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인터넷 스트리밍 업체 FilmOn의 공중파 재전송 허용 판결 (미확정)

2015-07-18 at 1.44.53 PM7월 16일 미국 LA의 George Wu 연방법원 판사가 인터넷 스트리밍 업체인 FilimOn의 공중파 재전송을 허락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끌고 있다.  Wu 판사에 따르면, FilmOn은 저작권법상 케이블사업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저작권법에 있는 법정허락제도에 의해 소정의 로열티만 지불하면 공중파 방송신호를 자유롭게 재전송할 수 있다고 한다(관련 기사는 여기.  판결문도 다운받아 볼 수 있다).

이 분야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작년의 Aereo판결을 떠올릴 것이다.  미국연방대법원은 인터넷 스트리밍 업체인 Aereo가 저작권법상 케이블시스템으로 해석되므로 방송사의 허락없는 방송신호 재전송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금번 FilmOn 판결은 Aereo의 후속편 격이다.  연방대법원이 인터넷 스트리밍 업체를 케이블시스템으로 인정한 이상, 케이블시스템에 적용되는 저작권법의 법정허락제도가 스트리밍 업체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등장한 것이다(이와 관련된 예전 포스트는 여기).  그리고 Wu 판사는 그와 같은 논리는 연방대법원 판결의 당연한 귀결이라며 FilmOn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미연방대법원의 Aereo판결문을 읽어보면 위와 같은 FilmOn의 해석은 특별히 흠잡을 데가 없어 보인다.

연방대법원의 다수의견은 Aereo가 단지 기술적인 트릭을 이용하여 저작권법의 취지를 잠탈하려는 것으로 보았다.  판결이 나오자 방송사업자들은 ‘승리’를 축하하였고 Aereo는 무대에서 내려갔다.  그러나, Continue reading “미국 법원, 인터넷 스트리밍 업체 FilmOn의 공중파 재전송 허용 판결 (미확정)”

Aereo, “연방대법원 판결은 Aereo의 시장 퇴출이 아니라 시장 진입”

Aereo 사건이 흥미로운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미국연방대법원은 Aereo의 서비스는 실질적으로 케이블시스템과 동일하므로 케이블시스템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transmission clause(공중송신권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예전 포스트는 여기, 여기).  과연 기능의 실질적 유사성과 입법취지만을 바탕으로 Aereo의 저작권법 위반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는 찬반양론이 있었으나, 이미 내려진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존중됨이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당초 Aereo를 방송서비스시장에서 퇴출시키리라 예상되었던 금번 연방대법원 판결은 뜻밖에도 Aereo를 제도권 케이블시스템 시장에 안착시키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다.

Aereo는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서비스를 중단하였으나, 이것이 사업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Aereo는 “연방대법원이 Aereo를 cable system으로 해석한 이상, cable system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저작권법상의 법정허락제도가 자신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무슨 얘기인가.  다른 케이블회사처럼 저작권법이 정한 소정의 저작권료만 지급하면 자신들의 방송신호 재전송은 합법이라는 것이다.

참으로 흥미로운 논리이다.  어찌보면 억지인 것 같기도 하지만, 연방대법원의 판결내용을 음미해보면 설득력도 있어 보인다.  즉, 연방대법원의 판결문(다수의견)을 보면 Aereo의 저작권침해를 인정하는 근거가 된 transmission clause의 도입배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온다.  주목할 부분은 연방대법원은 위 transmission caluse와 동전의 앞뒤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미국 저작권법 111조 (c)항의 법정허락제도였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즉, 케이블방송 도입 초기,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trasmission clause를 도입하여 케이블방송사를 법의 규제 하에 두고, 대신 케이블방송사가 법정허락 조항에 따른 로열티만 지급하면 그에 따른 재전송은 합법으로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이제 연방대법원은 Aereo가 사실상 Continue reading “Aereo, “연방대법원 판결은 Aereo의 시장 퇴출이 아니라 시장 진입””

미국연방대법원, “Aereo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 (2)

1사건의 쟁점

미국저작권법상 저작권자에게는 Public Performance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공연권)가 인정되는데, 1976년도 개정법은 공연권의 개념을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공연의 개념을 넘어, Transmission Clause라 하여 “저작물의 실연을 일련의 방법을 통해 공중에게 송신 내지 전달하는 행위”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Aereo서비스의 경우는 바로 이 Transmission Clause가 문제되었다.

연방대법원은 우선 Aereo가 공연(혹은 송신)이라는 행위 자체를 한 사실이 있는지와 만약 그와 같은 행위가 인정된다면 그와 같은 행위가 공중을 향해 (publicly) 이루어진 것인지를 쟁점으로 보았다.

송신행위의 주체 문제

결론적으로 다수의견은 개개의 이용자가 아니라 Aereo를 송신행위의 주체로 보았다.

Aereo측은 자신은 이용자의 시청을 위한 장비를 제공하는 데 지나지 않고 문제되는 방송신호의 수신과 송신(스트리밍)은 오로지 가입자의 의사와 조작에 기하는 것이므로 자신에게는 행위주체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다수의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수의견이 내세운 근거는 (i) 1976 개정 저작권법이 transmission clause를 신설한 것은 종래의 장소적 개념에 기반한 공연권 조항으로는 포섭되지 않는 케이블방송사의 행위를 공연으로 인정하여 저작권법의 통제하에 두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ii) Aereo의 서비스 구조는 실질적으로 케이블방송사의 행위와 차이가 없고 따라서 케이블방송사를 규제하는 개정법(transmission clause)은 유사서비스인 Aereo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 부분은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다.  케이블방송이라는 것이 처음 태생했을 무렵 방송사업자와 케이블방송사 간에도 과연 케이블방송의 방송신호 수신 및 재전송 행위가 저작권법이 Continue reading “미국연방대법원, “Aereo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 (2)”

미국연방대법원, “Aereo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 (1)

aereo바로 오늘 그 동안 미국 방송업계는 물론 IT업계의 큰 관심을 끌었던 Aereo 사건에 대한 미국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방송사측의 역전승이었다. 연방대법원은 Aereo서비스에서 방송신호를 수신하여 전송하는 주체는 개개의 이용자가 아니라 Aereo라고 보았고, Aereo측의 주장대로 송신되는 신호와 이용자 간의 1:1 매칭(대응관계)이 이루어지더라도 ‘공중으로의 송신(transmission to the public)’에 해당됨에는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다수의견 6인, 소수의견 3인. 판결문: Aereo).

Aereo에 대하여는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가입자별로 소형 안테나를 설치 임대하여 공중파의 무료방송 신호를 수신한 뒤 이를 인터넷으로 전송해 주는 서비스이다. 어느 용감무쌍한 사업가가 명민한 변호사의 검토를 받고 런칭한 서비스다. 방송사들이 가만히 있었을 리 없다. 미국의 주요 방송사들은 Aereo가 기존의 케이블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면서도 다른 케이블사업자와 달리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은 채 저작물(TV프로그램)을 공중에 재송신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를 금지시켜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방송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금번 미국연방대법원은 그와 같은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Aereo의 위법성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다.

본 블로그에서도 여러 차례 다루었듯이 국내와 미국은 물론 일본, 싱가폴 등 세계 각지에서 시청자들의 보다 자유로운 시청을 위하여 인터넷과 관련 기기 내지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신호를 재전송하는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것이 시청자들에게 시간과 장소는 물론 기기(device)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그와 같은 서비스가 방송사업자가 아닌 제3의 업체에 의해 제공되고 해당 업체가 이를 통해 이득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세계 각국에서는 과연 그와 같은 서비스가 각국의 저작권법상 인정되는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되어 왔던 것이다. 지금까지의 각국 법원의 결론을 간략히만 살펴보면, 우리법원과 일본법원은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본 반면, 싱가폴과 미국 법원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다만, 싱가폴 법원의 사건은 항소여부나 확정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문제의 핵심은 과연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행위(즉, 방송프로그램의 전송, 복제)를 한 주체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개의 이용자 본인인지 아니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자동화프로그램 내지 안테나 등 관련 기기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인지에 있었다. 만약 개개의 이용자를 행위주체로 본다면 서비스제공자는 Continue reading “미국연방대법원, “Aereo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 (1)”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 “스포츠 게임과 영화는 다르다”, 실제 운동선수가 등장하는 EA 비디오게임에 대해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인정, 상표법 위반은 부정

몇 년 전부터 미국에서는 비디오 게임에 실제 운동선수를 연상케 하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것을 두고 그 당사자인 선수들과 비디오게임 제작 회사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이 있어 왔다.  프로 스포츠가 하나의 거대한 사업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이고, 이를 지탱하는 라이센싱 계약관계가 촘촘히 맺어져 있는 미국이라는 곳에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믿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 문제의 사건은 프로 스포츠가 아니라 아마추어 대학 운동선수, 그리고 오래 전 프로선수로 활동하다 은퇴한 선수에 관한 것이다.

문제는, 대학 선수들을 관리, 감독하는 NCAA(미국대학스포츠선수협회)와 EA의 게임 라이센싱계약을 통해 대학 선수들이 비디오 게임 속에 등장하게 되고 그에 따라 NCAA가 막대한 라이센싱 수입을 얻으면서도, 정작 대학 선수 본인들은 아마추어리즘이라는 명분 아래 이익금을 전혀 분배받지 못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몇몇 선수들이 2009년부터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하며 EA와 NCA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던 것이 사건의 발단이다{이에 관한 예전 포스트는 여기, 여기(이상 Sam Keller 소송), 여기(Ed O’Bannan 사건), 여기(Ryan Hart 소송)를 참조}.

은퇴한 프로선수가 제기한 소송도 그 배경은 유사하다.  5,60년대 프로 미식축구 무대에서 활약하던 짐 브라운이라는 선수가 지난 2008년에 제기한 소송인데, 그는 EA가 NFL Madden 게임에 자신을 연상케 하는 선수를 등장시키면서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이에 관한 예전 포스트는 여기).

그리고, 비디오게임 업계와 스포츠 업계는 물론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반에 걸쳐 큰 관심을 끌었던 이 두 사건에 대해,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은 지난  7월 31일 판결을 선고하였다(공교롭게도 같은 재판부가 두 사건을 심리하였다).  우리나라와 달리 Continue reading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 “스포츠 게임과 영화는 다르다”, 실제 운동선수가 등장하는 EA 비디오게임에 대해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인정, 상표법 위반은 부정”

미국 연방항소법원, “자동 광고 건너뛰기 기능이 부가된 방송 녹화서비스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그림 1미국의 제9연방항소법원이 어제 내린 판결이다.  이 사건은 미국의 3대 위성방송사업자인 Dish Network(“Dish”)의 셋톱박스(STB)가 제공하는 PrimeTime Anytime과  AutoHop이라는 기능(이하 “AutoHop”이라고만 한다)과 관련된다.  AutoHop은 간단히 얘기하면 RS-DVR에 Automatic Commercial Skipping 기능이 추가된 것이다.  Dish 가입자가 AutoHop을 기동하면 4대 메이저 방송사의 저녁 황금시간대 프로그램 1주일치가 자동적으로 녹화된다.  특이한 점은 해당 프로그램은 1차적으로는 Dish의 메인 서버에 녹화된다는 것이고(RS-DVR) 녹화된 프로그램을 재생하면 (시청자가 따로 돌려보지 않는 한) 프로그램 중간중간의 광고들은 자동으로 건너뛰기가 된다는 것이다(Commercial Skipping).

폭스 방송사는 AutoHop이 방송물에 대한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서비스 제공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다.  AutoHop 서비스에는 방송저작물의 복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자신의 허락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라는 것이다.  물론 소송 제기 이면에는 방송프로그램의 녹화 자체보다는 ‘광고건너뛰기’ 기능에 대한 방송사의 거부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다.  사실 그동안의 언론보도도 그 포커스가 ‘광고건너뛰기’ 기능에 맞춰졌었던 것 같다.

1심법원은 폭스 방송사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제9연방항소법원도 폭스 방송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사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미 상당 부분 예견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이미 미국에는 이른바 ‘케이블비전 사건‘(Cartoon Network LP v. CSC Holdings, Inc.)이라 하여 RS-DVR서비스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례가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케이블비전 사건’ 이후 진화하는 미국의 RS-DVR서비스에 대해 기존의 법과 판례가 어떠한 양상으로 추급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Continue reading “미국 연방항소법원, “자동 광고 건너뛰기 기능이 부가된 방송 녹화서비스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업무사례] 대법원,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포털사이트 부정클릭, 연관검색어 생성은 정보통신망법위반죄(정보통신망장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림 6
1. 사안의 개요

최근 필자가 담당했던 사건 중의 하나이다.

부정클릭이란 네이버의 스폰서링크와 같은 키워드 검색광고에 있어 실제 광고 효과 없이 이루어지는 클릭들을 말한다(일각에서는 이를 ‘무효클릭’이라 부르기도 한다).  키워드 검색광고는 포털사이트 이용자의 검색어에 연동되는 광고시스템으로, 예를 들어 이용자가 ‘꽃배달’이란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결과 화면에 사전에 ‘꽃배달’을 키워드로 지정한 광고주들(물론 꽃배달업자들일 것이다)의 홈페이지 링크가 순서대로 나타나게 된다. 그 순서라는 것은 사전에 누가 더 많은 광고비를 지불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광고비는 PPC(pay per click) 방식으로, 매번 클릭이 이루어질 때마다 사전에 정해진 요율에 따라 기납부된 광고비가 순차 차감하게 된다.

문제는 검색광고 시장의 과열에 있다. 일부 광고주들이 오로지 경쟁업체의 검색광고 광고비를 소진시킬 목적으로 클릭에 나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광고비가가 소진되면 해당 업체의 스폰서 링크는 사라지게 된다). 심한 경우 그와 같은 클릭을 대신 해주는 자동화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되면 경쟁업체 입장에서는 수백만원에 해당하는 검색광고비가 단 몇 분만에 소진되어 버리는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게 된다.

한편, 연관검색어란 포털사이트 이용자가 검색창에 특정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검색창 하단에 자동으로 보여지는 추천 검색어들을 말한다.  부정클릭에서 연관검색어가 문제되는 것은 높은 인기도의 검색어(이는 곧 광고비 단가가 높음을 의미한다)가 입력되었을 때 자신이 저렴하게 구매한 키워드 검색어가 연관검색어로써 추천되도록 하여 이용자들의 클릭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연관검색어는 포털사이트의 검색정보 통계가 반영되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도 자동화프로그램이 등장하여 검색입력 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시도되었던 것이다.

2. 사건의 경과 및 대법원의 판단

원심(1,2심)은 위와 같은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클릭과 연관검색어의 생성은 정보통신망법위반죄(정보통신망장애)에 해당된다고 보았다(이외 여타 죄목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되었는데, 이에 대하여는 후술한다).

이에 대해 필자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관검색어의 생성이나 부정클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포털사이트의 서비스가 예정하고 있는 정보의 입력에 해당할 뿐, 해당 서비스의 정보처리 속도를 저하시키거나 시스템을 다운시키는 등 그 안정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보통신망 장애’는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상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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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항소법원, 실제 선수의 등장을 연상케 하는 NCAA Football 게임에 대해 퍼블리시티권 침해 인정

그림 88선수단체가 비디오게임 등 라이센싱 계약을 관리하고 있는 미국에서 어떻게 위와 같은 재판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 의아스러울 수도 있으나, 이 사건은 NFL과 같은 프로축구선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아마추어 대학미식축구 선수에 관한 것이다.  대학미식축구(NCAA)의 경우에는 아마추어리즘이라는 기치 아래 선수들의 라이센싱 계약이 금지되고 있다. 이 경우 EA와 같은 비디오게임제작사는 NCAA협회를 통해 대학미식축구에 관한 라이센싱을 진행해왔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선수들은 라이센싱계약에 따른 수익을 분배받지 못해왔다는 점이다(이 역시 아마추어리즘의 문제와 연결된다). 그리하여 얼마 전부터 졸업한 대학미식축구선수들이 비디오게임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왔는데, 그 내용은 바로 EA등이 자신의 허락 없이 비디오게임속에 자신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이득을 얻었다는 것이다.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이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판결은 이 중 Rutgers 대학 쿼터백 출신인 Ryan Hart가 Electronic Arts(EA)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여타 유사한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는 여기를 참조)

1심에서는 EA의 승리였다.  상당히 의외의 결과라고 생각됐었는데, 당시 법원은 선수의 퍼블리시티권보다 비디오게임제작사의 표현의 자유가 더 우선한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그러던 올해 5월 제3연방항소법원은 1심을 파기하고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법원은 종래 미국법원이 해왔던 대로, 과연 EA의 비디오게임이 단순히 선수의 이미지를 카피하는 것을 넘어서는 창작적 변형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transformative use). 그 결과 법원은 “풋볼 선수가 풋볼 경기를 하는 모습을 재현해내는 것은, 그것이 디지털기술을 이용하였다거나 interactive한 요소를 추가하였다 하더라도 Continue reading “미국 연방항소법원, 실제 선수의 등장을 연상케 하는 NCAA Football 게임에 대해 퍼블리시티권 침해 인정”

비디오 게임에 실존 인물의 이름, 이미지 등을 사용하는 경우의 법률문제 – 미국 법원의 Grand Theft Auto 사건, John Dillinger 사건, No Doubt 사건

영화는 되고, 게임은 안 되는가?

실존인물이 등장하는 영화는 많다.  그리고 이 경우 해당 영화가 실존인물의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명예훼손의 문제는 별론으로 한다).  보통 그 이유는 실존인물이 ‘공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이라거나, 영화는 예술작품이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문제되는 상업적 행위(이용)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비디오게임’은 어떠한가?  비디오게임 속에 실존인물이 등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비디오게임과 영화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겠지만, 일부 비디오게임 쟝르에서 보이듯이 드라마틱한 스토리라인의 전개와 다양한 등장인물, 효과, 앵글, 배경음악 등 ‘영화 같은 비디오게임’도 있고 그 발전 가능성 또한 매우 높으므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법적 논쟁에 있어서도 비디오 게임 또한 영화와 마찬가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올 여지가 있는 것이다.

게임 속 캐릭터는 실존인물과 얼마나 비슷해야 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 미국 법원이 내린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사안은 Take-Two Interactive의 그 유명한 Grand Theft Auto : San Andreas (GTA) 게임과 관련된 것이다.  원고는 GTA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바로 자신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GTA의 개발자와 캐릭터 설정을 위한 인터뷰를 한 적이 있고, 그 때 “gang and street life”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한 바 있다고 한다.  이후 발매된 GTA 속 주인공의 모습이 자신과 비슷하다고 느낀 원고는 게임개발사측이 자신의 이미지와 아이디어를 허락없이 게임 속에 사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미국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외모적 공통성(머리/피부색, 체형 등)은 일반적인 신체적 특성에 불과하여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발생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또한 법원은 피고의 게임은 원고의 인적 이미지와 관련되지 않은 다수의 창작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다.  두 번째 이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Continue reading “비디오 게임에 실존 인물의 이름, 이미지 등을 사용하는 경우의 법률문제 – 미국 법원의 Grand Theft Auto 사건, John Dillinger 사건, No Doubt 사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활용한 광고의 법률문제 – Facebook의 ‘Sponsored Stories 사건’, 그리고 ‘배용준 투어 광고 사건’

미국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혹은 우리나라의 미투데이, 싸이월드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하 “SNS”)의 영향력이 날로 확대되고 있고, 이에 발맞추어 SNS를 겨냥한 기업의 마케팅 활동도 강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SNS와 광고가 교차하는 영역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최근에 언론을 통해 네티즌들의 관심을 끈 사건 한 가지부터 얘기하고자 한다.  바로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페이스북의 ‘스폰서 스토리’(Sponsored Stories)소송이다.  지난 해 미국의 페이스북 유저들은 페이스북의 ‘스폰서 스토리’가 회원들의 퍼블리시티권 등을 침해한 위법한 광고기법이라는 이유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스폰서 스토리’광고는 페이스북 회원들이 어느 광고주의 페이지, 제품 등에 대하여 ‘좋아요(like)’를 클릭할 경우 그와 같은 사실이 해당 회원의 이름, 사진 등과 함께 뉴스피드 상단 또는 화면 오른쪽에 게시되게 된다.  소송을 제기한 회원들은 ‘스폰서 스토리’가 자신들의 이름과 사진을 타인의 광고에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자신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자신의 성명, 초상 기타 인적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 및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인격권에서 파생된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의 하나로 설명되기도 하나, 프라이버시권은 자신의 사적인 부분을 공개당하지 않을 소극적인 권리를 의미하는 반면, Continue reading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활용한 광고의 법률문제 – Facebook의 ‘Sponsored Stories 사건’, 그리고 ‘배용준 투어 광고 사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이 부인된 최근 사례들 – 일본 최고재판소 “P2P 프로그램 Winny 개발자는 저작권법 위반 책임 없다”, 미국 연방제9항소법원 “온라인 콘텐츠 공유사이트 Veoh는 저작권 침해 책임 없어”

일본 최고재판소는 작년 12월 21일 일본의 유명 P2P 소프트웨어 Winny의 개발자 가네코 이사무(金子勇)씨에게 저작권법위반(방조) 책임이 없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판결문에 나온 일본 최고재판소의 입장은 “어떤 도구(기술)가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이용될 일반적 가능성이 있고 그와 같은 사정을 개발자가 인식/인용하면서 도구(기술)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합법적 용도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한 개발자는 이용자들의 불법적 사용에 대한 책임(저작권 침해 방조)을 지지 않음이 원칙이다.  이를 넘어 개발자에게 방조의 책임이 성립하려면 그가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 상황을 인식하였고 그와 같은 저작권 침해를 위한 이용이 주류가 되고 있다는 점 또한 알고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참고로 일본 최고재판소는 Winny를 통해 유통되는 디지털파일 중 저작권 위반 파일은 전체의 40%정도라고 보았음)(관련 기사는 여기,  Winny판결문).

비슷한 입장의 법원 판결은 위 Winny판결보다 하루 앞서 나온 미국 연방제9항소법원(9th Circuit)의 Veoh판결에서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제9항소법원은 온라인 콘텐츠 공유 사이트 Veoh의 저작권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과거 VCR의 예에서 볼수 있듯이 인터넷서비스(Veoh) 또한 합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이상 그 개발운영자에게 이용자들의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할 책임은 없다”고 Continue reading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이 부인된 최근 사례들 – 일본 최고재판소 “P2P 프로그램 Winny 개발자는 저작권법 위반 책임 없다”, 미국 연방제9항소법원 “온라인 콘텐츠 공유사이트 Veoh는 저작권 침해 책임 없어””

소소한 얘기들 Tweet!

1. “The Revolution Will Not Be Televised”…Gil Scott-Heron Dead at 62…Billboard.biz http://t.co/AZIDB2A

2. 미국 연방항소법원(9th Circuit), “경쟁사의 상표를 검색광고(AdWords)의 키워드로 사용하는 것은 적법”..http://bit.ly/fFyFKp

3.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감행?된 아마존의 Music Cloud Service가 화제

기본적으로는 아마존의 주장에 동의하나 디지털음원의 사용이 license인지 sale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도..LA Times 보도 http://t.co/H03vPqV

4. Electronic Arts Regains Major League Baseball License For Facebook Game http://t.co/jq2g26s

여타 게임 플랫폼에 대한 라이센스는 라이벌인 Take-Two가 보유 중이라고

5. Court rules for Facebook, against Winklevosses – MarketWatch – http://on.mktw.net/gMuk6o

6. Online Ad Revenues Hit Record High: Report | Billboard.biz http://t.co/E3OchrV via @AddThis

7. Google Music Launched Today-Without Licenses/Billboard.biz http://t.co/gG6GqxE 아마존과 비슷한 Music Locker서비스. 과연 음반회사들은 이에 대해서도 로열티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할지.

Apple의 iCloud서비스 런칭 – 뮤직스트리밍 서비스를 놓고 이루어진 저작권자와의 타협의 산물 혹은 불법 음원 다운로드에 대한 조건부 면죄부?

드디어 Apple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인 iCloud가 런칭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많은 IT전문가들이 예견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이 있는데요, 관심이 가는 부분은 iTunes in the Cloud의 일부기능인 iTunes Match서비스입니다.

iTunes Match는 애플이 이용자의 PC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음원정보(곡목)를 검색한 다음 애플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고음질의 음원파일 중 그에 매칭되는 곡을 찾아서 이용자가 소지한 device에 스트리밍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이용자는 번거로운 업로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고,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아이튠즈 이외의 곳에서 구매한 파일이나 CD에서 직접 변환한 음원파일, 그리고 불법으로 다운로드된 음원도 스트리밍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경쟁업체인 아마존이나 구글의 뮤직 클라우딩 서비스에는 없는 기능인데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언급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애플의 아이클라우드는 현재 미국에서 뮤직클라우딩 서비스를 놓고 저작권자(음반회사등)와 클라우드서비스업체 간에 벌어지고 있는 법적 다툼을 피해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서비스구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미국에서는 “이용자가 자신이 구매한 음원을 클라우딩 서비스를 통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청취하는 경우 별도의 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습니다(이에 관한 예전 포스트는 여기를 참조).  선발업체인 아마존이나 구글측은 뮤직클라우딩은 어디까지나 사적이용에 해당되므로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음반회사등 저작권자들은 별도의 로열티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Tunes Match의 독특한 서비스 구조는 Continue reading “Apple의 iCloud서비스 런칭 – 뮤직스트리밍 서비스를 놓고 이루어진 저작권자와의 타협의 산물 혹은 불법 음원 다운로드에 대한 조건부 면죄부?”

미국 연방대법원, EMINEM 로열티 소송 상고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Digital Download 로열티 산정방법을 두고 가수측과 음반회사 간의 소송은 확대될 듯

일전에 포스팅한 에미넴과 유니버셜 뮤직간의 로열티 분쟁과 관련하여, 얼마전 미국 연방대법원은 유니버셜 뮤직측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에미넴측의 승리는 확정되었는데요, 소송의 핵심은 디지털 다운로드에 따른 로열티를 산정할 때 이를 sale과 license중 어느 것으로 해석하여 로열티를 계산하여야 할지에 있었습니다.  에미넴이 체결한 음반계약서 조항을 보면 sale의 경우에는 12~20%의 로열티가, license의 경우에는 50%의 로열티가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조항이나 디저털 다운로드가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 분명히 적고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당연합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는 디저털 다운로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더더욱 당연하게도, 가수(에미넴)측은 라이센스로 봐야 한다고, 음반사측은 세일로 봐야 한다고 다투었지요.  이에 대해 미국의 항소법원은 에미넴측의 손을 들어주고, Continue reading “미국 연방대법원, EMINEM 로열티 소송 상고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Digital Download 로열티 산정방법을 두고 가수측과 음반회사 간의 소송은 확대될 듯”

소소한 얘기들 Tweet!

1. 싱가폴 법원, “인터넷 TV녹화서비스는 합법”

미국, 싱가폴 법원의 분위기와 달리 우리 법원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바 있음..물론 서비스의 구현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함..http://bit.ly/hn51FQ…참고로 일본은 마네키판결/로쿠라쿠판결을 통해 인터넷TV시청 서비스는 합법이는 하급심 판결이 있었으나, 올해 1월 최고재판소는 전부 불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

2. ReTweet: estima7

절단이 된 만화책과 고속스캐너를 완비하고 고객이 직접 대여, 스캐닝해 전자책을 만들수 있는 업소가 일본 아키하바라 오픈예정 http://bit.ly/h0guha 고객이 직접 작업을 하므로 저작권법에 저촉안된다는 업소설명. 어쨌든 충격적.

3. 미국법원, 인터넷TV스트리밍 업체 ivi에 대해 방송금지명령 내려

미국저작권법상 방송저작물에 대한 강제적 이용허락(재전송) 조항은 케이블TV와 같은 전통적 매체에만 적용될 뿐 인터넷 스트리밍 업체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

4. ReTweet: AmLawDaily

Joseph Flom, Pioneering M&A Lawyer and Skadden Name Partner, Dies at 87 http://bit.ly/fSweVK

5. 시간당1,000달러 이상을 청구하는 미국변호사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

최고로 비싼 변호사는 Kirkland & Ellis의 변호사로 시간당 1,250달러.. http://on.wsj.com/e1QoBQ

6. NYT, “Investors Are Drawn Anew to Digital Music” http://nyti.ms/i15zCw

7. TMNOnline: Billboard reveals Top 40 Money Makers in music http://t.co/DJCQdbv via @AddThis

8. ‘Twilight’을 제작한 Summit Entertainment가 7억5천만불의 리파이낸싱에 성공했다는 소식

한편 Summit의 작년도 profit은 4억불이라고 – The Hollywood Reporter http://t.co/gxZDjBM

소소한 얘기들 Tweet!

1. 영화진흥위원회가 문화수출보험과 공동으로 ‘영화제작보험금’을 조성하기로 했다는 소식…http://bit.ly/f8UTRk

2. 문화체육관광부, ‘2011년도 콘텐츠분야 금융·투자지원 제도 및 정책’ 발표…http://bit.ly/hFzBXC

3. 전자책 제작 전문 출판사 등장 http://www.etnews.co.kr/201011260059 얼마나 많은 수의 유명작가를 확보하느냐가 관건이겠으나 기존 출판사와의 관계상 쉽지는 않아 보임

4. 미국법원, 불법위성TV수신 장치를 개발한 한국업체에 6억2천만불의 저작권침해 판결 내려..http://bit.ly/dvlbS7

5. 대법원, “온라인 게임 자동사냥프로그램(BOT) 사용 계정 영구정지 정당” http://eto.freechal.com/news/view.asp?Code=20101108150537240

6. 전자출판권을 두고 벌어지는 출판사와 비출판사(에이전시)의 힘겨루기? http://bit.ly/anYhBc 프랑스 출판사협회의 공동성명: “온라인출판권은 어디까지나 출판사에 있는 것이지 Wylie에이전시 같은 비출판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7. Who’s Suing Whom? 세계 통신업계의 소송 현황을 정리한 자료…http://bit.ly/a0lLJW http://bit.ly/sosueme

방송 분야의 최근 분쟁 사례들, 특히 인터넷 TV녹화/스트리밍 서비스를 중심으로 – ‘엔탈’ 사건 이후, 미국의 ‘FilmOn’ 판결, 싱가폴의 ‘RecordTV’ 판결, 그리고 우리 법원의 ‘BuyMyTV’ 판결

방송분야의 저작권분쟁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른바 ‘지상파방송 재전송 사건’이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관련 포스트는 여기).  신문지상에는 자주 보도되지 않아 그렇습니다만, 인터넷 쪽에서도 방송과 저작권 문제로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세계 각국의 방송사들이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인터넷을 통한 방송 녹화 내지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방송사의 콘텐츠를 가지고 제3의 업체(서비스제공자)가 돈을 버는 것이니 저작권 침해가 분명하다는 입장과 시청자가 자기 집에 있는 녹화기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녹화/시청하는 것이나 인터넷상의 녹화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입장(따라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그 유명한 CableVision사건을 통해 인터넷TV녹화 서비스(RS-DVR)는 합법이라는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관련 포스트는 여기).  반면 최근 인터넷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하여는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취지에서 서비스중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이른바 FilmOn 사건…http://bit.ly/hDH9bj).  예전에 모바일과 관련하여서도 비슷한 소송이 있었는데 해당 서비스가 서비스를 자체 중단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이른바 Hang10사건, 포스트는 여기).

일본의 경우에는 인터넷TV녹화 서비스에 대해 합법이라는 판결은 있었는데(관련 포스트는 여기), 순수한 온라인 서비스라기보다는 특수한 장비(Sony의 LocationFree등)를 매개로 한 일종의 호스팅 서비스라는 점에서 케이스 밸류는 Continue reading “방송 분야의 최근 분쟁 사례들, 특히 인터넷 TV녹화/스트리밍 서비스를 중심으로 – ‘엔탈’ 사건 이후, 미국의 ‘FilmOn’ 판결, 싱가폴의 ‘RecordTV’ 판결, 그리고 우리 법원의 ‘BuyMyTV’ 판결”

미국항소법원, “음원 다운로드는 공연(public performance)에 해당되지 않고, percentage-of-total-revenue fomula에 따라 온라인 음원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는 작년 4월에 있었던 1심 법원의 판결을 일부 뒤집는 것인데요(예전 포스트는 여기), 이 사건은 미국의 음악저작권료징수기관(ASCAP)과 야후 등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체 간에 Blanket License Fee 산정기준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벌어진 사건입니다. 쟁점은 과연 음원파일 다운로드도 스트리밍과 마찬가지로 공연(public performance)에 해당되어 그에 따른 로열티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는지와 구체적으로 어떤 산식으로 로열티를 계산함이 합리적인지에 있었습니다.

1심은 다운로드는 공연에 해당되지 않고(야후 등의 주장을 받아들임), 로열티는 야후 등의 음악관련 총수입에 일정 요율(2.5%)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기본적으로 ASCAP의 주장을 받아들임)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양측이 모두 항소하였는데, 이에 대한 항소법원의 판단은 (i) 다운로드가 공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1심법원의 판단은 옳지만, (ii) 1심의 로열티 산정방식 Continue reading “미국항소법원, “음원 다운로드는 공연(public performance)에 해당되지 않고, percentage-of-total-revenue fomula에 따라 온라인 음원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소소한 얘기들 Tweet!

1. 모바일기기가 바꿔 놓은 풍경 하나?

아이패드, 킨들과 같은 모바일기기가 유행인 요즘, 비행기 이착륙 시 안내멘트도 이처럼 바뀔 것 같습니다….http://bit.ly/bTrsvy…맨앞줄 왼쪽은 스티브 잡스인가요?

2. 미국 케이블방송사들이 TV프로그램을 타블렛에서도 볼 수 있게 하는 앱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는 소식

Cable Firms Eye Tablet Space http://on.wsj.com/aCZoOA..Netflix등 인터넷매체에 대한 반격..소비자는 물론 대환영

3. 피플매거진의 iPad버전 런칭과 사진저작권자들과의 갈등

피플매거진의 iPad버전 런칭을 앞두고 사진저작권자들이 추가 대가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  기존 라이센싱계약의 해석이 우선이겠지만, 새로운 미디어플랫폼의 등장은 퍼블리싱권한의 유무, 로열티조정 등 여러이슈를 제기하고 있는 듯…http://bit.ly/aGHbjb

4. Top 10 Legally Challenged Celebs of the Year So Far

Celebrity Image – Celebrity Justice http://shar.es/03Naf…우리나라는 어떨까요?

5. NCSoft, 게임 중독성을 이유로 유저로부터 소송 제기 당해

미국의 게임유저, 리니지2의 중독성에 대한 사전고지가 불충분했음을 이유로 NCSoft를 상대로 소송제기. 법원은 NCSoft측의 소각하신청을 기각.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듯..http://bit.ly/b2aXvs

6. 도메인네임에 타인의 유명상표를 이용한 경우에 대한 미국 판결례

buy-a-lexus.com & buyorleaselexus.com은 렉서스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미국법원의 판결 http://bit.ly/c8nBnM 상표권침해/소비자의 혼동은 도메인이름만 아니라 웹사이트 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

7. RT estima7: “반스앤노블이 전년분기대비 21%성장한 실적을 발표. http://bit.ly/dbAS6D 예상대로 오프라인서점매출은 2%줄었으나 Nook를 포함한 ebook, 온라인매출이 42%늘었다고. 그나마 디지털 투자 적극적으로 해서 다행.”

8. 출판사는 건너뛰고(bypass) 독자적으로 전자책을 출간하는 작가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은 계속 들려오는 중

“이미 해외유명작가들 사이에 뉴비즈니스모델로 자리잡는 분위기 무라카미 류나 필립로스 등. http://bit.ly/cQa3SY. RT @estima7 세스고딘이 앞으로 출판사를 통해 책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 http://bit.ly/bnir9L

9. Wylie v. Random House

필립로스 등의 이북 독자출간을 주도한 Wylie에이전시, 일부 책은 기존의 랜덤하우스를 통해 출간하기로 방향 선회. http://bit.ly/bmNPHd

Wylie 에이전시와의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Randum House의 강공에 밀린 것인지 아니면 에이전시측의 로열티 인상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인지, 배경은 아직 불분명

10. 법원 “베낀 책으로 강의, 강의 자체는 저작권침해 아니다”

http://bit.ly/do80pI 저작물(교재)의 복제와 공연은 별개로서, 강의 자체를 교재의 공연으로 보기 어렵고, 강의는 교재 외의 요소도 포함하므로 실질적 유사성 또한 인정되지 않음

11. 일본의 자가전자책제작 열풍은 계속 중

RT estima7 “일본야후옥션에 스캔용으로 책머리를 잘라낸 책들이 대거 유통되고 있다는데… 대거 만화책 1만2천권을 스캔후 내놓은 용자. http://bit.ly/cZFCtR 일본출판업계는 빨리 전자책대응안하면 큰일날듯.”

12.  네이버, 오버추어와 결별하고 자체 검색광고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RT @nschoi03: NHN, 오버추어와 결별…자체 검색광고 도입 http://is.gd/eMlYJ

13. [취재일기] 전자책 도둑 ‘작신’들 왜 안 잡나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4380350.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가 입장에서도 변화된 환경에 맞춰 전자책출간에 적극 나설 필요도있어 보임

14. 한국거래소, 코스닥 엔터테인먼트업체 연예인 전속계약 공시의무 신설

http://bit.ly/9s833G…자기자본 대비 10% 이상인 경우

15. “제이튠엔터사태로 본 코스닥엔터 실상”

http://bit.ly/cf92TY http://bit.ly/a8Vjq1 제이튠엔터테인먼트를 비의 loan-out company로 본다면야 문제될 게 없겠지만 그런 회사가 상장을 하고 투자금이 몰렸다는 것이 참 신기한 일

16. Sony Confirms Cloud-based Music Service

http://t.co/a9p352W via @AddThis..브라비아TV와 BD플레이어, PS3, 컴퓨터등 모든 소니라인 제품과 연동된다지만, 어떤 모바일기기와 연동되는지는 미공개

17. 삼성경제연구소,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전개와 시사점’

음악 소유,복사 등 저작권 문제는 음악 데이터 링크만 공유하여 해결한다는 일본기사도 포함. http://bit.ly/dAhkO5 링크와 인덱싱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 각국 법원의 추세임

18. 대법원, “포털광고 덮어쓰기는 부정경쟁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 하지만 악성프로그램 유포나 저작권침해에는 해당되지 않아” http://bit.ly/detyjf

19. “간접역광고”?

흥미로운 뉴스..http://bit.ly/aD2TaE..종래 자신의 상품홍보를 위해 간접광고를 이용하는 것과 달리, 경쟁사의 브랜드를 비호감연예인 등에게 제공(협찬)하는 것. 소비자로 하여금 경쟁사 제품에도 정 떨어지게 하려는 생각

전자책의 진화와 법률서비스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정상조 교수님

서울법대 정상조 교수님의 글입니다(원문 링크는 여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도서출판 및 유통의 비용은 저렴해지고 그 방법은 다양해지며, 그러한 변화를 창의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법률서비스가 더욱 절실히 필요해진다.  iPad나 iPhone 그리고 iTunes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창의적인 계약관계가 기술의 성공여부를 크게 좌우하게 된 것이다.”

원글에서 인용해봤습니다.  의미 깊은 말씀이십니다.

Eminem,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관련 로열티 소송에서 역전승

사실 Eminem은 소송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어서 제목이 부적절한 면이 있습니다만, 이해의 편의상 그리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예전에도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요(예전 포스트는 여기), 워너 뮤직이 아이튠즈 등의 온라인 뮤직스토어에 에미넴의 노래(음반)를 공급하고 받은 수익 중 에미넴측에 분배하여야 할 로열티를 놓고 워너 뮤직(정확히 말하면 워너의 자회사인 Aftermath라는 회사)과 에미넴측(정확히 말하면 에미넴의 퍼블리싱 회사) 간에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워너 뮤직측은  에미넴의 음반을 아이튠즈 등에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관련 계약서상 “Record Sale”에 해당된다고 보아 12~20%의 료열티를 적용한 반면, 에미넴측은 “Master License”로 보아 50%의 로열티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sale’과 ‘license’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로얄티 액수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분쟁의 원인이라면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1심에서는 워너측의 승리였습니다.  배심원들은 디지털 다운로드는 CD sale과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3일 항소법원(9th Circuit)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법원은 에미넴측과 워너측이 체결한 계약서의 문언상 디지털 다운로드의 제공에는 라이센스 로열티 조항이 적용됨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관련기사는 여기).

그럼 우선 문제된 로열티 조항들을 살펴 볼까요? (이하는 판결문에서 발췌)

The “Records Sold” provision of that agreement provides that Continue reading “Eminem,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관련 로열티 소송에서 역전승”

2009년 엔터테인먼트 분야 중요 판례 분석 – 임상혁 변호사

8월 26일자 법률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님께서 쓰셨는데요, 의미 있는 내용들 많이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사 원문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아래는 목차입니다.

  1. 역사적 실존인물 소재의 드라마와 명예훼손 (드라마 ‘서울1945’ 사건, 영화 ‘실미도’ 사건)
  2. 지상파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 사이의 분쟁
  3. 인터넷상 TV프로그램 녹화서비스에 관한 저작권분쟁(‘엔탈 사건’)
  4.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에 대한 일련의 판결
  5. 게임 캐릭터에 프로야구 선수들 이름사용금지(‘마구마구 사건’)
  6. 동방신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7. 모델의 광고주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최진실사건’)

미국법원, 구글 검색광고에 “Rosetta Stone”이라는 타사 상표를 키워드로 판매하거나 표시한 것은 상표권 침해나 희석화에 해당되지 않는다

Rosetta Stone이라는 업체의 상표(상호)가 구글의 검색광고 AdWords의 키워드로 사용되는 것을 두고 벌어진 로제타 스톤과 구글 간의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지난 8월 그와 같은 상표의 사용은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고, 상표 희석화(dilution)도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의 특징이라면, 검색광고 키워드로 타인의 상표를 사용한 것이 과연 “상표의 사용”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종래의 이슈에 집중하기 보다는, 가사 상표의 사용에 해당되더라도 상품 출처 등에 대한 소비자의 혼동이 초래되지 않으므로 상표권 침해는 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직결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미국 법원은 타인의 상표를 검색광고의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은 구글의 검색광고시스템의 비용절감과 효용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타인 상표의 사용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논리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상표 희석화(dilution) 여부에 대하여는, Rosetta Stone의 상표가 구글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표시하기 위해 Continue reading “미국법원, 구글 검색광고에 “Rosetta Stone”이라는 타사 상표를 키워드로 판매하거나 표시한 것은 상표권 침해나 희석화에 해당되지 않는다”

“Every Stream You Take…I’ll Be Charging You”, 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한 음악파일을 클라우딩을 이용해 스트리밍 청취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나?

“Every Breath You Take…I’ll Be Watching You”  우리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그룹 Police의 노랫가사입니다.  감미로운 목소리와 멜로디와는 달리, 가사 내용을 보면 무슨 스토커 같은 섬뜩함(?)이 베어 있는데요.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도 비슷한 섬뜩함(?)이 있습니다.

얼마 전 애플사가 애플의 웹하드(iDisk)에 저장된 음원파일을 스트리밍 청취할 수 있는 기능을 아이폰에 탑재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애플사가 클라우딩 서비스를 이용한 음악/영화 스트리밍 서비스, 이른바 “iTunes Cloud”를 개시할 것이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관련 기사는 여기, 그리고 여기).

아이폰 이용자 입장에서는 아이튠즈를 통해 구입한 음악들을 아이폰을 통해 듣고 싶은데, 수 기가바이트에 달하는 음원 파일 전부를 아이폰에 저장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음원파일들을 웹하드에 저장하고 Continue reading ““Every Stream You Take…I’ll Be Charging You”, 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한 음악파일을 클라우딩을 이용해 스트리밍 청취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나?”

해외 유명 작가들, 출판사를 거치지 않고 아마존에 직접 전자책을 제공하기로 결정 – 작가, 에이전트, 출판사…전자책 출판권을 둘러싼 갈등 양상

지난 7월 21일 출판업계의 슈퍼 에이전트 Andrew Wylie가 발표한 내용은 미국과 영국의 출판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Andrew Wylie는 자신의 클라이언트들(작가)이 보유한 20여종의 책들의 전자책(e-book)을 아마존에 전속 공급하기로 했다는 것인데요(관련 기사는 여기).  우선 Andrew Wylie와 함께 아마존에 동참하기로 한 작가들의 면면이 화려하다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현대서양문학의 거장인 필립 로스, 존 업다이크, 존 치버 등).  그러나 이 사건의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은 바로 Andrew Wylie를 따라 아마존에 입성한 작가들이 실은 거대 출판사 랜덤하우스와 출판계약을 맺고 있는 작가들이라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유명작가들이 출판사를 떠나 독자적으로 전자책을 출간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랜덤 하우스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겠지요. 즉각 Wylie 에이전시와는 거래를 끊겠다고 어름장을 놓았고, 아마존 측에는 Wylie에이전시와의 거래는 자신들의 출판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온라인 출간권(전자책의 제작 및 배포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법적인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작가인지 아니면 Continue reading “해외 유명 작가들, 출판사를 거치지 않고 아마존에 직접 전자책을 제공하기로 결정 – 작가, 에이전트, 출판사…전자책 출판권을 둘러싼 갈등 양상”

종이책을 스캔해 직접 전자책을 만드는 일본인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

어느 블로거가 쓴 흥미로운 글입니다(원문은 여기를 클릭).  내용인즉 요즘 일본인들 중에는 자신이 소장한 책을 직접 스캔하여 전자책으로 변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책 한권을 수 분만에 스캔해버리는 고속화기기들의 등장이 한 몫 하고 있다는데요.  양질의 전자책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출판사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발작용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아마존 킨들처럼 대부분의 책들이 e-book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미국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이라는 설명도 달아놓고 있습니다).

위 글을 읽으면서 덜컥 드는 생각은, 이것도 하나의 직업병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음악CD를 MP3파일로 변환하여 온라인 불법공유가 만연했던 것처럼 이제 Continue reading “종이책을 스캔해 직접 전자책을 만드는 일본인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

[Breaking News] 구글/Youtube, Viacom과의 소송에서 승리

오늘 새벽 미국으로부터 깜짝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유튜브 소송에서 유튜브(구글)이 승소했다는 겁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유튜브에 게시되는 수많은 저작물의 불법성을 놓고 저작권자인 Viacom등은 구글을 상대로 10억불짜리 저작권침해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이 소송은 콘텐츠의 온라인상 유통 방식을 놓고 ISP의 대표격이라 할 만한 구글과 저작권자들 사이의 한 판 승부였는데요.  처음에는 구글(유튜브)에 불리한 예상이 많았고, 일각에서는 구글이 “저작권법 위반 투성이”인 YouTube를 인수한 것은 크나큰 실수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도된 판결내용은 구글의 승리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의 루이 스탠튼 판사는 “유튜브는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면책조항(safe harbor)의 보호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경우에는 Continue reading “[Breaking News] 구글/Youtube, Viacom과의 소송에서 승리”

캐나다 법원, “경쟁업체의 상표를 검색광고 키워드로 구입하는 것은 적법하고, 그와 같은 행위가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것도 아니다”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주지하다시피 구글이나 오버추어, 네이버 등의 온라인 검색광고(스폰서 링크)는 구글등에게 막대한 수입을 가져다 주는 동시에 그에 따른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쟁사의 상표를 키워드 광고어로 구매하는 것이 적법한가를 두고 벌어진 사건인데요, 얼마 전 유럽연합사법재판소도 이에 관한 판단을 내린 적이 있었지요(관련 포스트는 여기).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다분히 추상적인 내용이라 실제 케이스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는지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번 캐나다 법원의 판단은 명시적으로 적법하다는 취지여서 관심이 갑니다.

사건은 아마도 직업훈련학원 분야에서 특정업체가 경쟁업체의 상호를 키워드로 구매하여 광고한 것이 문제가 되었나 본데요, 캐나다 법원은 “B라는 학원을 찾는 소비자가 B라는 스폰서링크를 클릭하여 원하지 않던 A학원(B 키워드를 구매하여 광고한 학원)의 웹사이트로 이동했다 하더라도, Continue reading “캐나다 법원, “경쟁업체의 상표를 검색광고 키워드로 구입하는 것은 적법하고, 그와 같은 행위가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것도 아니다””

독일 법원과 미국 법원, “Rapidshare는 서비스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얼마 전 독일의 유명 웹호스팅/웹하드 서비스인 Rapidshare를 통한 파일 공유에 대하여 서비스운영자인 Rapidshare가 책임이 있는지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독일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을 뒤집고 Rapidshare는 저작권법 위반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독일법원은 Rapidshare의 경우 인덱싱 서비스나 파일 검색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점, 많은 수의 이용자들이 사적 복제라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Rapidshare의 웹하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 Rapidshare에게 저작물에 대한 자동화된 필터링 의무를 부과하면 그와 같은 정당한 저작물의 이용(공정이용)까지 봉쇄시키는 부당함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면서 Continue reading “독일 법원과 미국 법원, “Rapidshare는 서비스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독일법원, “인터넷이용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무선랜망을 이용하여 불법 다운로드를 받지 못하도록 무선랜에 암호를 설정해야 한다”

빌보드지의 5월 13일자 보도내용입니다.  음악저작권자가 불법다운로더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은 별반 새로울 것이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법다운로더로 지목된 자(피고)가 다운로드 당시 여행 중이었던 것이 판명된 것이지요.  피고는 다른 사람이 암호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자신의 무선랜망(Wi-Fi/WLAN)에 접속하여 다운로드를 받은 것이므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다투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독일 법원은 무선랜망의 설정자는 암호를 설정하여 다른 사람이 무선망에 접속하여 불법다운로드 받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이에 위반하여 불법다운로드가 일어나는 경우 Continue reading “독일법원, “인터넷이용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무선랜망을 이용하여 불법 다운로드를 받지 못하도록 무선랜에 암호를 설정해야 한다””

캐나다 연방항소법원, “30초짜리 음악 샘플 제공은 공정이용에 해당” – 우리법원의 판단은?

5월 17일자 빌보드지의 보도에 따르면, 온라인뮤직사업자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30초짜리 미리듣기 샘플을 제공한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가 다퉈진 사안에서 캐나다 연방항소법원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사건의 쟁점은 그와 같은 샘플의 제공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의 요건이 되는 “연구 또는 조사(research)의 목적”에 해당되는지에 있었는데, 캐나다 법원은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저작물을 검색하고 구매에 앞서 그 퀄리티를 확인하는 것 또한 ‘research’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온라인음원판매에 있어 제공되는 미리듣기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문제된 적이 있습니다.  “1분 내지 1분30초의 미리듣기 셈플”이 제공된 사례에서 법원은 이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이용한 것이므로 저작권(동일성유지권)침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7나70720).  나아가 법원은 Continue reading “캐나다 연방항소법원, “30초짜리 음악 샘플 제공은 공정이용에 해당” – 우리법원의 판단은?”

eBook과 관련된 Legal Issue들

요즘 전자책(e-Book)이 차세대 유망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존 킨들의 대성공에 이어 애플의 “iPad”가 “iBook”을 내세워 “iPod/iTunes”의 영광을 책(book) 분야에서도 재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출판사들과 온라인 서점등이 전자책 사업을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이와 같다면, 여기서 한번쯤은  eBook과 관련된 Legal Issue들을 정리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 Who Owns the eBook Rights to the Older Books?

전자책 사업의 성패는 누가 얼마나 풍부한 콘텐츠(전자책)를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전자책 서비스업체로서는 당연히 기존에 책을 출간해 오고 있는 출판사들과 전자책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텐데요, 이 경우 기존의 출판사들이 전자책에 대하여도 당연히 출판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판사들도 기본적으로는 해당 책의 저작권자(작가)로부터 권리의 일부를 허여받은 데 불과하므로, 출판사가 저작권자로부터 허여받은 권리 속에 “전자책의 출간”에 관한 권한도 포함되었는지 사전에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문제되는 경우는 출판사들이 과거 출판계약을 체결한 작가들의 책을 e-Book과 같은 전자책 형태로 재출간하고자 하는 Continue reading “eBook과 관련된 Legal Issue들”

유럽연합사법재판소, “구글이 온라인 검색광고 애드워즈(AdWords)를 통해 타사의 상표와 연관된 검색키워드를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 위반이 아니다”

지난 3월 23일 유럽에서는 구글의 온라인 검색광고인 애드워즈(AdWords)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바로 애드워즈가 상표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를 두고 구글과 루이뷔통사 간에 벌어진 소송에서 유럽연합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가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애드워즈란 구글의 온라인 검색광고 서비스로, 광고주가 사전에 구글로부터 특정 검색 키워드를 구입하여 등록하여 놓고 후일 인터넷 이용자들이 구글의 검색창에 해당 키워드와 매칭되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스폰서 링크’라는 제목 아래 광고주의 웹페이지 링크가 간략한 광고문구와 함께 검색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네이버에서도 거의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온라인 검색광고가 타사 상표의 식별력 내지 고객흡입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를테면 경쟁사의 상표를 Continue reading “유럽연합사법재판소, “구글이 온라인 검색광고 애드워즈(AdWords)를 통해 타사의 상표와 연관된 검색키워드를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 위반이 아니다””

리얼네트웍스, DVD복제프로그램인 RealDVD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두고 벌어진 헐리웃 영화제작사들과의 소송에서 패배

지난 3월 4일자 외신 보도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글을 올렸습니다만(해당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 사건의 핵심은 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한 CD나 비디오테입을 복사하여 저장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처럼 DVD를 사적으로 복사하는 것 또한 허용될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영화제작자들은 그와 같은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본 반면, 리얼네트웍스는 사적 복제 행위에 불과하므로 적법하다고 다툰 것이었지요.  이에 대해 미국의 Patel판사는 지난 해 8월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판매금지가처분결정을 내렸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의 기술개발자들과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이슈로 관심을 끌었던 사건으로, 가처분결정 이후 리얼네트웍스측에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였습니다만, 결국은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네요.  기사에 따르면 Continue reading “리얼네트웍스, DVD복제프로그램인 RealDVD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두고 벌어진 헐리웃 영화제작사들과의 소송에서 패배”

영국 법원, “EMI가 핑크 플로이드의 앨범을 개별곡 판매(individual track sale) 방식으로 온라인 판매한 것은 위법”

영국에서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전설적인 록 밴드 핑크 플로이드가 음반사 EMI를 상대로 벌인 소송인데요.  핑크 플로이드측은 1999년도에 체결된  EMI와 음반계약서에 따르면, EMI는 앨범에 수록된 곳을 개별곡 형태로 앨범에서 분리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후 EMI측이 Apple의 iTunes Store를 통해 핑크 플로이드의 노래들을 개별곡 형태로 다운로드 제공한 것은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EMI측은 계약 체결 당시에는 아이튠즈 스토어와 같은 온라인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개별곡 판매 금지 조항은 CD나 LP에나 적용될 수 있을 뿐, 온라인 다운로드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법원은 지난 3월 11일 핑크 플로이드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영국법원은 개별곡 판매 금지 조항은 앨범의 예술적 완결성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수의 동의 없는 개별곡 판매는 금지되고 Continue reading “영국 법원, “EMI가 핑크 플로이드의 앨범을 개별곡 판매(individual track sale) 방식으로 온라인 판매한 것은 위법””

서울중앙지방법원, “손담비 가요 따라 부른 여자 아이의 UCC는 저작권 침해 아니다”

작년에 가수 손담비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어느 여자 아이의 동영상(UCC)이 네이버 블로그에서 삭제 처리된 것을 두고 아이의 아버지(촬영 및 게시자)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NHN 사이에 벌어진 소송입니다.  음저협은 해당 UCC가 자신들이 관리하는 음악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고, NHN은 음저협의 요청에 따라 해당 UCC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UCC는 공정이용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을 침해한 바 없다며 음저협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이에 관한 예전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

결론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이의 아버지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해당 UCC는 독자적인 저작물이고, 손담비 노래 저작물을 본질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관련 기사에 소개된 법원의 판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기사 원문은 여기를 클릭).

“해당 동영상은 우씨의 딸과 관련된 독자적인 저작물인 만큼 가수 손담비 음악의 상업적인 가치를 도용해 영리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고 볼 수 없다”

“우씨의 딸이 노래 부르는 장면은 전체 동영상 가운데 15초 정도로 극히 짧고 그마저도 음정, 박자, 화음이 본래의 저작물과 상당 부분 다르다.  따라서 우씨의 동영상이 Continue reading “서울중앙지방법원, “손담비 가요 따라 부른 여자 아이의 UCC는 저작권 침해 아니다””

ABC 등 미국방송사, 방송 프로그램 모바일 재전송 서비스업자 Hang 10과의 소송을 화해로 종결

외신보도에 따르면, ABC, CBS, FOX 등 미국 방송사가 Hang 10이라는 방송프로그램 모바일 재전송 서비스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Hang 10측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했다고 합니다(기사 원문은 여기를 클릭).  Hang 10은 자신들이 개발한 “VuiVison”이라는 인터넷 기반 유료서비스를 통해 ABC등의 기존 시청자들에게 개인 휴대폰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전송해 왔는데, 이를 두고 두고 방송사들과 저작권 침해 시비가 붙었던 것입니다.  Hang 10측은 “시청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기기를 선택하여 방송을 시청할 권한이 있다”고 맞섰지만 결국은 방송사측의 승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종래와 같은 방송사로부터의 일방적인 방송 수신을 넘어 시청자가 Continue reading “ABC 등 미국방송사, 방송 프로그램 모바일 재전송 서비스업자 Hang 10과의 소송을 화해로 종결”

관심 가는 사건 몇 가지들

그 동안 사무실 일로 바쁜 관계로 블로깅을 제대로 하지 못했네요.  그 동안 있었던 관심 가는 크고 작은 국내외 사건들을 일별해봅니다.

1. 대법원,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 침해 아니다”

인터넷상 음악저작물이 위치하는 링크를 제공한 것이 과연 저작권 침해인지에 대해 대법원은 이를 부인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인터넷 링크 중 심층링크(deep link) 또는 직접링크(direct link)는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상의 위치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면서 “인터넷 이용자에게 인터넷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원고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복제권이나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관련기사는 여기).

2. 가수 서태지 음저협을 상대로 한 저작권사용료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서태지가 가수 이재수의 컴백홈 패러디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의 저작권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벌어진 소송으로, 원심에서는 서태지가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관련기사는 여기를 클릭.

3. 서울남부지방법원, “마구마구 게임에 은퇴선수 성명 등 사용 못 해”

비슷한 게임인 ‘슬러거'(네오위즈)에 대하여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마찬가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관련 포스트는 여기, 관련기사는 여기).

4. 영국법원, “영화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헬멧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사건은 영화 스타워즈에서 배우들이 착용한 헬멧을 디자인한 아인즈워스라는 영국 사람이 복제품을 다량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루카스필름은 2006년 저작권위반이라며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2천만불의 손해배상판결을 받았으나, 영국법원은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것이지요.  관련 기사는 여기를, 그리고 저도 아직 안 읽어봤습니다만 판결문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5. 프랑스법원, “닌텐도 DS Lite R4칩 제조는 합법”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하는 자료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원문은 여기).  R4는 닌텐도의 DS Lite게임기에 불법게임을 넣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과 비교됩니다.

대법원, “엔탈서비스” 사건 심리불속행 결정

지난 9월 24일, 대법원은 인터넷을 통한 방송 예약녹화 서비스인 “엔탈”의 저작권 침해여부를 놓고 MBC와 엔탈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벌어진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MBC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네트워크를 이용한 원격 방송녹화 서비스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사건이었고 향후 업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할 때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었었는데요(관련 포스트는 여기).  결론적으로는 방송사의 승리이지만, 우리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결정을 통해 사건을 끝냈다는 점은 무척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심리불속행의 의미와 문제점에 대하여는 여기를 클릭).  심리불속행이란 Continue reading “대법원, “엔탈서비스” 사건 심리불속행 결정”

온라인 비디오 공유 사이트 Veoh, Universal Music과의 저작권침해 소송에서 승소

eab7b8eba6bc-11예전 포스트를 통해 소개된 사건이긴 합니다만,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뼈아픈(?) 패배를 당했다는 생각입니다.  Universal Music Group(UMG)은 작년 12월 온 온라인 비디오 공유 사이트 Veoh를 상대로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UMG는 Veoh의 사이트에 UMG가 저작권을 보유하는 뮤직 비디오들이 올려진 것을 두고 Veoh측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었습니다.  포털이나 공유사이트 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저작권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형적인 분쟁 양상이었지요.

이에 대해 미국LA법원은 지난 1월 Veoh에게는 미국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DMCA)상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조항(Safe Harbor provision)”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고, 지난 9월 11일에는 “Veoh는 자신의 사이트 내에서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고, 따라서 DMCA의 Safe Harbor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여 면책된다(즉, 저작권을 침해한 게 아니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Veoh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로써 Veoh는 지난 번 IO group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이래 다시 한 번 승리함으로써 ‘합법적인, 저작권 친화적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금번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Youtube소송에도 Continue reading “온라인 비디오 공유 사이트 Veoh, Universal Music과의 저작권침해 소송에서 승소”

[질문과 답변] 게임 리뷰에 사용된 스크린 샷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블로그에 게임 리뷰를 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리뷰를 작성하다 보면 해당 게임의 스크린샷을 함께 올리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스크린 샷이 없으면 독자들의 이해도나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다른 리뷰어들도 거의 대부분 스크린 샷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 위와 같은 ‘스크린 샷’이 저작권 위반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사실인가요?  게임 리뷰에 스크린샷을 이용하는 것은 앞으로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답변] 말씀하신 ‘게임리뷰에 이용된 게임스크린샷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조항에 명쾌한 답(침해다/아니다)이 없습니다.  그나마 실무적인 관점에서 권해드릴 만한 정답은 “사전에 해당 게임사에 문의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조금 허탈하시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개정 저작권법은 ‘스크린샷’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일부 기사를 검색해보니 ‘저작권법 개정으로 게임 스크린샷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게 되었다’는 식의 기사가 있던데, Continue reading “[질문과 답변] 게임 리뷰에 사용된 스크린 샷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몇 가지 흥미로운 판결들 – “뮤직비디오의 방영은 방송사용보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포털의 이미지 검색 상세보기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

1. 서울중앙지방법원, “뮤직비디오 방송에는 방송사용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지난 8월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뮤직비디오는 판매용음반이 아니라 영상제작물에 해당하므로, 케이블방송사가 뮤직비디오를 방영하는 것은 판매용 음원을 사용할 경우 내야 하는 방송사용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기사 원문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2. 서울고등법원, “포털의 이미지 검색 상세보기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

어제자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포털사이트 프리챌은 회원이 게시판에 올린 이미지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조사하지 않고 누리꾼이 사진을 검색해 소형 이미지(썸네일)를 선택하면 450×338픽셀 크기의 상세 사진을 볼 수 있게 서비스해 복제권, 전시권, 공중송신권을 직접 Continue reading “몇 가지 흥미로운 판결들 – “뮤직비디오의 방영은 방송사용보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포털의 이미지 검색 상세보기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

네이버, UCC 동영상 비공개 처리 놓고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당해

네이버가 5세 여자아이가 가수 손담비의 ‘미쳤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요청을 받고 동 게시물을 네이버 블로그에서 비공개 처리한 것을 두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소송을 주도한 참여연대측의 설명에 따르면 그와 같은 동영상은 저작권법이 허락하는 ‘공정이용’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를 비공개처리한 것은 ‘기본권 침해’에 Continue reading “네이버, UCC 동영상 비공개 처리 놓고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당해”

지상파 방송 3사, 방송컨텐츠 공동 다운로드 사이트 오픈

그림 9사이트 이름은 ‘conTing‘이라고 합니다.  기사 원문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각 지상파 방송사별 VOD서비스를 한 곳으로 모은 것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텐데, 특이한 점은 다운로드된 파일에는 DRM(디지털저작권관리)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사를 보면 아래와 같은 방송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이 나옵니다:

“최근 급증하는 웹하드나 P2P등을 통한 지상파 방송 불법 다운로드를 줄이며 이용자에게 합법적인 다운로드의 대안을 제시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데, DRM이 없는 파일은 오히려 P2P등 불법다운로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그런 연유로 저작권자들은 DRM을 적극 주장해 왔던 것 아니었나요?  (DRM을 찬성한다는 게 아니라, Continue reading “지상파 방송 3사, 방송컨텐츠 공동 다운로드 사이트 오픈”

미국법원, 리얼네트웍스의 DVD 복제프로그램 RealDVD에 대해 판매등금지가처분 결정 – 소비자의 사적 복제(Fair Use)를 용이하게 하는 기술의 개발이 저작권 침해인가?

그림 4자신이 구입한 비디오테이프를 개인 소장 등의 목적으로 VCR을 통해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요(이른바 사적 복제 혹은 Fair Use).  그리고 복제의 도구, 즉 VCR을 제조한 업체 또한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는 1984년 미국의 그 유명한 베타맥스(Betamax) 사건을 통해 확립된 내용입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지금, 비디오테이프 대신 DVD나 CD가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그렇다면 영화DVD를 개인 컴퓨터나 공DVD에 복제하는 행위는 어떨까요?  백업용이나 기타 사적인 시청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 경우에도 Betamax사건과 똑같은 결론에 다다르게 될까요?

바로 이 문제를 놓고 미국에서는 리얼네트웍스와 헐리웃 영화제작사들이 1년여 넘게 치열한 소송을 벌여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화요일, 비록 가처분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최종적인 판단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미국 법원은 영화제작사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리얼네트웍스사가 개발한 RealDVD(DVD를 컴퓨터 HDD나 별도의 공DVD에 Continue reading “미국법원, 리얼네트웍스의 DVD 복제프로그램 RealDVD에 대해 판매등금지가처분 결정 – 소비자의 사적 복제(Fair Use)를 용이하게 하는 기술의 개발이 저작권 침해인가?”

[질문과 답변] 제가 구입한 eBook을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해도 문제가 안 되나요?

[질문] 출판물이 디지털 파일 형태로 제공되는 eBook을 구매한 독자가 이를 다시 처분하는 게 적법한가요?  종이책을 구매한 후 헌책방에서 판매할 수 있는것 처럼 말이지요.  물론 digital data의 특성상 불법복제로 악용될 확률이 매우 높겠습니다만, 만약 eBook(또는 MP3)를 특정한 device와 network을 사용해서 폐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서비스 사용자들끼지 서로 매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중고판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답변] 말씀하신 eBook의 (중고)재판매와 관련된 문제는 미국에서 많은 논의가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eBook을 다룬 것은 아니나, 디지털 (음원)파일의 중고교환과 관련된 예전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바랍니다.

결국 이 문제는 저작권법상의 First Sale원칙이 책이나 CD같은 유체물을 넘어 디지털 파일과 같은 무형물에도 적용될 것이냐의 문제와 디지털파일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Continue reading “[질문과 답변] 제가 구입한 eBook을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해도 문제가 안 되나요?”

Who Makes the Copy? 네트워크를 이용한 TV프로그램의 녹화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각국의 재판례 – 미국의 Cablevision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 엔탈서비스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그리고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로쿠라쿠 판결

지난 6월 29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향후 방송과 컨텐츠 유통 비즈니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판결을 내렸습니다.  바로 RS-DVR(Remote Storage-DVR. 국내에서는 네트워크 PVR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을 두고 Cablevison과 영화제작사등 컨텐츠 제작사 간에 벌어진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컨텐츠 제작사 측의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케이블 방송사인 케이블비전에서 제공하는 RS-DVR 서비스는 케이블 방송 시청자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TV 프로그램을 케이블방송사에 설치된 서버에 녹화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종래 TV시청자들은 셋탑박스와 같은 고가의 DVR기기를 구입하여야만 했는데 비해 RS-DVR은  그와 같은 부담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예약녹화등을 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방송사 등 컨텐츠 제작자측에서는 이로 인해 유료VOD서비스에 심각한 타격이 오지 않을까 염려하였고, 급기야 제작자측에서 케이블비전을 상대로 저작권침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컨텐트 제작자측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을 파기하고 케이블비전측의 손을 들어주었지요(관련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  컨텐트제작자측은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Continue reading “Who Makes the Copy? 네트워크를 이용한 TV프로그램의 녹화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각국의 재판례 – 미국의 Cablevision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 엔탈서비스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그리고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로쿠라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