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인터넷 스트리밍 업체 FilmOn의 공중파 재전송 허용 판결 (미확정)

2015-07-18 at 1.44.53 PM7월 16일 미국 LA의 George Wu 연방법원 판사가 인터넷 스트리밍 업체인 FilimOn의 공중파 재전송을 허락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끌고 있다.  Wu 판사에 따르면, FilmOn은 저작권법상 케이블사업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저작권법에 있는 법정허락제도에 의해 소정의 로열티만 지불하면 공중파 방송신호를 자유롭게 재전송할 수 있다고 한다(관련 기사는 여기.  판결문도 다운받아 볼 수 있다).

이 분야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작년의 Aereo판결을 떠올릴 것이다.  미국연방대법원은 인터넷 스트리밍 업체인 Aereo가 저작권법상 케이블시스템으로 해석되므로 방송사의 허락없는 방송신호 재전송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금번 FilmOn 판결은 Aereo의 후속편 격이다.  연방대법원이 인터넷 스트리밍 업체를 케이블시스템으로 인정한 이상, 케이블시스템에 적용되는 저작권법의 법정허락제도가 스트리밍 업체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등장한 것이다(이와 관련된 예전 포스트는 여기).  그리고 Wu 판사는 그와 같은 논리는 연방대법원 판결의 당연한 귀결이라며 FilmOn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미연방대법원의 Aereo판결문을 읽어보면 위와 같은 FilmOn의 해석은 특별히 흠잡을 데가 없어 보인다.

연방대법원의 다수의견은 Aereo가 단지 기술적인 트릭을 이용하여 저작권법의 취지를 잠탈하려는 것으로 보았다.  판결이 나오자 방송사업자들은 ‘승리’를 축하하였고 Aereo는 무대에서 내려갔다.  그러나, Continue reading “미국 법원, 인터넷 스트리밍 업체 FilmOn의 공중파 재전송 허용 판결 (미확정)”

Aereo, “연방대법원 판결은 Aereo의 시장 퇴출이 아니라 시장 진입”

Aereo 사건이 흥미로운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미국연방대법원은 Aereo의 서비스는 실질적으로 케이블시스템과 동일하므로 케이블시스템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transmission clause(공중송신권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예전 포스트는 여기, 여기).  과연 기능의 실질적 유사성과 입법취지만을 바탕으로 Aereo의 저작권법 위반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는 찬반양론이 있었으나, 이미 내려진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존중됨이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당초 Aereo를 방송서비스시장에서 퇴출시키리라 예상되었던 금번 연방대법원 판결은 뜻밖에도 Aereo를 제도권 케이블시스템 시장에 안착시키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다.

Aereo는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서비스를 중단하였으나, 이것이 사업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Aereo는 “연방대법원이 Aereo를 cable system으로 해석한 이상, cable system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저작권법상의 법정허락제도가 자신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무슨 얘기인가.  다른 케이블회사처럼 저작권법이 정한 소정의 저작권료만 지급하면 자신들의 방송신호 재전송은 합법이라는 것이다.

참으로 흥미로운 논리이다.  어찌보면 억지인 것 같기도 하지만, 연방대법원의 판결내용을 음미해보면 설득력도 있어 보인다.  즉, 연방대법원의 판결문(다수의견)을 보면 Aereo의 저작권침해를 인정하는 근거가 된 transmission clause의 도입배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온다.  주목할 부분은 연방대법원은 위 transmission caluse와 동전의 앞뒤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미국 저작권법 111조 (c)항의 법정허락제도였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즉, 케이블방송 도입 초기,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trasmission clause를 도입하여 케이블방송사를 법의 규제 하에 두고, 대신 케이블방송사가 법정허락 조항에 따른 로열티만 지급하면 그에 따른 재전송은 합법으로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이제 연방대법원은 Aereo가 사실상 Continue reading “Aereo, “연방대법원 판결은 Aereo의 시장 퇴출이 아니라 시장 진입””

미국연방대법원, “Aereo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 (2)

1사건의 쟁점

미국저작권법상 저작권자에게는 Public Performance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공연권)가 인정되는데, 1976년도 개정법은 공연권의 개념을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공연의 개념을 넘어, Transmission Clause라 하여 “저작물의 실연을 일련의 방법을 통해 공중에게 송신 내지 전달하는 행위”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Aereo서비스의 경우는 바로 이 Transmission Clause가 문제되었다.

연방대법원은 우선 Aereo가 공연(혹은 송신)이라는 행위 자체를 한 사실이 있는지와 만약 그와 같은 행위가 인정된다면 그와 같은 행위가 공중을 향해 (publicly) 이루어진 것인지를 쟁점으로 보았다.

송신행위의 주체 문제

결론적으로 다수의견은 개개의 이용자가 아니라 Aereo를 송신행위의 주체로 보았다.

Aereo측은 자신은 이용자의 시청을 위한 장비를 제공하는 데 지나지 않고 문제되는 방송신호의 수신과 송신(스트리밍)은 오로지 가입자의 의사와 조작에 기하는 것이므로 자신에게는 행위주체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다수의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수의견이 내세운 근거는 (i) 1976 개정 저작권법이 transmission clause를 신설한 것은 종래의 장소적 개념에 기반한 공연권 조항으로는 포섭되지 않는 케이블방송사의 행위를 공연으로 인정하여 저작권법의 통제하에 두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ii) Aereo의 서비스 구조는 실질적으로 케이블방송사의 행위와 차이가 없고 따라서 케이블방송사를 규제하는 개정법(transmission clause)은 유사서비스인 Aereo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 부분은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다.  케이블방송이라는 것이 처음 태생했을 무렵 방송사업자와 케이블방송사 간에도 과연 케이블방송의 방송신호 수신 및 재전송 행위가 저작권법이 Continue reading “미국연방대법원, “Aereo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 (2)”

미국연방대법원, “Aereo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 (1)

aereo바로 오늘 그 동안 미국 방송업계는 물론 IT업계의 큰 관심을 끌었던 Aereo 사건에 대한 미국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방송사측의 역전승이었다. 연방대법원은 Aereo서비스에서 방송신호를 수신하여 전송하는 주체는 개개의 이용자가 아니라 Aereo라고 보았고, Aereo측의 주장대로 송신되는 신호와 이용자 간의 1:1 매칭(대응관계)이 이루어지더라도 ‘공중으로의 송신(transmission to the public)’에 해당됨에는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다수의견 6인, 소수의견 3인. 판결문: Aereo).

Aereo에 대하여는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가입자별로 소형 안테나를 설치 임대하여 공중파의 무료방송 신호를 수신한 뒤 이를 인터넷으로 전송해 주는 서비스이다. 어느 용감무쌍한 사업가가 명민한 변호사의 검토를 받고 런칭한 서비스다. 방송사들이 가만히 있었을 리 없다. 미국의 주요 방송사들은 Aereo가 기존의 케이블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면서도 다른 케이블사업자와 달리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은 채 저작물(TV프로그램)을 공중에 재송신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를 금지시켜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방송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금번 미국연방대법원은 그와 같은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Aereo의 위법성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다.

본 블로그에서도 여러 차례 다루었듯이 국내와 미국은 물론 일본, 싱가폴 등 세계 각지에서 시청자들의 보다 자유로운 시청을 위하여 인터넷과 관련 기기 내지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신호를 재전송하는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것이 시청자들에게 시간과 장소는 물론 기기(device)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그와 같은 서비스가 방송사업자가 아닌 제3의 업체에 의해 제공되고 해당 업체가 이를 통해 이득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세계 각국에서는 과연 그와 같은 서비스가 각국의 저작권법상 인정되는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되어 왔던 것이다. 지금까지의 각국 법원의 결론을 간략히만 살펴보면, 우리법원과 일본법원은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본 반면, 싱가폴과 미국 법원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다만, 싱가폴 법원의 사건은 항소여부나 확정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문제의 핵심은 과연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행위(즉, 방송프로그램의 전송, 복제)를 한 주체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개의 이용자 본인인지 아니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자동화프로그램 내지 안테나 등 관련 기기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인지에 있었다. 만약 개개의 이용자를 행위주체로 본다면 서비스제공자는 Continue reading “미국연방대법원, “Aereo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 (1)”

미국 연방항소법원, “자동 광고 건너뛰기 기능이 부가된 방송 녹화서비스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그림 1미국의 제9연방항소법원이 어제 내린 판결이다.  이 사건은 미국의 3대 위성방송사업자인 Dish Network(“Dish”)의 셋톱박스(STB)가 제공하는 PrimeTime Anytime과  AutoHop이라는 기능(이하 “AutoHop”이라고만 한다)과 관련된다.  AutoHop은 간단히 얘기하면 RS-DVR에 Automatic Commercial Skipping 기능이 추가된 것이다.  Dish 가입자가 AutoHop을 기동하면 4대 메이저 방송사의 저녁 황금시간대 프로그램 1주일치가 자동적으로 녹화된다.  특이한 점은 해당 프로그램은 1차적으로는 Dish의 메인 서버에 녹화된다는 것이고(RS-DVR) 녹화된 프로그램을 재생하면 (시청자가 따로 돌려보지 않는 한) 프로그램 중간중간의 광고들은 자동으로 건너뛰기가 된다는 것이다(Commercial Skipping).

폭스 방송사는 AutoHop이 방송물에 대한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서비스 제공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다.  AutoHop 서비스에는 방송저작물의 복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자신의 허락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라는 것이다.  물론 소송 제기 이면에는 방송프로그램의 녹화 자체보다는 ‘광고건너뛰기’ 기능에 대한 방송사의 거부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다.  사실 그동안의 언론보도도 그 포커스가 ‘광고건너뛰기’ 기능에 맞춰졌었던 것 같다.

1심법원은 폭스 방송사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제9연방항소법원도 폭스 방송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사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미 상당 부분 예견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이미 미국에는 이른바 ‘케이블비전 사건‘(Cartoon Network LP v. CSC Holdings, Inc.)이라 하여 RS-DVR서비스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례가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케이블비전 사건’ 이후 진화하는 미국의 RS-DVR서비스에 대해 기존의 법과 판례가 어떠한 양상으로 추급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Continue reading “미국 연방항소법원, “자동 광고 건너뛰기 기능이 부가된 방송 녹화서비스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퍼포먼스 마케팅 또는 이른바 매복 마케팅(Ambush Marketing)을 둘러싼 법률 이슈들

퍼포먼스 마케팅

지난 4월 호주 시드니의 애플스토어 앞에서는 ‘깨어나라(wake up)’라는 문구가 쓰인 대형 버스에서 검은 옷을 입고 내린 사람들이 매장 앞에서 같은 글귀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것이 언론의 관심을 끈 바 있다.  이 사건은 애플과 경쟁관계에 있는 모 통신기기 제조회사가 자신의 사업에 대한 사람들의 끌기 위한 퍼포먼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종래와 같은 종이나 방송매체 대신 소비자들이 모인 장소에서의 계획된 행동, 행사 내지 전시를 통해 자신의 상품과 서비스를 광고하는 이른바 ‘퍼포먼스 마케팅’이 광고업계에서 널리 쓰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퍼포먼스 마케팅은 그 목적과 구현방식이 다양한 만큼, 법률적인 검토 또한 각각의 구현양식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주로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경쟁사의 영업장소 인근에서 경쟁사 제품에 대한 부정적 메세지를 전달하거나 자사 제품과 비교하는 경우, 또는 정식 후원업체가 아닌 업체가 올림픽과 같은 특정 이벤트의 유명도를 이용하기 위해 행하는 이른바 매복 마케팅(ambush marketing)의 경우이다.

우선 위 애플스토어 사례와 같이 경쟁사의 영업장소 인근에서 경쟁사 제품에 대한 부정적 메세지를 전하거나 자사 제품과 비교하는 퍼포먼스 광고 시 법적으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살펴 본다.  이와 같은 광고는 자칫하면 경쟁사 제품에 대한 허위비방광고나 불공정한 비교광고에 해당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주의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특히 퍼포먼스 마케팅의 속성상 그 광고효과가 즉각적이고 소비자들의 인식에 깊이 각인된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혼동 방지라는 관점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전통 매체를 통한 광고에서와 같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조항의 적용이 될 여지가 있을 것이나, 한편으로 동법은 Continue reading “퍼포먼스 마케팅 또는 이른바 매복 마케팅(Ambush Marketing)을 둘러싼 법률 이슈들”

영국 법원, 스포츠 중계권 지역할당 방식의 담합행위 성립 여부와 스포츠 중계방송의 저작물성에 대해 판단

Pub Landlady 사건

지난 2월 영국 법원은 스포츠 중계권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영국 프리미어 축구구단 협회(FAPL)는 프리미어리그 축구 TV중계권을 유럽연합 국가에 판매하면서 각 국가 별로 하나의 방송사에 독점적인 중계권을 부여하고, 해당 국가별로 위성방송 신호를 암호화하여 송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국가별 방송사는 위성방송 디코더를 다른 국가의 거주민에게 판매하지 않을 계약상 의무를 부담해 왔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어느 선술집 여주인(pub landlady)이 프리미어리그 위성방송 시청료가 싼 국가의 위성방송 디코더(사안의 경우 그리스 위성방송이었음)를 구입하여 손님들에게 축구시합 중계방송을 시청토록 한 것이 문제가 되었고, FAPL은 이것은 자신들의 스포츠중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이른바 “Pub Landlady 사건”).

사건의 쟁점 및 영국 법원의 판단

위 사건에서는 두 가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위와 같은 스포츠 중계권의 지역할당 방식과 이를 담보하기 위한 디코더의 지역 외 판매금지 조건 부과가 EU조약이 금하는 경쟁제한행위(카르텔/담합행위, TFEU Article 101)에 해당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스포츠중계권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FAPL의 스포츠중계권 지역할당 방식 자체는 경쟁제한행위(담합)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FAPL이 라이센싱 계약에 수반하여 국가별 방송사로 하여금 자신의 디코더를 다른 국가 거주자에게 Continue reading “영국 법원, 스포츠 중계권 지역할당 방식의 담합행위 성립 여부와 스포츠 중계방송의 저작물성에 대해 판단”

[광고와 법] 동물광고의 법률 문제 – 동물학대, 퍼블리시티권/부정경쟁행위 등

동물을 소재로 한 광고가 갖는 장점 중의 하나라면 무엇보다도 소비자에게 주는 친근감입니다.  곤히 잠든 강아지의 모습을 보며 포근함을 느끼게 되고, 선글라스를 쓴 북극곰의 모습을 보며 익살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제작비 측면에서도 동물 광고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고액의 출연료를 지불하지 않고서도 유명 연예인을 채용한 것 못지 않은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동물광고가 뜻하지 않게도 광고주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동물애호가 단체들이 특정 광고가 동물을 학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서 얼마 전 어느 동물보호단체는 모 타이어제조회사의 광고가 ‘몽둥이로 상어를 때려잡는 광고’로서 동물 학대라며 광고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 ‘동물 학대’라는 문제로 보게 된다면, 그에 대한 법의 규정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더욱이 광고의 영역과 동물 학대를 연결코자 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선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은 ‘방송광고는 동물을 살상하거나 학대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광고 제작자 입장에서 그와 같은 내용에 입각하여 해당 광고의 내용이 동물학대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의무가 Continue reading “[광고와 법] 동물광고의 법률 문제 – 동물학대, 퍼블리시티권/부정경쟁행위 등”

소소한 얘기들 Tweet!

1. “The Revolution Will Not Be Televised”…Gil Scott-Heron Dead at 62…Billboard.biz http://t.co/AZIDB2A

2. 미국 연방항소법원(9th Circuit), “경쟁사의 상표를 검색광고(AdWords)의 키워드로 사용하는 것은 적법”..http://bit.ly/fFyFKp

3.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감행?된 아마존의 Music Cloud Service가 화제

기본적으로는 아마존의 주장에 동의하나 디지털음원의 사용이 license인지 sale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도..LA Times 보도 http://t.co/H03vPqV

4. Electronic Arts Regains Major League Baseball License For Facebook Game http://t.co/jq2g26s

여타 게임 플랫폼에 대한 라이센스는 라이벌인 Take-Two가 보유 중이라고

5. Court rules for Facebook, against Winklevosses – MarketWatch – http://on.mktw.net/gMuk6o

6. Online Ad Revenues Hit Record High: Report | Billboard.biz http://t.co/E3OchrV via @AddThis

7. Google Music Launched Today-Without Licenses/Billboard.biz http://t.co/gG6GqxE 아마존과 비슷한 Music Locker서비스. 과연 음반회사들은 이에 대해서도 로열티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할지.

[광고와 법] TV 속 간접광고와 그에 따른 법률문제들

새로이 시행된 개정 방송법에 따라 TV속 간접광고(Product Placement, PPL)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영화 E.T에 등장한 리스(Reese) 쵸콜렛은 영화의 성공과 함께 65% 매출신장이라는 놀라운 효과를 얻었고, 선글라스 회사 레이반(Ray-Ban) 또한 영화 Risky Business의 톰 크루즈가 레이반 선글래스를 착용하기로 하는 PPL계약을 체결한 후 55%의 매출증가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PPL은 영화뿐만 아니라 TV프로그램 제작에서도 널리 이용되고 있고, 일례로서 미국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인 어프랜티스(Apprentice)는 버거킹,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버라이어존 등과의 PPL계약을 통해 회당 약200만불 가량의 간접광고 수입을 얻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송광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번 법개정은 무분별한 간접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몇 가지 제한 규정들도 두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방송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현행 간접광고 규정들과 간접광고와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몇 가지 법률문제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방송법상 간접광고의 개념

우선 방송법에 따른 간접광고의 개념은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그 상품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로 정의되어 있습니다(방송법 제73조 제2항 제7호).  따라서 종래의 용어사용과는 달리 현행 방송법상 간접광고에는 ‘상품’을 제외한 서비스나 상호의 언급 등과 같은 무형물은 포함되지 않고, 이 부분은 기존 방송광고 관련규정상 ‘협찬’에 해당되는 규제를 그대로 받게 됩니다.

간접광고에 대한 방송법상 규제 조항

방송법은 그 시행령에 간접광고의 허용범위, 시간, 회수, 방법 등에 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동 시행령 제59조의3).  그 내용은 Continue reading “[광고와 법] TV 속 간접광고와 그에 따른 법률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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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싱가폴 법원, “인터넷 TV녹화서비스는 합법”

미국, 싱가폴 법원의 분위기와 달리 우리 법원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바 있음..물론 서비스의 구현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함..http://bit.ly/hn51FQ…참고로 일본은 마네키판결/로쿠라쿠판결을 통해 인터넷TV시청 서비스는 합법이는 하급심 판결이 있었으나, 올해 1월 최고재판소는 전부 불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

2. ReTweet: estima7

절단이 된 만화책과 고속스캐너를 완비하고 고객이 직접 대여, 스캐닝해 전자책을 만들수 있는 업소가 일본 아키하바라 오픈예정 http://bit.ly/h0guha 고객이 직접 작업을 하므로 저작권법에 저촉안된다는 업소설명. 어쨌든 충격적.

3. 미국법원, 인터넷TV스트리밍 업체 ivi에 대해 방송금지명령 내려

미국저작권법상 방송저작물에 대한 강제적 이용허락(재전송) 조항은 케이블TV와 같은 전통적 매체에만 적용될 뿐 인터넷 스트리밍 업체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

4. ReTweet: AmLawDaily

Joseph Flom, Pioneering M&A Lawyer and Skadden Name Partner, Dies at 87 http://bit.ly/fSweVK

5. 시간당1,000달러 이상을 청구하는 미국변호사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

최고로 비싼 변호사는 Kirkland & Ellis의 변호사로 시간당 1,250달러.. http://on.wsj.com/e1QoBQ

6. NYT, “Investors Are Drawn Anew to Digital Music” http://nyti.ms/i15zCw

7. TMNOnline: Billboard reveals Top 40 Money Makers in music http://t.co/DJCQdbv via @AddThis

8. ‘Twilight’을 제작한 Summit Entertainment가 7억5천만불의 리파이낸싱에 성공했다는 소식

한편 Summit의 작년도 profit은 4억불이라고 – The Hollywood Reporter http://t.co/gxZDjBM

소소한 얘기들 Tweet!

1. 영화진흥위원회가 문화수출보험과 공동으로 ‘영화제작보험금’을 조성하기로 했다는 소식…http://bit.ly/f8UTRk

2. 문화체육관광부, ‘2011년도 콘텐츠분야 금융·투자지원 제도 및 정책’ 발표…http://bit.ly/hFzBXC

3. 전자책 제작 전문 출판사 등장 http://www.etnews.co.kr/201011260059 얼마나 많은 수의 유명작가를 확보하느냐가 관건이겠으나 기존 출판사와의 관계상 쉽지는 않아 보임

4. 미국법원, 불법위성TV수신 장치를 개발한 한국업체에 6억2천만불의 저작권침해 판결 내려..http://bit.ly/dvlbS7

5. 대법원, “온라인 게임 자동사냥프로그램(BOT) 사용 계정 영구정지 정당” http://eto.freechal.com/news/view.asp?Code=20101108150537240

6. 전자출판권을 두고 벌어지는 출판사와 비출판사(에이전시)의 힘겨루기? http://bit.ly/anYhBc 프랑스 출판사협회의 공동성명: “온라인출판권은 어디까지나 출판사에 있는 것이지 Wylie에이전시 같은 비출판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7. Who’s Suing Whom? 세계 통신업계의 소송 현황을 정리한 자료…http://bit.ly/a0lLJW http://bit.ly/sosueme

방송 분야의 최근 분쟁 사례들, 특히 인터넷 TV녹화/스트리밍 서비스를 중심으로 – ‘엔탈’ 사건 이후, 미국의 ‘FilmOn’ 판결, 싱가폴의 ‘RecordTV’ 판결, 그리고 우리 법원의 ‘BuyMyTV’ 판결

방송분야의 저작권분쟁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른바 ‘지상파방송 재전송 사건’이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관련 포스트는 여기).  신문지상에는 자주 보도되지 않아 그렇습니다만, 인터넷 쪽에서도 방송과 저작권 문제로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세계 각국의 방송사들이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인터넷을 통한 방송 녹화 내지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방송사의 콘텐츠를 가지고 제3의 업체(서비스제공자)가 돈을 버는 것이니 저작권 침해가 분명하다는 입장과 시청자가 자기 집에 있는 녹화기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녹화/시청하는 것이나 인터넷상의 녹화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입장(따라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그 유명한 CableVision사건을 통해 인터넷TV녹화 서비스(RS-DVR)는 합법이라는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관련 포스트는 여기).  반면 최근 인터넷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하여는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취지에서 서비스중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이른바 FilmOn 사건…http://bit.ly/hDH9bj).  예전에 모바일과 관련하여서도 비슷한 소송이 있었는데 해당 서비스가 서비스를 자체 중단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이른바 Hang10사건, 포스트는 여기).

일본의 경우에는 인터넷TV녹화 서비스에 대해 합법이라는 판결은 있었는데(관련 포스트는 여기), 순수한 온라인 서비스라기보다는 특수한 장비(Sony의 LocationFree등)를 매개로 한 일종의 호스팅 서비스라는 점에서 케이스 밸류는 Continue reading “방송 분야의 최근 분쟁 사례들, 특히 인터넷 TV녹화/스트리밍 서비스를 중심으로 – ‘엔탈’ 사건 이후, 미국의 ‘FilmOn’ 판결, 싱가폴의 ‘RecordTV’ 판결, 그리고 우리 법원의 ‘BuyMyTV’ 판결”

소소한 얘기들 Tweet!

1. 모바일기기가 바꿔 놓은 풍경 하나?

아이패드, 킨들과 같은 모바일기기가 유행인 요즘, 비행기 이착륙 시 안내멘트도 이처럼 바뀔 것 같습니다….http://bit.ly/bTrsvy…맨앞줄 왼쪽은 스티브 잡스인가요?

2. 미국 케이블방송사들이 TV프로그램을 타블렛에서도 볼 수 있게 하는 앱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는 소식

Cable Firms Eye Tablet Space http://on.wsj.com/aCZoOA..Netflix등 인터넷매체에 대한 반격..소비자는 물론 대환영

3. 피플매거진의 iPad버전 런칭과 사진저작권자들과의 갈등

피플매거진의 iPad버전 런칭을 앞두고 사진저작권자들이 추가 대가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  기존 라이센싱계약의 해석이 우선이겠지만, 새로운 미디어플랫폼의 등장은 퍼블리싱권한의 유무, 로열티조정 등 여러이슈를 제기하고 있는 듯…http://bit.ly/aGHbjb

4. Top 10 Legally Challenged Celebs of the Year So Far

Celebrity Image – Celebrity Justice http://shar.es/03Naf…우리나라는 어떨까요?

5. NCSoft, 게임 중독성을 이유로 유저로부터 소송 제기 당해

미국의 게임유저, 리니지2의 중독성에 대한 사전고지가 불충분했음을 이유로 NCSoft를 상대로 소송제기. 법원은 NCSoft측의 소각하신청을 기각.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듯..http://bit.ly/b2aXvs

6. 도메인네임에 타인의 유명상표를 이용한 경우에 대한 미국 판결례

buy-a-lexus.com & buyorleaselexus.com은 렉서스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미국법원의 판결 http://bit.ly/c8nBnM 상표권침해/소비자의 혼동은 도메인이름만 아니라 웹사이트 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

7. RT estima7: “반스앤노블이 전년분기대비 21%성장한 실적을 발표. http://bit.ly/dbAS6D 예상대로 오프라인서점매출은 2%줄었으나 Nook를 포함한 ebook, 온라인매출이 42%늘었다고. 그나마 디지털 투자 적극적으로 해서 다행.”

8. 출판사는 건너뛰고(bypass) 독자적으로 전자책을 출간하는 작가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은 계속 들려오는 중

“이미 해외유명작가들 사이에 뉴비즈니스모델로 자리잡는 분위기 무라카미 류나 필립로스 등. http://bit.ly/cQa3SY. RT @estima7 세스고딘이 앞으로 출판사를 통해 책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 http://bit.ly/bnir9L

9. Wylie v. Random House

필립로스 등의 이북 독자출간을 주도한 Wylie에이전시, 일부 책은 기존의 랜덤하우스를 통해 출간하기로 방향 선회. http://bit.ly/bmNPHd

Wylie 에이전시와의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Randum House의 강공에 밀린 것인지 아니면 에이전시측의 로열티 인상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인지, 배경은 아직 불분명

10. 법원 “베낀 책으로 강의, 강의 자체는 저작권침해 아니다”

http://bit.ly/do80pI 저작물(교재)의 복제와 공연은 별개로서, 강의 자체를 교재의 공연으로 보기 어렵고, 강의는 교재 외의 요소도 포함하므로 실질적 유사성 또한 인정되지 않음

11. 일본의 자가전자책제작 열풍은 계속 중

RT estima7 “일본야후옥션에 스캔용으로 책머리를 잘라낸 책들이 대거 유통되고 있다는데… 대거 만화책 1만2천권을 스캔후 내놓은 용자. http://bit.ly/cZFCtR 일본출판업계는 빨리 전자책대응안하면 큰일날듯.”

12.  네이버, 오버추어와 결별하고 자체 검색광고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RT @nschoi03: NHN, 오버추어와 결별…자체 검색광고 도입 http://is.gd/eMlYJ

13. [취재일기] 전자책 도둑 ‘작신’들 왜 안 잡나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4380350.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가 입장에서도 변화된 환경에 맞춰 전자책출간에 적극 나설 필요도있어 보임

14. 한국거래소, 코스닥 엔터테인먼트업체 연예인 전속계약 공시의무 신설

http://bit.ly/9s833G…자기자본 대비 10% 이상인 경우

15. “제이튠엔터사태로 본 코스닥엔터 실상”

http://bit.ly/cf92TY http://bit.ly/a8Vjq1 제이튠엔터테인먼트를 비의 loan-out company로 본다면야 문제될 게 없겠지만 그런 회사가 상장을 하고 투자금이 몰렸다는 것이 참 신기한 일

16. Sony Confirms Cloud-based Music Service

http://t.co/a9p352W via @AddThis..브라비아TV와 BD플레이어, PS3, 컴퓨터등 모든 소니라인 제품과 연동된다지만, 어떤 모바일기기와 연동되는지는 미공개

17. 삼성경제연구소,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전개와 시사점’

음악 소유,복사 등 저작권 문제는 음악 데이터 링크만 공유하여 해결한다는 일본기사도 포함. http://bit.ly/dAhkO5 링크와 인덱싱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 각국 법원의 추세임

18. 대법원, “포털광고 덮어쓰기는 부정경쟁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 하지만 악성프로그램 유포나 저작권침해에는 해당되지 않아” http://bit.ly/detyjf

19. “간접역광고”?

흥미로운 뉴스..http://bit.ly/aD2TaE..종래 자신의 상품홍보를 위해 간접광고를 이용하는 것과 달리, 경쟁사의 브랜드를 비호감연예인 등에게 제공(협찬)하는 것. 소비자로 하여금 경쟁사 제품에도 정 떨어지게 하려는 생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케이블TV의 지상파 방송 실시간 재송신 금지 판결

방송업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송신 사건에서 바로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상파 3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관련 기사는 여기, 여기).

관련 기사에 따르면, 법원은 “케이블이 재송신을 통해 이익을 얻는 점, 지상파 방송을 그대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변조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순한 시청 보조적 역할이 아닌 독자적 방송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지상파의 동시중계 방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답니다.

다만, 지상파 방송사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는, “지상파 방송은 ‘저작권을 보유하는 프로그램’으로 소송물을 특정하고 있지만, 판결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저작권 침해 해당물을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 아울러 “지상파 방송이 저작권이 아닌 이용권을 취득해 방송하는 외주제작 프로그램과 광고제작업체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방송광고,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해당하는 Continue reading “서울중앙지방법원, 케이블TV의 지상파 방송 실시간 재송신 금지 판결”

2009년 엔터테인먼트 분야 중요 판례 분석 – 임상혁 변호사

8월 26일자 법률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님께서 쓰셨는데요, 의미 있는 내용들 많이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사 원문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아래는 목차입니다.

  1. 역사적 실존인물 소재의 드라마와 명예훼손 (드라마 ‘서울1945’ 사건, 영화 ‘실미도’ 사건)
  2. 지상파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 사이의 분쟁
  3. 인터넷상 TV프로그램 녹화서비스에 관한 저작권분쟁(‘엔탈 사건’)
  4.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에 대한 일련의 판결
  5. 게임 캐릭터에 프로야구 선수들 이름사용금지(‘마구마구 사건’)
  6. 동방신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7. 모델의 광고주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최진실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케이블TV 셋톱박스에 지역광고 송출기기를 연결하여 화면 분할 광고를 하는 것은 불법” – 방송사가 ‘TV화면’을 독점할 수 있는가

얼마 전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케이블TV 셋톱박스에 “CF박스”라는 광고영상송출기기를 연결하여  TV화면 하단에 지역광고를 송출한 것을 두고 케이블TV사업자들이 “방송사의 허락 없이 화면을 가공하고, 방송사를 거치지 않은채 광고를 송출하는 것은 방송법에 규정되지 않은 불법방송”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케이블방송사들의 셋톱박스에 광고영상송출기기를 임의로 연결해 방송신호를 가공, 변조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했다고 합니다.  결국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에 앞서 케이블방송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셋톱박스에 연결해 광고를 삽입하는 행위가 방송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불법방송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다”는 기사 언급도 있습니다(관련 기사는 여기, 여기).

판결문을 보지 않아 정확한 언급은 어렵겠습니다만, 이 사건은 몇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선, CF박스를 이용한 광고삽입행위가 불법’방송’에 해당되는지입니다.  이는 CF박스의 광고가 광고회사가 케이블을 통해 송출하는 방송신호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제작된 광고 영상 파일을 USB메모리 스틱에 담은 후 동 메모리 스틱을  CF박스 후면의 USB에 연결하여 재생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 설명과 제품설명서 참조).  “공중에게 Continue reading “서울서부지방법원, “케이블TV 셋톱박스에 지역광고 송출기기를 연결하여 화면 분할 광고를 하는 것은 불법” – 방송사가 ‘TV화면’을 독점할 수 있는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가치 평가 기준” 개발 소식

지난 6월 보도된 내용입니다(관련 내용은 여기).   영화, 게임, 방송, 에니매이션, 게임 등 콘텐츠개발기업의 자금조달상의 편의를 위해, 해당 콘텐츠의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취지인데요.  영화 등 무형자산의 속성상 그 가치를 사전에 평가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화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속성을 High Risk High Return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사전 예측이 수월하다면 무슨 리스크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러 유관단체들이 협력하여 나름의 평가기준을 만들어가기로 한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로 생각됩니다.  이런 시도 속에 콘텐츠기업에 대한 여러 파이낸싱 기법들이 Continue reading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가치 평가 기준” 개발 소식”

“Every Stream You Take…I’ll Be Charging You”, 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한 음악파일을 클라우딩을 이용해 스트리밍 청취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나?

“Every Breath You Take…I’ll Be Watching You”  우리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그룹 Police의 노랫가사입니다.  감미로운 목소리와 멜로디와는 달리, 가사 내용을 보면 무슨 스토커 같은 섬뜩함(?)이 베어 있는데요.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도 비슷한 섬뜩함(?)이 있습니다.

얼마 전 애플사가 애플의 웹하드(iDisk)에 저장된 음원파일을 스트리밍 청취할 수 있는 기능을 아이폰에 탑재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애플사가 클라우딩 서비스를 이용한 음악/영화 스트리밍 서비스, 이른바 “iTunes Cloud”를 개시할 것이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관련 기사는 여기, 그리고 여기).

아이폰 이용자 입장에서는 아이튠즈를 통해 구입한 음악들을 아이폰을 통해 듣고 싶은데, 수 기가바이트에 달하는 음원 파일 전부를 아이폰에 저장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음원파일들을 웹하드에 저장하고 Continue reading ““Every Stream You Take…I’ll Be Charging You”, 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한 음악파일을 클라우딩을 이용해 스트리밍 청취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나?”

뮤지컬에 TV쇼프로그램의 일부를 사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 아니면 공정이용으로서 합법인지 – 미국 Jersey Boys 사건,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괴수 용가리 사건’

얼마 전 미국에서는 유명 브로드웨이 뮤지컬 ‘Jersey Boys‘가 마찬가지로 유명 TV프로그램인 ‘Ed Sullivan Show‘의 영상 일부를 허락없이 사용한 것이 저작권침해인지가 문제된 바 있습니다.  Jersey Boys는  Four Seasons라는 실존 그룹에 관한 뮤지컬로서, 제작사측은 뮤지컬 중간에 대형 스크린을 통해 과거 Four Seasons가 애드 설리반 쇼에 출연했을 때의 영상을 상영했습니다.  영상은 사회자 애드 설리반이 그 유명란 제스츄어와 대사로 밴드를 소개하는 내용이었는데 (그리고 그와 같은 영상이 끝나면 배우들이 뮤지컬 무대에 등장하여 연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길이는 7초에 불과했습니다.  애드 설리반 쇼의 저작권자는 영상물 무단 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라며 뮤지컬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작사측은 공정이용으로서 합법이라며 다투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법원은 지난 7월 12일 공정이용이라는 뮤지컬 제작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Continue reading “뮤지컬에 TV쇼프로그램의 일부를 사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 아니면 공정이용으로서 합법인지 – 미국 Jersey Boys 사건,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괴수 용가리 사건’”

[Breaking News] 구글/Youtube, Viacom과의 소송에서 승리

오늘 새벽 미국으로부터 깜짝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유튜브 소송에서 유튜브(구글)이 승소했다는 겁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유튜브에 게시되는 수많은 저작물의 불법성을 놓고 저작권자인 Viacom등은 구글을 상대로 10억불짜리 저작권침해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이 소송은 콘텐츠의 온라인상 유통 방식을 놓고 ISP의 대표격이라 할 만한 구글과 저작권자들 사이의 한 판 승부였는데요.  처음에는 구글(유튜브)에 불리한 예상이 많았고, 일각에서는 구글이 “저작권법 위반 투성이”인 YouTube를 인수한 것은 크나큰 실수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도된 판결내용은 구글의 승리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의 루이 스탠튼 판사는 “유튜브는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면책조항(safe harbor)의 보호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경우에는 Continue reading “[Breaking News] 구글/Youtube, Viacom과의 소송에서 승리”

스타리그는 누구의 것인가 – 스타리그를 두고 대회 주최측과 게임 저작권자인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분쟁에 대하여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솔직히 말해 스타크래프트 한 번 해 본 적 없는 필자이고, 가끔 케이블 채널을 돌릴 때마다 우주비행사 같은 복장의 선수가 컴퓨터로 스타크래프트 대전을 벌이고 관중들은 대형 스크린 앞에서 열광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면 그저 “신기하다”는 생각만 들었었는데, 최근 스타크래프트의 게임 토너먼트라 할 수 있는 “스타리그”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게임사(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와 주최측(한국e스포츠협회) 간의 갈등은 더더욱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잘 나가던 국내 스타리그에 청전벽력과 같은 일이 생기게 된 것은 STARCRAFT의 제작사(저작권자)인 미국의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스타크래프트 토너먼트에 대한 개최 및 방송에 대한 독점권”을 주장하며 한국e스포츠협회의 스타리그 개최에 제동을 걸면서부터였습니다.  여기에 Continue reading “스타리그는 누구의 것인가 – 스타리그를 두고 대회 주최측과 게임 저작권자인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분쟁에 대하여”

독일 법원과 미국 법원, “Rapidshare는 서비스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얼마 전 독일의 유명 웹호스팅/웹하드 서비스인 Rapidshare를 통한 파일 공유에 대하여 서비스운영자인 Rapidshare가 책임이 있는지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독일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을 뒤집고 Rapidshare는 저작권법 위반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독일법원은 Rapidshare의 경우 인덱싱 서비스나 파일 검색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점, 많은 수의 이용자들이 사적 복제라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Rapidshare의 웹하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 Rapidshare에게 저작물에 대한 자동화된 필터링 의무를 부과하면 그와 같은 정당한 저작물의 이용(공정이용)까지 봉쇄시키는 부당함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면서 Continue reading “독일 법원과 미국 법원, “Rapidshare는 서비스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손담비 가요 따라 부른 여자 아이의 UCC는 저작권 침해 아니다”

작년에 가수 손담비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어느 여자 아이의 동영상(UCC)이 네이버 블로그에서 삭제 처리된 것을 두고 아이의 아버지(촬영 및 게시자)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NHN 사이에 벌어진 소송입니다.  음저협은 해당 UCC가 자신들이 관리하는 음악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고, NHN은 음저협의 요청에 따라 해당 UCC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UCC는 공정이용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을 침해한 바 없다며 음저협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이에 관한 예전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

결론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이의 아버지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해당 UCC는 독자적인 저작물이고, 손담비 노래 저작물을 본질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관련 기사에 소개된 법원의 판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기사 원문은 여기를 클릭).

“해당 동영상은 우씨의 딸과 관련된 독자적인 저작물인 만큼 가수 손담비 음악의 상업적인 가치를 도용해 영리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고 볼 수 없다”

“우씨의 딸이 노래 부르는 장면은 전체 동영상 가운데 15초 정도로 극히 짧고 그마저도 음정, 박자, 화음이 본래의 저작물과 상당 부분 다르다.  따라서 우씨의 동영상이 Continue reading “서울중앙지방법원, “손담비 가요 따라 부른 여자 아이의 UCC는 저작권 침해 아니다””

스포츠중계권을 둘러싼 분쟁들

오늘자 보도에 따르면, IB스포츠가 SBS를 상대로 제기한 ‘2010 동계올림픽, 월드컵 중계권 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고 합니다(관련기사는 여기를 클릭).  IB스포츠는 SBS로부터 2010년 동계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에 대한 재판매권과 협찬판매권를 부여받는 협약을 체결했다면서 법원에 ‘SBS 계열사를 제외한 지역민방, 케이블TV, 인터넷 방송사 등에 대한 방송 판매권 계약 금지와 관련 방송협찬 금지 등’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중계권은 SBS가 아니라 별개법인인 SBS인터네셔널이 보유하고 있고 IB스포츠가 주장하는 Continue reading “스포츠중계권을 둘러싼 분쟁들”

ABC 등 미국방송사, 방송 프로그램 모바일 재전송 서비스업자 Hang 10과의 소송을 화해로 종결

외신보도에 따르면, ABC, CBS, FOX 등 미국 방송사가 Hang 10이라는 방송프로그램 모바일 재전송 서비스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Hang 10측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했다고 합니다(기사 원문은 여기를 클릭).  Hang 10은 자신들이 개발한 “VuiVison”이라는 인터넷 기반 유료서비스를 통해 ABC등의 기존 시청자들에게 개인 휴대폰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전송해 왔는데, 이를 두고 두고 방송사들과 저작권 침해 시비가 붙었던 것입니다.  Hang 10측은 “시청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기기를 선택하여 방송을 시청할 권한이 있다”고 맞섰지만 결국은 방송사측의 승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종래와 같은 방송사로부터의 일방적인 방송 수신을 넘어 시청자가 Continue reading “ABC 등 미국방송사, 방송 프로그램 모바일 재전송 서비스업자 Hang 10과의 소송을 화해로 종결”

Top 25 Representatives in Hollywood for 2009

미국의 whorepresnts.com이 올 한 해 헐리웃의 탤런트들을 대리한 에이전트, 변호사 등 중에서 최고의 거래(수입기준)를 만들어 낸 25명을 선정한 것이라고 합니다(원문은 여기를 클릭).  헐리웃의 누가 누구를 대리하는지, 금액은 얼마 수준인지 등 흥미로운 내용이 많네요.  특히 리스트에 나온 변호사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변호사들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엔탈서비스” 사건 심리불속행 결정

지난 9월 24일, 대법원은 인터넷을 통한 방송 예약녹화 서비스인 “엔탈”의 저작권 침해여부를 놓고 MBC와 엔탈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벌어진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MBC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네트워크를 이용한 원격 방송녹화 서비스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사건이었고 향후 업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할 때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었었는데요(관련 포스트는 여기).  결론적으로는 방송사의 승리이지만, 우리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결정을 통해 사건을 끝냈다는 점은 무척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심리불속행의 의미와 문제점에 대하여는 여기를 클릭).  심리불속행이란 Continue reading “대법원, “엔탈서비스” 사건 심리불속행 결정”

몇 가지 흥미로운 판결들 – “뮤직비디오의 방영은 방송사용보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포털의 이미지 검색 상세보기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

1. 서울중앙지방법원, “뮤직비디오 방송에는 방송사용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지난 8월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뮤직비디오는 판매용음반이 아니라 영상제작물에 해당하므로, 케이블방송사가 뮤직비디오를 방영하는 것은 판매용 음원을 사용할 경우 내야 하는 방송사용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기사 원문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2. 서울고등법원, “포털의 이미지 검색 상세보기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

어제자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포털사이트 프리챌은 회원이 게시판에 올린 이미지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조사하지 않고 누리꾼이 사진을 검색해 소형 이미지(썸네일)를 선택하면 450×338픽셀 크기의 상세 사진을 볼 수 있게 서비스해 복제권, 전시권, 공중송신권을 직접 Continue reading “몇 가지 흥미로운 판결들 – “뮤직비디오의 방영은 방송사용보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포털의 이미지 검색 상세보기 서비스는 저작권 침해””

2009년도 변호사 설문조사 – 미국의 가장 저명한 로펌 100

지난 19일자 미국변호사협회(ABA) 보도자료에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vault.com이 선정한 2009년도 미국 로펌 100을 소개한 것인데요.  미국의 유명 로펌 165곳에 근무하는 현직 변호사 15,000여명에게 상대방 로펌(164곳)에 대한 점수를 매기도록 한 후 그 순위를 발표한 것입니다.  물론 로펌의 매출액이나, 수익률, 클라이언트로부터의 평가와는 Continue reading “2009년도 변호사 설문조사 – 미국의 가장 저명한 로펌 100”

지상파 방송 3사, 방송컨텐츠 공동 다운로드 사이트 오픈

그림 9사이트 이름은 ‘conTing‘이라고 합니다.  기사 원문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각 지상파 방송사별 VOD서비스를 한 곳으로 모은 것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텐데, 특이한 점은 다운로드된 파일에는 DRM(디지털저작권관리)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사를 보면 아래와 같은 방송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이 나옵니다:

“최근 급증하는 웹하드나 P2P등을 통한 지상파 방송 불법 다운로드를 줄이며 이용자에게 합법적인 다운로드의 대안을 제시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데, DRM이 없는 파일은 오히려 P2P등 불법다운로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그런 연유로 저작권자들은 DRM을 적극 주장해 왔던 것 아니었나요?  (DRM을 찬성한다는 게 아니라, Continue reading “지상파 방송 3사, 방송컨텐츠 공동 다운로드 사이트 오픈”

드라마 제작 및 유통의 현재와 진흥방향 – 한국콘텐츠진흥원 발간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최근 발간자료입니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과 답변] 방송드라마에 등장하는 공인(주로 정치인)의 묘사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명예훼손 판결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 실존인물의 영화화 혹은 드라마화와 관련된 법률문제

방송드라마에 등장하는 공인(주로 정치인)의 묘사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명예훼손 판결 사례가 있었는지 문의하셨는데요, 소설의 경우에는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드라마의 경우에는 정보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건으로는, 작년에 미국 드라마 “Law & Order”가 뉴욕주 정계와 법조계의 뇌물 스캔들을 묘사한 에피소드를 방영한 것을 두고 관련 변호사가 명예훼손소송(Libel)을 제기한 예가 있었습니다.  당시 방송사 측은 해당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인물(변호사)은 상상속의 인물에 불과하다며 다투었지만, 법원은 그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에피소드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 인종, 직업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시청자로서는 그 인물이 ‘문제의 변호사'(원고)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그러나 Continue reading “[질문과 답변] 방송드라마에 등장하는 공인(주로 정치인)의 묘사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명예훼손 판결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 실존인물의 영화화 혹은 드라마화와 관련된 법률문제”

[질문과 답변] “Chain of Title”이란 무엇인가요? 작년에 있었던 헐리웃의 Watchmen사건과 최근의 Oldboy 사건

어느 블로그 독자분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입니다.  “Chain of Title”이란 주로 영미법계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이를 엔터테인먼트법과 관련하여 설명하자면 “저작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현재 최종적인 적법, 유효한 저작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와 같은 권리(저작권 등)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무권리자(저작권자가 아닌 자)로부터 권리(저작권 등)를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얻는 것은 법률적으로 무의미하고 향후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권리 관계의 존부를 확인하자는 취지이고 Continue reading “[질문과 답변] “Chain of Title”이란 무엇인가요? 작년에 있었던 헐리웃의 Watchmen사건과 최근의 Oldboy 사건”

Who Makes the Copy? 네트워크를 이용한 TV프로그램의 녹화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각국의 재판례 – 미국의 Cablevision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 엔탈서비스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그리고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로쿠라쿠 판결

지난 6월 29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향후 방송과 컨텐츠 유통 비즈니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판결을 내렸습니다.  바로 RS-DVR(Remote Storage-DVR. 국내에서는 네트워크 PVR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을 두고 Cablevison과 영화제작사등 컨텐츠 제작사 간에 벌어진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컨텐츠 제작사 측의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케이블 방송사인 케이블비전에서 제공하는 RS-DVR 서비스는 케이블 방송 시청자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TV 프로그램을 케이블방송사에 설치된 서버에 녹화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종래 TV시청자들은 셋탑박스와 같은 고가의 DVR기기를 구입하여야만 했는데 비해 RS-DVR은  그와 같은 부담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예약녹화등을 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방송사 등 컨텐츠 제작자측에서는 이로 인해 유료VOD서비스에 심각한 타격이 오지 않을까 염려하였고, 급기야 제작자측에서 케이블비전을 상대로 저작권침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컨텐트 제작자측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을 파기하고 케이블비전측의 손을 들어주었지요(관련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  컨텐트제작자측은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Continue reading “Who Makes the Copy? 네트워크를 이용한 TV프로그램의 녹화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각국의 재판례 – 미국의 Cablevision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 엔탈서비스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그리고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로쿠라쿠 판결”

방송사들, KT와는 지상파 재전송 협상 타결, 케이블TV사업자들을 상대로는 법적조치 준비 중?

얼마 전 지상파 재전송 문제에 대한 IPTV업체와 지상파 방송사 간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관련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 지난 22일자 신문보도에 따르면, KT와 지상파 방송사가 이 문제에 사실상의 타결을 보았다고 합니다(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한편, 지상파 방송사들은 디지털 방송의 재전송에 대한 대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지역 케이블TV 사업자들을 상대로 조만간 법적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대법원, 광고모델계약상의 품위유지약정의 효력에 대해 판시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대법원은 지난 5월 28일 모건설회사의 아파트분양광고에 출연하였다가 배우자와의 폭행사건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유명 여자 탤런트(그 소속사 및 상속인들)에게 광고출연계약상 품위유지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광고주인 건설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1심에서는 건설회사측이 승소하였다가,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히기도 했었는데요, Continue reading “대법원, 광고모델계약상의 품위유지약정의 효력에 대해 판시”

[질문과 답변] 외국에서 소송이 아닌 중재 등을 통해 엔터테인먼트 분쟁이 해결된 구체적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중재나 조정 등 소송 이외의 방식을 통한 분쟁해결(ADR)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ADR은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합의내용의 비공개성(confidentiality),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당사자 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Continue reading “[질문과 답변] 외국에서 소송이 아닌 중재 등을 통해 엔터테인먼트 분쟁이 해결된 구체적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IPTV업체와 지상파 방송사, 지상파 재전송 대가 산정 협상에 난항

최근 지상파 재전송과 관련하여 IPTV업체와 지상파 방송사 간에 분쟁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지상파 재전송 대가’ 산정 문제입니다.  작년 11월, KT를 필두로 지상파 재전송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MBC를 제외한 KBS와 SBS가 ‘선송출 후계약” 방식을 취한 데서 비롯됩니다(관련 포스트는 여기를 클릭).  당시 양측은 방송을 먼저 전송하고 3개월 뒤 IPTV가입자 추이를 감안해 가입자당비용(CPS) 방식으로 지상파 재전송 대가를 정산하기로 합의했고, 그렇다면 지금쯤 재전송 대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국회에서 최근 열린 IPTV사업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IPTV사업자 측이 “막대한 사업 초기 시설투자 비용이 들어간 상황에서 지상파 방송사측이 지나치게 고액의 이용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Continue reading “IPTV업체와 지상파 방송사, 지상파 재전송 대가 산정 협상에 난항”

박신양과 드라마 “쩐의 전쟁” 제작사 간의 출연료 지급 청구 소송 1심 결과를 바라보며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탤런트 박신양씨가 드라마 “쩐의 전쟁” 제작사 이김프로덕션을 상대로 미지급 출연료 등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박신양)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박신양의 출연료가 애초의 3배가 넘는 고액으로 책정됐더라도 계약 경위와 동기 등을 고려하면 사회 통념상 효력을 부인할 정도로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박신양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당초 이 사건은 40여개의 드라마외주제작사들로 구성된 드라마제작사협회가 박신양의 ‘고액 출연료’를 문제 삼으며 향후 박신양에 대한 ‘무기한 출연 정지 처분’을 결의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게 되었는데요, Continue reading “박신양과 드라마 “쩐의 전쟁” 제작사 간의 출연료 지급 청구 소송 1심 결과를 바라보며”

프로젝트 런웨이(Project Runway) 방영권 분쟁 종결-변호사는 Deal Breaker?

eab7b8eba6bc-8지난 주 수요일, 미국에서는 국내에서도 유명한 리얼리티 프로그램 ‘프로젝트 런웨이(Project Runway)’의 방영권을 둘러싼 NBC와 The Weinstein Co(TWC) 간의 분쟁이 합의로 종결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관련 기사는 여기를 클릭).  사건의 시작은 NBC와 방영계약을 체결한 프로그램 제작사 TWC가 돌연 NBC 산하의 브라보 채널을 떠나 시즌6부터는 Lifetime이라는 채널에서 방송하겠다고 나서면서 벌어졌습니다.  NBC측은 시즌6의 방영권에 대해서도 자신들에게 우선협상권(right of first refusal)이 있는데도 TWC측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반박했지요.  NBC는 작년 9월 TWC를 상대로 법원에 시즌6의 방영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양측의 분쟁은 위 가처분결정에 대해 항소를 하니 마니 변호사들 간에 논쟁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Continue reading “프로젝트 런웨이(Project Runway) 방영권 분쟁 종결-변호사는 Deal Breaker?”

유명 노래의 개사와 패러디 – 최근 미국 TV애니메이션 Family Guy의 “When You Wish Upon a Star” 사건, 그리고 과거 가수 이재수의 “컴배콤”사건, 무한도전의 패러디 사건

eab7b8eba6bc-41며칠 전 미국에서는 유명 TV애니메이션 Family Guy의 에피소드가 영화 피노키오(1940년)의 수록곡으로 유명한 “When You Wish Upon a Star”의 가사를 개사하여 방영한 것을 두고 벌어진 저작권침해 소송에서, 그와 같은 유명 노래의 개사는 패러디(Parody) 및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되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관련기사는 여기를 클릭).  Family Guy는 예전에도 패러디와 관련된 분쟁이 있었는데요.  바로 실존하는 유명인을 애니메이션화 하여 풍자하여 방영한 것을 두고 해당 유명인으로부터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당한 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 법원은 그 역시 패러디에 해당된다면서 Family Guy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패러디(parody)란 표현의 형식을 불문하고 원작을 이용하여 원작 자체나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풍자적, 해학적 방식으로 Continue reading “유명 노래의 개사와 패러디 – 최근 미국 TV애니메이션 Family Guy의 “When You Wish Upon a Star” 사건, 그리고 과거 가수 이재수의 “컴배콤”사건, 무한도전의 패러디 사건”

연예인 광고출연/협찬계약과 이른바 품위유지조항(Morals Clause) – 최근의 마이클 펠프스/크리스 브라운 사례를 바라보며

eab7b8eba6bc-2얼마 전 마이클 펠프스(Michael Phelps)가 마리화나를 흡인한 사건과 팝가수 크리스 브라운(Chris Brown)이 여자친구(가수 Rihanna)를 폭행한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이클 펠프스는 켈로그와의 협찬계약이 해지되었고, 크리스 브라운의 민트 검 TV광고도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의 광고출연/협찬계약(Endorsement Agreement)에는 이른바 ‘품위유지조항(Morals Clause)’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광고에 출연하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에게 해당 기업(광고주)이나 해당상품(서비스)의 이미지에 해가 될 행동을 해서는 안되는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지요.  광고주가 연예인등에게 거액의  출연료를 지급하는 이유는 Continue reading “연예인 광고출연/협찬계약과 이른바 품위유지조항(Morals Clause) – 최근의 마이클 펠프스/크리스 브라운 사례를 바라보며”

KT, MBC를 마지막으로 모든 지상파 방송사들과 프로그램 재송신에 합의 – 재송신과 관련된 몇 가지 Legal Issues, 그리고 AT&T의 U-Verse서비스(IPTV)가 Cable Service에 해당된다고 본 미국 판결례에 대하여

eab7b8eba6bc-3KT는 11일 MBC와 방송 프로그램을 재송신하는 데 합의하고 오는 17일부터 IPTV(megaTV)를 통해 모든 지상파방송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KT는 지난 10월 21일 SBS, KBS와 “선송출 후계약”이라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재송신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금번 MBC와의 계약은 “선송출 후계약”이 아닌 “선계약” 방식이라는 점에서, 향후 다른 IPTV 사업자들과 지상파방송사들 간의 협상은 물론, KT와 SBS, KBS 간의 계약체결에도 중요한 선례로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MBC와 KT간의 계약은 지난 10월 KBS, SBS와 합의했던 가입자당비용(CPS) 방식을 기본으로 하며 IPTV용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콘텐츠 펀드(약250억 규모)를 별도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KT는 매달 가입자로부터 받는 금액의 30% 정도를 지상파방송사와 PP 등에게 콘텐츠 사용대가로 지급하고, 이 금액에서 지상파방송사들은 시청점유율만큼만 분배받는 구조” Continue reading “KT, MBC를 마지막으로 모든 지상파 방송사들과 프로그램 재송신에 합의 – 재송신과 관련된 몇 가지 Legal Issues, 그리고 AT&T의 U-Verse서비스(IPTV)가 Cable Service에 해당된다고 본 미국 판결례에 대하여”

일본 TBS, 미국 ABC의 쇼프로그램 “Wipeout”에 대해 방영중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유명 TV쇼프로그램 포맷의 표절 문제

일본 TBS(Tokyo Broadcasting System)가 지난 화요일 미국 ABC의 “Wipeout”이 자신의 유명 쇼프로그램 “Takeshi’s Castle”을 표절한 것이라며, 그에 따른 방영중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TBS의 “Takeshi’s Castle”은 출연자들로 하여금 미리 설치된 장애물을 통과하게 하는 일종의 서바이벌 게임프로그램으로서 80년대 후반에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얼마전 일본방송에서 “Takeshi’s Castle”을 재방송하는 걸 봤습니다만, 재밌는 건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일요일 오전에 방송하던 프로와 너무나도 똑같더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벌집 모양의 미로 속에 출연자를 집어 넣고는 방해꾼들을 피해 출구로 나가게 하거나 아니면 물 속에 빠지게 하는 그런 장면 말이지요).  TBS는 ABC의 “Wipeout”이 게임의 진행 줄거리나 장애물 코스의 배치, 촬영방법, 음향효과 등이 동일하다면서 과거 TBS의 프로그램이 영문 자막과 함께 미국에서 방영되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Continue reading “일본 TBS, 미국 ABC의 쇼프로그램 “Wipeout”에 대해 방영중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 유명 TV쇼프로그램 포맷의 표절 문제”

미국법원, “시청자가 케이블 서비스업자의 서버에 프로그램을 녹화하는 것도 합법”-미국 케이블사업자 Cablevision과 컨텐츠 제작업체 간의 소송 결과

지난 4일, 미국 케이블사업자인 Cablevision과 대형 영화사 등 컨텐츠제작업체 간에 벌어진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미국 항소법원이 Cablevision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문제된 사건은 Cablevision이 새로이 실시하는 원격저장 DVR 서비스(Remote Storage Digital Video Recorder, RS-DVR)가 컨텐츠 제작사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Cablevision의 원격저장서비스를 이용하면 서비스 가입자들은 비싼 돈을 들여 셋탑박스를 구입할 필요 없이 저렴한 가격에 케이블 서비스업체의 서버에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녹화/재생할 수 있게 됩니다.

1심에서는 컨텐츠 제작사들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RS-DVR 서비스는 서비스 가입자 개인이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저장/재생하는 것에 불과하여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Continue reading “미국법원, “시청자가 케이블 서비스업자의 서버에 프로그램을 녹화하는 것도 합법”-미국 케이블사업자 Cablevision과 컨텐츠 제작업체 간의 소송 결과”

미국법원, 2004년 슈퍼볼 하프타임 “자넷 잭슨 사건”에 대한 연방통신위원회의 벌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

지난 7월 21일 미국 제3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004년 슈퍼볼(Super Bowl) 하프타임 자넷 잭슨(Janet Jackson)과 저스틴 팀버레이크(Justin Timberlake)의 공연 도중 자넷 잭슨의 가슴이 노출된 사건에 대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CBS에게 55만불의 벌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 법원은 FCC의 결정은 자의적이며 기존의 관행과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특히 자넷 잭슨이나 저스틴 팀버레이크와 같이 (방송국의 직원도 아니고) 슈퍼볼 하프타임 쇼라는 일회적이고 제한된 목적으로 섭외된 개별 계약자들(independent contractors)의 행동에 대해까지 CBS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판단을 함에 있어 표현의 자유 또한 언급하였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방송에서의 욕설이나 노출 등의 부적절한 장면들에 대한 제재를 꾀하려는 FCC와 FCC의 판단기준이 자의적이라는 방송사측 간의 마찰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일응 방송사측의 손을 들어준 결과가 Continue reading “미국법원, 2004년 슈퍼볼 하프타임 “자넷 잭슨 사건”에 대한 연방통신위원회의 벌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