스템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transmission clause(공중송신권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예전 포스트는 여기, 여기).  과연 기능의 실질적 유사성과 입법취지만을 바탕으로 Aereo의 저작권법 위반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는 찬반양론이 있었으나, 이미 내려진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존중됨이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당초 Aereo를 방송서비스시장에서 퇴출시키리라 예상되었던 금번 연방대법원 판결은 뜻밖에도 Aereo를 제도권 케이블시스템 시장에 안착시키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다.

Aereo는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서비스를 중단하였으나, 이것이 사업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Aereo는 “연방대법원이 Aereo를 cable system으로 해석한 이상, cable system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저작권법상의 법정허락제도가 자신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무슨 얘기인가.  다른 케이블회사처럼 저작권법이 정한 소정의 저작권료만 지급하면 자신들의 방송신호 재전송은 합법이라는 것이다.

참으로 흥미로운 논리이다.  어찌보면 억지인 것 같기도 하지만, 연방대법원의 판결내용을 음미해보면 설득력도 있어 보인다.  즉, 연방대법원의 판결문(다수의견)을 보면 Aereo의 저작권침해를 인정하는 근거가 된 transmission clause의 도입배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온다.  주목할 부분은 연방대법원은 위 transmission caluse와 동전의 앞뒤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미국 저작권법 111조 (c)항의 법정허락제도였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즉, 케이블방송 도입 초기,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trasmission clause를 도입하여 케이블방송사를 법의 규제 하에 두고, 대신 케이블방송사가 법정허락 조항에 따른 로열티만 지급하면 그에 따른 재전송은 합법으로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이제 연방대법원은 Aereo가 사실상 Continue reading “Aereo, “연방대법원 판결은 Aereo의 시장 퇴출이 아니라 시장 진입””

Top 10 Entertainment Law School

uclalawHollywood Reporter지가 선정한 미국 Entertainment Law School top 10 리스트:

1. UCLA School of Law

2. USC Gould School of Law

3. Harvard Law School

4. Southwestern Law School

5. Columbia Law School

6. U.C. Berkeley School of Law

7. Loyola Law School

8. Stanford Law School

9. Vanderbilt Law School

10. Fordham University School of Law

흥미로운 리스트이기는 하나(아마도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로스쿨 랭킹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사실 entertainment law라는 특화된 분야가 미국 로스쿨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top 10’이라느니 ‘entertainment law school’이라느니 이는 좀 과장된 감이 없지 않다.  단도직입적으로, 과연 위 학교의 Entertainment Law 과정을 밟았다고 하여 entertainment lawyer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느냐 Continue reading “Top 10 Entertainment Law School”

[Hollywood Biz] In Art Deal, No Lawyer But Art-Loving People

고액의 미술품 거래도 결국은 법률행위(매매)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법률가나 법의 개입은 어느 정도 당연히 예상되는 부분이다.  미국의 경우 많은 수의 소위 Art Lawyer들이 뉴욕과 LA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중 대부분은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litigator들이다.  이와 달리 계약 단계에서 Art Law 특유의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contract lawyer는 손을 꼽을 정도로 적다.  그 이유는 미술품 거래가 갖는 다음과 같는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미술품 거래가 갖는 casual한 측면이다.  수천만불짜리 미술품의 거래도 단 한 장짜리 서류(인보이스)가 고작이라고 한다.  한국의 경우라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닐 수 있지만, 어지간한 거래에 수십쪽, 수백쪽 짜리 계약서가 오고 가는 미국이라는 것을 놓고 생각하면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그만큼 변호사의 할 일이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경우 Art 거래를 규율하는 법률(딜러들을 규율하는 특별법)이 없다는 점도 이유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미술품 거래에서 문제되는 많은 부분들이 일반법이라는 느슨한 법망을 피해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물론 그렇더라도 Continue reading “[Hollywood Biz] In Art Deal, No Lawyer But Art-Loving People”

[Hollywood Biz] 론아웃 컴퍼니(Loan-out Company)와 인듀스먼트 레터(Inducement Letter)

헐리웃 유명 배우나 감독, 가수 등은 이른바 론아웃 컴퍼니(loan-out company)를 설립하여 활동을 합니다. 즉 출연계약 등을 자신의 이름으로 체결하지 않고 자신이 설립한 론아웃 컴퍼니 이름으로 체결하는 것입니다. 해당 배우는 론아웃 컴퍼니의 1인주주이자 전속 탤런트가 되고, 론아웃 컴퍼니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프로젝트)에 자신의 용역(출연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를 테면 영화배우 찰리 쉰의 론아웃 컴퍼니는 “9th Step Productions”입니다. 이와 같이 하는 이유는 법인 명의로 연예활동을 하면

Continue reading “[Hollywood Biz] 론아웃 컴퍼니(Loan-out Company)와 인듀스먼트 레터(Inducement Le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